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저작자인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인 장치이지만,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에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의 성격도 강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성질로 보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용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22쪽
비록 편집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서 편집저작물의 일부라는 점이 연상․감지된다면 편집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74쪽
소재가 다르더라도 편집저작물의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중략) 그러나 소재를 선택하거나 배열함에 있어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75쪽
제호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법 제정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저작권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인데, 만약에 모든 제호를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다면 이후에는 그 누구도 ‘사랑’이란 제목으로는 저작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보다는 일부에 의한 독점 현상 때문에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76쪽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생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매절계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는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판결만 보더라도 매절이 곧 저작권 양도라는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79쪽
결국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복제해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하며, 그러한 출판권을 복제권자로부터 설정 받은 사람이 곧 ‘출판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도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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