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아이템이 되고,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들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과 투기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 임종인, 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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