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하면 그때 오세요." 그때부터 유서를 품고 다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880.html)

ㅡ활동가이자 연대자인 D님('그림자를 이으면'의 저자)


D님 본인이 스토킹 피해자였다. 피해생존자에서 연대자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얼마전 다락방님이 알려주셔서 D님의 책을 펀딩해 받았었는데 신당역 스토킹살해사건을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와 여기 공유한다.

스토킹범죄가 대부분 남성에 의해 벌어짐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여성혐오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장님이 뽑은)에게 남자들이 이만큼 죽으면 남성혐오가 아니었겠냐고 되묻고 싶다. 

당하면 오라니...현실이 그렇다. 판사들도 정치인들도 여성에 대한 범죄에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계속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어나가 여성들이 또다시 공포와 무기력함,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는데도 

잔인할정도로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또 얼마나 죽어야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건지 묻고싶다. 그리고 왜 이런 잔혹범죄에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







책임을 못지겠으면 최소한 얼굴공개라도 해야 여성들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수치심은 이런 범죄자가 가져야할 최소한이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는 추행만 해도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던데 바로 아래 기사처럼 말이다.


2)

MMA매니저, 아동 성추행 유죄 인정 '48개월형 선고'

(https://www.rank5.kr/news/articleView.html?idxno=9352)








미국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사법부는 우리보다는 젠더감성이 발달해 있고 사회전반의 문제와 구조에 이해가 되어 있는듯하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이건 얼마전 최재천교수님 영상에서도 본 대로 

여성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이해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3)

'미국 법원 성폭행범 보복 살해한 10대 여성에 선고유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6478&ref=A)



4)

스토킹 처벌법 또 도마에 해외에선 어떻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20/111937604/1)


미국 등 주요 나라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의무체포·의무기소, 위치 추적 제도로 엄격히 대응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내면 돼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에 앞서 젠더폭력 정책을 마련한 주요국가들은 스토킹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을 가정폭력 수준으로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연인 간 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을 여성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제도를 강화해왔다.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도 확대 적용해 추가 폭력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스토킹을 범죄로 여긴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파트너 폭력에 대해 의무체포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의무체포란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정확히 식별해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에게 가해자 체포나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하면 안 된다.


영국은 2014년 3월부터 일명 ’클레어법‘으로 불리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시행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다만 정보공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영미권에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출동 전 양측의 전과 기록도 열람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는 현장에서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만 듣고 판단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있으니 판단을 전적으로 피해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기관에서 위험성 평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를 하려면 전과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커 규제법)‘을 시행해 왔다. 1999년 10월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의 살인 사주로 피살된 ’오케가와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행위가 살인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여론이 반영됐다.  ㅡ네번째 기사 일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피해자가 죽거나 죽여야 시스템은 겨우 변하는 척이라도 해왔다. 성폭력 관련 법안의 제·개정,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안전조치 마련,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지원프로그램 제작 등 과정은 모두 피해자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때는 피해자의 희생을 요구하더니, 정작 만든 제도와 시스템의 운용에는 피해자를 배제·소외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ㅡ첫번째 기사일부


앞서 같은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 회사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법원이다. 역시 같은 이유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법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 권위는 누리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한국 법원의 현주소다. 

ㅡ 첫번째 기사일부


피해자 대다수는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혐오,불신,대인기피 증상 등으로 힘들어한다. 자살.자해 사고가 생기거나,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중단하기도 한다. 연대 과정에서 나는 운전하다 자신을 쫒아온 남성 때문에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대학 선배의 스토킹으로 국내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유학을 택한 피해자, 직장 동기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환청,환시 등의 증상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 등을 만났다.P.462


스토킹은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인(가족, 지인등)이나 반려동물 등 피해자와 연관이 있거나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범죄의 목표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를 통제하는데 , 혹은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주변마저 피해를 볼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삶을 축소해나간다. P.462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았고 이거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 이것저것 모아 써 올린다. 비가 온다. 

이 인간 얼굴보고 판사가 어찌하는지도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재판 방청이라도 해볼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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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2022-09-16 17:06   좋아요 5 | 댓글달기 | URL
아 저도 아까 저 기사 읽다가 눈물이 핑돌았네요. 연대자 D 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ㅠㅠ

미미 2022-09-16 17:09   좋아요 4 | URL
저도요.ㅠ.ㅠ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가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persona 2022-09-16 17:11   좋아요 6 | 댓글달기 | URL
15년 전에 실제로 저 말 들었잖아요. 112 걸어서 쫓기고 있다고 와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는데 아주 지겹고 지루하다는 듯이 ‘아h! 네…에.’ 하고 끊으면서 혼잣말로 ‘당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고 지랄이야’라고 해서요 나중에 경찰된 애한테 이거 말했더니 그 친구도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순찰대 조차 안 왔구요. 그냥 제가 그 사람 임의대로 쫓아오지 못하게 조치했어요. -_-;
당하지도 않아놓고가 두고두고 충격이라 곱씹게 되고요. 진짜 신고 잘 안하게 돼요.

미미 2022-09-16 17:22   좋아요 6 | URL
끔찍하네요...그 사람은 대체 왜 굳이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만큼 피에 젖은 데이터가 쌓이면 달라져야 하는데 공권력이 너무 무력하단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것 같아요. 공부를 전혀 안하는듯...ㅠ.ㅠ 뉴스를 보니 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고려하고 있나봅니다.

persona 2022-09-16 17:35   좋아요 4 | URL
고려하지 말고 진짜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고소나 신고도 신중하게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사람 움직이는데 합의나 취하로 수사가 막혀서 더 중요한 문제 흐릴 일도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생활안전지도 앱이랑 성범죄자알림e 앱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잘 되면 좋겠어요.

미미 2022-09-16 17:43   좋아요 5 | URL
맞아요! 성범죄자알림e 허위등록시 강력처벌해야하고요.
지금 분위기로봐서 폐지할것같은데 또 무슨 정치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될지 걱정이예요. 두고봐야겠죠. 이렇게 경악할만큼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누군가 비참하게 희생되야 뭐라도 하는 시늉하는건 마음에 안들어요.

건수하 2022-09-16 18:50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아침부터 찬물 뒤집어 쓴 것 마냥 머리도 마음도 차갑네요.. 미미님 차분한 글 감사합니다.

스펙트럼이고 뭐고 래디컬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미 2022-09-16 18:57   좋아요 4 | URL
그쵸? 저도 이런일 겪을때마다 같은 마음이예요 수하님!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왜이렇게 더디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공포감,혐오감만 키우는 꼴이니 말이죠. 마침 날씨도 이렇네요.

프레이야 2022-09-16 20:33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아 진짜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들, 한 시간 단위로 심장이 짓눌리는 기분입니다.

미미 2022-09-16 21:11   좋아요 3 | URL
그러게 말이예요. 스토킹 관련법안들이 여럿 올라와 있었는데 정쟁하느라 처리를 하지 않았었대요.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봐야겠어요😔

페넬로페 2022-09-16 21:11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얼마전에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기각한것이 정말 이해불가였거든요.
법이라는게 국민을 위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예요. 그리고 또 신당동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는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작 국민은 법에서 소외되는 더러운 기분이 드네요 ㅠㅠ

미미 2022-09-16 21:25   좋아요 4 | URL
국민들의 법감정이 판사들과 괴리가 큰걸 언론을통해 판사들도 분명 알텐데, 언론에서도 해외의 경우와 자주 비교해주잖아요? 그럼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었음하는데 노력하는것 같지 않아요. 구속이 필요해 보이는데 늘 풀어주고 결국 범죄로 이어지고요ㅠㅠ

가필드 2022-09-16 21:58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이 부지기수로 커질까 우려됩니다 미미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켜봐야 겠어요 😮‍💨

미미 2022-09-16 22:27   좋아요 3 | URL
네! 그리고 가해자들 신상공개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흐지부지 넘어가는걸 봐와서 그닥 신뢰가 안가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가필드님 우리 함께 지켜봐요✊

햇살과함께 2022-09-16 22:5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당하면 오라니.. 그걸 말이라고..하는 인간들이란..
당하고 죽어서 귀신으로 찾아오란 말인가요!!
D님 책 읽으며 빡쳤던 느낌이 다시 오네요:;;

미미 2022-09-16 23:15   좋아요 2 | URL
그니까요. 햇살님! 저도 저 기사내용 읽으면서 속상한데 당사자였던 D님은 얼마나 착잡하셨을지... 항상 사법부가 성범죄에는 유독 관대하다고 느껴져요. 가해자들 편드는것 처럼요.

2022-09-16 23:2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2-09-16 23:34   URL
비밀 댓글입니다.

책읽는나무 2022-09-17 07:4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하룻밤 자고 나니 좀 낫네요.
한 며칠 저 기사만 보면 손 떨리고 심장 벌렁거려 죽는 줄 알았다는...ㅜㅜ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되는 사람이라 뉴스를 일부러 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인하대 사건이후 또 충격의 도가니였어요ㅜㅜ
어제 지인을 만나서도 얘기 하고, 아이들과도 얘기 하고, 남편과 산책하면서 얘기 하고...정말 종일토록 신당역 사건 얘기만 했던 것 같네요.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인 피해 여성들...너무 마음 아픈데...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결론은 제대로 된 법인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세상이??ㅜㅜ

미미 2022-09-17 08:01   좋아요 3 | URL
나무님 저도 이런 기사 읽으면 몸에서 반응하더라구요ㅜㅜ

영장기각한 판사들은 기각뒤 관련해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걸 제도화 하는것도 방법인것같아요. 자기들의 힘이 잘못사용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면 더 신중하지 않을까, 범죄에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성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도 연구했음 좋겠어요ㅠㅠ

mini74 2022-09-17 13:3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너무나 악질적이더라고요. 피해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기사 읽는데 미친 에 온갖 다양한 욕이 ㅠㅠ반성없는 반성문따위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사며 ㅠㅠ 이런 기사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ㅠㅠ

미미 2022-09-17 14:14   좋아요 2 | URL
미니님ㅠㅠ 반성문 2달치 써놨다는 대목 참 어이없었어요 빨리 신상공개부터 했음 좋겠어요. 다른 이슈들에 묻혀 입법자들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법안처리 또 미뤄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ㅠㅠ

그레이스 2022-09-20 21:38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진짜 뭐라도 해야할것 같다는 심정 동감입니다

미미 2022-09-20 21:55   좋아요 2 | URL
그러게 말이예요! 연달아 또다른 스토킹 사건이 들려와서 답답하네요.

필요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2년째 시간만 끌고 있다고해요😔

거리의화가 2022-09-21 11:2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이제 이름도 공개되었고 실물도 공개되었죠~ 진작 그랬어야할 것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에 대한 처리도 안 되고 있는 법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목처럼 이제 정말 더는 이런 일이 없어야할텐데 우울한 생각만 듭니다ㅜㅜ

미미 2022-09-21 11:46   좋아요 3 | URL
화가님!! 반가워요~♡^^♡
네 신상공개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성범죄자를 자꾸 가려주고 익명화하니 피해자에게만 모든 시선,관심이 집중되고 2차가해,신상털기도 되곤했죠ㅜㅜ
입법자들이 일을 하면되는데 여러방안이 상임위에 이미 올라있음에도(그랬담이번 사건 안일어났을수도)
2년동안 방치한 그들과, 사법부,경찰들이 죽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ㅠ

거리의화가 2022-09-21 12:48   좋아요 2 | URL
실제와 법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죽어만나가는데 법은 가해자 입장에서만 고려하지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스토킹처벌법이 좀 더 정교해지고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가서 더 이상 대한민국 남성들이 스토킹을 가볍게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