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Las Vegas Season 2
ep. 15
중..
우리나라는
의원들이 자기들 걸릴까봐 안 만드는 걸까..?
뭐 그나마 있는 법도 이리저리 감형에 빼주기
혈안이니..
2012년 기준
강간범 징역비율은 58%, 42%는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9.15>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에 대한 강간의 경우 법률상 최저형량은 5년,
하지만
실제 선고 평균 형량은 4년
11개월.
(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29070&page=29&s_mcd=0201&s_hcd=09)
이건 뭐.. 동류의식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