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아이템이 되고,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들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과 투기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 임종인, 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