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노릇
사람 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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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 노릇 한다고 애썼다. 잘잘라야. 이제 그만 할까. 아니야. 그러지 마. 그 사람도 이제야 알아챈 거 같은데..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1장 사람의 개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점이다. 이 두 단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그 외연과 내포가 결코 같지 않다. - P31

절대적 소유권, 즉 배타적인 지배란 주인이 노예에게 어떤 짓을 해도 제삼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 혹은 사회적으로 그 행위가 승인된다는 것, 다시 말해 노예의 완전한 고립과 무력함powerlessness을 함축한다. 패터슨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소유권이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 P39

여기서 우리는 권력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를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아렌트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인은 언제나 복수형으로, 즉 ‘주인들‘로 나타난다. 아렌트에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2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3자적인 관계이다. 주인과 노예가 일대일로 대결하는 2자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권력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우리‘를 만드는 능력이자,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행동의 잠재적 가능성이다.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면, "행위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잠재적 현상 공간인 공론 영역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권력이다. " "권력은 함께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주인들은 ‘우리‘를 만들 줄 알았기에, 권력이 있고 지배할 수 있다. 반면 노예는 고립되어 있기에 무력하다. - P39

군인

사람의 개념이 내포한 인정의 차원을 드러내는 세번째 예는 전쟁터의 병사다. 현대전에서 병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다. 이는 전시에 적군을 죽이는 것이 ‘인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인권 담론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엄숙하게 선언하면서도, 전쟁에 관해서만큼은 예외를 인정한다. 교전 상황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살인도 아니고 전쟁범죄(이 단어는 전쟁 자체는 범죄가 아님을 함축한다)도 아니다. 인권 담론이 개입하는 것은 군대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처럼, 전쟁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정당방위의 논리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군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전의 규칙은 정당방위 이론의 기초에 있는 개인들 각자의 생명에 대한 권리 주장과 무관하다. - P41

전쟁이라는 게임 속에서, 적대하는 두 국가는 각각 인구의 일정 부분을 차출하여 그들로부터 사람의 지위를 빼앗고, 총알이나 포탄과 같은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린다. 군인은 적에 의해서도 죽지만, 자기 편에 의해서도 죽는다(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실 군인이 적에 의해 죽는 것은 이미 자기 편에 의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아니 어떤 의미에서 죽어 있는 존재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 P42

군대에서 이런 과정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군인들의 인격을 부정하여 그들을 사물로,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모독mortification의 어원에 죽음mort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인격을 박탈당하고 물건처럼 사용되는 동안에도 국가들 사이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유지된다.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동맹을 맺고, 우의를 다짐하고, 돈을 꿔주거나 갚고, 축구 시합을 하기도 하는 인격체들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언은 이 사실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논리는 전쟁놀이를 할 때 각자 제일 아끼는 장난감은 건드리지 말기로 하자는 아이들의 약속과 비슷한 것이다. - P44

노동하는 과정에서 노예는 자연을 지배하게 된다. 노예는 이제 자신의 노동에 의해 변화된 기술적 세계에서 군림한다. 노예는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와 더불어 해방투쟁을 위한 새로운 객관적 조건들을 창조해낸다.

유감스럽게도 이 우화는 노예제의 본질에 대한 인류학적 통찰과 거리가 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인들은 이미 상호 인정 속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라는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일 수 있는 것이다. 주인들과 노예의 삼자 관계에서 노예는 순수하게 부정적인 항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들에게 노예는 인정투쟁의 상대가 아니라, 인정투쟁이 일어나는 장의 외부를 상징한다. 노예의 복종이 주인의 위신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주인의 자부심은 노예의 굴욕을 대가로 삼는다. 하지만 이것이 곧 주인의 명예가 노예의 인정에서 비롯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노예는 아무런 명예를 갖지 못한 존재이기에, 타인을 인정할 수도 모욕할 수도 없다. 이는 신분이 낮은 자는 결투를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결투는 "생사를 건 위신투쟁"의 완벽한 예인데, 결투의 승자가 패자를 노예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투쟁은 상대방의 성원권(사람 자격 또는 신분적 자격)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 P60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정투쟁이 지향하는 타자는 적이 아니라 우리이다. 즉 인정투쟁은 성원권 투쟁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논의는 인정투쟁을 인간의 본질이나 실존적 조건과 관련시키는 접근들(헤겔주의건 라캉주의건)을 모두 배제한다. 인정투쟁이 성원권투쟁이라면, 인정투쟁의 양상은 한 사회에서 성원권이 분배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P63

한편, 우리는 사회적 성원권의 부여가 문화적 자격을 요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지식이나 상호작용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실제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할 뿐이지, 그에게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사회적 성원권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미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 성원권은 사회성sociability
과 별개임을 인식해야 한다.

‘히키코모리‘에게도 사회적 성원권을 보장해야 하듯이, 외국인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하는 데 ‘동화‘나 ‘적응‘을 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 - P65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는 스티그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외국인이 그 자체로 낙인찍힌 범주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외국인들에게특별한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이 우리 문화의 장점들을 제대로 평가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이상적인 외국인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한에서이다. 돈 많고, 교양 있고, "원더풀"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그들이 이런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는 게 판명된다면, 가령 그들이 돈도 없고, 교양도 없는 데다 남의 나라에와서도자기네 방식을 고집한다면, 게다가 금방돌아가지 않고 눌러앉아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의 여자들을건드린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환대는 철회될 것이다. 스티그마가 있는 개인이 그에게 추천되는 특정한 행동 노선 line of action에서 벗어났을때처럼 말이다. 즉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환대 혹은 사회적 성원권은 조건적이다. 환대와 사회적 성원권을 구별하는 사람은 결국 조건적 환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P69

오염의 메타포

사람임을 사회적 성원권으로 정의하고, 사회를 물리적인 동시에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오염의 메타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왜 어떤 범주의 사람들(흑인, 재일조선인, 불가촉천민 등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럽다고 여겨지는가?

『순수와 위험』에서 더글러스는 더러움을 자리place에 대한 관념과 연결시켰다. 더럽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발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식탁 위에 두기에는 더럽다. 음식이 그 자체로 더러운 건 아니지만, 밥그릇을 침실에 두거나 음식을 옷에 흘리면 더럽다. 마찬가지로 목욕 도구를 옷장에 두거나 옷을 의자에 걸어두는 것, 집밖에서 쓰는 물건을 실내에 두는 것, 위층의 물건을 아래층에 두는 것, 겉옷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속옷이 나와 있는 것 등은 더럽다."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New York: Routledge, 2002, pp. 44~45.) - P73

이 글은 오염의 메타포를 성원권에 대한 부정 또는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성원권의 문제는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학의 문제이다.

"더럽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더글러스의 명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이 명제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우주적 질서 안에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 같다. 또한 그 자리들이 높고 낮음이 있을지언정, 우주적 질서를 지탱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더글러스의 명제는 자리들, 혹은 그 자리에 배정된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상대성과 상호의존성을 가정한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야말로 차별을 은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이다. 실제로는 여성의 성원권을 부정하면서도, 음양론에 의거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대칭적이고 상허보완적인 위치를 부여하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좋은 예이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 세계관은 여성에게 안을, 남성에게 밖을 할당한다. 그러면서 여성이 집 밖을 마음대로 나다니는 것을 금기시한다. 하지만 여성의 자리가 집안이라는 말이 곧 집이 여성에게 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은 공적으로 성원권이 없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을 가질 수도 없다. 다만 남성의 사적 공간인 집에 그의 소유물의 일부로서 속해 있을 뿐이다. ‘삼종지도三從之道‘와 호주제(성균관 유생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2005년에야 폐지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혼자 사는 여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안/밖의 구별이 결코 대칭적이지 않으며, ‘집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남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 이데올로기적 구별의 핵심 기능은 여자가 자기 집을 갖는 것(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과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것)을 막는 데 있다.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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