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1)
몽테스키외 / 권미영 / 일신서적 / 388쪽
(2014. 06. 07.)
나는 나의 원리를 결코 나의 편견에서 끄집어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것을 사물의 본성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대부분은 그것과 서로를 연결짓고 있는 다른 진리와의 연쇄 관계를 이해한 뒤라야만 알게 될 것이다. 세부적인 것에 관하여 숙고하면 할수록 원리의 확실성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세부적인 것에 관해서 나는 모두를 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한심할 정도로 따분하지 않고서야 누구라도 그 모두를 이야기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P. 6)
백성들이 계몽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위정자가가 갖는 편견은 국민이 갖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무지 몽매한 시대에는 가장 큰 악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아무런 의혹을 품지 않는다. 계몽된 시대에서는, 가장 큰 선을 행하는 마당에서조차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폐해를 감시하며 그 교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위에 교정 자체의 폐해도 알아차린다. 최악을 두려워하여 악을 방치하고 최선을 의심하여 선을 방치한다. 오직 총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부분을 고찰하고, 결과의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서만 원인의 모두를 검토한다.
(P. 6)
가장 넓은 뜻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뜻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 사람들은 심한 부조리를 말했던 것이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보다 더 한 부조리가 또 있겠는가?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여러 가지 존재 사이에 있는 관계, 그리고 이들 여러 가지 존재 상호간의 관계이다.
(P. 12)
인간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게 되자 곧 열약함의 감각을 잃는다. 일찍이 상호간에 있었던 평등은 끝나고 전쟁상태가 시작된다. 각 개별 사회는 그 힘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실은 민족 사이의 전쟁 상태를 조성한다. 각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은 그 힘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 사회의 주된 이익을 자기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돌리고자 애쓴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전쟁 상태를 조성한다.
(P. 16)
이 두 가지 전쟁 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법률을 제정케 한다. 이처럼 광대하고도 서로 다른 민족의 존재가 필연적인 듯한 이 유성의 주민으로서 고찰한다면, 인간은 그 민족들이 상호간 사이에서 가지는 관계이 있어서의 법률을 갖는다. 그것이 만민법이다. 하나의 유지되어야 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서 고찰한다면, 그들은 통치하는 자가 통치당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갖는 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법이다. 그들은 또 모든 시민 상호간에 갖는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을 갖는다. 그것이 시민법이다.
(P. 16)
군주 정체나 전제 정체가 유지되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청렴 독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전자에서는 법의 힘이, 후자에서는 항상 쳐들고 있는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억제한다. 그러나 민중 국가에는 다른하나의 태엽이 필요한데, 그것은 덕성이다.
(P. 32)
타락하는 것은 탄생되어 가는 국민(젋은 세대)가 아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은 어른들이 이미 부패해 있을 때뿐이다.
(P. 49)
공화 정체 속에 사치가 획립됨에 따라 사람의정신은 개인적 이익 쪽으로 향한다.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조국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영광밖에 바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사치에 의해 타락한 영혼은 다른 많은 요구를 가진다. 얼마 안 가 그것은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법의 적이 된다.
(P. 121)
민주 정체에 있어서는 국민이 자기가 바라는 바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란 바라는 바를 행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자유란 바라는 것을 행할 수 있고 바라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에 있다.
독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시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될 터이므로 근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P. 185)
입법부가 한 번 부패하면 병폐를 고칠 수단이 없다. 다른 입법부가 연달아 뒤를 이을 경우엔, 국민이 현재 있는 입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면 당연히 다음에 오는 입법부에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 항상 같은 입법부일 것 같으면, 국민은 한번 그것이 부패하였음을 알았을 때 그 제정되는 법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분노하든가 무관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P. 193)
군주는 조롱에 관해서는 극도로 삼가야 한다. 그것이 조심성 있게 행하여 질 때는 친밀해지는 수단을 주므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나 신랄한 조롱은 최하급의 신하에 대해서보다도 군주에 대해서 훨씬 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치명적으로 사람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군주된 자이기 때문이다. 또 더욱이 군주는 노골적인 모욕을 신하의 한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군주는 용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 지위에 있는 것이지 결코 모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P. 247)
국민의 정신이 정체의 원리에 어긋나 있지 않을 경우에, 입법자는 국민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우리들은 자유로이 자연의 천분에 따라서 일을 할 때 바로 최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본래 쾌활한 국민에게 현학의 정신을 주어봤자, 국가는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하등 얻을 바가 없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진지하게, 또 진지한 일도 쾌활하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P.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