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중운동사를 다룬 비슷한 제목의 책을 쉬엄쉬엄 읽고 있다.
이 책은 예전에 본 책인데
이 책을 처음 읽을 당시 뭔가 참신한 내용들을 많이 접했다는 인상이 오래 남아 있고
그 당시 그 내용들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진하던 터였다.
지금 읽고 있는 대목은 1880년대 민비와 대원군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간들인데
드디어 개화파들이 우정국 개국을 기회로 정변을 단행하면서
새 정부의 정강이란 것을 15개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새 정강 중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다.
제6조가 바로 그것인데 제6조는 "규장각의 폐지"를 적시하고 있다.
지금도 멀쩡히 어느 학교에 잘 있는 규장각을
왜 이들 개화파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는 이 6조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화파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
규장각이 친청사대정권의 요람이라고 생각한 탓일까?
이건 어디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속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여하튼 예전에 읽을 때는 전혀 눈여겨 보지도 궁금하지도 않았던 대목인데
재독을 하면서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온다 사실이 신기하고 재미있다.
무조건 새책을 찾아 헤매던 과거의 내 습관은 참 무섭다.
새책이 뭔가를 채워줄 것같아서 열심히 읽어왔다.
이해도 잘 못하면서 무조건 많이 읽는 건 답이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