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 찾아가봤다.
2016년 1월 말 ~ 2월 초에 오픈한 모양이니 아직 생긴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집에서 꽤 떨어져있고, 자주 가지도 않는 지역인 연신내까지 알라딘 중고서점을 보러 간 이유는 그간의 알라딘 중고서점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접급성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 이것과 관련하여 몇 곳의 중고서점 방문 후 후기를 썼었지만, 편의시설에 대한 딱히 별 다른 대처가 없었다
알라딘 중고서점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급 취약성에 관한 글
위의 링크 적힌 곳 말고도 [신촌점], [종로점], [강남점] 이 세 곳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계단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하다.
2016년에 생기는 알라딘 중고서점 연신내점은 어떤지 보기 위하여 찾아가보았지만 매우 실망하였다.
<알라딘 중고서점 연신내점의 계단>
바로 이 계단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룰] 제4조 차별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동법의 "제15조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으며,
"제18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다.
현재 알라딘 중고서점 연신내점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알라딘 중고서점은 위의 세 조항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시설물 접근 이용"을 하지 못 하도록 외부에 계단이 있어나, 내부에 계단/턱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재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가 확실하다.
이를 개선하여면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에 경사로와 엘레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알라딘이 중고서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
- 나는 알라딘 중고서점 연신내점의 계단을 찍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장애인차별로 접수를 한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 이 접수로 인하여 알라딘 중고서점 연신내점을 비롯하여 모든 중고서점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나아질 수도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알라딘. 제발.
알라딘 중고서점 연신내점에서 커피를 팔던데, 라떼 등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에는 두유 변경이 힘들다고 한다.
- 비건과 우유 및 동물성 단백질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두유도 준비를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