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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용어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정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 안목치수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벽체간 거리를 기준으로 아파트 설계표준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안목치수분양은 벽체 중심선 분양면적에 비해 실면적이 넓어집니다.
 

● 임대분양전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대 시행중인 주택을 일정한 임대 의무기한 종료 후 분양하는 경우로 일시불 분양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한사람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칭하며 흔히 전세·월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관리전환

공사가 직접 관리하던 지구의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이관(관리주체 변경)하고 공사에서는 융자금(또는 할부금)이나 임대료 징수에 따른 업무만 담당하는 관리방식을 말합니다.
 

● 기준시가

국세청이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공시시가와 다른 점은 아파트에 한해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건물의 재산평가는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와 건물 분에 대한 과표액을 합쳐 그 부동산의 총가격을 결정하는데 반해 아파트는 한덩어리로 묶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 토지대장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되며 토지면적, 지목,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역사,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종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참조).
가압류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 또는 그 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입니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 합니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참조).
 

●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금전채무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가처분 명령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됩니다. 가처분 명령의 요건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제 715조 참조).
 

●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 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합니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됩니다.
 

● 담보권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까지도 포함됩니다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hrusts)

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한 회사(corporation)나 영업신탁(business trust)을 말합니다.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부동산(Income Property)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며 상업용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REITs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REITs는 때때로 부동산을 위한 뮤추얼펀드 (mutual fund)로 설명됩니다.
 

● 주택저당대출유동화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대출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저당대출과 상업용 부동산저당대출이 있는데 최초의 유동화증권은 주택저당대출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저당대출이 장기간이므로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경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만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 명도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 집니다.
 

●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준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은 양도성, 상속성을 가지며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 리모델링(Remodeling)

기존의 건축물을 손봐서 새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작업을 일컫는 말로써, 건축 분야의 재활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보수의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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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청소해야 할 곳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욕실은 가족의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므로 청결하고 산뜻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청소해도 지나치지 않은 욕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청결한 욕실을 만들어 보세요.


■ 변기

Check point : 변기 안쪽은 용제를 미리 부어두었다가 닦는 것이 효과적이다. 때를 불려 닦으면 눌어붙은 때도 힘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청소를 시작할 때 부어 두었다가 끝날 무렵 닦으면 된다.

락스 : 청소하기 전에 락스 1/3컵 정도를 미리 부어두도록 하자. 락스는 급할 때 사용하면 매우 좋은 강한 용제다.

식초 : 1컵 정도의 식초를 변기에 붓고 뚜껑을 닫은 채 하룻밤 놓아두었다가 아침에 솔로 닦으면 된다. 그러면 묵은 때는 빠지고 소독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막대와 스타킹으로 구석구석까지 싹싹! : 변기 구석은 커다란 청소용 솔 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막대와 스타킹을 이용해 보자.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 타일

Check point : 타일은 욕실에서 가장 닦기 어려운 부분이다. 열심히 닦아도 때가 잘 지워지지 않고 수시로 검은 곰팡이가 끼기 때문이다. 청소보다 중요한 것은 욕실을 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세면대와 벽, 변기와 바닥이 연결되는 부분은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기 쉬우므로 신경을 쓰자!

락스 스프레이 : 락스와 물을 1:1로 섞어 락스 스프레이를 만들어 뿌리는 것이 좋다. 저녁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충분히 뿌려놓았다가 다음 날 아침 샤워기로 씻어내면 된다.

치약 : 철 수세미에 치약을 묻혀 닦아내면 된다. 힘을 줘서 닦아야 하는데 아주 오래된 때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바디샴푸와 락스 : 철 수세미에 안 쓰는 바디 샴푸를 묻혀 물때를 닦아낸 다음, 자기 전에 키친타월에 락스를 듬뿍 적셔 곰팡이가 생긴 곳에 올려두면 다음날 아침 깨끗해진다.

주방용세제 + 베이킹소다 : 주방용 세제와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타일을 닦는다. 세제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베이킹소다의 거친 입자는 일종의 스크럽효과를 낸다. 베이킹 소다에는 탈취성분도 들어있다.

 

■ 거울

Check point : 거울은 욕실 청소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 청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울이 젖게 되므로 한결 편하게 닦을 수 있다. 단 분무형 전용 클리너를 사용할 때는 세면대로 세제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먼저 닦고 세면대를 닦아야 한다.

걸레 : 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짠 걸레로 거울을 닦으면 깨끗하게 닦인다.

전용크리너 + 신문지 : 신문의 기름 성분은 거울을 더욱 반짝거리게 만든다. 전용 클리너를 너무 많이 뿌리면 얼룩이 남게 되므로 주의하고 마지막에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준다.

 

■ 세면대

Check point : 세면대야 말로 매일매일 체크해 주어야 한다. 수도꼭지와 트랩은 가끔씩만, 세면기는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자. 대부분의 욕조와 세면기는 재질이 비슷하므로 욕조 닦는 방법으로 청소하면 된다.

밀가루 : 세제 냄새가 싫다면 세면기에 밀가루를 뿌려놓고 솔이나 수세미로 살살 닦아보자. 말끔하게 때가 벗겨지고 신기할 정도로 윤이 난다.

샴푸 + 치약 : 세면대는 샴푸로, 수도꼭지는 헌 칫솔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칫솔을 사용하면 구석부분까지 닦아진다.

땅콩버터 : 세면대 트랩에 녹이 슬었다면 헝겊에 땅콩버터를 묻혀서 닦으면 효과적이다.

 

■ 욕조

Check point : 욕조 표면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닦아야 한다.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으로 닦는 것이 좋다. 막대 끝에 스타킹을 감아 중성세제를 묻힌 다음 닦으면 된다.

레몬 :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짜내듯이 누르며 욕조를 닦는다. 레몬즙은 약산성이어서 세척력은 물론 살균력, 표백력까지 있다. 욕조를 다 닦으려면 1개~1개반 정도가 필요하다.

치약 + 락스 : 부드러운 면에 치약과 물을 묻혀 닦은 다음, 젖은 행주로 마무리한다. 곰팡이가 생긴 실리콘에는 락스를 묻힌 키친타올을 올려둔다. 반나절만 지나면 깨끗하게 된다.

 

■ 환풍기 : 한달에 한번 정도는 환풍기 입구를 체크해 보자. 먼지가 쌓이면 환풍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욕실 전체가 습해지기 때문이다. 안쓰는 칫솔에 세제를 묻혀 입구의 틈을 닦아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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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살림살이 제안2


부엌 보글보글, 지글지글, 부어케서는 맛있는 행복이 묻어 나옵니다. 그런 부엌에 세균이 우글거리고 냄새까지 난다면 안되겠죠? 깔끔하게 관리해 세균과 냄새없는 청결한 주방을 만드세요.
 

싱 크 대




1단계 : 예방하기

  ■ 뜨거운 물 붓기

  • 물을 70~80℃ 정도로 끓여 배수구에 붓는다. 세균 번식도 방지하고 냄새도 없어진다.

  ■ 세제로 깨끗하게 헹구기

  • 비누 묻힌 스펀지로 싱크대를 닦은 후 비눗기를 깨끗하게 헹군다. 세제는 세정효과는 있지만 살균력은 없다. 세제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균의 영양분이 된다. 마지막에 수분도 완전히 제거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2단계 : 기미가 보인다.

  ■ 배수구 거름망 청소

  • 냄새의 주범인 배수구 거름망은 중성세제를 묻힌 칫솔로 꼼꼼히 닦는다. 가끔씩 햇볕에 말려주면 균이 죽는다.

  ■ 싱크대 주변 닦기

  • 주방전용 스프레이로 가스레인지, 싱크대 주변을 닦는다.

3단계 : 전용제 도움받기

  ■ 배수구 거름망에 냄새제거 약품넣기

  • 배수구 끝에 번식하는 박테리아, 검은 곰팡이 등의 세균은 살균제로 제거해야 한다. 1개월 동안 효과가 유지되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갈아야 한다.

 

냉 장 고




1단계 : 예방하기

  ■ 음식은 밀폐용기에

  • 간이 밴 음식들은 냄새가 나게 마련이다
  • 냉장고에 넣을 때는 반드시 랩을 씌우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 냉장고문 빨리 닫기

  • 여름에 30초이상 냉장고 문을 열어두면 온도가 10℃정도 올라가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2단계 : 기미가 보인다.

  ■ 에탄올 묻힌 행주로 닦기

  • 행주에 소독용 에탄올을 묻혀서 구석구석 닦아준다.
  • 불쾌한 냄새를 말끔히 없애주고 소독효과도 있다.

3단계 : 전용제 도움받기

  ■ 냉장고용 탈취제 사용

  • 음식 냄새가 심하면 냉장고용 탈취제를 넣자.
  • 악취의 원인인 습기를 없애준다.

※ 냉장고 청소시 집에 있는 재료 활용하기

태운식빵 : 식빵을 검게 태워 쿠킹호일에 올린뒤 냉장고에 두면 냄새가 쉽게 없어진다. 먹고 남은 녹차나 커피 찌꺼기도 효과적이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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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살림살이 제안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침실 엄마의 품처럼 아늑한 공간, 침실에 세균, 곰팡이가 숨어 있습니다. 세균, 곰팡이가 편안함을 넘보지 못하도록 예방하세요. 처음 기미가 보일 때부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침  대

1단계 : 예방하기

  ■ 햇볕에 말리기

  • 이불은 햇볕이 가장 강한 오후 2~3시경에 말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 밤새도록 널면 오히려 축축해지니 주의!
  • 매트리스는 가끔 선풍기를 틀어 통풍을 시켜준다.

  ■ 이불 접는 위치 바꿀것.

  • 3개월에 한번은 이불이 접고 펴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다. 이불이 접히는 부분은 습기가 잘 날아가지 않아 곰팡이나 먼지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2단계 : 기미가 보인다

  ■ 진공청소기로 습기제거

  • 이불과 매트리스의 습기를 제거한다.
  • 진드기의 99%도 풍압에 의해 죽는다.

3단계 : 전용제 도움 받기

  ■ 세균박멸 살균 소독제

  • 바늘을 제품의 원하는 곳 깊숙이 주입해 사용한다.
  • 1회 3초만 분사하면 가로 세로 30cm 이내의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

   * 에탄올 사용

  • 브러시로 곰팡이가 핀 부분을 털어내고 에탄올을 솔에 묻혀 두들겨 준다.

 

옷 장

1단계 : 예방하기

  ■ 신문지 활용하기

  • 5~6장의 신문지를 겹친 뒤 길다랗게 말아 봉을 만들어 이불 사이에 틈이 생겨 습기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옷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 옷 사이에 간격두기

  • 옷 사이에 간격을 두고 걸면 공기가 잘 통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단계 : 기미가 보인다.

  ■ 표백제로 옷장 안 닦기

  • 희석한 표백제를 수건에 묻혀 곰팡이 자국을 닦아준다. 그 다음 물수건으로 닦고 에탄올로 소독하면 된다.

3단계 : 전용제 도움받기

  ■ 방충제 습기 제거제 넣기

  • 번식력 강한 좀 벌레로 부터 옷을 보호하려면 습기제거제를 사용한다. 요즘 판매되는 방충제는 냄새도 나지 않고, 장롱에 쉽게 설치하도록 나와 편리하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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