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한일통산 400홈런 달성하기까지


[마이데일리 = 박세운 기자]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일 일본야구의 심장부 도쿄돔에서 한일통산 400홈런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에서 324개,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44개, 요미우리에서 32개를 터뜨려 대망의 '400'이라는 숫자를 완성했다.

이승엽이 삼성 라이온스 소속으로 프로에 데뷔한 후 첫 홈런의 쾌감을 느낀 건 지난 1995년 5월2일 광주에서 열린 해태 타이거스전이었다. 첫 2시즌동안 홈런 22개를 기록한 이승엽은 풀타임 주전 3년차가 된 1997년 32개로 홈런왕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거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이승엽은 6시즌 연속 최소 36개 이상의 홈런포를 터뜨렸다. 또한 1997년을 포함해 통산 5차례(1997, 1999, 2001~2003) 홈런왕에 올랐다. 1999년 홈런 54개를 터뜨려 단일시즌 최다홈런 신기록을 수립했고 2003년에는 56개를 기록,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승엽이 한국에서 터뜨린 총 홈런수는 324개. 장종훈(은퇴·340개)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장종훈이 14시즌 1950경기만에 340개를 달성한 반면, 이승엽은 불과 9시즌 1143경기만에 324개를 터뜨려 신흥 거포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승엽은 지난 2003년 6월22일 대구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전에서 세계 최연소 300홈런 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첫 세타석에서 2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이승엽은 네번째 타석에서 김원형을 상대로 시속 139km짜리 초구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만 26세10개월4일의 나이로 종전 왕정치가 1967년에 기록했던 27세3개월11일을 무려 5개월여 앞당긴 세계 최연소 기록이었다.

300홈런에 이어 이승엽은 4-4 동점이던 9회말 2사만루에서 생애 첫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자신의 301번째 홈런포를 장식했다. 자신이 달성한 대기록을 위한 자축으로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다.

이승엽은 장종훈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프로야구 통산 최다홈런 기록을 뒤로 한채 2004년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로 진출했다. 첫해 14홈런으로 적응기를 마친 이승엽은 2번째 시즌에서 바비 발렌타인 감독의 플래툰시스템 방침에도 불구하고 팀내 최다인 30홈런을 터뜨려 거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승엽은 2006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모두의 우려 속에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적을 선언한다. 지명타자 제도가 없는 센트럴리그이기 때문에 수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주전경쟁에서 살아남는게 우선이었다.

이승엽은 지난 3월 열린 월드베이스볼챌린지에서 폭발적인 장타를 과시해 하라 감독의 눈에 띄었고 결국 개막전 4번타자로 낙점됐다. 이후 팀의 부진 속에서도 연일 홈런포를 터뜨리며 센트럴리그 홈런 1위 등극은 물론, 50홈런을 노리는 어마어마한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이승엽 연도별 홈런수

1995년(삼성) - 13개
1996년(삼성) - 9개
1997년(삼성) - 32개
1998년(삼성) - 38개
1999년(삼성) - 54개
2000년(삼성) - 36개
2001년(삼성) - 39개
2002년(삼성) - 47개
2003년(삼성) - 56개
2004년(지바 롯데) - 14개
2005년(지바 롯데) - 30개
2006년(요미우리) - 32개 (1일 현재)

[이승엽이 한일통산 400홈런을 터뜨리며 아시아 최고의 거포임을 재확인시켰다. 사진=마이데일리DB]

(박세운 기자 she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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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8-01 19: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페브리즈 한 느낌이다. ^^;;

외로운 발바닥 2006-08-01 21: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기사 스크랩한 이후에 끝내기 투런 401호까지...정말 대단해요~~
 

슈퍼모델 같은 하체 만드는 운동 비법 블로거 기자단 뉴스에 기사로 보낸 글 | 정보 함께 나누어요★
2006.07.28 18:08

할리우드의 대스타들이 뛰어난 몸매를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들의 몸은 돈으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요,

선천적으로 좋은 몸매를 타고난 덕도 아니죠

바로 그들은 훌륭한 피트니스 전문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급 운동 트레이너인 캐시 켈러는 매력적인 몸매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에게 최적의 운동법을 지도해 주고 있는 할리우드 최고의 트레이너 입니다.

캐시 켈리를 거쳐간 스타들로는 "미셀 파이퍼","드류 배리모어","제니퍼 애니스톤","줄리아 로버츠"

"신디 크로포드","클라우디아 시퍼" 등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의 영화 출연, 시상식,

화보 촬영 등에 대비한  몸매 관리 비법과 체지방 줄이기 전략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릴께요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디아 시퍼의 슈퍼모델 하체!따라잡기 운동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클라우디아 시퍼 같은 슈퍼모델들도

자신의 몸 중에서 고민하는 부위가 있답니다.

다름아닌 모든 여성들의 고민 부위인 엉덩이와 허벅지입니다

 

모델 하체 만들기 운동은 25분간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이를 꾸준히 하다 보면 거울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될꺼예요.

 

당당한 하체로 미니스커트, 스키니진 모두 소화할 수 있겠죠?~

사진을 따라해 보시면서 날씬해진 몸매를 상상해볼까요?

 

 

“캐시와의 운동은 요란하지 않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와의 운동을 통해 성취감과 맑은 기운, 활력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 줄리아 로버츠

 

 

“드라마 ‘프렌즈’에 출연하면서 캐시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걷기, 스트레칭 등 기본적인 운동을 이용하여 최고의 신체 상태를 만드는 법을 알려 주었다. 운동을 할 때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꾸준히 지키려는 의지도 더 강해진다.”
― 제니퍼 애니스톤

 

 

“캐시의 운동은 그 효과가 확실하다. 그녀의 복부 운동은 정말 훌륭한 운동이다. 군살을 빼려는 부위가 확실하게 빠진다.”
― 신디 크로포드
  

 

 

<준비운동>

 

1. 무릎 올리기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렸다가 내린 후 왼쪽으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팔을 가슴 높이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앞으로 뻗은 후,

오른쪽 무릎을 올려 오른쪽 손바닥에 갖다 댔다가 내리고, 왼쪽 무릎으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세번째 동작은 오른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올려 왼쪽 팔꿈치에 갖다 대며,

무릎을 내린 뒤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올려 오른쪽 팔꿈치에 갖다 댑니다

 

* 세 종류의 무릎 올리기 운동을 좌우 각각 10회 이상씩 반복

 

 

 

<본 운동>

 

1. 파워 의자 자세

 

발을 어깨 너비 만큼 벌리고 섭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이 거의 90도가 될때까지 구부려요

팔을 뻗어 올리면서 엉덩이를 내리고, 이때 상체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합니다

의자에 앉은 듯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 자세를 유지한 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온전한 호흡을 10회 한 후 일어나

30초간 휴식하고 다음 동작을 합니다. * 4회 반복

 

 

 

 

 

2. 서서 뒷다리 올리기

 

 

의자 뒤로 30cm쯤 떨어져서 섭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 팔꿈치를 의자 등판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숨을 내쉬며 왼쪽 다리를 뒤로 올릴 수 있는 한 높이 올려주세요

 

* 좌우 각각 10회 반복

 

 

3. 앞뒤 런지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섭니다. 왼발을 앞으로 크게 한 발짝 뗍니다. 숨을 내쉬며

왼쪽 무릎은 왼쪽 발목과 일직선을 이루고 오른쪽 무릎은 바닥을 가리키고

오른쪽 발뒤꿈치는 바닥에서 들리도록 양무릎으로 런지 자세를 취해줍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양 다리를 펴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제 왼발을 뒤로 크게 한 발짝 떼고 무릎을 구부려 다시 런지 자세를 취해주세요

오른쪽 무릎은 오른쪽 발목과 일직선을 이루고 왼쪽 무릎은 바닥을 가리키고 왼쪽 발뒤꿈치는

바닥에서 들리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 각 8회 좌우 번갈아 반복

 

 

 

 

 

4. 한 다리로 엉거주춤 앉기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밉니다

등을 펴고 오른쪽 무릎과 발가락이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쭈그려 앉으면서 팔을 어깨 높이에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2초간 숨을 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펴고 팔을 내려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먼저 엉덩이를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차츰 완전한 엉거주춤 자세를 취해요

 

* 좌우 각각 8~10회 반복

 

 

 

 

 

5. 아령 들고 다리 올리기

 

 

몸의 왼쪽을 바당게 대고 옆으로 누워 다리를 습니다.

이때 머리,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을 이뤄야 합니다

왼쪽 무릎을 굽혀 엉덩이 높이쯤에 놓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무게 1~2kg의 아령을 놓고 운동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향한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바깥쪽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 오른쪽 다리를 30cm 정도 위에 올려요

오른쪽 발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아요

다리 올리기를 15회 한 다음 다리에서 아령을 내리고,

발을 게속 구부린 상태로 오른쪽 무릎을 가슴게로 끌어 올렸다가 쭉 뻗으면서 펴주세요

 

* 좌우 각각 15회 반복

 

 

 

6. 엎드려 팔다리 들어올리기

 

 

손바닥과 바닥에 대고 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손과 어깨는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고 등은 편평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왼팔을 앞으로 뻗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며 심호흡을 합니다. 팔과 다리를 내려 처음 자세로 돌아간 뒤

이번에는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로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 좌우 각각 5회씩 반복

 

 

 

7. 공 죄기

 

 

몸의 왼쪽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눕습니;다.

양 무릎 사이에 공을 놓고  허벅지 안쪽 근육을 이용해 공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로 공을 누르고 죄어줍니다.. 무릎 사이에 계속 공을 끼우고 숨을 내쉬면서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워 발가락을 위로 올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의 오른쪽이 바닥에 닿게 몸을 돌려 눕고 허벅지 사이에 공을 끼워 죕니다

 

* 각 동작을 15회씩 실시

 

 

 

8. 엉덩이 들어올리기

 

 

의자 앞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구부려 발뒤꿈치를 의자 바닥 위에 놓습니다

(의자 대신 커피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음)

무릎은 엉덩이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양팔은 몸 옆에 둔다. 숨을 내쉬면서 발뒤꿈치로 의자를 누르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엉덩이를 다시 바닥에 내려요

 

* 10회 실시 후 30~60초간 쉬었다가 반복

 

 

 

9. 한 발로 버티기

 

 

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면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요

위팔, 어깨, 목, 머리는 바가에 닿아야 하고,

허리와 엉덩이는 기울어지지 않고 일직선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15~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며 심호흡을 합니다

몸을 내려 처음 자세로 돌아가세요

 

* 좌우 각각 15~30초씩 반복

 

 

 

10. 옆으로 누워 몸 들어올리기

 

 

몸의 왼쪽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다리를 쭉 뻗고,

왼쪽 팔꿈치와 왼쪽 엉덩뼈로 체중을 지지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엉덩이를 들어올립니다

5초간 이 자세를 유지한 뒤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 2회 반복한 뒤 양쪽 방향을 바꾸어 실시

 

 

 

<마무리 스트레칭>

 

 

1. 무릎 구부려 등 스트레칭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대고 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휘면서 고개를 숙여주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이 자세를 2~3초간 유지한 뒤 처음 자세로 돌아가요

 

* 5회 또는 하고 싶은 만큼 반복

 

 

2. 엉덩이 위로 들어올리기

 

 

무릎과 손바닥을 대고 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손으로 바닥을 누르고

엉덩이를 위로 치켜들고 다리를 쭉 펴주세요

엉덩이를 위로 치켜 올린 상태를 유지한 채 발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 됩니다.

 

* 30초간 또는 할 수 있을 때 까지 계속

 

 

3. 허벅지 스트레칭

 

 

무릎을 세우고 종아리만 바닥에 대고 앉은 자세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뻗어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 발가락과 일직선을 이루게 놓습니다.

양손은 허벅지 위에 얹거나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오른발 양옆으로 바닥에 둡니다.

왼쪽 허벅지의 얖면이 스트레칭 되도록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 좌우 각각 30초 또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4. 공처럼 둥글게 말기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발꿈치 위에 올려놓고 앉습니다

앞으로 몸을 숙여 이마를 바다에 대고 손바닥을 위로 하여 팔을 몸 옆에 붙여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몸이 최대한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 10회 또는 하고 싶은 만큼 반복

 

 

 

“캐시와의 운동은 나를 흥분시킨다.

그녀의 운동은 재미있고 따라 하기 쉽다.

또한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다.”
― 클라우디아 시퍼 -

 

 

 

“수년간 캐시와 운동을 해보니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쁜 스케줄에 맞추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늘 지루했던 헬스클럽에 가지 않고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미셸 파이퍼 -

 

 

 

휴~ 정말 예쁜 하체 만들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모두 신디크로포드와 같은 멋진 하체를 만들어 보아요^-^!!

 

 

 

Tip. 이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하세요

 

운동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월요일 운동을 뺴먹지 마세요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는 운동은 그 주일 내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준답니다.

 

☆유산소 운동

 

빨리 걷기와 줄넘기로 지방을 연소하는 인터벌 운동을 25분간 한다.

먼저 4분간 걷고 1분간 줄넘기를 번갈아 하면서 2.4km를 걷는다. 강도가 높은 운동과

낮은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함으로써 심장 박동률을 적절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인터벌 운동은 체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이 쉽게 지치지 않으면서

열량을 많이 연소시킬 수 있게 한다.

 

☆근력운동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초점을 맞춘 운동으로 20분간 한다.

몸을 탄탄하게 해주고 몸의 라인을 다듬어주는 근력 운동과 더불어

민첩성과 균형성이 필요한 동작도 들어간다.

유산소운동과 근력 운동을 차례로 연이어 해도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나누어 해도 된다.

 

☆준비물

 

타이머 장치가 달려 있는 시계, 줄넘기, 튼튼한 의자, 낮은 발판(높이 2.5~5cm)

아령(1~2kg), 공(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피구공, 작은 비치볼 등)

 

 

 

『할리우드 피트니스 30분』 발췌

캐시 켈러 지음/ 이양준 옮김/ 넥서스BOOK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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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부기 2006-08-02 16: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뭐야.. 나의 하체비만 땜시 올려놓은 것이야?

외로운 발바닥 2006-08-06 09: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녀아녀...^^;;
 

[단독] 판사가 판사에 청탁…“ㅇ사장 집행유예로 풀어달라”
[한겨레 2006-07-31 07:54]    

[한겨레]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고등법원 부장판사(이하 ㄱ 부장판사)가 실제로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는 ㄴ 판사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ㄱ 부장판사가 집요하게 청탁을 했으며, 사건 청탁 뒤 선물까지 건넨 사례가 있다고 털어놨다.

몇년 전 지방의 한 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있던 ㄴ 판사는 ㄱ 부장판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ㄱ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사장을 집행유예로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청탁 전화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ㄴ 판사는 선배인 ㄱ 부장판사의 청탁을 결국 거절했다. ㄴ 판사는 “청탁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피고인을 풀어주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듬해 우연히 ㄱ 부장판사와 마주친 ㄴ 판사는 “그땐 죄송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ㄱ 부장판사는 “내가 ㄴ 판사한테 뭐라고 부탁했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ㄴ 판사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ㄴ 판사는 ㄱ 부장판사의 또 다른 청탁 사례도 털어놓았다. “지난해 한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ㄱ 부장판사가 이길 만한 사건을 담당 재판장인 ㄷ 판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ㄷ 판사는 청탁과 관계 없이 승소 판결을 했는데, 그날 저녁 ㄷ 판사 집에 택배로 백화점에서 산 선물꾸러미가 도착했다는 거에요. ㄷ 판사가 깜짝 놀라 ㄱ 부장판사에게 선물을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ㄴ 판사는 “아마 김홍수씨 수첩에는 법원 누구누구한테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은 있지만 돌려받았다는 내용까지는 없을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게 선물을 받고서 곧바로 돌려준 ㄷ 판사 같은 사람도 검찰의 의심을 받을 거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내 가족·친척인데…형량을 좀 낮춰주지”
‘인지상정’ 용인 분위기

“형량을 좀 낮춰달라”

ㄱ판사는 가까운 친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잘 알던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다고 했다. 친척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고 판결선고만 남은 상황이었다. ㄴ판사도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판사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하면 정말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와 법조 브로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판사들이 ‘관선변호’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 관선변호란, 판사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며 사건이 걸린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는 것을 말하는 법조계의 ‘은어’다.

ㄴ판사는 “정말 가까운 친척의 부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화받는 판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관선변호를 대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지상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이다.

ㄷ판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청탁을 △확실히 이길 경우 △확실히 질 경우 △정말 억울한 경우로 나눴다. 그는 “이기거나 질 것 같을 때는 ‘담당 재판부에 말을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와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만, 정말 억울하게 ‘엮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담당 판사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참고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전화를 이용한 직접적인 청탁은 아니지만, 판사의 직권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ㄹ판사는 가까운 친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자 그 사건기록을 복사해서 검토한 뒤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나도 청탁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이런 선에서 끝냈다”며 “담당 판사는 내가 사건 기록을 그런 이유로 복사했는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은 “상대방이 있는 민사 사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도 청탁하지 않는다(ㄱ판사)”거나 “3촌 이내의 사람들 이야기라면 일단 사정을 들어보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있다’며 자른다(ㄹ판사)”며 나름의 관선변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 청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판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도움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다른 판사의 청탁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기록을 더 살피게 될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판사를 친척으로 둔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에게는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면 전화를 왜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나름대로 선을 그어가며 청탁을 하고 청탁을 받지만, 그것이 돈과 연관이 되면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최근 법조 브로커와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러, 이제는 ‘인지상정’에 얽매인 관선변호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규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관선변호’란?

판사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며 사건이 걸린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는 것을 말하는 법조계의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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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8-01 00: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판사의 경우는 좀 심하다. 하지만, 만약 나의 가족이 사건에 관련되고 그것이 재량범위 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본다.(관선변호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님. ^^;;)
 

다섯줄의 특위 결의안, 놀랍고도 한심하다
[오마이뉴스 2006-07-26 15:28]    
헌법은 국회에 '조약(협정)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1차 본 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2차 본 협상에 이르기까지 한미FTA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지난 6월말 한미FTA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왜 그런가? 이에 관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기고문을 싣는다.

 <오마이뉴스 편집자 주>
[오마이뉴스]팔목시계의 태엽은 모두 한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만 감기고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는 감기지 않고 태엽꼭지가 공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래칫 휠(ratchet wheel)이라고 한다. 이렇듯 래칫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역진불가능'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한미FTA협상은 래칫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되어 있다고 한다. 이전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개방수준에서 더 낮은 수준이거나 후퇴하는 안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한미 양자는 매 협상에서 합의한 바를 뒤로 물릴 수 없다. 이같은 방식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한국 측에는 매우 불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불리한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1·2차 본협상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한미간에 어떤 '되돌이킬 수 없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국민도 국회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차 협상 이후 언론은 우리 정부의 약가 정책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로 협상이 난항을 겪은 사실을 집중보도했으나 투자조항, 금융서비스조항, 상품 등에서의 합의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되돌릴 수 없는 합의, 내용도 알 수 없는 합의

▲ 지난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오마이뉴스 이종호
합의가 '역진불가능'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세세히 확인하고 분석해도 너무 늦은 것이건만,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투자·서비스 분야는 한미FTA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민 입장에서는 개탄하고 분노하고 저항할 만한 일이다.

이제 눈을 국회로 돌려보자.

내 생각에는 2004년 나라 전체를 들끓게 했던 '탄핵'보다 더 심각한 위헌적 사태가 지금 한미협상 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건만 우리 국회는 자신의 헌법적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국회는 한미FTA 협상개시 선언이 있기까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가 '조약(협정)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설사 위헌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사전설명조차 없었던 데 대해 국회가 침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회는 정부가 취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따져묻거나 검증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5월 31일의 지방선거판에 빠져들어 있었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회는 1차 본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2차 본협상에 이르기까지 한미FTA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눈감고 귀막은 국회, 특위구성안은 딱 다섯줄

'거의'라고 표현한 것은 국회가 그나마 여론을 질타를 받은 끝에 2차 본협상을 코앞에 둔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한미FTA특위 구성결의안 혹은 결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간 2차 본 협상과 정부 대표 간에 구체적인 양허안과 유보안을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회가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한 것은 늦어도 이만저만 늦은 것이 아니다. 게다가 통과된 것은 결의안일 뿐 아직 국회는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회는 한미 FTA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 한미FTA특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2006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국회 특위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 특위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특위가 가진 문제점은 한미FTA 협상만큼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위구성안의 문제점이 뭐냐고? 누구든 특위 구성결의안 전문을 읽어보면 그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 결의안은 단 5줄이다. 실제 내용은 다음의 단 두 줄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 수는 20인으로 한다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두 문장의 앞에는 목적과 설치 근거를 설명한 3줄짜리 한 문장이 더 있다. 이를 요약하면 특위의 설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 논의에 있고, 설치근거는 국회법 제44조 규정에 의한다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놀랍고도 한심하도록 단순한 문장들을 따져 보자.

[질문 ①] 도대체 20명으로 뭘 하겠다는 걸까

한미FTA는 17개 분과별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주제의 협상 과정과 대책을 일일이 검토해야 할 특위 위원을 20명으로 제한하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를 제외하고는 각 분과당 1명씩이라는 얘기다. 분과당 1명씩이나 금배지를 배치한 국회에 감사해야 할까?

적어도 한 분과별 협상결과를 3인 이상의 의원이 교차분석 평가할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수준의 60명 규모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이 특위는 정부의 보고를 청취하기도 바쁜 거수기 특위가 되고 말 것이다.

[질문 ②] 왜 2007년 6월 30일까지인가

결의안이 특위 활동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보다 많은 협상의 재량을 부여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법) 기한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 우리가 미국 측 일정을 준거로 삼아야 하나? 특위는 국회의 체결 비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 것 외에도, 만약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르는 국회의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국회 특위의 1차 활동기한은 17대 국회의 종료시점인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다.

[질문 ③] 각계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나

결의안은 ▲특위의 운영방안 ▲산하 자문기구 및 전문위원 구성 ▲예산추계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이를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간사들의 재량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는 TPA 적용 기한 중 행정부의 협상재량을 존중하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각계각층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 자문위원회와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협상 중의 모든 정보가 공개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국의 특위도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이들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협상안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구체적인 조항이 결의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특위가 밝힌 국민의 알권리 실현은 공염불이 되고, 국회는 정부에 대한 검증 능력을 잃은 채 정부협상에 대한 박수부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정부는 한미FTA 개시 선언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를 열려했으나 일방적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는 농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2006 오마이뉴스 권우성
[질문 ④] '조약체결·비준권' 헌법 조항은 왜 근거가 안 됐나

결의안은 국회법 44조만을 근거법령으로 소개하고 있고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권한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을 근거법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60조 1항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통상절차법(통상협정의체결정차에관한법률안, 권영길 대표발의)가 국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통상부도 통상절차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FTA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조약 및 협정의 체결 매 단계별로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도록 한 이 법안은 한미FTA같은 벼락치기를 막고, 그 결과로 주어질 심각한 사회갈등의 핵폭풍을 예방할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이 특위의 근거법령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질문 ⑤] 왜 한미FTA '체결 대책' 특위인가

결의안은 특위 명칭을 '체결대책' 특위라고 하고 있다. 목적도 '동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 논의'로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회가 왜 '체결대책' 특위를 꾸리는가? 마땅히 '협상대책' 특위라고 바꿔불러야 마땅하지 않나?

명칭은 그렇다 치자. 목적에서 '▲분야별 협상안 점검과 결과 검증 ▲협정 체결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영향 평가 및 이를 위한 각계로부터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이 전혀 적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특위의 명칭과 목적의 부실함은 위에서 제기한 근거법령의 문제점이 단지 우연한 것이 아닌 의도된 부실함이라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한 것이다.

[질문 ⑥] '한미FTA연구모임' 소속 여당 의원은 왜 빠졌나

여당이 발표한 여당 측 특위의원 10명 중에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에 비판적인 의원들로서 그 동안 자체 연구모임과 문제제기를 지속해온 약 30명 안팎의 한미FTA 연구모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한미FTA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를 해왔던 이들이 제외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방패막이 들러리 특위는 사기극이다

현 상태 그대로 국회 특위 구성안이 유지된다면, 이 특위는 사실상 국민 알 권리를 봉쇄하고 국회에서의 논의 수준을 스스로 제한하는 사실상의 방패막이로 구실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 마디로 국회 검토라는 명분만 취하는 요식절차가 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특위를 제대로 구성하여 진지하게 이 문제에 매달릴 의지가 전혀 없다. 난감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국민에 대한 의무의 최소한이라도 이행하고자 한다면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한미FTA특위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각계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공식화하고 현 협상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이태호 처장
더불어 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된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특위구성 결의안의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올바른 운영도 중요하다. 여야는 특위는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국민여론분포에 걸맞은 발언권을 갖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위는 하나의 '사기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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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치유 > [퍼온글] 영화음악들

파란블로그 기냥아찌님의 블로그에서 퍼왔답니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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