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그리운 날 1

  잎 지는 초저녁, 무덤들이 많은 山 속을 지나왔읍니다. 어느 사이 나는 고개 숙여 걷고 있읍니다. 흘러 들어온 하늘 일부는 맑아져 사람이 없는 山 속으로 빨려듭니다. 사람이 없는 山 속으로 물은 흐르고 흘러 고요의 바닥에서 나와 합류합니다. 몸이 훈훈해집니다. 아는 사람 하나 우연히 만나고 싶습니다.

  無名氏,
  내 땅의 말로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대......

─ 신대철

 

사람이 그립다고 느껴본 적 거의 없다. 혼자인 채로 언제나 만족했고, 만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인을 통해 그걸 채우려는 생각도 해 본 적 없고, 인간은 그런 존재려니 하고만 살아왔다.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싶을 때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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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10:34   URL
비밀 댓글입니다.

▶◀소굼 2004-09-15 07: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저께 밤에 처음 느꼈던 걸 얼블루님도 느끼셨나 보네요.

urblue 2004-09-15 10: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속삭이신 님, 제가 도움이 되어드린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런데, 저 서른 넘었답니다. 제 글이 좀 철딱서니없게 느껴지신건가, 하는 생각이... ^^;

로드무비 2004-09-15 12: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둘이 뭘 속닥속닥 했을까나?
어, 소굼님 이미지 사진 바뀌었네요?

2004-09-15 14:46   URL
비밀 댓글입니다.

urblue 2004-09-15 14: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뭐 젊어보인다니 그래도 좋습니다. 호호..

. 2004-09-16 12: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내 땅의 말로는 결코 부를 수 없는 그대 때문에 슬픕니다...흑흑...

▶◀소굼 2004-09-16 15: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로드무비님 이제서야 봤네요. 예. 이미지 바뀌었습니다:) 원래대로.
 

따우님이 달거리대 얘기를 올려주셔서 나도 만들어 봐야지 했다. 지난 주말 주문한 천이 어제 도착해서, 어제 한 개 오늘 한 개 만들었다.

어제는 처음이라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중간에 하얀마녀님 이벤트에 참가하느라 실제로 붙잡고 있던 시간은 훨씬 더 된다.) 오늘은 2시간 만에 완성. 10개 정도는 있어야 할테니까 며칠 동안은 꾸준히 만들어야 할 듯 하다.

바느질 하다보니, 어라 내가 이렇게 바느질을 잘 했던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허리가 좀 아프고 눈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재미있다.

 




 

이 얘길 해 줬더니 옆 사무실 애가 궁금해한다. 내일 가서 보여줘야지.

오늘도 보람찬 하루다. ^^

(아, 생각해보니 이거 하느라 저녁 먹는거 잊어버렸다. 배고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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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엄마 2004-09-15 0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호! 자꾸 만들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실 겁니다! ^^*(전 요즘 바느질 하려니 눈이 침침해서..^^;;)

panda78 2004-09-15 00: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이뻐요 이뻐. 저는 저 핑크 땡땡이로 할게요. ^^

urblue 2004-09-15 0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영엄마님, 그래도 1시간에 하나 만들기는 무리일 거 같어요. 으...두 시간 동안 바느질하는거 쉽진 않네요. ^^
판다님, 예쁜가요? 잘 골랐나요?

panda78 2004-09-15 0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뻐요. ^^ 하늘색 땡땡이도 이쁠 것 같아요. 히이-
근데, 10개나 있어야 되나요? @ㅂ@ 아.. 어디서 팔았음 좋겠다.

urblue 2004-09-15 00: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피자매연대에서 팔던걸요. 근데 하나에 6,000원이던가. 안에 넣는 라이너는 2,000원이구요. 좀 비싸죠? 전부 직접 손으로 바느질한거고, 2,000원 씩은 어디 기부금으로 낸다던가, 뭐 그렇더라구요.

urblue 2004-09-15 0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잘 만들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별로 어렵지 않던걸요. 게다가 15000원이면 10개 넘게 만들 수 있어요. ^^

진/우맘 2004-09-15 00: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이거...여기 저기서 뽐뿌가 너무 심하잖아요....TT

panda78 2004-09-15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음.... 6000원....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

어디에도 2004-09-15 01: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오 멋져요 바느질이 장난이 아닌데~ 흐흐
근데 한 개 만드는데 2시간이나 걸려요?

urblue 2004-09-15 0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흐흐..어디에도님, 바느질 안 보일텐데요?
2시간 꼬박 걸리네요. 딴 짓 하나도 안하고. -_-; 힘들어요, 솔직히.

어디에도 2004-09-15 01: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제가 만들면 한 번 빨았는데 휙 뜯어지는 건 아닐지... -_-
근데 거기 사진에 있는 거 보니까 천이 지나치게 알록달록해서
몸빼 생각이 나던데;; 블루님 것은 예쁘네요?

urblue 2004-09-15 0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따우님이 말씀하신 쇼핑몰 가서 제가 천을 골랐지요.

비로그인 2004-09-15 08: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야... 저두 4개 째 만들었는데, 하나 만들었을 때 거, 만들고 나서 자신만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좋은 기분... 일단 그런게 좋았구...하여튼 저두 찍어서 올려볼까요? 만드시는 분도 많고, 구입하시는 분도 많고, 제 주위에 점점 많아지는 군요. 저는 엄마가 준 기저귀천도 한번 써볼 작정이에요. 융보다는 안좋다고 하지만... 하나 만드는 데 소형은 한시간 반여, 대형은 두시간여정도 걸리는 것 같군요. 만들다보니 좀 빨라지긴 하지만서두...생리대 안사면 환경도 보호하고, 내 몸도 보호하고, 물자절약도 되니, 일거다득입니다. 만들면서 동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빨아서 쓸 일이 조금 걱정되지만... 히히히...

urblue 2004-09-15 09: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처음과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__)
속도가 빠르신가봐요. 한시간 반이라니. 흑. 저두 4개쯤 만들면 그렇게 될라나...
저도 이게 일거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써보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좌~악 권하려구요. ^^

가을산 2004-09-15 09: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더이상은 못 미루겠네요. 오늘 저녁! 도전해봐야지.

로드무비 2004-09-15 12: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이고 멋지네요.
바느질하는 유아블루님이라,
궁둥이 토닥토닥 두드려 주고 갑니다.
핑크 물방울 무늬가 예쁘네요. 하늘색도 있으까?

urblue 2004-09-15 13: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늘색 땡땡이도 있는데, 땡땡이가 조금 커요. ^^
궁둥이 토닥토닥..헤헤

숨은아이 2004-09-15 23: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뻐요, 정말.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 중형은 일고여덟 개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밤에 잘 때는 대형이 필요하더라구요.

urblue 2004-09-15 23: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대형도 만들어야지요. ^^

숨은아이 2004-09-16 10: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존경스러워요. 난 왜 이리 손재주도 없고 게으를까.
 
 전출처 : 릴케 현상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국가 보안법 변천사 보기
 

제01조 (목적)

제06조 (잠입.탈출)

 

제02조 (반국가단체)

제07조 (찬양.고무등)

 

제0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08조 (회합.통신등)

 

제04조 (목적수행)

제09조 (편의제공)

 

제0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10조 (불고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아니된다.
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한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 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 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제2항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법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도로 행사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어 왔음을 제2항의 존재 가 스스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 같은 조항이 필요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가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과연 필요한건지 의문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다름아닌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초법적인 위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의미규정은 그 정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정부를 참칭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면서 '정부', 반란군'을 칭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참칭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웃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이같이 말도되지 않는 일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혀 수십년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예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가 성화신국을 칭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는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무죄가 되기 하였지만 검찰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일컫는 천국조차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 만으로는 반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반국가단체가 되려면 다른 무엇인가가 인정되 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대법원의 한판례에서 보듯이 '정부참칭'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죄도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경우일때 비로소 반국가 성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입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위와같은 희극적인 사건의 무리를 통해 단순히 희극적인 요소만 없앨것이 아니라 이 조문의 위헌을 선언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국보법은 그냥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 법운용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변란의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 상식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부를 전복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을 폭력을 수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형벌의 여러조항들은 폭력행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가에 관해서 각 규정에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데도 국보법은 아무런 설명 없이 대뜸 '국가변란'이라는 한마디만 던져놓았을 뿐이다. 내란죄의 경우는 '폭동'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단순히 결사집단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고작 20~30명 정도로 구성된 결사가 반국가단체로 되는 것이다.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과연 변란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많은 의문 을 남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수단이 동원되는가? 변란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성해야 하는가? 제도의 변혁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담당자의 교체도 포함하는가? 등 허다한 의문이 줄을 잇는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결사집단에 지휘체계가 없을리 있는가?
이같이 반국가단체로서 제2조가 규정하는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불명확하고 모호 한 규정이다. 이러할진데,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이 모호한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인해 어떠한 판결이 나왔는지 실례를 통해 보자.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데 그치고 문제해결집단인 노동자집단이 폭력혁명의 주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들이 구성한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스스로 폭력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타도에 관하여 상호 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수괴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람회를 결성한 것인바........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비밀결 사를 계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아람회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그 특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판결문이라 그 유.무죄의 결론에 따라 이유 부분도 그 결론에 이르는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에서 해석, 적용되어 왔는가를 보여준다. 앞의 판결문에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은 스스로 정부를 참칭하려고도, 국가를 변란할려고도 하는 단체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었음 에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다. 뒤의 판결에서는 그 목적과 임무가 정해지지 않는 단순한 계모임 정도의 친목적 관계가 정부참칭, 국가변란의 엄청난 목적을 갖는 반국가단체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위에서 또 하나의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울회' 역시 '신앙공동체'였을 뿐이다. 당초 이들 기독교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건설을 주장하 는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 판결은 유죄, 대법원 판 결은 무죄가 되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 2힘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여 재상고심에서 결국 이 선고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다.

피고인들은 맑스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핵심요원을 양 성, 각 지역으로 분산 침투시켜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배분을 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 확 산하여 사회공동체, 인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한 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이 명백하다.

이규호 피고인이 발표, '한울회'조직의 계기가 되었다는 [현대의 공동체론]을 살펴보면......전 체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의 소외된 인간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 공동체문제를 연구해본 것에 불과할 뿐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공산주 의체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들이 그같은 목적으로 결사한 것도 아니 다.

이상 몇 가지 사건으로 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유리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반국가단체의 구성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한 행위(=폭동)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법 제90조의 내란죄의 예비 내지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국단체 구성죄의 별도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사 실 제3조가 규정하는 '구성, 가입, 권유'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음모유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본 조는 이를 봄죄의 실행위인양 취급하여 제4항과 제5항에서 재차 이에 대한 예 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

제4조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 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 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 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 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 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 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우선 본조 제1항 1호는 "형법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항으 로는 무의미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1항 2호는 형법 제98조의 간첩(군사기밀.....)행 위 외에도 국가기밀의 탐지 등 행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 군사상의 비밀에 대한 판례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기밀과 동일하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이 규정 을 출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형법상에 간첩죄라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구나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 조항의 적용 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당연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실, 국내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 이미 보도된 사실도 군사기밀에 포함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사실들 이 모두 군사기밀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사실이 모두 군사기밀로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피고인은 1975년 10월 14일부터 1977년 6월 경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와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자기도 일시에 자식의 목적수행사항을 그들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 김대중의 동향으로는 -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종표도 같이 면회온다. 나.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다.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다. 라. 농촌실정으로는 - 물가는 급증하고 비료값도 비싸게 올라서 쌀값을 돌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 이다. ........는 등의 국가기밀을 직접 체험 또는 목격하거나 타인을부터 득문하는 방법으로 탐지.수 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

또한 제1항 제3호는 모두 형법상 모두 규정되어 있고, 제4호 역시 이미 형법상의 죄들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 고 있으므로 별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4호의 법문이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 건"등을 그 구성요건에 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제한할수 없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죄형법 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제5호도 형법 제214조 내지 217조(유가증권 위조, 허위작성 등)를 제외하면 이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간첩죄에 의하여 충분히가중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6호는 '선전.선동',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길게 설명할 것도 없 이 위헌이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1항은 보다시피 제4조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의 제4조 소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국가단체와 사전 의사연락이 없이도 자진하여 지원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는 이른 바 편면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데, 북한과 연계되지 않는 자생적 공산주의에 대처하기 위 한 조항이라고 설명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과 순전히 국내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제반 사회운동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항은 개정된 항목이다. 6공화국 이전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 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항목이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그 정을 안다는 것 은 금품을 주는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그 금품이 반국가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주는 금품이 건 아니건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금품을 거래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은 지 극히 정상적은 사회생활의 주요 부분이다. 또한 우리는 통상 범죄인을을 알고 그와 거래하 거나 증영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론 폭약이나 폭동에 쓰일 물건 등 반사회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가령 친척이나 친구에게 정표로서 선물 등을 받는 경우, 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사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수수한 경우등 에도 과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새로운 개정법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르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나 이 는 있으나 마나 하게 법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무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고 있다.
제6조 (잠입.탈출)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 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원래 간첩이 치투하여 기밀탐지.수집이나 테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적 으로 잠복하거나 지하당의 구축 등을 임무로 하는 경우 처벌의 흠결을 막기 위한 조항을 설 명된다. 하지만 요즘에서는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등 이른바 방북인사들의 처벌조항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 허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상호 충둘을 야기한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 다고 한 바 있다. 물론 북한지역이 포함되고, 외국주제의 북한 공관, 북한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 심지어 국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집까지 포함되다고 보게 되어 그 개념이 심히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본조의 핵심은 잠입.탈출이다. 이말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우선 제1항은 아무런 목저이 없는 단순한 잠입.탈출을 규정하고 있다. 잠입.탈출의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 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단순히 지역이동으로 보고 있다. 즉 다시말해 잠입과 탈출은 그 동기나 목적.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전체로 정해놓고 국민 들로 하여금 사실상 갇혀있도록 하는 셈이되어 우스꽝스럽게 된다. 또한 최근 공산권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으로 교류가 늘고 있는 마당에 이 조항은 더욱 현실과 유리되 어 있다.
제2항은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잠입,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탈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령'의 개념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이 '지령'의 개념은 본조 외에도 국보법의 여러곳에도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의 어의를 갖는 것으로 상하적 관계르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국보법상의 개념들이 그 렇듯이 이 '지령'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1989년도에 김일 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남한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등을 북한으로 초대한다고 한 발언을 잠입의 지령으로 해석했으며, 또 범민족대회 추진을 위해 북측 남측의 정부를 통해 전달한 서신을 지령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제4조의 지령의 해석에서 판례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만일 누가 이웃집 돌잔치에 초대되어 갔다고 하자. 위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언어사용 버에 따라 이를 말한다면 "그사람은 이웃집 주인의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아 자기 집으로부터 그 이웃집으로 탈출하였고, 돌잔치가 끝난후 자기지으로 잠이하였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법용어가 일상용어와 틀리다고 하지만 이것은 심한 경우로 국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7조 (찬양.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 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조항이야 말로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 보법 위반들이 이 조항에 걸려들고 있다. 사실상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본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문헌상 위헌이지만 한정적 해석하에 합헌" 이라는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속에 긍정적 평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과 이에 나아가 적극적 편가와 가세와 의사도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의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고무동조의 의사는 어떠한 바업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등의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 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엇이 좌우될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대목은 이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성을 극에 달하게 한 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없이 법 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 석 금지 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하고 할 경우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한 것이다.
사물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진데 분명 대한민국에 유 리한 행위가 부분적으로 북한에 이롭게 될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 역시 아무런 한계나 제한이 없어 그 활동의 범위나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해당되게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구성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가가 문제다.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임무수행에 관 련된 자는 물론 구성원이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도 구성원이 되는가? 예를들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모두 반국가단체의 성원이 되어 그들의 활동은 모두 본조의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자가 되는가이다. 또한 '활동'은 어느 범위까지를 내포하는 개 념인가도 문제가 된다. 아무리 반국가단체 구성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느 활동이나 무의식적 행위는 찬양.고무.동조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인데도 이 조항 은 '활동'의 개념이 아무리 제한을 부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젼에서 북한의 서커스나 마술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또한 월북한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게 찬양하는 어머님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예는 이 조항이 남용된 속칭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몇가지 사례이다.

  •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 가옥을 처러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은 남한보도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한 경우
  • "6.25의 도발은 미국놈들과 소련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
  •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장 숙소에서 "물가가 도대체 이렇게 비싸서야 살수가 있나... 이북은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좋겠다"
  • "이북은 지하철이 우리보다 7년 앞서 동양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 국력은 수력 지하자원, 국민수준 등인데 이런면에서는 북한의 국력이 앞선다"라는 발언

이와같이 국보법은 "조직사건, 민주화 운동은 물론 민중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적용됨으로서 남한사회 전체를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감옥으로 만들어 갔으며 또한 반공이 데올로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계급의식 각성을 가로막아 민중의 자기해방운동을 봉쇄 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찬양.고무.동조죄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오직 비난하는 발언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이 마귀소굴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의 표현이 있다더라도 이에 대한 반박은 민주주의하 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야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어서는 오히려 반국가단 체에 대한 환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렇듯 본조는 '찬양, 곰, 동조', '구성원', '활동',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등 그 의미 내 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법운영 당국에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 집행의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 3항은 소위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 요소들을 그대로 이 용하여 학생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데 사용되어온 조항이 다. 사실 이 조항은 제1항이 이미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이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항목은 초보적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장 되어야 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오고 있다.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6호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제5항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로서 역시 문헌상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라고 함으로써 위의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광범성, 그로 인한 자의적 적 용가능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조는 행위대상인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에 대해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막론하고 어떤 문서나 도 서 기타 표현물도 무제한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이죄의 가벌성은 물 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운동가나 노 동운동가의 가택을 수사하여 소위 불온서적이 발견되면 그것만으로 다른 아무런 혐의를 발 견하지 못할지라도 이 제5항에 의해 손쉽게 국보법 위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일례를 보자.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 책자[맑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에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과학]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 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책자자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발췌, 소개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 로 곧 위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 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 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 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은 것 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 하는것이 아닌 이상 본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8조 (회합.통신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항은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정되기 전에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역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이익'이라는 용어개념의 불명확성, 광범위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반국가 단체의 이익=대한민국의 불이익'이라는 이분법적인 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법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 가 적극 추진되어가는 지금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서로 충돌하며, 극단적으로 북한이 참가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남북회담의 한 결과로 이산가족의 재회, 남북가족의 서신연락 등이 모두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법 운영에서 그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음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제9조 (편의제공)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은 "이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고 무기류를 제공한 행위를 규정한다. '이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는 이법에 규정한 범죄실행의 의사를 가진 자로서 범죄의 구체적 준비단계, 즉 예비단계에도 이르지 않는 상태까지 의미하는 것 이어서 객관적으로 해당여부를 따지기 불가능한 구성요건이다. '기타무기'라는 것도 역시 추 상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확대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제2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재산상의 이익",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자" 의 두 개념인 바, 이는 기타의 무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과는 달리 그 자체가 편의적 인 개념인 '이익', '편의'등의 구성요건에다 '기타'라는 범용적 용어를 부가한 것이어서 도 저히 그에 해당되는 행위인 범죄를 제한할 수 없다. 결국 단순한 심부름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수 밖에 없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조항은 문언상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본법에 규정된 죄를이 모두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 만큼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단은 마찬가지로 역시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불고지죄에 의해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입건되어 신문의 한 장면을 장식해왔다.
일례를 들어보자.

홍선길은 1981년 6월 7일 입북하여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위 박모 지도원의 안내로 동 평 양에 있는 아파트 등에서 외누나 조병옥, 친누나 홍공실, 조차 홍지환 등 가족과 상봉하여 망모 장현달 등 재북가족 사진 8매를 제공받고......1981년 7월 16일 작은형 상피고인 홍동길의 집에서 홍동길. 장옥렬 등에게 재북가족 등의 사진 8매를 꺼내어 보임으로서 반국가단체 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잠입한 정을 알고도 정보 수사기관에 미신고한 것 이다.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인척 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 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 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 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만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건의 불고지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 넷째, 직업윤리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 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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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개짐 만들다 우연히 보고 뛰어든 하얀마녀님 이벤트에서 100번째 줄을 쓰는 행운을 누렸다. 그 이벤트 하느라 개짐을 만드는 시간이 한참 늦어졌고,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어제 어느 분이 쓰신 것처럼 쓰러지면 어떠하리, 다. 이벤트 당첨됐잖아!!

어제의 이벤트 중에 소굼님께서 다음에 이벤트 당첨되면 나한테 넘기겠노라 약속하셨는데, 이런, 바로 오늘 마태우스님 이벤트에 떡하니 1등을 해버린 것이다. 좀 시간이 지났으면 잊어버리기라도 할텐데... 반딧불님과 새벽별님까지 거들어서 나를 축하해주신다. 이런 민망할 데가 있나. -_-;;

그러고보니 하얀마녀님이 내게는 천사인가보다. ^^

암튼 그래서 고른 두 권이다.

 

 

 

 

 

 

어제 몇 권의 내 책들을 방출하기로 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책들이 들어온다. (음, 역시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보다.) 어제 보람찬 하루라고 좋아했더니, 오늘도 무지 좋다.

요즘의 나는 웃을 일 천지다. 그 중 상당 부분이 서재에서 만난 분들에게서 비롯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미스테리다.

(마녀님, 고맙사와요~~ 소굼님의 고운 마음씨도 절대 잊지 않겠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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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무비 2004-09-14 13: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와, 축하드려요.
제가 리뷰 하나 새로 쓰는 동안...밥 먹는 동안...근사한 일이 일어났네요.
저도 글샘님 이벤트(리뷰 응모)에 뽑혀 책 선물 받게 되었어요. 어서 빨리 축하해 줘욧!
리뷰도 읽어주고......^^

chika 2004-09-14 14: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흑~ 두분 모두 축하드려요오~ ^^

물만두 2004-09-14 14: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려요... 로드무비님도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urblue 2004-09-14 14: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로드무비님, 벌써 축하해 드렸구만, 코멘트도 안 보시는 모양? 흥.
chika님, 물만두님, 감사해요오~~

하얀마녀 2004-09-14 14: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게다 urblue님 복이죠. ^^

panda78 2004-09-14 15: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가격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그 책!(사실은 읽어낼 자신이 없었던 거지만....;;) @ㅁ@ 엄청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이중섭 책도 궁금하네요. ^^

하얀마녀 2004-09-14 15: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방금 주문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받아보실 수 있을 듯. ^^

urblue 2004-09-14 15: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 마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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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의 버스 기사는 길눈이 어둡다>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하는 '역사시평' <1>과거사 규명과 현대사 연구                                                                                          2004-09-01 오후 3:24:38

  오늘부터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역사학자가 쓰는 '역사시평'을 연재합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1988년 창립된 진보적 한국사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4백40여명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활동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넓고 긴 안목을 통해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역사학자가 쓴 '담배이야기' 연재도 곧 시작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
  
  과거사 청산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통화의 빈도수가 최근 부쩍 늘었다. 질문 내용 가운데 과거사 청산의 대상과 방법, 청산을 담당할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질문이 많고, 여론 조사도 국민 다수가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사 정리를 학계에 맡기자는 주장이 일부 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제기되는 형편이니 과연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부 때 정신문화연구원에 설치되었다가 김대중 정부에 와서 사라진 현대사연구소를 모델로 현대사연구소를 새로 만들되 정부기관이 아닌 학술원 산하에 두고, 그 연구소가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학자들의 중립성에 기대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학자들의 식견을 존중하고 학자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한나라당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 연구와 과거사 청산을 혼동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과거사 청산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비칠 뿐이다.
  
  과거사 청산은 불가피하게 진상 규명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이 먼저고 청산은 국민에게 물어보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해야겠다. ‘과거사’란 무엇인가. 역사면 역사고, 현대사면 현대사지 과거사는 또 무엇인가. 과거의 사건(過去事)을 의미하는가, 과거 역사(過去史) 전체를 의미하는가. 과거사 청산의 경우 ‘청산’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관계 사항 또는 주의, 사상, 과오 등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이다. ‘정리’의 사전적 정의는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이 되었든 ‘과거 역사 일반’이 되었든 정치가들이 타협한다고 해서 이미 흘러간 과거사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무엇보다 진상이 규명되어야지 청산을 하든 정리를 하든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논란이 되는 과거사 청산이 우리 국민들의 역사 지식이 부족하고 역사 인식이 천박하기 때문에 전국민을 향해 근현대사를 재교육하려는 국민적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이때의 ‘과거사’는 이 시대에 고유한 맥락과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과거사는 ‘우리 근현대의 어떤 시점에서 마땅히 해명되었어야 할 현실적, 역사적 과제가 당시의 억압적 사회구조와 정치상황으로 인해 미처 해명되지 못하고, 현재로 이월되어 새로이 역사적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사 규명작업은 사실 자체에 대한 해명과 함께 그 사실이 제대로 해명될 수 없었던 사정의 규명과 시정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즉 과거사 청산에서 과거사는 결코 역사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상 규명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음모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여당 대표가 선친의 친일 전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낙마하는 것으로 보아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다. 또 경제상황을 들어 과거사 청산을 미루자는 말이 있지만 듣기에도 딱한 것이 과거사 청산이 어디 경기 봐가며 하고 말고를 정할 일인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따져서 청산해야 할 과거사는 도대체 어떤 과거사이고, 그런 식으로 하자면 어느 세월에 과거사를 청산할 것인가. 결국 청산하지 말자는 소리 아닌가. 경제 걱정을 하는데 지난 봄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적 유행가가 된 어느 노래 가사처럼 정치인들은 경제에 신경 쓰지 말고, 불법 정치자금 걷을 생각을 거두는 것이 이 나라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되지 않았는가.
  
  과거사 청산은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과거사 청산의 타이밍과 관련한 이런 식의 논란을 보노라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역사적 감각이 얼마나 무디어지고 방향감각마저 상실하였는가를 보는 것 같아 씁슬해진다.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사 청산은 나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정부수립 후 어렵게 구성된 반민특위가 끝내 좌절함으로써 일제 식민지기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고, 4.19 이후 거창 민간인 학살 등 6.25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나 했더니 그것 역시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친일경찰과 친일관료를 정권기반으로 했던 이승만 정권 시기는 물론이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씨개명 이름을 가졌던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친일파’의 친일경력을 문제삼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한국사회는 그 이후 정권에서도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를 정면에서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 면에서 지난 겨울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성금 모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나마 이 과제가 대중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반증한다. 지난 겨울 16대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이 삭감되자 시민들의 호응으로 불과 1주도 안되어 성금 목표액을 달성하고,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미 지금의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란을 예감했어야 했다. 큰 지진은 사전에 여러 번 신호를 보내지 않는가. 왜 이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기되는지 묻는다면 그 답은 이제 이 사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시정하고, 과거 역사의 잘못들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 발짝도 더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역사라는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다. 과거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거사 청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과거사 규명을 위해 나서야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치인들이 학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노력 부족을 탓하기 위한 것이라면 학자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고, 그 동안 역사가 누워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워주려는 것이라면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제발 참아 주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예산 지원을 삭감해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계속 할 수 없게 만든 때는 언제이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니까 학계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또 무슨 태도인가.
  
  그렇게 학계의 의견을 중시했으면 친일인명사전 편찬 같이 국가적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학계가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반민특위가 실패하고 그 동안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중립적인 학계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리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과거사 진상규명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두 나서서 풀어야 할 일이지 어디 학자들에게만 맡길 일인가. 소를 잡기 위해서는 소 잡는 칼을 써야 하고, 닭을 잡기 위해서는 닭 잡는 칼을 써야 한다. 탄핵사태가 닭 잡기 위해 소 잡는 칼 들고 설친 사례라면 학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맡기는 것은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 쥐어주는 격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현대사연구소 하나쯤은 만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현대사연구소를 여럿 만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인력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학계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과거사 청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모두 나서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풀어갈 일이다.
  
  요하네스버그의 버스 기사는 길눈이 어둡다
  
  이태 전 이맘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도 거의 4백명이나 되는 대규모 참가단이 참석했는데, 그곳에 다녀온 이로부터 흥미 있는 에피소드를 들었다. 한국 대표단이 머문 숙소에서 대회장까지는 불과 20-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내내 아침마다 대회장에 가는 데 두세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한다. 참가자들이 어정거려서가 아니라 한국 대표단이 탄 버스의 흑인 기사가 길을 몰라 두세 시간씩 헤매기가 일쑤였다는 것이다. 요하네스버그는 서울만큼 크고 복잡한 도시가 아니고, 호화주택이 즐비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 인종분리 정책 하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분리 정책이 철폐된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소웨토라는 제한 구역에 살아야 했던 흑인들은 거리감각이 전혀 없고 길눈이 어두운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한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질곡이 되는지, 또 과거 청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화합과 진상 규명을 시도하였지만 가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 권력을 지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진실 규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사의 미청산 때문에 버스 기사가 길을 못 찾아 헤맬 정도는 아니라고 위로하려 들지 말라. 과거를 망각하거나 제때 청산하지 못했을 때 역사가 복수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세인의 뇌리에서 사라졌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기서라는 버스 기사가 백범 암살범 안두희를 찾아가 병석에 누워 있던 그를 ‘정의봉’으로 타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결국 살인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평범한 시민을 살인으로 내몰고 결국 감옥으로 보낸 것은 의분을 주체하지 못한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망각증과 미처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때문이었다. 그가 안두희를 타살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안두희의 배후를 추적해서 백범 암살의 진상을 밝혔더라면 그런 희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의로운 시민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김영삼에 대해 IMF 사태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일각에 존재하지만 만약 그가 재임 중 백범 암살의 진상을 규명했더라면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과거사 규명 없이는 온전한 백범ㆍ장준하 강의도 불가능하다
  
  백범과 장준하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분의 강렬한 민족애와 불의에 굽힐 줄 모르는 강의(剛毅)함이 그렇고, 두 분의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역정을 보여준다. 또 두 분의 활동과 사상이 통일민족주의로 비약한 순간 모두 죽음을 맞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분의 죽음은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활동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이 두 분의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백범과 장준하에 대한 강의는 반쪽강의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분의 죽음에 대한 설명에 이르러서는 쓸데없이 열을 내거나 세상일이 다 그렇지 않느냐는 식의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쳐 놀라곤 한다. 도대체 이 눈망울 초롱초롱한 젊은이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이들에게 나는 역사적 자긍심 대신 역사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역사적 망각증과 선택적인 기억상실증을 극복할 때 비로소 세계인도 이들을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느 사회보다 높은 문화민족으로 대우하지 않겠는가.
  
  새학기에는 백범 암살의 진상과 장준하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강의실을 메운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 민족의 양심이고, 우리 사회의 저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자기 교정 능력은 있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히딩크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백범과 장준하의 죽음의 진상까지 낱낱이 해명된 제대로 된 백범 강의, 온전한 장준하 강의에 목이 말라 있다. 해방된 지 60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조차 과거사 규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후대 사가의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배운 춘추필법이 그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역사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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