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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을 예고하는 산별노조
조형제 | 울산대 교수, 사회학

1987년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부활시킨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해 7-8월의 노동자대투쟁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당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울산의 10만 노동자들이 각종 중장비를 끌고 시청으로 행진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노동자시대의 개막을 실감할 수 있었다.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압적 노동통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단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들불처럼 번져갔고, 이때부터 한국사회는 형식적 차원에서나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87년체제'라는 용어는 1987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정치적 민주화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국사회는 또 한번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의 충격 속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외환위기의 여파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된 대기업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투쟁을 강화했고, 이는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의 하청·비정규직의 양산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싯점에서 한국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노동시장이 분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87년체제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용해온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기적 집단으로 비난받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형성된 '나쁜 균형'은 한국사회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1987년과 1997년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동자들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산별노조라는 동일한 조직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세계 노동운동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기업별노조는 일본과 한국뿐인데, 일본이 5,60년대에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산별노조를 한국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한 것이다. 산별노조 전환 선언은 막다른 국면에 처한 87년체제의 한계를 새롭게 돌파해내는 역사적 사건이다. 올 10월에 본격적으로 출범할 산별노조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해갈 민주화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물론 산별노조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익숙했던 조직형태인 기업별노조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산별노조 출범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명확하게 해결될지도 불확실하다. 예컨대 금속노조를 단일노조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비교적 동질성이 큰 업종별로 운영할 것인가? 단체교섭에서 기업별 차원과 산별 차원의 의제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단체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처럼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복지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양보하면서까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협조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임금격차의 완화를 통해 조합원간의 연대를 실현하려는 산별노조에 반발하여 대기업 노조가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산별노조에 대해 미리부터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다. 지난 2003년 산별노조 전환 투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교육과 연대활동을 통해 3년 만에 가결을 이끌어낸 활동가들의 지혜가 발휘된다면 산별노조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들 또한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만 집착했던 관성에서 탈피해 자신들이 속한 기업과 지역, 나아가 사회 전체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확대해가야 한다. 이제 조합원들은 더이상 임금노예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 싯점에 도달했다.

산별노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일노조가 될 금속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기업들은 산별노조를 현실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할 사용자 대표조직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은 산별노조가 사용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직형태임을 보여준다. 노조 또한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무분별한 파업을 자제할 뿐 아니라, 교섭비용 자체도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는 교섭권한의 분권화 움직임은 기업간 차이를 일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산별노조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지 산별노조 자체를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은 선진국의 산별노조 경험을 적절하게 참조하여 산별교섭에 적합한 사용자 대표조직과 효율적인 교섭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법적 인프라를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조측에서 반대하는 기존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참여로 실질적 힘을 얻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틀 안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산별노조에 상응하는 제도적·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산별노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산별노조 교섭이 모쪼록 87년체제를 넘어 노동자들의 연대와 통일,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실질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 소개 조형제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저서로 《한국적 생산방식은 가능한가?》《한국자본주의와 자동차산업》《대안적 생산체제와 노사관계》(공저) 등이 있음.
2006.07.18 17:07 l ⓒ 조형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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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수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다. '교육개혁'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각국의 교육개혁을 비됴로 보여준다하길래 꿀꿀한 수업보다 그게 낫겠다 싶어 기대하고 봤다가 한 시간 내내, 아니 그 다음 수업까지 영향을 미쳐서 네시간 내내 암울우울불쾌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교육개혁이라니!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그 인생을 바쳐야한다는 말인가? 개떡같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이다. 프랑스의 무상교육, 독일의 실업교육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미국의 '어릴 적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주기 위해 성조기를 교실 앞에 내다걸고 있다'는 그 놈의 말 같잖은 교육적 효과 운운에 입이 떡 벌어지고 벌어진 입술 사이로 나도 모르게 욕이 흘러나온 이후로는 더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주어야한다고? 내가 느끼기엔 '자국에 또는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해라~' 이것이 미국의 교육이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 미국의 교육을 본받자는 건 아이들에게 '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어려운 사람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행여 힘쎄다고 못 살게 구는 아이가 있으면 여럿이 함께 잘못을 지적해주라'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단 뜻?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누구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없나요? 소리치고 싶다.

木川 교장샘 두 번째 강의가 있었다. 이런 저런 딴생각 하면서 우리반 '수ㅈ랑 민ㅈ이 따라서 봉사활동이나 함 다녀와야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반 아이들은 담임을 닮아간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온다. 우리반 아이들이 나를 닮으면?... 예쁘겠네... ㅋㅋ 사실 녀석들이 나를 닮아서 가끔 감당하기 힘들다. 불만을 참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이쁘기도 하다. 그리곤 또 혼자 딴생각 열나 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이며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13,500여 명, 하루 36명, 2시간 당 세 명'이라는 말도 들렸다. '자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난에의한 자살과 청소년들의 성적비관 자살은 국가에 의한 타살과 같다'는 생각과 '보기에 따라선 죽음도 삶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삶의 또다른 형태인 죽음을 선택한 개인을 존중해주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건 교사로서 너무 위험한 발상일까? 그렇다면 일제시대 열사, 의사들의 자발적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교장샘은 인정해줄 만한 부분이 있다. 여름방학 아이들을 데리고 야영을 가겠다는 교사 (3명이 있다고 했다)에게 응원과 함께 '출장'처리는 해주었단다. 그 학교 아이가 얼마 전 암으로 투병하다가 운명을 달리했는데 영안실에서 밤을 샜단다. 학생부장이 '흡연측정기'를 구입하여 담배 피고도 안 폈다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잡자고 했을 때 '그렇게 아이를 몰아부쳐서 어쩔려고 하느냐? 그럴 때는 그저 속아주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며 안 사주었단다. 내가 아는 어떤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학생부장이 들이닥쳐서는 평소 찍어두었던 아이들 몇몇에게 소변검사까지 해서 '흡연'여부를 가려내려고 했다고 한다. '인권'은 커녕 '수업권' ,이나 '학습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학교풍토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 교장샘은 '상식'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교장샘들에게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을 가지신 분이면 된다. '상식있는 관리자와 함께 근무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것이 나의 소박한 희망이다. 그러나 이 '소박함'은 현실에 있어서는 과도한 욕심임을 나는 몇 번의 경험으로 징하게 배웠다.

공산성에 다녀왔다. 중간에 길을 잃을 뻔했다. (나는 어디서나 길을 잃을 뻔하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다.ㅋㅋ) 갈 때는 금강을 따라 다리를 건너 걸어서 갔는데 올 때는 택시를 탔다. 저녁 먹을 시간이 넉넉했다면 해를 등지고 천천히 걸아왔을거다. 그놈의 밥 때문에. 암튼 택시기사 아저씨 정말 친절하시다. 6시에 문을 닫는 무령왕릉과 박물관을 먼저 보는 게 좋다는 정보와 함께 금강이 왜 금강인지, 계룡산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등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셨다. 내일도 일찌감치 아침먹고 공주시내를 걸어다닐까 생각 중이다. 등산화가 있다면 동학사, 갑사를 거쳐 계룡산을 걷고 싶은데... 비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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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Y 2006-07-21 21: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제로 지겨운 교직수업이 끝났고, 오늘부터 전공, 그것도 현직교사에 의한 사례연구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나 지역 분위기도 부럽고...국궁도 직접 쏘아봤답니다~~ 제법 과녁 근처까지 화살이 시원하게 날아가서 만족하구요^^
제 짝인 선생님이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라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전라도 출신이면서 경상도에 있다가 경기도로 오신 분인데. 오늘도 거침없이 교재를 두고 가시더라구요^^ 사례발표수업은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냥 수업중에 고개 숙이고 노트에 열심히 정리해가면서 교직 공부하는 교사들도 몇몇 있어거든요.
상식있는 관리자와 일하고 싶다->200% 동감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짝과 이 얘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해콩 2006-07-21 2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 교정 산책을 마치고 30분 정도 빨리 강의실에 도착했더니 몇몇 샘들이 저보다 일찍 오셔서는... 꺄약~ 교재를 보고 있는 거여요. 저는 씩씩하게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을 꺼내 읽으며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요. 샘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삐딱한 학생, 제가 딱 그런 학생이더군요. 이렇게 쉽게 입장이 바뀔 줄 왜 진작 몰랐을까요? 그 녀석들에게 미안해지는 거 있죠? -,.-

BRINY 2006-07-21 2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일찌감치 도착해서는 [방각본 살인사건]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점심시간에는 교내 산책도 하고요. 여기는 산중턱에 있는 학교라 계곡을 이용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어놨더라구요. 오리도 있고, 올챙이도 있고, 개도 있고, 오리 모이를 열심히 빼돌리는 들쥐도 있고~ 자연관찰 오랫만에 즐겼답니다.

글샘 2006-07-21 23: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콩님... BRINY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상식있는 관리자와 일하고 싶다... 그것이 이 나라 공적 기관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몰상식한 관리자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
글쎄요. 과연 그런 관리자와 근무할 날이 오기나 할는지... ㅋㅋ
선생님들의 땀방울이... 그저 힘든 땀방울인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좀있다 전공 들어가도 마찬가질겁니다. 점수... 그놈의 점수...

2006-07-21 23: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해콩 2006-07-22 09: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글샘샘 ^^; 고쳤습니다.
그리고 [촌놈, 김용택 극장에 가다] 이 책의 샘 리뷰에 달아둔 제 댓글 확인해주시어요~
 

실업고 학생들 난생 첫 ‘노동인권’ 교육[한겨레 7/14]
Write date : 2006.07.14 / Read : 61 출력하기
실업고 학생들 난생 첫 ‘노동인권’ 교육

 

일하다 실수로 다쳐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요?”

“기계를 돌리다 실수로 손이 절단됐는데, 병원비는 회사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노동자)

“당신 실수로 다친 거 아닌가. 회사 손해도 크고, 뭐 병원비 조금은 보태겠네.”(사장)

“아무리 실수라도 회사를 위해 여태 일했는데, 너무하네요.”(노동자)

13일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중구 율목동의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3층 강당. 전자과 고3 학생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상황연극을 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졸다가 다치는 등 자신의 실수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은 회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는 경위를 자세히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눈앞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인데도 노동법,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모든 것이 남의 나라 얘기다. 김용국(19)군은 “노동교육은 태어나서 처음 접해본 것”이라며 “회사에서 다쳤을 때 대처방법을 몰랐을 뿐더러 아르바이트로 하루 9~1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위법인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최숙(19)양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생리휴가가 법에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하지만 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해고될까봐 적극적으로 따지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일일교사를 한 단병호 의원은 강의에서 “권리는 찾으려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기본권 연구모임은 11일과 13일 이틀간 서울북공업고등학교 등 5개 학교 500여명의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했으며, 민주노동당 단병호·권영길·노회찬·최순영·현애자 의원 등 5명이 일일교사로 나섰다.

인천/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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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 2006-07-21 13: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기본권에 대한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륜을 떠나 우리에게 선생님으로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하여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주장해야 할 것, 같이 풀어가야 할 것 등 관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정교육처럼 의무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기술-지식 중심의 교육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중심의 교육의 복원으로 탈정치화에 대한 무관심을 제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만 때우는 예비군 교육,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교육들 말입니다.

해콩 2006-07-21 19: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래서 2학기 때는 가볍게라도 '노동3권'과 요즘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이대로라면 대학 졸업후에 70~80%는 비정규직이 될텐데 본인은 '노동자'가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에휴~~ 이 땅에서 교사로 산다는 건 생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 연수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교사들을 상대로, 점수와 승급을 미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체제순응적인 내용들.. 오늘은 '교육개혁-혁신'에 대해 1,2교시 수업을 들었는데... VTR에서 '미국 ㅇㅇ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앞쪽에 커다란 성조기를 걸어놓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교육한다'라는 어느 교육청 장학사의 설명을 들었을 땐 입에서 욕이 나올만큼 짜쯩이 났어요. 'ㅈㅅ일보' 보는 교수에게도 화가 부글부글 일구요. 하지만 이 안엔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누가 나랑 같은 생각인지 알면 같이 대놓고 씹는건데...혼자 투덜거리려니 속터져요.

비로그인 2006-07-22 13: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이 글 퍼갑니다..

푸하 2006-07-22 13: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퍼갑니다. 정말 중요한 수업인거 같아요....
 

 

고위층 집행유예 72%…기업인은 94% [한겨레 7/13]
Write date : 2006.07.14 / Read : 152 출력하기
고위층 집행유예 72%…기업인은 94%

<한국방송>이 58돌 제헌절 기획으로 준비한 프로그램 ‘케이비에스 스페셜-법은 평등한가?’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 5개월 동안 한국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와 1300여건의 판결문, 소송 정보 데이터를 분석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143명의 기업인·정치인·장차관·언론사주 등 이른바 ‘사회 고위층’에 대한 재판(1심 재판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72%나 됐다. 일반 형사재판(1심)의 집행유예 비율 63.2%보다 8.8%포인트나 높다. 특히 기업인(56명)은 징역형이 선고된 53명 가운데 50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비율이 94.3%에 이른다.

고위층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했다. 1심 재판의 경우 피고인 143명을 위해 440명의 변호사들이 동원됐다. 중복 수임을 포함하면 817명으로, 고위층 인사 한 명당 평균 5.7명의 변호사들이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265명에 이르렀고,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장관급 출신도 6명이나 됐다.

고위층들은 벌금을 내는 데도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은 44명 가운데 6명은 전혀 납부를 하지 않았고 12명은 일부만 납부한 상태다. 이들의 전체 미납액은 317억원으로, 한 명당 7억원이 넘었다.

구속적부심 결과 분석을 통해 전관예우의 위력도 드러났다. 부장판사 출신 이상 변호사가 자신이 퇴임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이 56.7%로, 다른 법원의 사건을 맡았을 때의 47.8%에 비해 8.9%포인트 높게 나왔다.

케이비에스 스페셜은 16일 오후 8시 방송된다. 연합뉴스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다 [연합 7/12]
Write date : 2006.07.14 / Read : 315 출력하기
16일 `KBS스페셜-법은 평등한가`에서 법조인 데이터와 판결문 등으로 검증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유전무죄(有錢無罪)`와 `전관예우(前官禮遇).` 공정하고 날카로와야 할 사법부의 판결이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뎌진다는 말이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는 실제로 얼마나 통하고 있을까. 16일 오후 8시 방송하는 제헌절 기획 `KBS 스페셜-법은 평등한가?`는 사법부에 대한 이 같은 국민의 불신과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실증적 검증을 시도했다.

제작진은 5개월 동안 한국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1천300여 건의 판결문, 소송 정보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인 SNA(Social Network Analysis)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결과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님을 확인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143명의 기업인, 정치인, 장ㆍ차관, 언론사주 등에 대한 재판(1심 재판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비율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 형사재판(1심)의 집행유예비율 63.2%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기업인(56명)은 징역형이 선고된 53명 가운데 50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그 비율이 무려 9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3명 가운데 항소심 재판까지 받은 사람은 96명. 이 가운데 59명의 항소심이 파기돼 항소심 파기율도 61.5%로 일반 형사재판의 비율 48.1%보다 매우 높았다. 더욱이 59명 가운데 78%인 46명은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1심 재판의 경우 전체 변호사는 모두 440명으로 817건(중복수임 포함)을 수임했다. 고위층 인사 1명이 평균 5.7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셈.

이 가운데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는 265명에 달했고,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장관급 출신도 6명이나 포함됐다.

고위인사들은 또 담당 재판장의 학연 등 인간관계도 적극 활용했다.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문 사이인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31명이었고,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62명이었다.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도 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고위층은 벌금을 내는 데도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 받은 44명 가운데 6명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12명은 일부만 납부한 상태다. 이들의 미납액은 모두 317억여 원이나 된다.

제작진은 공적 자금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기업주와 임직원 142명의 양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불과 36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이 중 17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분석대상 142명 중 123명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계도 입증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상 전관변호사 90명이 2002년부터 3년 반 동안 맡은 구속적부심 682건을 조사한 결과, 371건에서 피의자가 석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자신이 퇴임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이 56.7%로 다른 법원의 사건을 맡았을 때의 47.8%에 비해 8.9%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작진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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