자이툰 부대, 왜 이라크에 있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영국 〈비비시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유엔의 책임자가 미국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더 험악해진 이라크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새로 떠도는 미국의 이란내 핵 의심시설 공격설을 잠재우려 했을 것이다. 우리로선 자이툰 부대 철수가 급선무다.

미국의 불법 침공은 이라크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민간단체인 ‘이라크보디카운트’가 세계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 집계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만 해도 1만5천명에 이른다. 침공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미국 정부조차 이라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고위 정보 당국자들의 모임인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 내년 말까지의 이라크 상황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기껏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전이다.

미군의 대규모 주둔이 계속되는 한 이라크에는 지금도, 앞으로도 평화는 없다. 재건을 얘기할 수도 없다. 이는 지난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184억달러의 전후 복구 예산이 지금까지 6%밖에 집행되지 못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자이툰 부대 병력 수천명이 평화·재건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가 있다. 미국이 수송기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방부가 서둘러 항공수송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수송단은 필요할 경우 다국적군의 수송작전에도 투입된다고 한다. 불법 침공에 들러리를 서는 것도 모자라 전투행위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라크인과 국제사회에 협력을 구하지 않는 한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자이툰 부대를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메시지 2004-09-18 21: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퍼갑니다. 널리 읽히기를 바라며....

balmas 2004-09-19 23: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그러세요.^^
 

9월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소개

 


   ■ 주제 :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 주최: 인권운동사랑방, 불철주야

   ■ 장소 :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우천시 4.18 기념관 강당)          ■ 후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노동자뉴스제작단

   ■ 일시 : 9/20(월) 늦은 7시

    상영작: <점거>, 고대 투쟁 관련 짧은 영상물

    부대행사:

       ①문선패 공연

       ②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는 자리
                                            

                                               

9월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은 고려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투쟁을 되돌아보면서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반딧불은 고려대학교 내 학생단체인 '불철주야'와 함께 준비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99년 학내 청소 용역노동자들을 직영 노동의 형태에서 비정 규직 용역의 형태로 바꾸어 버리며, 저임금 장시간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했 다. 대학의 역사적, 사회적 존재 의의를 망각한 채, 고려대학교는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고 대학 내 건물에 온갖 업체들을 유치하며 수익을 늘려가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깨끗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청소 용역노동자들의 고단한 심신은 응당 자연스러운 대가인 양 치부해왔다.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고려대학교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대리석 깐 화 장실의 바닥을 닦고 수북이 차오르는 쓰레기통을 묵묵히 치우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감내해 왔다.

 

                                                                                                                           

  그러던 지난 6월,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전원고용승계 보장하라”고, “노동의 유연화 전략에 따른 노동형태 변경을 저지하라”고 외치며 조직적 행동을 시작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동자들은 익숙지 않던 투쟁 구호를 연호하며 묵직하게 쌓여있는 피폐한 육신의 한을 풀어냈고, 결국 전원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게 된 데에는 몇 년 간 꾸준히 학내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알려온 학생단체 ‘불철주야’(불안정노동철폐를 주도할거야)의 힘이 적지 않았다. ‘불철주야’는 학생들이 새벽 도서관을 찾을 때 빗질을 시작하는 바로 옆의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 손을 내밀자고 외치면서 학내에 만연된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청소 용역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새벽 5시부터 하루 작업을 준비해 오후 4시까지 11시간 동안 한 사람당 평균 450∼5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청소한 대가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65만원 남짓이다. 이제 첫발을 내딛은 고려대학교 노동자들의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9월 반딧불은 고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하였다. 

 

 

 

                                  상영작: <점거 Occupation>    45분/01년/ 감독 : 메이플 라즈사, 파초 벨레츠

 

                                                                                                             *제6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상영작

 

                                             

 

 

9월 반딧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대학인 하바드 대학을 상대로 하바드 대학생들과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벌인 생활임금투쟁 이야기 <점거 Occupation>를 상영한다. 이 작품은 3주간에 걸친 총장실 점거로 생활 임금 쟁취 투쟁이라는 이슈를 대중화시키는데 성공한 학생들의 승리를 생생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해고의 위험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학생들의 시위는 결국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에 참여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자본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도 일맥 상통하는 생활임금 투쟁에서의 대학생들의 활약은 노동자들의 대리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연대행동이자 전략으로서 좋은 사례를 남겼다.
 

 

                                    8월 반딧불 '범죄와 여성인권' - <사라진 여성들> 후기

 

                                                                                        혜선(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영화가 끝난 후 밝아지는 실내와 함께 관객들의 깊은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여성, 폭력, 마약, 정부, 묵인 등의 단어는 그렇게 보는 이들의 가슴을 콱콱 막아대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어마하게 죽어간 여성들의 숫자에 놀라고 갑갑했을까. 여러 문제들이 혼재해 있는 이 영화는 허구의 문제가(세계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갑갑하게도 했고, 머릿속을 복잡하게도 했다. 
 인간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라, 범죄에서의 피해자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위험에 노출된 여성…. 그렇다면 여성은 왜 약한 존재일수밖에 없는 걸까. 이것은 육체적, 사회적 문제가 엉켜있을 것일텐데 이 영화에서의 희생자들 역시 어마한 숫자의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범죄에 먹히고 그 범죄자는 정부를 먹어 더러운 힘  앞에 무너지는 여성들과 묵인하는 정부는 위태로운 구조로 거친 숨을 쉬는 괴물 같아 보였다.

그럼, 범죄자는 누구인가. 직, 간접적으로 희생자들의 수를 늘리고 있는 범인은 영화에서도 보
 이 듯이  죄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악한 (?) 존재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범죄자에 대한 옹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악한 사회의 구조에서 범죄는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뒤틀린 구조 안에서 바들바들 떨며 살아야 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몸조심해야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나 역시도 비오는 목요일 밤에 혹시라도 흰옷을 입게 되면 괜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늦은 시간 어두운 길에 낯선 누군가가 지나가면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거나 잠시 멈춰서 그 낯선 이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내가 여성이라기보다는 여자이기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성 범죄를 떠나 모든 범죄로부터 불안한 여성들. 비단,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우리사회의 물리적 약자는 항상 몸조심해야 하는… 모든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 친척 분 중의 한분은 주머니에 항상 송곳을 넣고 다니다가 옷에 손상이 많이 가서 그만 두신 분이 있다. 왜 우리는 범죄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며 조심해야 하는 건가.

여성과 범죄에 대해 생각하며, 범죄라는 것, 처벌이라는 것, 그것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유 없이 살인을 한다 해도 그 살인에는 다 원인이 있다? 그럼 그런 것을 참작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희생자는? 그 희생자를 생각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죄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범죄자의 의심을 항상 받아야 하는 건가? 범죄는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물론,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말 할 순 없겠지만….

나의 성이 어떻건 간에 어두운 밤길이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서워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범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암튼, 이 영화는 내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주었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balmas 2004-09-17 0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꼭 가보기 싶긴 한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대라면 거리도 좀 멀고 ...
따우님은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전출처 : 쎈연필 > 가르강튀아, 팡타그뤼엘 출간

대산세계문학총서 35번으로 출간됐다. 목차를 알라딘에서 퍼왔다. 예전부터 너무나 보고 싶었던 책이다. 아까 전에 『미학의 기본개념사』, 『사계』를 주문했었는데, 이 책이 새로 출간된 걸 알고는 얼른 주문을 취소하고 이 책을 주문했다. 지난 번에 알라딘에서 주문한 함성호의 시집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문은 빨리 배송해 주면 좋겠다.

 

가르강튀아
팡타그뤼엘의 아버지 위대한 가르강튀아의 경이로운 생애
독자에게
작가 서문

제1장 가르강튀아의 계보와 기원에 관해서
제2장 옛 유적에서 발견한 해독 처리된 잡동사니 문서
제3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열한 달 동안 있었는가
제4장 가르가멜이 어떻게 가르강튀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내장요리를 먹었는가
제5장 술 취한 사람들의 대화
제6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났는가
제7장 가르강튀아라느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그는 술을 어떻게 마셨는가
제8장 가르강튀아에게 어떻게 옷을 입혔는가
제9장 가르강튀아의 의복과 색
제10장 흰색과 푸른색의 의미에 관해서
제11장 가르강튀아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제12장 가르강튀아의 장난감 말에 관해서
제13장 그랑구지에는 어떻게 밑 닦는 법의 발명에서 가르강튀아의 놀라운 지적 능력을 알게 되었는가
제14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소피스트에게서 라틴 고전 교육을 받았는가
제15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다른 사부들에게 맡겨졌는가
제16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파리로 보내졌는가, 그리고 그를 태운 거대한 암말이 어떻게 보스 지방의 쇠파리들을 격퇴시켰는가
제17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파리 시민들의 환영에 응대했는가, 그리고 노트르담 사원의 커다란 종을 어떻게 가져갔는가
제18장 자노튀스 드 브라그마르도가 어떻게 큰 종을 찾아오도록 가르강튀아에게 보내졌는가
제19장 자노튀스 드 브라그마르도 선생이 종을 되찾기 위해서 가르강튀아에게 한 장광설
제20장 소피스트는 어떻게 천을 가져갔는가, 그리고 다른 학사들에게 어떻게 소송을 벌였는가
제21장 소피스트 사부들의 규율에 따른 가르강튀아의 공부
제22장 가르강튀아의 놀이
제23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포노크라트에 의하여 하루에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율에 따른 교육을 받았는가
제24장 가르강튀아는 비 오는 날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제25장 레르네의 빵과자 장수들과 가르강튀아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큰 전쟁으로 번진 분쟁이 일어났는가
제26장 레르네의 주민들은 어떻게 그들의 왕인 프크로콜의 명령에 따라 가르강튀아의 목동들을 습격했는가
제27장 쇠이예의 한 수도사가 어떻게 적들의 약탈로부터 수도원의 포도밭을 지켰는가
제28장 피크로콜이 어떻게 라 로슈 클레르모를 공격했는가,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랑구지에의 유감과 망설임에 관해서
제29장 그랑구지에가 가르강튀아에게 쓴 편지의 내용
제30장 윌리크 갈레가 어떻게 피크로콜에게 파견되었는가
제31장 갈레가 피크로콜에게 한 연설
제32장 어떻게 그랑구지에는 평화를 사기 위하여 빵과자를 돌려주었는가
제33장 피크로콜의 몇몇 지휘관들이 어떻게 성급한 조언으로 그를 최악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는가
제34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파리를 떠났는가, 그리고 짐나스트가 어떻게 적과 마주쳤는가
제35장 짐나스트는 어떻게 트리페 대장과 피크로콜의 부하들을 민첩하게 해치웠는가
제36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베드 여울의 성을 무너뜨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여울을 건넜는가
제37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머리를 빗다가 머리카락에서 대포알들을 떨어뜨렸는가
제38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샐러드 속에 들어간 순례자 여섯 명을 먹었는가
제39장 가르강튀아는 수도사를 어떻게 환대했는가, 그리고 저녁 식사 때 그가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
제40장 왜 수도사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가, 그리고 왜 어떤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코를 가졌는가
제41장 수도사가 어떻게 가르강튀아를 잠재웠는가, 그리고 그의 기도서와 성무일과서에 관해서
제42장 수도사는 어떻게 동료들을 격려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렸는가
제43장 피크로콜의 정찰대가 어떻게 가르강튀아와 마주쳤는가, 그리고 수도사가 어떻게 티라방 대장을 죽이고 자신은 적에게 포로가 되었는가
제44장 수도사는 어떻게 경비병들에게서 벗어났는가, 그리고 피크로콜의 정찰대가 어떻게 격파당했는가
제45장 수도사는 어떻게 순례자들을 데려왔는가, 그리고 그랑구지에가 그들에게 해준 좋은 충고
제46장 그랑구지에는 포로가 된 투크디용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대했는가
제47장 그랑구지에는 어떻게 그의 군대를 소집했는가, 그리고 투크디용이 어떻게 아티보를 죽이고 나서 피크로콜의 명령으로 피살되었는가
제48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라 로슈 클레르모에 숨은 피크로콜을 공격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피크로콜의 군대를 격파했는가
제49장 도망치던 피크로콜이 어떤 불운을 겪었는가, 그리고 전쟁 후의 가르강튀아의 행적에 관해서
제50장 가르강튀아가 패자들에게 행한 연설
제51장 가르강튀아 편의 승리자들이 전쟁 후에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가
제52장 가르강튀아는 어떻게 수도사를 위하여 텔렘 수도원을 짓게 했는가
제53장 텔렘 수도원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제54장 텔렘의 정문 위에 씌어진 명문
제55장 텔렘 수도사들의 거처는 어떠했는가
제56장 텔렘의 남녀 수도사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
제57장 텔렘 수도사들의 생활방식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제58장 예언 형식의 수수께끼

팡타그뤼엘
딥소디인들의 왕 팡타그뤼엘
이 책의 저자에게 위그 살렐 선생이 보낸 10행시
작가 서문

제1장 위대한 팡타그뤼엘의 기원과 선조들에 관해서
제2장 황공스러운 팡타그뤼엘의 탄생에 관해서
제3장 아내 바드벡의 죽음에 대한 가르강튀아의 애도에 관해서
제4장 팡타그뤼엘의 유아기에 관해서
제5장 고귀한 팡타그뤼엘의 어린 시절의 행적에 관해서
제6장 팡타그뤼엘이 어떻게 프랑스어를 엉터리로 말하는 리모주 출신 학생을 만났는가
제7장 팡타그뤼엘이 어떻게 파리로 갔는가, 그리고 생 빅토르 도서관의 훌륭한 장서에 관해서
제8장 팡타그뤼엘이 파리에서 어떻게 그의 아버지 가르강튀아의 편지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편지의 사본
제9장 팡타그뤼엘은 어떻게 그가 평생 아낀 파뉘르주를 만났는가
제10장 팡타그뤼엘이 어떻게 지극히 모호하고 난해한 분쟁을 공평하게 심판했는가, 그리고 그 공정한 판결로 어떤 칭송을 받았는가
제11장 베즈퀴 영주와 윔므벤 영주가 어떻게 팡타그뤼엘 앞에서 변호사 없이 변론을 했는가
제12장 윔므벤 영주가 어떻게 팡타그뤼엘 앞에서 변론을 했는가
제13장 팡타그뤼엘은 어떻게 두 영주들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가
제14장 파뉘르주는 그가 터키인들의 손에서 벗어난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제15장 파뉘르주는 어떻게 파리의 성벽을 쌓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을 가르쳐주었는가
제16장 파뉘르주의 성품과 처지와 관해서
제17장 파뉘르주가 어떻게 면죄부를 사고, 노파들을 결혼시켰는가, 그리고 그가 파리에서 벌였던 소송에 관해서
제18장 영국의 위대한 학자인 토마스트가 어떻게 팡타그뤼엘을 상대로 논쟁을 벌이려다 파뉘르주에게 패했는가
제19장 파뉘르주는 어떻게 몸짓으로 논쟁을 벌인 영국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가
제20장 토마스트는 어떻게 파뉘르주의 덕성과 지식에 관해서 말했는가
제21장 파뉘르주가 어떻게 파리의 귀부인에게 반했는가
제22장 파뉘르주가 어떻게 파리의 귀부인에게 장난을 쳐서 골탕을 먹였는가
제23장 팡타그뤼엘은 딥소디인들이 아모로트인들의 거주지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파리를 떠났는가, 그리고 프랑스의 거리 단위가 그처럼 짧은 이유
제24장 심부름꾼이 팡타그뤼엘에게 가져온 파리의 귀부인의 편지와 금반지에 적힌 글에 대한 설명
제25장 팡타그뤼엘의 동료인 파뉘르주, 카르팔랭, 외스텐, 에피스테몽이 어떻게 6백 명의 기병들을 솜씨 좋게 격퇴했는가
제26장 팡타그뤼엘과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절인 고기를 먹는 데 질렸는가, 그리고 카르팔랭이 어떻게 산짐승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했는가
제27장 팡타그뤼엘이 어떻게 그들의 무훈을 기념하여 전승비를 세웠으며, 파뉘르주는 어떻게 산토끼들을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가, 그리고 팡타그뤼엘이 어떻게 방귀로 남녀 난쟁이들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파뉘르주가 어떻게 두 술잔 위에 놓인 굵은 몽둥이를 잘랐는가
제28장 팡타그뤼엘은 어떻게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딥소디인들과 거인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는가
제29장 팡타그뤼엘이 어떻게 건축용 석재로 무장한 3백 명의 거인들과 그들의 대장 루가루를 격퇴시켰는가
제30장 젖을 빨린 잔을 가졌던 에피스테몽이 어떻게 파뉘르주에 의하여 솜씨 있게 고쳐졌는가, 그리고 악마들과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소식에 관해서
제31장 팡타그뤼엘은 어떻게 아모로트인들의 도시에 입성했는가, 그리고 파뉘르주가 어떻게 아나르슈 왕을 결혼시켜 초록 소스를 외치며 팔러 다니는 장사꾼으로 만들었는가
제32장 팡타그뤼엘은 어떻게 혀로 군대 전체를 가려주었는가, 그리고 저자가 그의 입 안에서 본 것에 관해서
제33장 팡타그뤼엘은 어떻게 병에 걸렸는가, 그리고 그의 병이 낳은 방식에 관해서
제34장 이 책의 결론과 저자의 변명

옮긴이 해설
작가 연보
기획의 말


댓글(5)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balmas 2004-09-17 00: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헐헐,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이 나왔답니다.
얼렁 주문해야지 ..

숨은아이 2004-09-17 00: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오...

balmas 2004-09-17 00: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전부터 이게 언제 번역되나 했는데, 결국 번역이 되었더군요.
전공자가 한 번역이고, 권위 있는 단체에서 낸 책이니까, 번역은 믿을 수 있겠죠??

릴케 현상 2004-09-17 11: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없기죠?

balmas 2004-09-17 12: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급소를 ...
 

 

‘맛없는’ 구내식당에 건강 있다


△ 12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구내식당 입구에 오늘과 내일의 차람표가 붙어 있다. 일반인에게는 한끼 2500원에 제공된다. 이정아 기자

덜 먹어야 잘산다
(5) 외식은 구내식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는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음식점들이 있다. 전통적인 다양한 한식에서부터, 양식, 중국식, 일식, 월남식, 터키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퓨전식 등 없는 것이 거의 없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만해도 어림잡아 수 십개에 이르는 것 같다. 불황이라고 하는 요즈음에도 점심시간에는 거의 빈집없이 꽉꽉 들어차고 일부에서는 줄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먹는 문화가 유별난 우리들에게 외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 1회 이상 외식을 하는 국민이 전체의 40%에 이르고, 주 1회 이상 하는 국민은 60%에 이른다. 또한 외식비가 전체 가구지출 식료품비의 50%를 넘는다.

우리 식생활에 필수가 되어 버린 외식은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가장 큰 영향은 국민을 비만하게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점이다. 표에서 보듯이 외식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고칼로리식이라는 점이다. 과거 못 먹던 시절에 ‘외식하면 영양 보충’을 의미했기 때문에 양이 많았고, 모자라면 ‘인심이 박하다’ 할까봐 그릇이 커졌으며, 외식산업의 생존이 걸린 맛을 위해 고소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지방질의 비중을 많이 높인 것이 외식이 가정식에 비해 칼로리를 높인 주 이유이다. 지방과 영양가가 거의 없을 것 같은 계란라면에 밥 1공기만해도 거의 1000kcal에 지방함량이 28%에 이른다.


전문영양사가
영양·위생 고려한
‘저열량 균형식단’

요즈음의 외식이 벌이는 극한적인 맛 경쟁은 거의 중독성에 가깝다. 한번 입에 넣으면 배부르기 전에 그만 먹기가 담배피는 사람 안 피우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 맛 경쟁의 가장 큰 비밀은 화학조미료와 소금에 있다.

글루탐산나트륨(MSG)으로 대표되는 화학조미료가 가정에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식에서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한국의 화학조미료 생산량은 연간 10만톤이 넘으며, 국민 1인당 일일 소비량도 미국 0.47g, 일본 0.98g에 비해 한국은 3.9g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체중 25kg인 어린이는 하루 3g이 최대 허용량인데, 평균 1,65g의 화학조미료가 들어 있는 라면을 하루 두 번만 먹으면 벌써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원만한 호텔의 연간 화학조미료 사용량이 1.5톤을 상회하는 바에야,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일반 음식점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외식에서 맛 경쟁의 또 하나의 비밀은 음식을 태우고 뜨겁게 한다는 것이다. 후라이팬이나 불고기판보다는 숯불, 연탄불, 가스불 등의 화염에 직접 노출시켜서 굽는 직화구이가 훨씬 맛있고, 식탁에서 직접 끓여주고 덥혀서 뜨겁게 먹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맛의 비결이다. 직화구이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치에이에이(HAA)와 피에이에치(PAH)의 발생을 가중시키며, 뜨거운 음식은 구강, 인후, 식도, 위 등의 점막을 자극한다. 이 두 가지가 소금의 과다섭취와 함께, 한국인에게 위암이 암발생 1위인 이유로 추정된다.

외식 중독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은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내식에서는 영양사에 의해 영양적 측면과 위생적 측면이 고려된 식단이 작성되고 검수, 검식이란 과정을 거쳐 식사가 제공된다. 밥과 국, 반찬으로 어우러진 한식을 위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영양면에서 균형식이며 가정식과 같이 저칼로리식이기 때문이다.


구내식의 가장 큰 단점은 대체로 맛이 없고 개인의 입맛 차이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필자가 레지던트 시절 바쁜 하루 생활에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 시절 우리는 맛없는 구내식을 또 먹어야 할 때 “‘짬밥’ 먹으러 가자”고 했고, 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너무나 좋아했고 또 맛있게 느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현재의 체중(키 174cm, 몸무게 67kg)을 유지하고, 가정식에 만족하는 식습관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구내식당이 아니었나 싶다.

구내식당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서양과 일본에서는 간편한 아침을 제공하는 외식이 보편적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밤 늦게까지 일 하거나 노는 사람들을 위한 해장국은 있어도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매우 드물다. 요즈음 아침식사를 위해 내가 흔히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교통경찰 등 주위의 직장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흐믓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할수 없는 외식, 이렇게 하면 균형식
식단은 한식으로 양은 적게 시간은 길게

외식도 잘 이용하면 균형식이 될 수 있다

첫째, 외식을 찾을 때 먼저 한식을 찾으라는 것이다. 다른 식사에 비해 저칼로리, 균형식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정식이라는 간판을 붙인 식당이면 더욱 좋고 일식도 튀김을 제외한다면 한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되도록 다 먹지 말고 남기라는 것이다.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죄악이라는 우리의 식문화에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남기는 사람이 많아야 음식점에서도 배식량을 줄일 수 있다. 여럿이 같이 먹는 음식일 때에는 눈총이 따갑다고 하더라도 1인분을 적게 시키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된다.

셋째, 균형을 생각하는 음식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햄버거를 먹을 때 샐러드를 같이 주문하여 무기질과 비타민을 보완하고 칼슘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유를 마시면 균형잡힌 식사가 된다. 점심을 맛있다고 한 곳에만 가지말고 식단을 자주 바꾸어 식품의 종류가 다양한 식사를 하거나, 채소가 부족한 점심 식사를 한 경우에는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지난 주에 언급했던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을 남기는 습관도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게 한다.

넷째, 식사시간을 길게 가져 가라는 것이다. 뒤에서 손님들이 기다리는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한 끼 식사 최소한 20분은 넘겨야 하며 길면 길수록 좋다. 오래 씹어 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면 먹는 양도 줄고 반찬도 골고루 먹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유태우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tyoo@mydoctor.snu.ac.kr


댓글(11)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balmas 2004-09-16 0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쩐지,
난 전부터 구내식당밥이 좋더라구 ...(^^;;;)

superfrog 2004-09-16 00: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학교고 직장이고 구내식당 밥은 외근나간 공장밥까지 몽땅 냠냠 맛나게 잘 먹습니다..^^

balmas 2004-09-16 00: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몽땅 드시면 안된다는데요, 남겨야지.
그런데 저도 밥은 잘 안남기는 편이어서, 대개는 반찬, 밥 모두 싹싹 긁어먹지요.^^

로드무비 2004-09-16 0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구내식당 밥도 맛있고 시장통에서 아줌마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혹은 시켜서
삼삼오오 빙 둘러앉아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어 보입니다.^^

superfrog 2004-09-16 0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군것질 잘 안하는 대신 말그대로 밥심으로다가..^^ 밥 남겨 버리면 아까워요. 미리 조금만 주세요, 라고 양만큼만 받아야죠..ㅎㅎ
로드님, 저도 시장통에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로드무비 2004-09-16 01: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특히 겨울에 도라무깡 주변에 모여 불 쬐며 상인들이 혹은 인부들이 뭐 먹는 모습.
금붕어님, 우리 자리를 옮겨 이야기 합세다!

balmas 2004-09-16 01: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헤,
저는 요즘 시장을 잘 안가봐서 그건 실감이 잘 안나네요.
저는 구내식당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지요. 5-6명이 450원짜리 밥 하나 시켜서 먹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밥퍼주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더 타와서 다시 먹곤 했답니다. 아침 굶었다고 말하면, 처음에 준 밥보다 더 많이 주는 분들도 계셨죠.^^
그렇게 해서 모두 배부르게 밥을 먹곤 했으니, 학교 식당이 적자 좀 봤겠죠?
요즘은 그런 학생들 잘 없는 것 같던데 ... 아직도 있나??

로드무비 2004-09-16 01: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시립도서관 1500원짜리 밥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식당은 모름지기 좀 허름해야...
그래서 제가 '허름한 밥상'을 터억하니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뭘 빠트린 것 같아 돌아와서 추천 누르고 갑니다.^^

balmas 2004-09-16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추천까지 해주시고 ...
시립도서관 밥이 그렇게 맛있나요?? 일부러 찾아가서 한번 먹어봐야겠군요.^^
전부터 지방학생들은, "아이, 학교 짬밥 먹어서 몸이 견뎌나겠나?"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로그인 2004-09-16 17: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450원짜리라... 흠흠...저는 600-800원일 때 1학년이었는디유...컥.
요즘 대학가 구내식당은 다 대기업이 잠식해서리...
얼마전 국회도서관밥은 괜찮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구내식당밥은 두번씩 타다가 먹어도 금방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피식...

balmas 2004-09-16 18: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따우님, 그렇죠? 밥 남기는 건 여러 모로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덜어먹든가, 덜 받든가 해야지 ...
대학가 구내식당들 중에는 정말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가 많더군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전출처 : 릴케 현상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국가 보안법 변천사 보기
 

제01조 (목적)

제06조 (잠입.탈출)

 

제02조 (반국가단체)

제07조 (찬양.고무등)

 

제0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08조 (회합.통신등)

 

제04조 (목적수행)

제09조 (편의제공)

 

제0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10조 (불고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아니된다.
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한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 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 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제2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법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도로 행사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어 왔음을 제2항의 존재 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같은 조항이 필요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가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과연 필요한건지 의문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다름아닌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초법적인 위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의미규정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참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웃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이같이 말도되지 않는 일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혀 수십년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무죄가 되기 하였지만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컫는 천국조차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 만으로는 반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반국가단체가 되려면 다른 무엇인가가 인정되 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대법원의 한판례에서 보듯이 '정부참칭'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죄도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때 비로소 반국가 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입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위와같은 희극적인 사건의 무리를 통해 단순히 희극적인 요소만 없앨것이 아니라 이 조문의 위헌을 선언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은 그냥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 법운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변란의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 상식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을 폭력을 수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형벌의 여러조항들은 폭력행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가에 관해서 각 규정에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국보법은 아무런 설명 없이 대뜸 '국가변란'이라는 한마디만 던져놓았을 뿐이다. 내란죄의 경우는 '폭동'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단순히 결사집단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고작 20~30명 정도로 구성된 결사가 반국가단체로 되는 것이다.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과연 변란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많은 의문 을 남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수단이 동원되는가? 변란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성해야 하는가?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줄을 잇는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결사집단에 지휘체계가 없을리 있는가?
이같이 반국가단체로서 제2조가 규정하는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모호 한 규정이다. 이러할진데,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모호한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인해 어떠한 판결이 나왔는지 실례를 통해 보자.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타도에 관하여 상호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수괴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람회를 결성한 것인바........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비밀결 사를 계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아람회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그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판결문이라 그 유.무죄의 결론에 따라 이유 부분도 그 결론에 이르는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에서 해석, 적용되어 왔는가를 보여준다. 앞의 판결문에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은 스스로 정부를 참칭하려고도, 국가를 변란할려고도 하는 단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었음 에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뒤의 판결에서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정해지지 않는 단순한 계모임 정도의 친목적 관계가 정부참칭, 국가변란의 엄청난 목적을 갖는 반국가단체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위에서 또 하나의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울회' 역시 '신앙공동체'였을 뿐이다. 당초 이들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 는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 판결은 유죄, 대법원 판 결은 무죄가 되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2힘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여 재상고심에서 결국 이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피고인들은 맑스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핵심요원을 양 성,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시켜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배분을 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 산하여 사회공동체, 인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한 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명백하다.

이규호 피고인이 발표, '한울회'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을 살펴보면......전 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문제를 연구해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 의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그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 다.

이상 몇 가지 사건으로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유리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반국가단체의 구성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한 행위(=폭동)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법 제90조의 내란죄의 예비 내지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국단체 구성죄의 별도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사 실 제3조가 규정하는 '구성, 가입, 권유'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유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본 조는 이를 봄죄의 실행위인양 취급하여 제4항과 제5항에서 재차 이에 대한 예 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

제4조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 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 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 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 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 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우선 본조 제1항 1호는 "형법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항으 로는 무의미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1항 2호는 형법 제98조의 간첩(군사기밀.....)행 위 외에도 국가기밀의 탐지 등 행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 군사상의 비밀에 대한 판례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과 동일하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이 규정 을 출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형법상에 간첩죄라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구나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 조항의 적용 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당연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실, 국내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 이미 보도된 사실도 군사기밀에 포함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사실들 이 모두 군사기밀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사실이 모두 군사기밀로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피고인은 1975년 10월 14일부터 1977년 6월 경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와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자기도 일시에 자식의 목적수행사항을 그들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 김대중의 동향으로는 -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종표도 같이 면회온다. 나.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다.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다. 라. 농촌실정으로는 - 물가는 급증하고 비료값도 비싸게 올라서 쌀값을 돌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 이다. ........는 등의 국가기밀을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하거나 타인을부터 득문하는 방법으로 탐지.수 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

또한 제1항 제3호는 모두 형법상 모두 규정되어 있고, 제4호 역시 이미 형법상의 죄들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 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4호의 법문이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 건"등을 그 구성요건에 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제한할수 없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죄형법 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제5호도 형법 제214조 내지 217조(유가증권 위조, 허위작성 등)를 제외하면 이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간첩죄에 의하여 충분히가중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6호는 '선전.선동',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길게 설명할 것도 없 이 위헌이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1항은 보다시피 제4조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의 제4조 소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국가단체와 사전 의사연락이 없이도 자진하여 지원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는 이른 바 편면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데, 북한과 연계되지 않는 자생적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 한 조항이라고 설명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과 순전히 국내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제반 사회운동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항은 개정된 항목이다. 6공화국 이전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항목이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그 정을 안다는 것 은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그 금품이 반국가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주는 금품이 건 아니건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금품을 거래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은 지 극히 정상적은 사회생활의 주요 부분이다. 또한 우리는 통상 범죄인을을 알고 그와 거래하 거나 증영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론 폭약이나 폭동에 쓰일 물건 등 반사회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가령 친척이나 친구에게 정표로서 선물 등을 받는 경우, 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수수한 경우등 에도 과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새로운 개정법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르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나 이 는 있으나 마나 하게 법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고 있다.
제6조 (잠입.탈출)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 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원래 간첩이 치투하여 기밀탐지.수집이나 테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적 으로 잠복하거나 지하당의 구축 등을 임무로 하는 경우 처벌의 흠결을 막기 위한 조항을 설 명된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등 이른바 방북인사들의 처벌조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 허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상호 충둘을 야기한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 다고 한 바 있다. 물론 북한지역이 포함되고, 외국주제의 북한 공관, 북한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 심지어 국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집까지 포함되다고 보게 되어 그 개념이 심히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본조의 핵심은 잠입.탈출이다. 이말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우선 제1항은 아무런 목저이 없는 단순한 잠입.탈출을 규정하고 있다. 잠입.탈출의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 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단순히 지역이동으로 보고 있다. 즉 다시말해 잠입과 탈출은 그 동기나 목적.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전체로 정해놓고 국민 들로 하여금 사실상 갇혀있도록 하는 셈이되어 우스꽝스럽게 된다. 또한 최근 공산권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으로 교류가 늘고 있는 마당에 이 조항은 더욱 현실과 유리되 어 있다.
제2항은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잠입,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탈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령'의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이 '지령'의 개념은 본조 외에도 국보법의 여러곳에도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의 어의를 갖는 것으로 상하적 관계르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보법상의 개념들이 그 렇듯이 이 '지령'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1989년도에 김일 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남한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등을 북한으로 초대한다고 한 발언을 잠입의 지령으로 해석했으며, 또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해 북측 남측의 정부를 통해 전달한 서신을 지령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제4조의 지령의 해석에서 판례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만일 누가 이웃집 돌잔치에 초대되어 갔다고 하자. 위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언어사용 버에 따라 이를 말한다면 "그사람은 이웃집 주인의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아 자기 집으로부터 그 이웃집으로 탈출하였고, 돌잔치가 끝난후 자기지으로 잠이하였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법용어가 일상용어와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은 심한 경우로 국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7조 (찬양.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 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조항이야 말로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 보법 위반들이 이 조항에 걸려들고 있다. 사실상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본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하에 합헌" 이라는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속에 긍정적 평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과 이에 나아가 적극적 편가와 가세와 의사도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의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고무동조의 의사는 어떠한 바업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등의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 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엇이 좌우될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성을 극에 달하게 한 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없이 법 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 석 금지 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하고 할 경우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한 것이다.
사물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진데 분명 대한민국에 유 리한 행위가 부분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 역시 아무런 한계나 제한이 없어 그 활동의 범위나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해당되게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구성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가가 문제다.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임무수행에 관 련된 자는 물론 구성원이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도 구성원이 되는가? 예를들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모두 반국가단체의 성원이 되어 그들의 활동은 모두 본조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가 되는가이다. 또한 '활동'은 어느 범위까지를 내포하는 개 념인가도 문제가 된다. 아무리 반국가단체 구성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느 활동이나 무의식적 행위는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인데도 이 조항 은 '활동'의 개념이 아무리 제한을 부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젼에서 북한의 서커스나 마술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또한 월북한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게 찬양하는 어머님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예는 이 조항이 남용된 속칭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몇가지 사례이다.

  •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 가옥을 처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은 남한보도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한 경우
  • "6.25의 도발은 미국놈들과 소련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
  •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장 숙소에서 "물가가 도대체 이렇게 비싸서야 살수가 있나... 이북은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좋겠다"
  • "이북은 지하철이 우리보다 7년 앞서 동양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국력은 수력 지하자원, 국민수준 등인데 이런면에서는 북한의 국력이 앞선다"라는 발언

이와같이 국보법은 "조직사건, 민주화 운동은 물론 민중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적용됨으로서 남한사회 전체를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감옥으로 만들어 갔으며 또한 반공이 데올로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계급의식 각성을 가로막아 민중의 자기해방운동을 봉쇄 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오직 비난하는 발언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이 마귀소굴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의 표현이 있다더라도 이에 대한 반박은 민주주의하 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야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어서는 오히려 반국가단 체에 대한 환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듯 본조는 '찬양, 곰, 동조', '구성원', '활동',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등 그 의미 내 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법운영 당국에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 집행의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 3항은 소위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 요소들을 그대로 이 용하여 학생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데 사용되어온 조항이 다. 사실 이 조항은 제1항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이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항목은 초보적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장 되어야 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오고 있다.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제5항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로서 역시 문헌상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라고 함으로써 위의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광범성, 그로 인한 자의적 적 용가능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조는 행위대상인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에 대해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막론하고 어떤 문서나 도 서 기타 표현물도 무제한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이죄의 가벌성은 물 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운동가나 노 동운동가의 가택을 수사하여 소위 불온서적이 발견되면 그것만으로 다른 아무런 혐의를 발 견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5항에 의해 손쉽게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일례를 보자.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 책자[맑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에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과학]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 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책자자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발췌, 소개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 로 곧 위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 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 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은 것 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 하는것이 아닌 이상 본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8조 (회합.통신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항은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정되기 전에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역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이익'이라는 용어개념의 불명확성, 광범위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반국가 단체의 이익=대한민국의 불이익'이라는 이분법적인 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법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가 적극 추진되어가는 지금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서로 충돌하며, 극단적으로 북한이 참가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남북회담의 한 결과로 이산가족의 재회, 남북가족의 서신연락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법 운영에서 그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제9조 (편의제공)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은 "이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고 무기류를 제공한 행위를 규정한다. '이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는 이법에 규정한 범죄실행의 의사를 가진 자로서 범죄의 구체적 준비단계, 즉 예비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상태까지 의미하는 것 이어서 객관적으로 해당여부를 따지기 불가능한 구성요건이다. '기타무기'라는 것도 역시 추 상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확대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제2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자" 의 두 개념인 바, 이는 기타의 무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과는 달리 그 자체가 편의적 인 개념인 '이익', '편의'등의 구성요건에다 '기타'라는 범용적 용어를 부가한 것이어서 도 저히 그에 해당되는 행위인 범죄를 제한할 수 없다. 결국 단순한 심부름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항은 문언상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본법에 규정된 죄를이 모두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 만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역시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불고지죄에 의해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입건되어 신문의 한 장면을 장식해왔다.
일례를 들어보자.

홍선길은 1981년 6월 7일 입북하여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위 박모 지도원의 안내로 동 평 양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외누나 조병옥, 친누나 홍공실, 조차 홍지환 등 가족과 상봉하여 망모 장현달 등 재북가족 사진 8매를 제공받고......1981년 7월 16일 작은형 상피고인 홍동길의 집에서 홍동길. 장옥렬 등에게 재북가족 등의 사진 8매를 꺼내어 보임으로서 반국가단체 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잠입한 정을 알고도 정보 수사기관에 미신고한 것 이다.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인척 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 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 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 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만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건의 불고지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 넷째, 직업윤리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 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balmas 2004-09-13 23: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명한 산책님이 올려주신 좋은 자료입니다.

lsgvvv 2015-07-04 15: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삐딱한 사람이 쓴 삐딱한 글 . 자명한산책은 종북좌파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