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벌


올해 병술년(丙戌年)은 개의 해. 애완견 보험이나 전문 병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개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지만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주인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

▲ 사람 문 개주인 과실치상
◆‘맹견(猛犬)’ 관리 잘못땐 처벌

서울종암경찰서는 2일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진돗개 주인 이모(48)씨를 입건했다.

법원에서는 ‘개 조심’을 하지 못해 물린 사람보다 개 주인의 책임을 크게 본다. 서울동부지법은 작년 개에게 물린 유모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인 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견 배설물 수거 안하면 벌금

지난 6월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개똥녀’ 사건처럼 애견의 배설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된다. 경범죄처벌법은 길이나 공원 등 공공 장소에서 자기 개의 대변을 수거하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개 때리면 재물손괴죄
◆남의 개를 때리면 ‘재물 손괴’

개 때문에 불편해도 개에게 화풀이를 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애완견을 때려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산지원도 남의 개를 발로 찬 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멍멍소리 심하면 손해배상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도 배상

개 주인은 개 짖는 소리까지 책임져야 한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때문에 시끄럽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20만~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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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도 지랄 같은 개 한마리가 산다.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도 배상해야 한다는 말에 겁을 집어 먹는다.

그렇지않아도 똘똘이 때문에 웬만해서 집을 못 비운다. 외출할 일 있으면 늘 엄마와 바톤터치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위자료 청구하면 어쩌지?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 똘똘이 방 한쪽 구석에 짱박혀 자고 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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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6-01-03 11: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처음에는 제목이 오타인가 하고 눌렀어요..;; 개와 벌,이 맞군요..;;
아.. 어린시절 개에게 당한(?) 기억이 있어서 개를 두려워하지요..;;

stella.K 2006-01-03 12: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뭐 그 단계는 넘었습니다. 흐흐.

mira95 2006-01-03 12: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개 한마리 기르고 싶지만 낮에 혼자 둬야하니 불쌍해서 못 기르겠어요 ㅜ.ㅜ

stella.K 2006-01-03 12: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생각하셨어요. 개 혼자있는 거 그거 못할 짓입니다. ㅜ.ㅜ

2006-01-03 12:23   URL
비밀 댓글입니다.

stella.K 2006-01-03 12: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2:23님/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