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와 지나치게 넓은 간격을 유지할 경우,
진취성이 사라지고 올바른 판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피해자를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현실과 싸우는 인간주체’로 계속 인식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법정에 세울지 고민할 때 적당히 타협할 소지가 있다.
특히 검사라면 약점이 많은 피해자,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도 얻기 힘든 피해자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 프릿 바라라,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