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상품은 최우선 가입하라.' 최근 재테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권유하는 말이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6%. 여기에 이자소득세 16.5%를 제하 면 세후 이자는 연 3%에 불과하다. 1억원을 예금했을 때 연간 세후이자가 300만원에 불과하 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이자소득세율(주민세 포함)을 15.4%로 내린 것도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지만 개편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1억 원 예금했 을 때 이로 인한 세후이자 증가분은 연 4만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큰 편이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절세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적은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우선적으로 절세형 상 품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절세형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 한도 늘어난 생계형저축 60세 이상인 사람은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 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7월 말부터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 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났으며 가입자격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1억원을 일반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25만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생계형저축 과 같은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만기에 상관없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만기 전에 돈을 찾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은행 증권 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때 생계형으 로 가입한다는 점만 분명히 밝히면 된다. 가입한도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세율 낮은 조합예탁금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도 절세 형 상품으로 매우 유리하다.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5% 만 물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예탁금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의 세금우대저 축과는 달리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비과 세혜택은 예금 가입연령과 무관하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예금지급이 1∼3개월 동안 중지되고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만 지급된다. ◆ 종합과세 제외되는 세우대저축 생계형저축과 서민금융기관에 예탁금을 가입한 후에도 1인당 1500만∼6000만원 까지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10.5%만 부여된 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일반과세 상품에 비해 세후수익률이 0.5%포인트 정도 높 다.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 장애인은 6000만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일반인은 4000만원이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은 10.5%의 세금만 내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소득공제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신규가입 기한이 당초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까 지 3년 간 연장됐지만 가입자격은 강화됐다. 지난해 말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 유자는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되고,연간불입액 의 40% (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 매월 62만 5000원씩 1년 동안 불입할 경우 개인별 연간급여 수준에 따라서 약 30만∼119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