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버스로 둘러 싸 놓은 서울 광장.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21조 1항과 2항은 이렇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에만 온통 몰려 있는 각종 행정기구들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정부에게

600년 된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끌어다가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위헌이라고 우겨댔던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이런 일에는 못 본 척 어물쩍 넘어간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광장'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 터'라고 정의되어 있다.

쉽게 말해 광장이란 사람들이 모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의 '광장'은

사람들 못들어가게 잔디나 심어 놓고 평소에는 줄을 둘러 놓더니,

모일라 치면 경찰들로 막아버리는 곳이다.

국어사전의 '광장'이라는 항목을 어서 빨리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