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urblue > [펌] 문광부추천도서, 알고보니 일본작가 글 ‘복사판’

 

 

 

 

 

[한겨레] 문광부 추천 과학책 ‘아빠, 별이 살아있어요’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청소년 과학책이 일본 글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책은 출판사 가람기획이 지난 1998년 펴낸 <아빠, 별이 살아있어요>로, 이 책을 출판한 가람기획이 발간했던 월간 천문잡지 <하늘>에 1993년부터 94년까지 연재한 일본의 천문학 저술가 노모토 하루요의 글 ‘아들과 함께한 천문학’을 표절했다. 아마추어 천문가 김상구씨가 지은이로 표기된 이 책은 ‘아들과 함께한 천문학’의 주인공 이름만 바꿨을 뿐 글 형식은 물론 각종 수치 등은 거의 바꾸지도 않아 사실상 지은이 이름만 바꾼 수준이다. 가람기획쪽은 이처럼 일본 작가의 글을 일부 각색해 책을 펴냈으면서도 저작권자인 일본 작가에게는 책을 낸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표절 사실을 숨기고 98년 제31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에 이 책을 후보작으로 신청해 추천을 받았다. 이 책은 지금까지 9쇄를 찍었을 정도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

책의 지은이 김상구씨는 “잡지에 실린 일본 글이 너무 좋아 일반인용 교양서로 각색해 내자고 제안했더니 가람기획 쪽에서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며 직접 지은 것처럼 표기하자고 해서 따랐던 것으로, 표절인 것은 분명하다”며 “책을 절판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독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람기획 이광식 대표는 “책을 낸 98년 당시에는 저작권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 않는 풍토였다”며,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이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한가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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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5-02-19 01: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답니까???

클리오 2005-02-19 01: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람기획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 그리고, '책을 절판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독자'라니 정말, 뭐 저런 놈이 다 있답니까?

balmas 2005-02-19 0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 말이 그 말입니다요, 클리오님. 저 놈들 저거 완전 조폭적인 심리구조를 가진 놈들 아닌가요, 끌끌 ...

balmas 2005-02-19 02: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대표랍니다, 저 인간이 ...

릴케 현상 2005-02-19 02: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른 데서 계약해서 완역본을 내면 되는데 왜 독자가 손해라는 거죠?

balmas 2005-02-19 02: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정말 그러면 되겠네. 일본 작가에게 고소를 강력히 권유하면서요 ... ^^

MANN 2005-02-19 04: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햐, 저렇게 뻔뻔할 수가... -_-;;;

이잘코군 2005-02-19 10: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책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씁.

딸기 2005-02-19 10: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놀랍군요...

숨은아이 2005-02-19 20: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저건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기잖아요.

balmas 2005-02-19 21: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MANN,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지.
이 문제는 어떻게든 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프락사스님, 딸기님 ...
맞아요, 숨은아이님, 완전히 사기죠, 사기.

릴케 현상 2005-02-21 11: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기사에 대한 뒷 얘기들이 좀 돌더군요.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어서 거의 죽어가는 책이라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을 타켓으로 기사를 쓴 건 좀 '한가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현재 시점의 출판관행을 분석하는 게 시의점이 있을 텐데, 스캔들성 기사에 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듭니다.
 
 전출처 : 하이드 > 6666 캡쳐는 요기에

1026544

 잊지 않으셨지요? ^^

Thanks to 마일리지는 다들 아래에 찍으셨지요?

6666이 되는 날의 마일리지이고, 다음날 결과 발표하게되겠네요.

 

6666의 캡쳐는 이 페이퍼에 달아주소서.

1등 한분 15,000원 플러스 제가 후속으로 올리는 책에서 고르기! 입니다.

Thanks to 마일리지 가장 근소하게 맞추신분도 같은 상품입니다요.

내일 밤 정도에는 결과가 날까요 ? ^^

자랑 : 전 내일 에비에이터 시사회 보러갑니다. 캐치미 이프유 캔( 디카프리오가 맡았던 역의 실존인물이 저희 은행에서에서 수표 전문가로 일했답니다.음.. 상관없는 얘기 -_-a)에서  실하게 커준 디카프리오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 만빵입니다.

이벤트에 걸려주실 행운의 '님'도 기대 만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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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K 2005-02-17 10: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려요, 발마스님!^^ 근데 발마스님, 님이 내놓으신 이벤트 상품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페이퍼를 새로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그래서 이 책은 누가 가져가시기로 했다고 표시해 주시면 나머지 분들이 님이 내놓으신 책들을 가져가시는데 착오가 없을텐데...그리고 이벤트 상품 페이퍼가 한참 뒤로 가 있어서 찾느라고 욕 좀 봤습니다. 흐흐. 암튼 님의 풍성한 이벤트에 즐거웠고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시던 퀴즈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퀴즈 이벤트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단답형 문제들이니까, 각자 문제를 푸신 다음, 문제가 있는 페이퍼에

[서재 주인장에게만 보이기]로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는 낱말맞추기와 숨은그림찾기입니다. 이것도 다른 분들에게 보이면 안되니까,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페이퍼에

[에디터로 쓰기]를 하신 다음, 역시 [서재 주인장에게만 보이기]로 답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공개형 문제니까, 원하시는 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문제: 총 10점

2단계 문제: 총 50점

3단계 문제: 총 30점

선착순 1-10등: 총 5점

곧 1등에서 5등까지는 모두 5점을 드리고, 6등에서 10등까지는 4점, 11등에서 15등까지는 3점

16등에서 20등까지는 2점, 21등에서 25등까지는 1점, 그 이하는 0점입니다. ㅋㅋ

그럼 나머지 5점은? 그건 기본점수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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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5-02-15 20: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니깐 선착순으로 가산점을 주시는군요. 아, 시험 본 지 오래돼서 헷갈리임... ^^

balmas 2005-02-15 2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포털 사이트 백과서전이랑 국어사전을 많이 참조하세요.^^

마립간 2005-02-15 22: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balmas님의 직업이 엿 보입니다.^^

연우주 2005-02-16 00: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요, 어려워요..ㅠ.ㅠ

balmas 2005-02-16 00: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ㅋㅋㅋ, 직업병인가요??^^
우주님, 저런, 어쩌죠?
포털 사이트 검색이나 알라딘 도서 검색 같은 걸 잘 활용하시면 거의 풀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
 

‘뜨거운 감자’ 저작권 보호 강화
[한겨레 2005-02-14 19:51]

[한겨레]

‘내가 산 시디를 음악파일로 만들어 블로그를 꾸미는 게 불법이었다고?’ 누리꾼(네티즌)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1월16일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파일공유 등은 예전부터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들과 문화관광부도 우선 대형 카페나 웹하드를 주시하겠지만 오는 6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 강화가 누리꾼들의 개인적인 소통까지 가로막는 인터넷 문화의 족쇄인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버팀목인지 오병일 (35)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과 전문영 (46)한국음원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가 지난 1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전문영 “개인간 교류 반대않는다 기업형 배포행위가 문제”
오병일 “저작권은 소유권 아니다개인간 교류는 보호돼야” 좋은 시절은 가버렸나. 누리꾼들은 노래 가사 띄울 때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지 고심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우려하는 오 사무국장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전 변호사도 누리꾼의 개인적 소통까지 막자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교집합을 보이는 듯하더니 두 사람은 곧 큰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전문영=1월16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저작권법 위반일 가능성이 큰 것들이 인터넷에 많았죠. 어디까지가 저작권법 위반인지는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적복제에 해당되느냐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27조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거든요.

오병일=저작권법 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죠. 재판, 교육 등이 목적일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사적복제이지요.

전=보통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쓰면 사적복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적복제를 허용한 전제는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라는 거죠. 지금 인터넷을 보면 형식은 사적복제이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반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하면 누리꾼은 개인적으로 내려받는 것이지만 그 결과 음악인과 제작자의 노력과 투자의 결실인 음반은 공유가 가능해져 팔리지 않게 되죠.

오=저나 누리꾼들이 저작권법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일상적인 이용, 문화적인 교류는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소통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러한지 검토해야 해요. 또 설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작권이 일정하게 제한돼야죠. 문화를 즐긴다는 게 상품을 사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개인이 자기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해 평가하고 나누는 것도 문화라는 점은 모두 인정할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 동우회에서 어떤 시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건 평균적인 사람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음악 동우회에서도 가사나 곡을 올려놓고 비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활동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요? 특정 곡을 듣기 위해 그 블로그에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저작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일상적인 개인들의 문화 교류, 자기 표현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오/ 카페·블로그서 곡 평할때마다 저작자 허락받는다는 것 납득안돼
전/ 저작권자 자본·노력 깃든 콘텐츠 무체물 이유 대가없는 ‘펌’ 막아야
전=인용이나 비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저작권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라든지 음악을 인터넷에 띄워 막상 사야할 사람들이 사지 않고 저작물을 공짜로 쓰는 행태를 막자는 거죠.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건 정보라기보다는 자본과 노력이 들어간 콘텐츠입니다. 공공재처럼 마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형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체물에 대한 인식은 별로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보나 문화가 교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서점에 있는 책을 마음대로 가져가지는 않죠. 하지만 병원에서 주사나 약을 안 주고 상담료 내라고 하면 환자들은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요.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니 무체물이란 이유로 대가를 내지 않고 복제, 배포, 전송하는 일이 많습니다.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을 복제하는 저작권과는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시디라는 유체물을 샀다고 해서 그 시디 안에 담긴 무체물인 저작물을 복제, 배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오=누리꾼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자신들도 저작권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소유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누리꾼이 도둑질을 한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죠. 저작권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창작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이죠. 지식은 확산되고 이용됐을 때 또 다른 지식이나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안에도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화된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작권은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인터넷은 복제나 전송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책을 사서 빌려주거나 같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죠. 비슷한 행동이 인터넷에선 파일을 전해주고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온라인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상업적인 이용은 규제해야 하지만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건 문제죠.

전=저도 개인적인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 업계에서 누리꾼 개인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저작권 위반 사례가 기업화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거의 국내 음반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어요. 개인들끼리 이용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사이트에 들어온 누리꾼을 상대로 엠피3 플레이어를 팔거나 광고해서 이익을 얻죠. 이들이 시장의 공정한 이용을 해치니 문제를 삼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문화를 모두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죠. 풀 건 풀고 사적복제의 개념도 인터넷에 대비해 좀 더 명확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반 시장이 흔들릴 만큼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요즘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음원을 서버에 등록해 이를 형식상 친구목록에 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죠. 친구에게 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발언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아, 그건.” “그게 아니라.” 처음엔 느긋하게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두 사람이 상대의 발언 중간을 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얼굴빛도 상기됐다.

오=인터넷 상에서 이용 행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모두 뭉뚱그려 규제해요. 시 동우회에 시를 올려도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전=시 동우회의 범위와 유포 가능성이 문제가 되겠죠.

오=그럼 예를 들어 시 동우회는 7명 이내여야 하고 100~200명이 시를 놓고 토론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전=시집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시인에게 저작권료를 내고 시를 옮겨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오=시 한편 한편 올려놓을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란 말씀인가요? 전=개인적으로 정당하게 퍼가는 경우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퍼가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퍼갈 수 있는 거라면 사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해석이 개인, 가정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만 복제해줄 수 있도록 허용한 법에 맞죠.

오=어떤 이용까지를 사적 영역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사실 저작권자 관점에서 보면 옆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까지 문제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사서 보고 듣는 게 가장 이익이 클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디지털 환경이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이라는 사람도 있죠.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여가생활 가운데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졌는데 음반시장 침체를 모두 온라인상 파일 공유의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입니다. 음반시장은 줄었지만 온라인 음악시장과 함께 전체 시장도 커졌다고들 해요. 하지만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비중은 줄었답니다. 중간에 이동통신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입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규제 쪽으로만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예전에는 저작자들이 시디, 책을 팔면서 저작권료를 받았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런 유체물의 판매량이나 액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체물 시장, 온라인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작물이 유통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에선 다 공짜가 돼버렸어요. 소리바다, 벅스 등이 누리꾼의 지지로 성공을 거뒀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사업을 벌이려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무료음원에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음반 업계 등도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값으로 유통시키자는 거예요. 시장은 결국 인터넷 쪽으로 갈 텐데 지금처럼 개인적인 문화교류 차원에서 공짜로 유통되면 재생산을 할 수 없게 돼요. 인터넷의 장점인 신속성, 대량 유포라는 문화 교류의 기능에 정당한 유통구조가 정착되게 해야죠.

오=저도 유료화 자체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일상적 소통 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선 복제와 전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개인과 지인들이 이용하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면 사적인 소통 역시 가로막히게 되죠. 기존엔 가능했던 소통이 이젠 금지된다고 하니 네티즌들이 뜨겁게 항의하는 겁니다. 단순히 몰라서 또는 공짜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규제는 하는데 정상적인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은 단속 안 할 거라고 하시는데 말이 안 됩니다. 법이 ‘이건 불법이야, 하지만 단속 안 할게’ 한다고 위협이 사라지진 않아요.

전=내려받기가 가능하면 이미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비밀 계정을 만들어 개인이나 몇몇 사람만 들을 수 있다면 상관 없겠지만요. 좀 다른 관점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계로 영미법에 비해 사회적 현상에 느리게 대응하는 편이죠.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적법인지 판례조차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법은 사회적 약속이니까 지켜주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겠죠. 덧붙이자면 인터넷 관련 외국판례가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 기술 발전이 우리나라가 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죠.

오 사무국장은 정부가 저작권 보호 강화로 문화산업만 키우려 하지 말고 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튼튼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화산업이 말라가고 재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정이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판했지만 해결 방법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렸다.

오=안타까게도 현재 저작권법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 틀 안에 있기 때문이죠. 국제협약 자체를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지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작권도 특허처럼 보호받고 싶은 사람은 등록하게 해 그 데이터베이스만 검색하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블로그가 일반화돼 있고 누리꾼이 창작자예요. 현행 저작권법에선 창작 즉시 저작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창작자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길 원하더라도 다른 사람 처지에선 이를 알 수가 없어요.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원격 접속은 못하고 도서관 가서 열람해야 해요. 그러면 디지털 도서관을 왜 필요한가요? 저작권을 요구할 때만 주면 그런 책만 빼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집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는 공유, 확산됐을 때 새로운 창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논쟁이 일기 전 공유 문화 때문에 인터넷이 풍부한 정보의 바다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산업 쪽에서야 문화를 경제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정책 결정자나 학자들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병일
“시장 침체이유 파일공유탓 잘못 사적영역 범위 사회적 합의를”
전문영
“음반사 열중 아홉은 경영난 허덕 저작권 비판보다 인식변화를”
전=말씀하신 저작권 등록제도 하나의 정책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 주체의 공백 상황이 생깁니다. 인터넷 문화에 장점인 신속성을 고려하면 등록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에 누구의 노래이고 어떻게 허락을 받으며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혼란이 줄겠죠. 인터넷 문화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찾는 게 법을 바꾸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법을 고쳐도 몇 년 뒤엔 안 맞는 현상은 계속 되죠. 인터넷 상에 저작물 이용과 관리에 대한 모델과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법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법도 바뀌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죠. 사적복제 개념을 명확히해 개인들의 일상적인 문화교류를 제약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등록제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국제협약의 제약 때문에 법을 고치더라도 한계는 많겠지만 상상력은 필요해요. 국제협약이 각국의 자율적인 문화정책을 가로막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없다면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겠죠.

전=1996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저작물 보호에 대한 국제협정인 베른조약이 발효되게 됐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외국인의 저작물을 소급해서 보호하게 개정되기도 했죠. 이런 조약은 각국의 이익을 반영합니다. 특히 미국은 베른조약에 가입하지 않다가 자국의 수출 문화상품이 늘어나자 정책을 바꾸죠. 베른조약을 기초로 삼고 특허, 상표 등 다른 지적재산권을 포괄한 ‘트립스협정’을 들고 나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를 가입하게 했습니다. 저마다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많이 벌어가려 하는데 우리만 혼자 빠져나올 순 없죠. 이제 한류라고 해서 우리 문화도 세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우리만 빠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물론 쉽지 않지만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더 큰 일입니다. 미국 등 문화산업 선진국의 이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트립스에 대한 비판이 유럽, 아시아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거세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전=말씀하신대로 국제적 저작권 협정 체계가 강자의 논리대로 만들어져 왔죠. 그런데 거기서 생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우리가 세계문화의 주체가 되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오=저작권이 산업의 논리로 개도국이나 문화적 약자를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지금 국익을 위해 우리도 힘을 기르자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질 높은 문화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죠. 문제는 문화 정책이 문화산업 정책으로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 문화 창작자들이 늘어나도록 정부도 활성화 정책을 펴고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영상 장비를 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미디어센터처럼 돈 없어도 창작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본 중심으로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고 자율적인 문화적 역량은 줄 수밖에 없어요. 문화산업이 발전한다고 문화가 발전하는 건 아니죠.

전=문화산업과 문화를 그렇게 딱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 문화산업의 독점적 요소를 지적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화산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가 문제겠죠. 지금 음반사를 보면 90% 이상이 허덕이고 있어요. 시디를 100장 내면 10장도 성공 못합니다. 자본을 투자해 곡이 나오면 팔려야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받는 상황이 몇년간 계속된다면 음악을 공급하는 음반제작자의 자본이 고갈돼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오=음반업계는 100만장 200만장 팔릴 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죠.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 등에 대한 비판은 신경 안 쓰고 안될 땐 인터넷 탓만 하는 겁니다.

전=언더그라운드 가수의 진입장벽이 있다고 하시는데 요즘 엠피3 파일 만들면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죠. 그리고 100만장 그러면 과도한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반 산업은 위험이 커요. 시디 10장 만들면 1장 정도나 원금 회수합니다. 대박나는 경우는 극소수죠. 대박났던 사람도 재투자하다보면 나중에 쪽박차고 있어요. 어느 산업이든 반성해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네티즌의 이용 행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오/ 블로그 꾸미는 건 자기표현인데 내간 산 음반 배경음 깔아도 규제
전/ 불특정 다수가 받아갈수 있는데 어떻게 사적이용이라 볼수있겠나
오=별개의 문제라면 엠피3 파일 때문에 음반시장이 망했다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전=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음반산업이 유동적인데 여기에 공짜 엠피3 파일이 공유되면서 시디가 팔리지 않게 된 건 사실이잖습니까? 오=실제로 외국에는 엠피3 파일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렸죠. 또 공짜로 배포하면서 공연이나 시디 판매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핵심은 이런 노력보다 저작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거죠.

전=외국에서 엠피3 파일을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유료화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장의 질서를 잡아 유료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면 약간의 고통은 있겠죠. 하지만 누리꾼들이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이 개인의 표현을 제약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쓰고 발표하는 건 하나도 금지하지 않죠. 또 내 블로그에 내가 산 음반을 올리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인터넷 문화에 걸맞게 현재 사적 복제의 개념을 확장해 가족에 준하는 범위 안에선 전송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작권법을 비판하기보다는 인터넷 문화를 먼저 바꿔가야 합니다.

오=예를 들면 미니홈피를 꾸미려고 시디를 사서 엠피3 파일로 만들어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꾸미는 것도 자기 표현의 한 방법인데 말입니다. 항상 누리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자들도 저작권을 소유권으로 착각하고 지식이나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법이 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많은 누리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이 일반 상식을 반영하도록 바뀌어야죠.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까지 규제하는 건 일종의 검열입니다.

정리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대표적인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음악파일 공유하기, 음반을 산 뒤 이를 디지털 파일로 바꿔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이다. 음악파일이 아닌 글귀나 시 구절, 그림,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뒤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불법이다. 다만 저작권자가 이를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했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사진·그림 퍼온뒤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출처를 밝히더라도 불법
기존의 음악을 자신이 연주하거나 부른 뒤 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음악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에 맡겼을 때는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국음악의 경우 국내 진출한 직배 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자 또는 음악 대리 중개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겨레> 1월19일치 29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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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게시판(http://www.pssp.org/bbs/list.php?board=board)에서 퍼왔습니다.

 

민주노총 대대 이후

 

박준형

 

민주노총 대대가 있던 2월1일 바로 전 주말에는 비정규운동 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98년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 운동이라는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5년여가 흘렀습니다. 98년 노사정위를 통해 정리해고/파견법이 법제화된 후 7년만에 새로운 노사정위는 비정규악법을 유사한 방식으로 민주노총과 합의처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보아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마침 비정규운동 대토론회가 있던 전날인 28일에는 지역의 공공부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인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에 전욱 동지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김순금 동지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출범까지 오는 지난한 과정에서 주체들이 기울인 노력과 투쟁, 이 조직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지켜보는 저로서도 무척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출범과정에서 조직 구획 등 문제로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자체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상용직' 중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용직'노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1) 자신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조직에서 싸우지 않으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2) 상위비정규직인 '상용직'만을 배타적 조직대상으로 하는 '상용직'노조는 운동적 대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청 비정규직 주체 중 한분은 전노협 시절 광노협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상적' 고용형태가 된 현실에서, 이제는 오히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연대를 요청해야할 시기일 것이라는 점, 전노협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에서 밀려났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다시 노동운동에 진입한다는 점 등에서 상징적인 일이죠.

29~30일 비정규직운동대토론회에서도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자대중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곤과 불안정화에 내몰리는 이들은 확실히 90년대를 거치면서 제도화된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과는 다른 종류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민주노총과 같이 (전투적) 경제주의에 빠지거나 제도화전략의 미망에 빠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2월1일의 대의원 대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이해되어야할 것같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합의 안건을 계속 상정하고 강행하려는 이유는 총파업을 해봐야 법안처리를 막을 수 없으며, 그나마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주체들은 (비록 정파적인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운동 주체들이었는데, 이들은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에서 투쟁을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배신한 정규직노조의 한계를 그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전선은 비록 그 외양으로는 국민파:현장파(좌파)의 구도일지라도(중앙파는 시종 애매한 입장과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쪽에는 신자유주의 하 노동자운동의 단절선을 따라 형성된 전선이 착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노동정치 체제의 재편의 마지막 단계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노총 집행부와 협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민주노총의 2월 중 대대 강행, 이해찬의 법안 처리 연기 가능성 시사 등 모든 정황은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와 정권 차원의 교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노사정위 합의는 교원/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유연화/제도화와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에 있어 유연화를 추진하고 노동운동을 제도화시켜 파트너로 만드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의 연장선입니다.(이는 이미 95년 이후 김영상 정권 때부터 매시기 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 노사정위도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유연화와 제도화, 비정규악법이라는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에서 유연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이 두가지의 연관과 결합 때문에 노동자운동 안에서 쟁점은 이번 비정규악법저지투쟁-사회적합의 두 안건의 대대 동시 상정과 논란처럼 다소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이 함께 제기되도록 만듭니다.(민주노총의 두 안건은 계급투쟁의 당사자로서 개입하는 국가가 드러나는 두 장면인 셈입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대대에서 안건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키고 노사정위에 들어가는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대세는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노조운동은 95년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식 협상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고 이번 대대에 올라온 사회적 합의 안건은 그 귀결일 뿐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각급 채널을 통해 정부와 이런저런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들은 이미 각종 위원회 참가, 정부지원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일 뿐 아니라 국가장치 그 자체와도 몸을 섞어 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 되어있습니다. 80년대말, 90년대 초를 거치면서 90년대 중반 제도화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의 노동자운동,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운동이 '제도화'의 마침표를 찍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노총의 비극이라면, 자신은 충분히 제도화되더라도 이미 노동자대중의 소수로 전락한 정규직 노조의 협소한 기반으로는 국가와 이렇다할 제대로된 타협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 이에 따라 조직적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대에서 벌어진 현장파, 좌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항의는 이미 그 결과가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시도일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비록 민주노총 집행부의 '될 때까지 한다'는 입장 속에서, 거수기 대의원들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대대의 구조 속에서 결국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정당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취해온 노선의 최종적 귀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격렬한 충돌을 통해서 노동자운동의 균열이 가시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연하게 드러내주었고 그 의미를 활동가와 대중 모두에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이 옳냐 그르냐 하는 것은 전혀 쟁점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대대에서 드러난 그 '균열'의 의미를 올바르게 사고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대는 단지 국민파의 타락한 시도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민주노총 조직의 수년간 운영의 필연적 귀결이었다는 점에서 중앙파, 현장파.좌파를 포함한 기존의 민주노총 정파들 모두에게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이 균열의 선이 기존의 정파들의 균열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질러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합니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정권이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면화하려는 시점에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 교섭' 안건을 두고 이러한 균열이 폭발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것입니다. '새로운 계급주체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더욱 실천적으로 전면화되어야할 시점인 것같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 조직들 (특히 계급정당)은 결코 노동자 운동의 총체성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며 노동자 운동과 주기적으로 모순에 처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이 산업혁명의 특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집합 노동자'의 특정분파를 이상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대표성이 국가와 정치적 타협의 특정한 형태에 조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노동자 조직의 실천적 형태들에 반대하여 노동자 운동이 재구성되어야하는 순간이 항상 도래했다." [발리바르/계급투쟁에서 계급없는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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