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漢)이 방산채(方山寨, 四川省 巴中市)와 아이채(雅爾寨) 두 성채(城寨)를 공격하였는데 이를 쳐서 물리쳤다.

황제는 이미 광남(廣南)지역을 평정하고 나서 점차 강남국(江南國)을 처리하고자 하였지만 정왕(鄭王)인 이종선(李從善)이 입공(入貢)을 하였으므로 드디어 이를 보류하였다. 강남국의 주군은 크게 두려워하여 이달에 처음으로 제도(制度)를 덜어내서 령(令)이라는 용어를 내려서 교(敎)라고 하고,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을 고쳐서 좌·우내사부(左·右內史府)로 하였으며, 상서성을 사회부(司會府)로 하였고, 그 나머지 관부의 명칭도 대부분 고쳐서 정하였으며, 궁전에서는 치문(?吻)19을 모두 제거하였다.


유창은 해문진(海門鎭)에서 병사를 모집하여 진주를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을 미천도라고 불렀다. 무릇 진주를 채취하려면 반드시 발에 돌을 매달고 허리에 끈을 달아서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깊으면 혹 500척이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유창이 거주하는 건물은 모두가 대모(玳瑁)26·진주·비취로 장식하여 사치가 아주 사치하고 화려하였다.

송나라의 군사가 불 지르기에 이르자 반미 등은 불 탄 가운데서 얻은 진귀한 보배를 헌상하였고, 또 진주를 채취하는 위험스럽고 고생스러운 상황을 말씀드리니 황제는 급하게 소황문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져다가 재상에 보이게 하였고, 이어서 조서를 내려서 이를 철폐하였다.

"근래에 전·복(?·?) 등 여러 주에 장맛비가 거듭하여 내리니 홍수가 걱정이다. 짐은 여러 차례 둑이 터져서 물이 넘쳐나서 일반 백성들이 거듭 곤란을 겪으니, 매번 전 시대의 책을 읽을 적에 경독(經瀆, 하류)을 자세히 고구(考究)하였다. 하후(夏后)에 실려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르면 다만 황하를 이끌어서 바다에 이르게 하였는데, 산을 좇아서 내를 통하게 하였지 아직은 일찍이 힘을 가지고 여울져 흐르는 것을 통제하려고 넓게 높은 제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전국시대부터는 오로지 이로움만을 찾아서 옛길을 막아서 작게 하여서 큰 것을 막았고, 사사로움으로 공적(公的)인 것을 해롭게 하여 구하(九河)의 통제는 드디어 무너졌고, 역대의 걱정거리는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무릇 진신(搢紳)과 많은 선비들, 초택(草澤, 초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하거(河渠)에 관한 책을 읽어서 물을 소개시키고 이끄는 대책에 깊이 밝은 사람이 있으면 나란히 궁궐에 나와서 편지를 올리는 것을 허락하며 역참(驛站)에 붙여서 조목조목 상주하면 짐이 마땅히 친히 살펴보아 그 좋은 것을 채용할 것이다."

여진이 백사채(白沙寨)를 공격하여 관부의 말 3필과 백성 128명을 약취(略取)하여 갔다. 이미 그리하고서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말을 가지고와서 진공(進貢)하니 조서를 내려서 이를 머무르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수령이 다시 와서 진공하며 이미 부락에 명령을 내려서 전에 노략(擄掠)하였던 백성과 말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하자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전에 침구하여 노략하였던 죄를 엄히 책망하고 그들이 본받고 순종하겠다는 뜻을 칭찬하고 말을 진공하려한 사자를 풀어 돌려보냈다.

영경공주가 일찍이 옷에 수를 놓은 비취색 저고리를 입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황제가 이를 보고 공주에게 말하였다.

"너는 마땅히 이것을 나에게 주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장식을 만들지 말라."

공주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취우(翠羽)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공주의 집안에서 이것을 입으면 궁궐과 친척, 마을에서 반드시 서로 본받을 것이니 경성(京城)에서 취우의 값이 높아지고, 하급 백성들은 이익을 쫓게 되어 펼쳐 돌아가면서 판매하고 교역할 것이며 산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이 넓게 물들어 갈 것이다. 마땅히 석복(惜福)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어찌 이 나쁜 것을 만드는 실마리를 열 수 있겠느냐?"

공주가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다.

"관가(官家, 황제를 가리키는 말)께서는 천자가 되신 지 오래 되었는데, 어찌하여 황금으로 장식된 견여(肩輿)를 사용하면서 타고서 출입할 수 없습니까?"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사해(四海)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니 궁전을 금은으로 장식한다 하여도 힘으로는 역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재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망령되이 쓸 수 있겠느냐? 옛말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지만 천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봉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만약에 자신을 봉양하라는 뜻이라면 백성들이 무엇을 우러러보겠는가?"

이승진이 말하였다.

"장종은 수렵을 좋아하고 고식(姑息)적으로 병사를 거느리기에 힘썼으니 매번 근교에 나갈 적마다 금병(禁兵)의 위졸(衛卒)들은 반드시 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차갑고 춥다고 알리고 이어서 구해주기를 바라면 장종은 즉시 그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대개 위엄이 시행되지 않았고, 항상 하사하는 것에는 절도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넓적다리를 어루만지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20년간 황하를 사이에 두고 싸워서 천하를 얻었으면서도 군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단속하며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요구를 멋대로 하며 이것으로 다가 갔으니 진실로 아이들의 장난이었다. 짐은 지금 사졸들을 어루만지고 기르는데, 진실로 작위를 주고 상 주는 것에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나의 법을 어기면 오직 칼날만 있을 뿐이다."

봄, 정월 정유일(6일)에 쇠로 부도(浮圖)와 불상(佛象) 그리고 인물의 쓸데없는 것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농기구를 훼손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걱정한 것이다.

전에 운주(?州, 山東省 ?城縣) 노현(盧縣, 山東省 濟南市)의 현위(縣尉)였던 언릉(?陵, 河南省 許昌市) 사람 허영(許永)이 나이가 75세인데 예궤(詣?)18하여 말하였다.

"아버지 허경(許瓊)은 나이가 99세이고, 큰형은 나이가 81세이며, 다음 형은 나이가 79세이니 빌건대 가까운 지방의 관직 하나를 주셔서 가서 봉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자일(9일)에 허경을 불러 편전에서 만나보고 근래의 일을 물었는데 허경은 역력히 기억할 수 있었다. 이어서 그에게 후하게 하사하고 바로 허영에게 언릉현령을 제수하였다.

북한(北漢)에서는 처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군비(軍費)를 부담하게 하였고, 문무관원들의 녹봉을 감액했는데 재정에서 쓸 것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때문이다.

갑자일(9일)에 요(遼)의 특리곤(特里?, ?隱)인 야율휴격(耶律休格, ? ~998)이 당항(?項)을 쳐서 이를 깨뜨렸고 그 포로와 획득한 것을 헤아려 올렸다. 야율휴격은 일찍이 북부재상 소간(蕭幹)을 좇아서 실위(室韋)와 오고(烏庫) 두 부(部)를 치는데 공로를 세웠는데, 이에 이르러 다시 전적(戰績)이 드러났다.

이달에 고려왕인 왕소(王昭)가 죽고, 아들 왕전(王佃, 고려 5대 경종)이 즉위하였다.

3월 초하루 을묘일에 방주(房州, 湖北省 房縣)에서 후주(後周)의 정왕(鄭王, 953~973)이 죽었다고 말하였다.
황제는 소복을 하고 발상하고 조회에 10일 동안 나가지 않았고, 시호를 공제(恭帝)라고 하고 경릉(慶陵)의 옆으로 돌려보내 장사지내게 하고 순릉(順陵)이라고 불렀다.

요(遼)에서는 황후의 할아버지를 한왕(韓王)으로 삼고 아울러 그 백부(伯父)에게 관직을 증직하였는데, 황후가 용사(用事, 집권)한 연고였다.

강남국에 기근이 들었는데, 강남국의 주군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시하고 배를 빌려서 호남(湖南)지방의 쌀과 밀을 조운하여 그들을 구제 하였다. 신해일(27일)에 강남국의 주군이 사자를 파견하여 진공품(進貢品)을 올리며 은덕에 감사하였다.

야율찰극(耶律察克)이 세종을 시해하자 야율오진은 목종(穆宗)을 보호하여 어려움을 면하게 하고 여러 조정을 섬기면서 공로와 치적을 누차 드러났고 요나라에서는 의지하는 중신이었다. 죽으니 57세였는데, 요주(遼主)가 아프게 애도하며 3일 동안 조회를 거두었다.

계해일(10일)에 요(遼)의 유열(裕悅, 于越)인 야율오진(耶律烏珍, 屋質, 915~973)이 죽었다. 야율오진은 간결하고 조용하며 그릇이 되었고, 식견이 있었는데 일을 급하게 만나게 되어도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종용하여서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

신미일(18일)에 여진(女眞)이 요(遼)의 변경을 침범하여 요의 도감(都監)인 달리실(達里迭) 등을 죽이고 변경에 사는 백성과 소, 말을 노략질해서 몰고 갔다.

6월 경인일(8일)에 여진이 그 재상으로 하여금 요에 조근(朝覲)하게 하였다.

공로를 세워서 당연히 관직을 올려 주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는 평소에 그 사람을 싫어하여 주지 않았다. 조보가 힘껏 그에게 주기를 청하였더니 황제가 화가 나서 말하였다.
"짐이 관직을 올려주지 않겠다면 장차 어찌 할 것인가?"
조보가 말하였다.
"형벌을 주어서 악한 것을 징계하고, 상을 주어 공로 세운 것을 갚아 줍니다. 형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이란 천하 사람들의 형상(刑賞)이지 폐하의 형상이 아닙니다. 어찌 즐거워하고 화가 나는 것으로 이를 오로지 할 수 있습니까?"
황제가 듣지 않고 일어나니 조보가 그를 좇아갔다.

조보가 진수 지역으로 나가서 편지를 올려서 스스로를 변명하여 말하였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臣)이 황제의 동생이신 개봉윤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황제의 동생께서는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며 덕을 온전히 가지었으니, 어찌 틈새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소헌황태후(昭憲皇太后, 902~961)가 크게 위독하실 적에 신이 실제로 고명을 들었는데, 신을 아는 사람은 군주이시니 원컨대 밝히 살펴 주십시오!"
황제가 그 편지를 봉함하여 이를 금궤(金?)에 감추었다.

기사일(19일)에 황제의 동생인 개봉윤 조광의(趙光義, 939~997)를 책봉하여 진왕(晉王)으로 삼았다. 산남서도(山南西道)절도사 조광미(趙光美, 947~984)를 영흥(永興)절도사 겸시중으로 삼고 황제의 아들인 귀주방어사(貴州防禦使) 조덕소(趙德昭, 951~979)를 산남서도절도사·동평장사로 삼고, 이부시랑·참지정사인 설거정(薛居正)을 문하시랑으로 삼고, 추밀부사·호부시랑인 심의륜(沈義倫, 909~987)을 중서시랑으로 삼고 나란히 평상사로 하였으며, 한림학사·지제고인 노다손을 중서사인·참지정사로 하고, 좌교위(左驍衛)대장군 판삼사인 초소보(楚昭輔, 914~983)를 추밀부사로 삼았다.
임신일(22일)에 진왕 조광의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반열이 재상의 위에 있게 하였다.

11월 초하루 신해일에 요(遼)에서는 처음으로 목종(穆宗)을 시해한 역당(逆黨)인 근시 소격(?格)·화격(華格)·석곤(錫袞) 등을 붙잡아 함께 복주하였다. 요주가 도적을 토벌하면서 느슨하게 하자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였다.

12월 무술일(18일)에 북한(北漢)에서 기원(紀元)을 고치려고 하여 사자를 파견하여 요(遼)에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품의(稟議)하였다.

참지정사 노다손·지제고(知制誥) 호몽(扈蒙, 915~986)·장담(張澹, 919~974)에게 명령을 내려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정·순자격(長定·循資格)》과 일반적으로 내리는 제서(制書)를 가지고 어긋나고 다른 것을 상고하여 정하고 중복되는 것을 잘라 없애며 빠지고 누락된 것을 보충하여 《장정격(長定格)》 3권, 《순자격(循資格)》 1권, 《제칙(制?)》 1권 그리고 《기청조(起請條)》 1권을 만들게 하였는데, 책이 완성되자 이를 올렸다. 반포하여 영구적인 격식으로 하니 이로부터 전선(銓選)과 주수(注授)하는 것이 더욱 조리가 있었다.

애초에 북한의 주군은 대내도순검(大內都巡檢)이었는데, 효화제(孝和帝)는 그가 어리고 나약하여서 유계흠(劉繼欽, ? ~973)에게 명령하여 그를 돕게 하고 금위(禁衛)의 일을 맡겼다. 북한의 주군이 서자 유계흠은 시기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병들었다고 사죄하면서 파직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북한의 주군이 말하였다.
"유계흠은 다만 먼저 돌아가신 황제를 섬기었는데, 어찌 나를 위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인가?"
마침내 내쫓아 교성(交城, 山西省 呂梁市)에 거처하게 하면서 원침(園寢)을 받들게 하고 얼마 후에 사람을 파견하여 그를 죽였다.

3월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요(遼)에 보냈었는데, 요의 사자인 탁주(?州, 河北省 保定市)자사 야율창주(耶律昌珠, 耶律昌朮, 929?~979)가 시중(侍中)의 직함을 덧붙여가지고 와서 빙문(聘問)하며 강화(講和)하였다.

요의 야율희곤(耶律喜袞, 耶律喜隱)이 스스로 고쳐 책봉하여 송왕(宋王)이 되어 뜻을 얻어서 교만하게 되었고, 요의 주군이 그를 불렀는데, 때맞추어 도착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그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이로부터 분하여 원한을 가지고 반란할 것으로 모의하다가 합문사(閤門使)인 작고(酌古)의 아들인 해리(海里)에게 고발되니 야율희곤은 걸려들어 폐출(廢黜)되었다.

노다손이 이미 돌아오고 나자 강남의 주군은 황제가 남쪽을 정벌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을 알고 사자를 파견하여 책봉(冊封)받기를 원하였으나 황제는 허락하지 않고 이에 다시 합문사(閤門使) 양형(梁?, 928~986)을 파견하여 사자로 가게 하였다.
양형이 종용히 강남국의 주군에게 물었다.
"조정에서 지금 시료(柴燎)의 예(禮)를 거행하는데, 나라의 주군께서는 어찌 제사지내는 일을 돕지 않으십니까?"
강남국의 주군은 ‘에에’ 하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이 돌아오자 황제는 비로소 이를 칠 것을 결심하였다.

번약수는 황제에게 계문을 올려서 노모와 친척들이 모두 강남국에 있어서 이욱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우니 영접하여 치소(治所)에 오게 하기를 원하였다.
황제가 즉시 강남국주에게 호송하도록 조서를 내리니 강남국의 주군이 명령을 들었고, 무진일(22일)에 번약수에게 조서를 내려서 찬선대부로 삼고 또 사자를 파견하여 형주(?州)와 호주(湖州)에 가게 하여 번약수의 계책대로 큰 배와 황흑용선(?黑龍船) 수천 척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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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초기의 가장 중요한 인선의 통로는 고문회의의 조직이었다.
고문회의라는 조직 형태는 한민당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한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1945년 9월 22일 "명망과 식견을 구비한 인사로써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행정과 인사에 자문케 할 것"을 건의했고, 이것이 수용되었다. 윌리엄스는 하지로부터 미군정을 위해 전국 고문회의를 조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한민당에서 나왔고, 윌리엄스를 통해서 하지의 재가를 받은 것이었다. 고문회의는 일제 시기 어용기관이었던 중추원(中樞院)의 재판이었는데, 좌파는 인민공화국의 약화를 우려했고, 우파는 임시정부의 약화를 우려했다. 한국인들의 열광적 환호도 없었다. - P320

한민당은 미군정기 핵심 국가 권력기구였던 고문회의(김성수, 송진우), 경찰(조병옥, 장택상), 사법부(김병로), 검찰(이인) 등을 장악했다.
고문회의를 통해서 주요 직책에 한민당원을 추천했으며, 공권력의 핵심인 경찰, 검찰, 법원을 한민당원들이 장악함으로써 미군정기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했다. - P332

이승만과 한민당, 미군정은 194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시정부 절대 지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당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독촉중협을추진했으며, 이는 미국 기록에는 전한국국민집행부·통합고문회의·정무위원회로, 이승만 기록에는 국무회의 · 국정회의·민의 대표기관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독촉중협은 좌파와 중도좌파는 물론 임시정부 세력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성립은 되었지만 내용적으로 실패를 면할 수 없었다.
또한 좌파·중도파 임시정부 세력을 포함한 민족통일의 완전체가 모스크바회담 개최 이전에 완성되었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상태였다. -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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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를 대체할 한국인 인력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인력이 필요했던 하지는 윌리엄스의 조언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일제 시기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제와 가족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다. 국무 - P262

부는 한국 내 주거·안전·생활상의 이유를 들어 선교사들의 한국 귀환에소극적이었던 반면, 하지. 맥아더 · 전쟁부는 한국 상황에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을 활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또한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선교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다. 전쟁부와 미군정은경험과 능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주한 선교사 및 가족들이 필요했고,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들어갈 비자와 입국 허가가 필요했다. 선교사들은정책 결정에서 직접적인 힘이 없었지만 미군정 고위 장교들과 한국 지도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와 권력이기다리고 있었다. - P263

윌리엄스는 하지의 명령에 따라 고문회의에 충원할 개신교 대표 2명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친일파가아닌 목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는 윌리엄스가 개신교 대표를 찾지 못하자, 나머지 종교 대표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결국 종교계 대표 5명은 임명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12명의 고문이 임명되었지만, 여운형은 고문 취임을 거부했고, 북한에 있던 조만식도 취임할 수 없었다. 45그러나 나머지 10명의 대표 중 다수가 기독교 평신도였으므로 전체 고문11명 중 기독교인은 6명으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 P274

미군 진주 이후 처음 10여일 동안 24군단 정보참모부 일일보고서(G-2 Periodic Report)에 등장하는 주요 정보 제공자는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서상일, 김용무, 설의식, 김도연, 김동성 등 한민당 지도부였다. 이들은 여운형·안재홍 등과 건준·인공에 대한 모략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으며, 미군이 이승만·임시정부와 동반 입성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과 이들에 대한 절대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역사가 전개된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한민당이 미군 진주 초기 이승만과 임시정부 절대 지지를 열광적으로 주장한 것은 정치공학적인 술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뜻하지 않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일본군이 전달한 왜곡된한국 상황에 관한 정보로 의심이 가득한 채 진주한 미군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덕분에 미군 수뇌부에 훨씬 더 가까이, 훨씬 자주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미군 수뇌부의 신임을 얻어,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 P292

하지가 인정할 수 있는 기성의 주권 정부, 기성의 권력은 조선총독부와 그 행정력이었을 뿐 인민공화국 같은 자생적 토착권력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일본인 고관들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고문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미군정은 직접 통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공화국 같은 현지 토착권력의 활용은 미국 본국이나 주둔군 사령관 하지의 선택지에 들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하지와 그의 군대는 수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세계에 익숙했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은 인민공화국을즉시 적이나 라이벌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였던여운형은 한 달 넘게 하지를 만날 수 없었다. 진주 직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되었던 인민공화국은 1945년 12월 12일 미군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불법 단체가 되었다. - P303

국무부는 현지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임시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활용하는 정책은 미국이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되어 있고 그들을 후원한다는 정치적 혐의를 벗기 어려웠다. 미 국무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임시정부를비롯한 모든 한국인은 임시정부의 관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귀국하는 한국인은 이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요구하는 것이었다. - P311

맥아더에게 전달된 3부 조정위원회의 훈령 176/8호(SWNCC176/8)는 임시정부 혹은 유사한 정치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조직 성원을개인 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124 3부 조정위원회는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간판으로 활용할 경우 미국의 공식 대한정책인 연합국의 합의에 따른 신탁통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임시정부 활용을 반대했지만, 이 훈령은 하지에게 임시정부 활용에 대한 내락으로 받아들여졌을 공산이 컸다. -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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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0일 일제의 포츠담선언 수락 사실이 알려진 후 총독부는 종전 대책에 분망했다. 총독부는조선인 고위 관리, 친일파 등을 동원해 여운형과 접촉하며 치안유지회 등의 타협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여운형은 송진우 그룹과도협력을 모색했으나, 거절당했다. 8월 15일 일제 패망이 현실화되고, 소련군의 38선 이남 진주 가능성이라는 위기가 팽배하자, 여운형은 5개 조건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5개 조는 사실상 주요 행정권의 이양 혹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희망하거나 계획하지도 않았고, 평소라면 절대 동의하지도 - P83

않았을 여운형의 5개 조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5개 조건은 여운형과 엔도 정무총감, 니시히로 경무국장의 논의·타협 과정의 산물이었는데, 총독부가 구상하고 있던 치안유지 협력책과 정치범·경제범 석방계획에 여운형이 적극 찬성하고 식량 사정 확인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자 실질적으로 주요 행정권을 이양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아가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합법적으로 간판을 걸고, 안재홍이 경성방송국라디오 방송을 하는 순간 전국에서 일본의 경찰치안과 행정력은 마비되었고, 한국인 관리 및 경찰은 잠적했다. 그 공간을 건국준비위원회와 치안대 · 보안대가 장악했다. 실질적인 권력의 이양이었다. - P84

일제가 패망하고, 한국인이 자유롭게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해방의 공간이 열리자 폭발된 에너지는 총독부 통치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달려나갔다. 총독부의 예상과 달리 일본인, 경찰, 관리에대한 공격은 미미했다. 대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에너지가 건국준비위원회로 결집했다. 무너진 둑처럼 한국인들의 환희와 열정이 쏟아져 내렸다.
치안유지회, 치안유지의 협력 정도로 생각했던 여운형 측의 신속한 대응은 총독부가 감당할 수 없는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결합해 해방 한국의 시공간을 장악했다. - P95

8월 18일경부터 8월 25일까지 전개된 안재홍-김병로·백관수 중심의 교섭은 여운형이 테러를 당해 부재 중인 상황에서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한민당 계열과 총독부가 희망하는 유지자대회 개최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건준간부진의 강력한 반대로 유지자대회는 무산되었다. 다음으로 유지자대회대신 건준 확대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는데, 여운형 위원장이 나타나 이들에게 의견 제출권만 주고 결의권을 주지 말라고 저지했다. 이 때문에 확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민당과 이만규의 기록을 종합해볼 때 권태석-김병로 등의 논의를거쳐 확대위원회 명단은 8월 25일경에 결정되었지만, 여운형의 반대로회의가 연기되었다. 건준 내부에서는 당연히 한민당 계열의 주도와 결정 - P117

으로 확대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 인원을 더하는 방안이논의되었다. 안재홍의 주도로 한민당 계열과 타협을 한 이후 건준의 내부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결국 8월 31일 여운형이 위원장 사표를 던지고 난 후에야 9월 1일 확대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었고, 9월 2일 건준 확대위원회 소집이 공표되었다. - P118

1945년 말에 이르러 인공은 최초의 목표였던 민족통일전선체로서 임시혁명정권이라는 스스로의 규정과는 다른 지점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공의 현실적 위치가 지방의 대중에게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P178

1938년 이후 열렬한 친일활동을 펼쳤던 이묘묵은 해방 후 미군이 진주하자,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여운형을 친일파·공산주의자로 무고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하지의 통역이자 문고리 권력으로 입신했고, 나아가 사상검사를 이용해 자신의 친일 기록을 소각하는 데 성공했다." - P224

베닝호프와 윌리엄스는 감리교 선교사의 아들이라는 공통점, 미국 선교사들이 수십년동안 한국에 기여한 업적과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미군정하에서 더욱 확산·정착시켜야 한다는 믿음,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 놓였던 한국인들의 자치 능력 및 정치 역량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불신과 저평가, 그리고 미군정 내에서 유례가 없는 그들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위치 등을 종합한다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자신들이 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음주의적 사명과 의무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은 감리교 선교사의 아들로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확고한 반 - P252

소·반공의식을 한 축으로 하고, 기독교에 기초한 미국식 제도에 대한 확신을 다른 축으로 한 이들의 신념체계는 미군정의 수뇌부가 이견을 가질수 없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미국적 사유체계였다. -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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