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of Interest는 번역하면 대략 이해충돌내지는 이권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개념으로 흔히 쓰이는 말이다.  예를 들면  

1.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2. 공기업의 구성원은 해당 기업 또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혹은

3. 정치인/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라는 말들은 모두 Conflict of Interest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것이 미국의 경우 실제 application으로 넘어가면 1의 경우 변호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적대관계 혹은 충돌관계에 있는 모든 케이스 또는 타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고, 나아가서 변호사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충돌하면 변호사의 이익을 포기하던가 클라이언트의 대리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구성원은 단순히 기업/주주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소지가 있는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정치인/공무원의 경우, 흔히 자신의 개인적인 이권이 관련된 일에는 정치/공적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 Conflict of Interest라는 개념은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자본주의가 매우 발달한 나라답게 언제나 이를 교묘히 manipulate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 이슈에 대하여 최근 미국의 법 해석에 있어 최고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06/14/2011자 LA Times에 나와있다.  즉 네바다 주, 스팍스시의 시의원인 마이클 케리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 캠페인 manager가 support하는 신규 카지노/호텔 설립에 대하여 vote한 것이 Conflict of Interest 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것이다.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 네바다 주의 Ethics Committee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적투쟁을 거치면서 기다/아니다가 오가다가 어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기다"로 판결이 난 것인데, 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 조국인 한국의 법조인/기업인/정치-공무원을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그룹인 모와모의 경우 같은 회사의 변호사들이 각각 팀을 이루어 대기업X와 대기업Y의 소송을 대리한다.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대기업Z를 조사한 검사들이 사건종료 후 모두 한줄로 해당 대기업Z로 "이직"한다.  역시 매우 흔해빠진 일이다.  심지어는 국회/도/시/구 의회차원의 주요안건심사와 vote은 모두 해당 이슈/안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처리한다.  즉, 한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Conflict of Interest라는 Ethics의 개념은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감사팀과 감사대상자들이 "접대"차원에서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만나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차"까지 가겠는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 현대사.  제대로 정립된 Conflict of Interest개념과 이에 대한 시행이 아쉽다.  이는 비판이나 데모로 도입되고 enforce되지는 못할 것이고, 오로지 교육과 실천을 통한 slow-process로만 가능할 것이기에 더더욱 올바른 가치개념의 정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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