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쌍방대리행위는 배임행위로 불법이지만
사방팔방의 대리행위는 합법이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자를 대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대리하고,
채권자를 대리하는 동시에 채무자를 대리한다.
- 손아람,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