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漢)이 방산채(方山寨, 四川省 巴中市)와 아이채(雅爾寨) 두 성채(城寨)를 공격하였는데 이를 쳐서 물리쳤다.
황제는 이미 광남(廣南)지역을 평정하고 나서 점차 강남국(江南國)을 처리하고자 하였지만 정왕(鄭王)인 이종선(李從善)이 입공(入貢)을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를 보류하였다. 강남국의 주군은 크게 두려워하여 이달에 처음으로 제도(制度)를 덜어내서 령(令)이라는 용어를 내려서 교(敎)라고 하고,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을 고쳐서 좌·우내사부(左·右內史府)로 하였으며, 상서성을 사회부(司會府)로 하였고, 그 나머지 관부의 명칭도 대부분 고쳐서 정하였으며, 궁전에서는 치문(?吻)19을 모두 제거하였다.
유창은 해문진(海門鎭)에서 병사를 모집하여 진주를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을 미천도라고 불렀다. 무릇 진주를 채취하려면 반드시 발에 돌을 매달고 허리에 끈을 달아서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깊으면 혹 500척이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유창이 거주하는 건물은 모두가 대모(玳瑁)26·진주·비취로 장식하여 사치가 아주 사치하고 화려하였다.
송나라의 군사가 불 지르기에 이르자 반미 등은 불 탄 가운데서 얻은 진귀한 보배를 헌상하였고, 또 진주를 채취하는 위험스럽고 고생스러운 상황을 말씀드리니 황제는 급하게 소황문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져다가 재상에 보이게 하였고, 이어서 조서를 내려서 이를 철폐하였다.
"근래에 전·복(?·?) 등 여러 주에 장맛비가 거듭하여 내리니 홍수가 걱정이다. 짐은 여러 차례 둑이 터져서 물이 넘쳐나서 일반 백성들이 거듭 곤란을 겪으니, 매번 전 시대의 책을 읽을 적에 경독(經瀆, 하류)을 자세히 고구(考究)하였다. 하후(夏后)에 실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르면 다만 황하를 이끌어서 바다에 이르게 하였는데, 산을 좇아서 내를 통하게 하였지 아직은 일찍이 힘을 가지고 여울져 흐르는 것을 통제하려고 넓게 높은 제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전국시대부터는 오로지 이로움만을 찾아서 옛길을 막아서 작게 하여서 큰 것을 막았고, 사사로움으로 공적(公的)인 것을 해롭게 하여 구하(九河)의 통제는 드디어 무너졌고, 역대의 걱정거리는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무릇 진신(搢紳)과 많은 선비들, 초택(草澤, 초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하거(河渠)에 관한 책을 읽어서 물을 소개시키고 이끄는 대책에 깊이 밝은 사람이 있으면 나란히 궁궐에 나와서 편지를 올리는 것을 허락하며 역참(驛站)에 붙여서 조목조목 상주하면 짐이 마땅히 친히 살펴보아 그 좋은 것을 채용할 것이다."
여진이 백사채(白沙寨)를 공격하여 관부의 말 3필과 백성 128명을 약취(略取)하여 갔다. 이미 그리하고서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말을 가지고와서 진공(進貢)하니 조서를 내려서 이를 머무르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수령이 다시 와서 진공하며 이미 부락에 명령을 내려서 전에 노략(擄掠)하였던 백성과 말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하자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전에 침구하여 노략하였던 죄를 엄히 책망하고 그들이 본받고 순종하겠다는 뜻을 칭찬하고 말을 진공하려한 사자를 풀어 돌려보냈다.
영경공주가 일찍이 옷에 수를 놓은 비취색 저고리를 입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황제가 이를 보고 공주에게 말하였다.
"너는 마땅히 이것을 나에게 주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장식을 만들지 말라."
공주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취우(翠羽)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공주의 집안에서 이것을 입으면 궁궐과 친척, 마을에서 반드시 서로 본받을 것이니 경성(京城)에서 취우의 값이 높아지고, 하급 백성들은 이익을 쫓게 되어 펼쳐 돌아가면서 판매하고 교역할 것이며 산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이 넓게 물들어 갈 것이다. 마땅히 석복(惜福)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어찌 이 나쁜 것을 만드는 실마리를 열 수 있겠느냐?"
공주가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다.
"관가(官家, 황제를 가리키는 말)께서는 천자가 되신 지 오래 되었는데, 어찌하여 황금으로 장식된 견여(肩輿)를 사용하면서 타고서 출입할 수 없습니까?"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사해(四海)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니 궁전을 금은으로 장식한다 하여도 힘으로는 역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재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망령되이 쓸 수 있겠느냐? 옛말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지만 천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봉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만약에 자신을 봉양하라는 뜻이라면 백성들이 무엇을 우러러보겠는가?"
이승진이 말하였다.
"장종은 수렵을 좋아하고 고식(姑息)적으로 병사를 거느리기에 힘썼으니 매번 근교에 나갈 적마다 금병(禁兵)의 위졸(衛卒)들은 반드시 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차갑고 춥다고 알리고 이어서 구해주기를 바라면 장종은 즉시 그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대개 위엄이 시행되지 않았고, 항상 하사하는 것에는 절도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넓적다리를 어루만지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20년간 황하를 사이에 두고 싸워서 천하를 얻었으면서도 군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단속하며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요구를 멋대로 하며 이것으로 다가 갔으니 진실로 아이들의 장난이었다. 짐은 지금 사졸들을 어루만지고 기르는데, 진실로 작위를 주고 상 주는 것에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나의 법을 어기면 오직 칼날만 있을 뿐이다."
봄, 정월 정유일(6일)에 쇠로 부도(浮圖)와 불상(佛象) 그리고 인물의 쓸데없는 것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농기구를 훼손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전에 운주(?州, 山東省 ?城縣) 노현(盧縣, 山東省 濟南市)의 현위(縣尉)였던 언릉(?陵, 河南省 許昌市) 사람 허영(許永)이 나이가 75세인데 예궤(詣?)18하여 말하였다.
"아버지 허경(許瓊)은 나이가 99세이고, 큰형은 나이가 81세이며, 다음 형은 나이가 79세이니 빌건대 가까운 지방의 관직 하나를 주셔서 가서 봉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자일(9일)에 허경을 불러 편전에서 만나보고 근래의 일을 물었는데 허경은 역력히 기억할 수 있었다. 이어서 그에게 후하게 하사하고 바로 허영에게 언릉현령을 제수하였다.
북한(北漢)에서는 처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군비(軍費)를 부담하게 하였고, 문무관원들의 녹봉을 감액했는데 재정에서 쓸 것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때문이다.
갑자일(9일)에 요(遼)의 특리곤(特里?, ?隱)인 야율휴격(耶律休格, ? ~998)이 당항(?項)을 쳐서 이를 깨뜨렸고 그 포로와 획득한 것을 헤아려 올렸다. 야율휴격은 일찍이 북부재상 소간(蕭幹)을 좇아서 실위(室韋)와 오고(烏庫) 두 부(部)를 치는데 공로를 세웠는데, 이에 이르러 다시 전적(戰績)이 드러났다.
이달에 고려왕인 왕소(王昭)가 죽고, 아들 왕전(王佃, 고려 5대 경종)이 즉위하였다.
3월 초하루 을묘일에 방주(房州, 湖北省 房縣)에서 후주(後周)의 정왕(鄭王, 953~973)이 죽었다고 말하였다. 황제는 소복을 하고 발상하고 조회에 10일 동안 나가지 않았고, 시호를 공제(恭帝)라고 하고 경릉(慶陵)의 옆으로 돌려보내 장사지내게 하고 순릉(順陵)이라고 불렀다.
요(遼)에서는 황후의 할아버지를 한왕(韓王)으로 삼고 아울러 그 백부(伯父)에게 관직을 증직하였는데, 황후가 용사(用事, 집권)한 연고였다.
강남국에 기근이 들었는데, 강남국의 주군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시하고 배를 빌려서 호남(湖南)지방의 쌀과 밀을 조운하여 그들을 구제 하였다. 신해일(27일)에 강남국의 주군이 사자를 파견하여 진공품(進貢品)을 올리며 은덕에 감사하였다.
야율찰극(耶律察克)이 세종을 시해하자 야율오진은 목종(穆宗)을 보호하여 어려움을 면하게 하고 여러 조정을 섬기면서 공로와 치적을 누차 드러났고 요나라에서는 의지하는 중신이었다. 죽으니 57세였는데, 요주(遼主)가 아프게 애도하며 3일 동안 조회를 거두었다.
계해일(10일)에 요(遼)의 유열(裕悅, 于越)인 야율오진(耶律烏珍, 屋質, 915~973)이 죽었다. 야율오진은 간결하고 조용하며 그릇이 되었고, 식견이 있었는데 일을 급하게 만나게 되어도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종용하여서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
신미일(18일)에 여진(女眞)이 요(遼)의 변경을 침범하여 요의 도감(都監)인 달리실(達里迭) 등을 죽이고 변경에 사는 백성과 소, 말을 노략질해서 몰고 갔다.
6월 경인일(8일)에 여진이 그 재상으로 하여금 요에 조근(朝覲)하게 하였다.
공로를 세워서 당연히 관직을 올려 주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는 평소에 그 사람을 싫어하여 주지 않았다. 조보가 힘껏 그에게 주기를 청하였더니 황제가 화가 나서 말하였다. "짐이 관직을 올려주지 않겠다면 장차 어찌 할 것인가?" 조보가 말하였다. "형벌을 주어서 악한 것을 징계하고, 상을 주어 공로 세운 것을 갚아 줍니다. 형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이란 천하 사람들의 형상(刑賞)이지 폐하의 형상이 아닙니다. 어찌 즐거워하고 화가 나는 것으로 이를 오로지 할 수 있습니까?" 황제가 듣지 않고 일어나니 조보가 그를 좇아갔다.
조보가 진수 지역으로 나가서 편지를 올려서 스스로를 변명하여 말하였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臣)이 황제의 동생이신 개봉윤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황제의 동생께서는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며 덕을 온전히 가지었으니, 어찌 틈새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소헌황태후(昭憲皇太后, 902~961)가 크게 위독하실 적에 신이 실제로 고명을 들었는데, 신을 아는 사람은 군주이시니 원컨대 밝히 살펴 주십시오!" 황제가 그 편지를 봉함하여 이를 금궤(金?)에 감추었다.
기사일(19일)에 황제의 동생인 개봉윤 조광의(趙光義, 939~997)를 책봉하여 진왕(晉王)으로 삼았다. 산남서도(山南西道)절도사 조광미(趙光美, 947~984)를 영흥(永興)절도사 겸시중으로 삼고 황제의 아들인 귀주방어사(貴州防禦使) 조덕소(趙德昭, 951~979)를 산남서도절도사·동평장사로 삼고, 이부시랑·참지정사인 설거정(薛居正)을 문하시랑으로 삼고, 추밀부사·호부시랑인 심의륜(沈義倫, 909~987)을 중서시랑으로 삼고 나란히 평상사로 하였으며, 한림학사·지제고인 노다손을 중서사인·참지정사로 하고, 좌교위(左驍衛)대장군 판삼사인 초소보(楚昭輔, 914~983)를 추밀부사로 삼았다. 임신일(22일)에 진왕 조광의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반열이 재상의 위에 있게 하였다.
11월 초하루 신해일에 요(遼)에서는 처음으로 목종(穆宗)을 시해한 역당(逆黨)인 근시 소격(?格)·화격(華格)·석곤(錫袞) 등을 붙잡아 함께 복주하였다. 요주가 도적을 토벌하면서 느슨하게 하자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였다.
12월 무술일(18일)에 북한(北漢)에서 기원(紀元)을 고치려고 하여 사자를 파견하여 요(遼)에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품의(稟議)하였다.
참지정사 노다손·지제고(知制誥) 호몽(扈蒙, 915~986)·장담(張澹, 919~974)에게 명령을 내려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정·순자격(長定·循資格)》과 일반적으로 내리는 제서(制書)를 가지고 어긋나고 다른 것을 상고하여 정하고 중복되는 것을 잘라 없애며 빠지고 누락된 것을 보충하여 《장정격(長定格)》 3권, 《순자격(循資格)》 1권, 《제칙(制?)》 1권 그리고 《기청조(起請條)》 1권을 만들게 하였는데, 책이 완성되자 이를 올렸다. 반포하여 영구적인 격식으로 하니 이로부터 전선(銓選)과 주수(注授)하는 것이 더욱 조리가 있었다.
애초에 북한의 주군은 대내도순검(大內都巡檢)이었는데, 효화제(孝和帝)는 그가 어리고 나약하여서 유계흠(劉繼欽, ? ~973)에게 명령하여 그를 돕게 하고 금위(禁衛)의 일을 맡겼다. 북한의 주군이 서자 유계흠은 시기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병들었다고 사죄하면서 파직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북한의 주군이 말하였다. "유계흠은 다만 먼저 돌아가신 황제를 섬기었는데, 어찌 나를 위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인가?" 마침내 내쫓아 교성(交城, 山西省 呂梁市)에 거처하게 하면서 원침(園寢)을 받들게 하고 얼마 후에 사람을 파견하여 그를 죽였다.
3월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요(遼)에 보냈었는데, 요의 사자인 탁주(?州, 河北省 保定市)자사 야율창주(耶律昌珠, 耶律昌朮, 929?~979)가 시중(侍中)의 직함을 덧붙여가지고 와서 빙문(聘問)하며 강화(講和)하였다.
요의 야율희곤(耶律喜袞, 耶律喜隱)이 스스로 고쳐 책봉하여 송왕(宋王)이 되어 뜻을 얻어서 교만하게 되었고, 요의 주군이 그를 불렀는데, 때맞추어 도착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그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이로부터 분하여 원한을 가지고 반란할 것으로 모의하다가 합문사(閤門使)인 작고(酌古)의 아들인 해리(海里)에게 고발되니 야율희곤은 걸려들어 폐출(廢黜)되었다.
노다손이 이미 돌아오고 나자 강남의 주군은 황제가 남쪽을 정벌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을 알고 사자를 파견하여 책봉(冊封)받기를 원하였으나 황제는 허락하지 않고 이에 다시 합문사(閤門使) 양형(梁?, 928~986)을 파견하여 사자로 가게 하였다. 양형이 종용히 강남국의 주군에게 물었다. "조정에서 지금 시료(柴燎)의 예(禮)를 거행하는데, 나라의 주군께서는 어찌 제사지내는 일을 돕지 않으십니까?" 강남국의 주군은 ‘에에’ 하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이 돌아오자 황제는 비로소 이를 칠 것을 결심하였다.
번약수는 황제에게 계문을 올려서 노모와 친척들이 모두 강남국에 있어서 이욱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우니 영접하여 치소(治所)에 오게 하기를 원하였다. 황제가 즉시 강남국주에게 호송하도록 조서를 내리니 강남국의 주군이 명령을 들었고, 무진일(22일)에 번약수에게 조서를 내려서 찬선대부로 삼고 또 사자를 파견하여 형주(?州)와 호주(湖州)에 가게 하여 번약수의 계책대로 큰 배와 황흑용선(?黑龍船) 수천 척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