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칼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이선희 옮김 / 바움 / 2008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잔학무도한 인간의 범죄행위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갱생'의 가능성을 전제로 된 채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은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 보내지고, 형량 또한 성인에 비해서는 현저히 짧아진다. 오래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 과도한 처벌을 행사했을 때, 그들이 성인만큼 가치관의 대부분이 정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양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처사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어리다는 이유로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라는 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얼마전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를 창립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날로 갖가지 끔찍한 범죄로 사회는 혼란에 처해있고, 그 때 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시끄럽게 떠들지만 결국 사건이 해결되고 매스컴이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 가해자는 하나같이 형식적으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로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 그것이 그들의 인권인 것이다.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의 인권 따위는 생각해주지 않는 모순된 정책인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범죄자 인권은 피해자가 그저 약자로 처할 수 밖에 없는 범죄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방황하는 칼날'은 바로 그런 사회의 모순적인 부분을 포착하여 글로 풀어 쓴 것이다. 비록 마무리가 허무하고 희망의 메세지로 끝나지 않아서 씁쓸했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듯 하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부당한 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여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 받게 될 부당한 처사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 애초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즉, 이 나라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참고 살아가라고 다독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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