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2)
몽테스키외 / 권미영 / 일신서적 / 390쪽
(2014. 06. 08.)
기술을 단축시킬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계라고 해서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만약 어떤 공작품의 값이 알맞고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나 제작한 노동자에게나 똑같이 적합한 것이라면 그 제조를 간단히 하는, 즉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그러한 기계는 유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차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유익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차는 무수한 일손을 놀게 하는 결과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물의 사용을 빼앗고 많은 토지에 풍요를 잃게 했기 때문이다.
(P. 114)
종교나 시민법은 주로 인간을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하므로, 양자의 어느 하나가 이 목적에서 벗어날 때에는 다른 하나는 더욱 이것을 지향해야 함은 명백하다. 종교가 억제적이 아니면 아닐수록 시민법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P. 147)
인법으로써 규정해야 할 것을 신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면 신법으로써 규정해야 할 것을 인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 두가지 종류의 법은 기원과 목적, 성질에 있어 서로 다르다.
인법이 종교의 법과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바이며, 이것은 일대 원리이지만 이 원리 자체가 다른 약간의 원리를 좇는 것이다. 그것을 탐구해야 한다.
인법의 본성은 모든 우발사에 의해 지배되며 인간의 의지가 바뀜에 따라 변화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종교의 법은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데있다. 인법은 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종교의 법은 최선에 대해서 규정한다.
종교의 주된 힘은 사람이 그것을 믿는 데에서 생긴다. 반면에 인법의 힘은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생긴다.
(P. 176)
인간은 자연적 독립을 포기하고 정법 밑에서 생활하듯이 재산의 자연적 공유를 포기하고 시만법 밑에서 생활한다.
정법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고 시민법은 소유권을 주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자유의 법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법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할 일을 국가의 지배자가 결정해서는 안된다. 사익은 고익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폭론이다.그것은 국가의 지배가 문제되는 경우 즉 시민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재산에 소유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가 시민법이 그에게 주는 소유권을 불변적으로 보지하는 것이 항상 공익이기 때문이다.
(P.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