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생물이 20분마다 1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식물이 어쩌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진신고 기간내 꼭 신고하세요
신고기간 2015년 8월 1일~10월 31일(3개월)
신고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 16조에 따흔 의무<양도 양수 신도, 보관허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고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치 별지 제12호, 제14호, 제25호, 제26호의2 서식(양도 양수 신고서, 보관신고서,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서)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제출
자진신고자 혜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의방에 따른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면제
- 단, CITES 부속서 1 해당종이거나, 자진신고자가 야생생물법 시행규칭 별표 5의2에 규정한 사육 보관 시설이 없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몰수조치 가능
상담 지원창구
환 경 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한 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48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532
금 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55-0745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9
원 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72
대 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8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70-182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 CITES 홈페이지 https://cites.org/eng
- 야생동식물 함부로 잡아다가 막 키우고 그러는거 아니다. 야생동식물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 CITES 부속서 1에 포함된 멸종위기동식물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없다.
- CITES 부속서 2, 3에 포함된 멸종위기동식물 중에서 포유류와 앵무목을 제외한 동물(파충류, 양서류 등)도 개인이 합법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 없다. 집에서 키우면 싹 다 불법이다.
- 야생동식물을 개인이 키우는 것도 동물원에 가둬키우는 것도 모두 반대한다.
- 동물원도 없애고, 개인이 키우는 것도 제대로 막자.
- 동물원 대신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 자연방사훈련에 대해 더 강화하고, 이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헤서 "야생동물은 전시하거나 개인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