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재테크 포인트
<자료출처>여성동아(2004년 6월호)
30대 내집 마련에 집중한다
30대에 꼭 유념해야 하는 재테크 포인트는 내집 마련자금이다. 이 자금을 단시일에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나누어 일정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를 정한 뒤 다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여기에 1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1억5천만원의 주택 마련을 목표로 잡는다.
처음 3년은 매달 1백만원씩, 뒤에 2년은 1백50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저축하고, 만기가 되어 생긴 목돈을 세금우대 상품에 적절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1억원을 모은다. 물론 5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른 상태여서 그 돈으로 처음 목표로 했던 규모의 집을 살 수는 없다. 이때 대출을 활용해 당장 내집을 마련할지, 아니면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출 것인지를 결정한다.
내집 마련의 경우 일정 정도 대출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담감은 오히려 대출을 빨리 상환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적금 1천만원 모으기보다 대출 1천만원 상환하는 것이 빠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출규모는 집값의 몇%인지도 중요하지만 상환기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계 수입으로 3∼5년 사이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완전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하다.
40대 평수 넓히기에 주력한다
40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다. 집 평수도 넓혀야 하고, 자녀들의 대학 학비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저축도 각각의 목표에 맞게 분산해서 한다. 저축액 1백50만원 중 1백만원은 넓은 집 마련을 위해, 나머지 50만원은 자녀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따로 관리한다.
집을 넓힐 때에는 청약상품을 이용하면 좋다. 저축은 처음 내집 장만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1백만원씩 2∼3년 단위로 저축과 투자를 반복해 1억원을 모은다. 그리고 5년 뒤에 저축한 1억원과 기존의 집을 판 돈을 합쳐 평수 넓은 집을 장만한다. 이때 남은 돈은 노후대책을 위해 ‘연금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가 커 아무리 급해도 해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0대 후반에 비로소 노후대책을 시작했다면 ‘주가지수를 이용한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현재 대학 등록금을 대략 3백50만원 정도로 잡고 아이의 대학입학 시점을 목표로 해 적립 계획을 세운다. 12년 후로 가정하면 두 자녀 학비로 9천만원(물가상승률 감안)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12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금리 6%의 비과세 적금에 가입해 적립하면 9천8백1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때 2004년부터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7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50대 노후 자금 마련에 주력한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과 퇴직금 등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당장의 수익률만 생각하기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분산투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50대는 퇴직 후 일시적으로 아직 생활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금을 까먹지 않고 보전하는 보수적인 투자가 효과적이다.
50대의 보수적인 투자를 돕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지점장이 0.2∼0.5% 내에서 추가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우대금리적용 상품’이나 다소 위험은 있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의 절세상품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적극 활용하면 수익률도 높을 뿐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일 경우 1인당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은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절세형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0.5∼0.7%의 이자수익 상승효과를 보는 셈이다.
연령대별 꼭 들어야 할 금융상품
연령 |
목표 |
은행상품 |
내용 |
30대 |
내집 마련 |
장기주택 담보대축 |
만20세 이상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이 최장 30∼35년으로 6∼7%의 고정금리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 상품이다. |
40대 |
평수 넓히기, 자녀대학 등록금 마련 |
장기주택 마련저축 |
저축과 신탁 두 종류로 7∼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연리 5%대의 확정금리 상품. 가입한 지 4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분기별 3백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가능하며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
50대 |
노후대책 |
연금신탁 |
비과세와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신개인연금신탁과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상품인 신노후연금신탁이 있다. 확정금리가 아니고, 채권이나 주식을 운용한 성과로 배당하는 실적금리형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