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은 ‘허용량‘ 이라는 오염의 최대한계치를 설정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결점이 도사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 제도는 단순한 서류상의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이 안전 기준 정도만 신경 쓰면 된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느낌을 풍긴다. 이 식품에 약간, 저 식품에 약간 하는 정도로 유독물질 함유량을 허용하는 안전 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사람들은 식품에 유독물질의 안전 수준이나 바람직한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허용량 기준을 정할 때 미국 식품의약국은 실험실 동물 대상의 유독물 실험을 바탕으로 그 동물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양보다 훨씬 낮은 선을 규정해놓았다. 언뜻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듯한 이 방식은, 사실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 실험실 동물은 극도로 통제된 상황과 인위적인 환경에서 엄격하게 정해진 분량의 화학물질만을 먹고산다. 이에 반해 상황이 대단히 복잡할 뿐 아니라 어떤 화학약품들을 함께 섭취하고, 또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고 꼼꼼하게 분석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점심식사용 샐러드에 들어 있는 양상추의 경우 7ppm의 DDT 정도는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점심에는 다른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음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화학물질 노출에서 오직 일부분, 그것도 아주 적은 양에 지나지 않는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식품 속에 포함된 화학 물질의 양을 각기 더해 그 전체량을 측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특정 식품의 ‘화학 잔류물 안전 기준‘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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