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거리 。。。。。。。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다방 카운터에서 일하는 현우(강하늘). 어느 날 그는 한밤 중 목격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지만, 경찰의 구타를 동반한 강압수사로 얼마 후 그는 살인자로 복역을 하게 된다. 10년 만에 석방된 그에게 5년 후 날아든 구상권 청구서. 당시 피해자 쪽에 보상금을 지급한 공단에서 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 것. 이자까지 포함해 1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에게 나타난 변호사 이준영(정우). 지방대 출신으로 변호사가 되어 집단소송으로 한 몫 잡아보려다 실패하고 오갈 데 없는 그에게, 대형 로펌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일을 맡긴 것. 점점 현우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게 된 그였지만,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서 형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재심신청 뿐.

 

     ​이미 실화로도 잘 알려진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2. 감상평 。。。。。。。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 속 악당들의 상당수는 그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한다. 그만큼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테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차별은 대단한 위화감을 줄 정도. 사실 국경일만 되면 재벌들 사면해주기 바쁜 권력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물론 이 영화의 경우는 지나치게 이런 쪽으로 파고들어가지는 않는다. 그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접근인 듯하다. 그리고 또 모든 검찰이, 모든 경찰이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테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정당한 깊이에까지만 들어가려는 감독의 태도를 두고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주연인 정우와 강하늘은 모두 열연을 했고, 극의 진행 상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만 했던 폭력은 나름 절제되어 있었다. 극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설정을 넣지 않은 것은 좋았지만, 그 때문인지 조금 밋밋하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다. 법정심리물은 아니고,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악의 카르텔과 싸우는 것도 아니었으니...

 


 

 

 

     ​이 영화는 악한 구조 속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약자를 변호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는 변호사이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 역시 법이다. 과거 은폐되고 무시된 증거들을 모아 재심을 청구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무죄를 증명 받는 것, 그것이 영화 속 그의 목표다.

     (스포일러일지도 모르지만,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결국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무죄판결까지 얻어내지만, 살인범으로 몰린 현우의 지난 15, 그리고 10년의 수감생활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이라면 수 백 억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다. , 그 모든 고통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영화 속 이준영 변호사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님은 물론이다)

 

     ​영화 속 이야기를 보면서 살짝 놀랐던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사건이 2000년에 일어났었다는 점. 이런 불법 수사 이야기는 6, 70년대, 조금 더 치면 80년대 독재정부 때나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2000년도라니. 뿌리 깊은 권위주의, 기득권의 잔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나보다.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행이지만, 더 중요한 건 잘못된 수사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힘을 가진 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큰 일이 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일일 거다. 법이, 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도구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되려면, 그냥 좋은 법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다수가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이 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이 아니었으면 법원에서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떵떵거렸던 인간들도 여전히 웃는 낯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 흐름이,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은 지점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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