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다수결 원리는 

의제생산이 아니라 의사 결정에만 적용된다

다수는 다수에게 필요한 의제를 생산하지 못하고

다수를 대변할 후보도 내지 못한다

주로 지배적 소수가 의제나 후보를 독점하고

다수는 그에 대해 제한된 선택의 권리만 행사한다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결정이 아니라 

지배적 소수가 내놓은 의제에 대한 다수의 동의

또는 다수의 선택일 뿐이다.


박남일어용사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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