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렛도넛
트래비스 파인 감독, 앨런 커밍 외 출연 / 아트서비스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혼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루디의 말이 심장 깊게 박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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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야 2015-08-09 10: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버스 타는 거랑 기차 타는 거랑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지요.^^

sijifs 2015-08-09 10:45   좋아요 0 | URL
자동차 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편하게 아니에요^^ 제가 모르던 것을 볼 수 있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생물이 20분마다 1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식물이 어쩌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불법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진신고 기간내 꼭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015년 8월 1일~10월 31일(3개월)

신고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 16조에 따흔 의무<양도 양수 신도, 보관허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고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 별지 제12호, 제14호, 제25호, 제26호의2 서식(양도 양수 신고서, 보관신고서,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서)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제출

 

자진신고자 혜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의방에 따른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면제

- 단, CITES 부속서 1 해당종이거나, 자진신고자가 야생생물법 시행규칭 별표 5의2에 규정한 사육 보관 시설이 없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몰수조치 가능

 

상담 지원창구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한   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48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532

금   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55-0745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9

원   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72

대   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8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70-182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 CITES 홈페이지 https://cites.org/eng

 

- 야생동식물 함부로 잡아다가 막 키우고 그러는거 아니다. 야생동식물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 CITES 부속서 1에 포함된 멸종위기동식물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없다.

- CITES 부속서 2, 3에 포함된 멸종위기동식물 중에서 포유류와 앵무목을 제외한 동물(파충류, 양서류 등)도 개인이 합법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 없다. 집에서 키우면 싹 다 불법이다.

- 야생동식물을 개인이 키우는 것도 동물원에 가둬키우는 것도 모두 반대한다.

- 동물원도 없애고, 개인이 키우는 것도 제대로 막자.

- 동물원 대신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 자연방사훈련에 대해 더 강화하고, 이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헤서 "야생동물은 전시하거나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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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리본을 어떻게 써야할까?

 

어제 알라딘에서 주문한 책과 DVD가 도착하였다.

- 소설 언어의 정원, 다큐영화 더 코브

 

그런데 박스를 뜯어보니 책과 DVD 말고 조그만 봉투가 하나가 더 들어있었다.

 

 

 

작은 봉투와 오렌지 리본을 가지고 뭘 어쩌란 것인가 싶어 QR코드를 찍어 들어가보았다.

근데 QR코드가 제대로 안 찍혔다.

네이버에 폭풍검색을 해보니, 오렌지리본의 용도가 나오더라.

 

오렌지 리본 사용 설명서 가기

http://www.beautifulfund.org/camp/steady/index.html#orange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 택배박스를 포함한 버리는 종이를 가져가시는 분을 위하여 오렌지 리본으로 묶어 집밖에 두자 입니다.

 

근데 문제는 1. 우리 집은 주상복합이라 택배박스를 수거해갑니다.

2. 저거 5만개 뿌리겠다고 고생한 아름다운 재단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힘들었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한 오렌지 리본 캠페인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1. 배려라는 의미가 단순히 폐지를 수거하는 분에게도 필요하지만 서로서로 일상생활에서 <오렌지>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을수도 있구요.

2.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오렌지색 인증샷(옷, 수건, 팔찌 등)을 찍어보내고, 이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3. 오렌지 리본 말고 오렌지 팔찌 제공을 하고 구매한 상품의 일정 부분(예를 들면 1%)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아름다운 재단처럼 큰 NGO단체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소규모단체(지역아동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청소년 관련, 동물)와 함깨 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캠페인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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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생명인식 부재가 동물학대 키웠다.>

 

85, 급기야 반려견을 땅 속에 생매장하는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몸줄이 그대로 착용된 상태로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포대자루에 담겨 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련기사 링크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3217.html)

 

 

 

 

< 땅속에 매장당했던 말티즈의 사진, 사진출처 한겨레>

 

 

그보다 며칠 전에는 길가에 서성이던 개를 보고도 일부러 속력을 내 치고 유유히 사라져 가는 택시의 영상이 CCTV에 포착됐다.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개를 치고 지나가는 택시>

 

또 인터넷에서는 동물을 괴롭히는 영상을 자랑스레 올리며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던 경찰, 검찰, 사법부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동물학대를 처벌할 시, 최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동물학대 사건 고발에 있어, 이제까지 최고 처벌 사례는 이웃집 담을 넘어 가 그 집 개에게 도끼를 휘둘러 죽게 한 사건과 자신의 개를 차 뒤에 묶어 달렸던 사건 등 6개월의 징역형 단 두 건과 수십 마리의 동물을 잔혹한 수법으로 죽게 했던 상습 학대자 및 이유 없이 이웃집 개에게 몽둥이를 수십 차례 휘둘러 죽였던 사건 등 수 백 만 원의 벌금형 수 회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징역형 두 건은 온전히 동물보호법으로만 처벌한 사례가 아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말 못하는 대상이라 하지만,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동물은 피해 (학대)를 당한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 , 사법부는 동물학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문제로 본다든지, 사람과 재물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피해대상인 동물보다 학대자인 사람을 더 온정적으로 봐 주는 분위기가 팽배해 왔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미온적인 처벌 결과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

 

살아있는 동물에게 불을 붙이고, 술을 먹이고, 산채로 다른 동물의 먹이로 던져주는 지극히 오락적 목적의 동물학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범죄 연령층은 또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대체동물에게 얼마나 더 잔혹한 폭력을 행사해야 동물보호법 상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강력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왔더라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경찰, 검찰,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처벌이 동물학대 범죄를 키워왔다.

 

동물을 생매장 하는 사건, 의도적으로 개를 치고 달아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범인이 잡힌다면, 반드시 최고 형량을 내려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없애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동물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이 폭력성은 결국 우리 이웃, 우리 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동물학대 문제를 동물의 문제로만 다루어선 안 될 것이다.

    

 

​다음아고라 이슈청원 서명하러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1434

 

 

 

 

출처 : 동물단체 케어 홈페이지, www.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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