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은 법과 원칙을 포기해도 이들은 걱정이 없다.
변호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들이 변호사가 됐을 때
국민들이 법률가의 양심 따위를 따지며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박경신, 『진실유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