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권력자의 영향력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자의 합법적인 통제 아래 있는데,
이들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위헌적인 상황이다.
- 박경신, 『진실유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