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1 | 2 | 3 | 4 | 5 | 6 | 7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

부리님의 [펌]댓글전문 회사 홍보 (증거물  http://www.aladin.co.kr/blog/mypaper/631126)는
다음의 대한민국 형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 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12·2 9]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313조와 제314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리적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 http://www.daegulmani.co.kr라는 홈페이지를 가졌다는 (주)스텔라댓글 은 주식회사로서 등재되지 않은 허위의 사업체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위작된 댓글과 추천이란 기망행위로서 공공의 신인도를 올림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였습니다.
 삼) 이로 인해 우수회원선양이란 고상한 알라딘의 업무에 치명적인 손실이 끼침이 명확합니다.
 사) 이 모든 기망행위가 일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음의 각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혐의가 있습니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는 알리딘서 포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그 댓가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히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일부 몇몇 알라디너들이 서재순위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분명 알라딘 서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 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전출처 : 부리 > [펌]댓글전문 회사 홍보

 

◆◆ 댓글고민 싸악~~ (주)스텔라댓글◆◆

 2005-02-25 20:40:17

<http://www.daegulmani.co.kr>


댓글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의욕 넘치는 네티즌 열명이 모여서 만든 (주) 스텔라댓글에 연락하세요.

글 하나당 수십개의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추천이 없어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희 (주)스텔라댓글에 연락하세요.

저희 직원들은 일인당 평균 열 개의 알라딘 서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추천 100회의 기록을 세워 보세요.

우르르 달리는 추천과 함께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벤트 클릭하셔서 행사에 참가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무료로 5회씩 추천을 해드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스텔라댓글의 활약상을 입소문만 내주세요.


[스텔라댓글에 들면]


▶ 본문 내용과 별 상관없는 댓글을 잔뜩 달아 드립니다.


▶ 댓글과 추천의 폭주로 주간서재 30위는 언제나 들 수 있습니다.


▶ 즐겨찾기가 갑자기 100개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보너스로 방명록도 업데해 드립니다.


※ 음용방법 및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오늘하루도 상쾌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daegulmani.co.kr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img src="http://daegulmani.co.kr/stella09/chucheondo/19.gif">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1 | 2 | 3 | 4 | 5 | 6 | 7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