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와 지나치게 넓은 간격을 유지할 경우,

진취성이 사라지고 올바른 판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피해자를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현실과 싸우는 인간주체’로 계속 인식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법정에 세울지 고민할 때 적당히 타협할 소지가 있다.

특히 검사라면 약점이 많은 피해자,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도 얻기 힘든 피해자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 프릿 바라라,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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