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교육과 스포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그러면서도 과연 단성 교육(여학교 only, 남학교 only, 남녀분반)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다.
미국에서도 오랜동안 단성 교육이 이루어진 모양인데 성별에 따른 분리보다는 다른 부차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랐다.
남녀공학이라고 해서 남학교/여학교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젠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던가. 오히려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잘 모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고등학교를 모두 여학교에 다녔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여자다움에 대한 강요가 너무 거북했다. 가사 수업 받는 것도 별로였는데 바느질 교육 받으면서도 못한다고 훈계받는 것이 너무 짜증났던 기억이 난다.
스포츠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여성이 해야 할 스포츠, 남성이 해야 할 스포츠가 굳이 나뉘어질 필요는 없지 않나.
미국에서 꽤 최근까지 남성과 여성은 양적·질적으로 다른 교육의 기회를부여받았다. 중·고등학교,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의과대학·로스쿨은 마지못해 조금씩 여성에게 문호를 열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학교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때문에 여성의 교육권을 제한해온 복잡한 관행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이 정신, 감정, 신체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 역시 제한해왔다. - P135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실 안에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단성학교나 남녀분반을 만들자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1970, 1980년대에 남녀공학보다는 여자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긍심이 높고 성적도 더 좋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단성교육의 지지자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배우는 방식이 다르고 한 교실에 이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서로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임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페미니스트들이 동등대우, 특별대우 이론 같은 이데올로기 이분법에따라 대립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 단성교육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한쪽은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다른 한쪽은 여성의 특수성에비추어 분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 P140
단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조항(수정헌법 제14조)은 물론의회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 기준은 1972년 교육에 관한 타이틀 IX(Title IX)이 개정되면서 정립되었다. 타이틀 IX은 교육과 관련된다양한 모습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즉, "미국의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연방의 보조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로부터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받는 데 거부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위법이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학내 차별의 존재를 폭로한 교사처럼 제3자가 받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내부 고발자들이 겪는 차별도 보호한다고 선언했다.
평등조항은 (이 장에서는 공립학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만을규제한다. 그러나 타이틀 IX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기만 하면 공·사립을 불문하기 때문에 평등조항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틀 IX의 또 다른 장점은 그 형식이다. 평등조항 등 헌법 규범은특정 쟁점이 소송의 형태로 발전되면 관련 사건에서 헌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 P148
법원이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헌법은 사후적이고 사건별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률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행할 여러 연방기관을 지정하는 등 헌법에 비해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법률은 헌법보다 더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교육관에 부합할 수도 역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공적 논의의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은 타이틀 X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 P149
단성학교와 남녀공학 사이의 성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는 학교의 성별 구성이 아닌 다른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별 배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합헌성 문제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과학적 증거에 달려 있게 된다. 여기서 위헌 심사는 단성학교와 단성학급의 잠정적인 교육적 혜택이 주(州)가 후원하는 성별분리 정책에 "매우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단성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화의 엄중한 부담을 마주하게 될것이다. - P161
차터 스쿨은 정부기관이나 지역학교위원회와 맺은 계약 또는 "차터"를 기초로 자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이다. 차터는 그 학교에 운영 통제권을 부여 - P161
하고 다른 공립학교가 준수해야만 하는 주(州)나 지방의 복잡한 규칙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더욱 민첩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몇몇 활동가들은 차터 운동이 단성교육 실험을 위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주 법률이 차터스쿨에 대한 주와 지방의 규제를 많이 면제해줄 수 있지만, 차터스쿨은 여전히 타이틀 IX와 같은 연방 법률 및차별을 금지하는 주와 연방의 헌법적 보호에 구속된다. 여기가 법률적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 P162
등록금 바우처는 미국 교육에서 열기를 더해 가는 또 다른 운동 가운데 하나다 주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지역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하는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종종 그 지원은 가족의 경제적 수요와 주변 공립학교의 수준에 연계된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립학교가 학생을 놓고 경쟁하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군의가족들에게 사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163
스포츠에서 타이틀 IX의 평등 의무는 유색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소수인종인 여성 운동선수는 더욱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경험하고, 과외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스포츠를 하지 않는 소수인종 여학생에 비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들은 15%나 더 대학을 졸업한다. 소수인종 여학생들이 사적인 조직보다는 학교를 통해 스포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따라서 교육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P166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괴롭힘에 관해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한이러한 기준을 원고가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사건에서, 법원은 - 만약 부적절한 행동을 관찰한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 학교가 그 행동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거나 그 행동이 심각하거나 만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가해자를 훈육하는 데 있어 미약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명확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의도적인 무관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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