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맨 부커상 (부커상) 수상작 리스트



지금은 어디가서 무서워서 얘기도 잘 못하지만 난 영문학과 출신이다. 전공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영어영문학과과 내 본래 정공 이름인데, 영어학과 수업은 4학년 2학기 때 학점 채울려고 넣었던 영어학개론과 3학년때 계절학기로 수강한 영문법 강의가 전부이다. 참고로 모두 전공을 갓 배정받은 2학년이 듣는 개론 수업이다. 영어학 수업을 처절하게 피하고 영문학 수업으로 전공을 모두 채우다 보니 시험때만 되면 죽어라 책을 읽어야 하는 꽤나 고달픈 일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영문학 수업은 텍스트를 전부 소화했다는 사실을 깔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참 우울한 일이 많았다.

각설하고, 좋아하던 교수님이 딱 2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시를 전공한 교수님이셨고 (내가 대학원을 간다면 시를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특히 영국시를 말이다) 한 분은 문학비평을 하는 교수님이었다. 특히 문학비평을 하는 교수님의 수업은 텍스트 자체가 엽기(?)적이어서 2학년 때 친구들을 꼬득여서 한번 수업을 들었다가 학기말에 친구들의 각종 비난에 시달렸던 기억이 난다. (사실 학기 내내 비난에 시달렸다. 모두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거였다. 난...-_-) 아무튼 그분 수업시간에 이누아 아체베라는 아프리카 작가를 알게 되고, 부커상을 알게 되고, 마침 그 후로 얼마 안 있어 <파이이야기>가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듯 하다.

그 교수님의 영향인지, (당연히 그 분의 영향이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는 모르고 그의 대표작은 몰라도 해마다 부커상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분 말씀이 영어를 텍스트로 해서 출간되는 작품에게 주는 상 중에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상이라는 평을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영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꼭 부커상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그 분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아무튼 2008년 부커상 수상은 인도 작가에게 돌아갔다. 인도와 아프리카가 식민경험 탓인지 유독 영문학에서 주의깊게 볼만한 작가와 작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는 참 아이너리라는 말 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알라딘 도서팀 서재에 부커상 리스트가 정리되었길래 주저리주저리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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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와 위반행위자간의 형평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개선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자체가 지닌 상징성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 당원이던 박○○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시장 후보예정자였던 ‘○○○’을 발송인으로 표시하여 제청신청인들과 당해 사건 항고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에게 9,000원 상당의 건어물 1상자씩을 발송하였다.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위 건어물 1상자씩을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물품가액의 50배인 과태료 각 450,000원을 부과하자, 신청인들은 이의절차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의 위헌여부이다. 그런데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또한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에 있어서는 이전의 법률조항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조항 생략)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 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 또한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그와 같은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하여,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헌성은 과태료 제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 및 액수에서 비롯된 점,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위헌적인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국가기관 등은 입법자에 의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요지
○ 연혁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측의 금전이나 물품 혹은 음식물 제공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입법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50배’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위반행위와 책임간의 불균형이 보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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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일배송 체험담을 쓰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분명히 10시가 넘어서 주문을 하는데 '당일배송'이라고 떠서 "시스템이 이상한가보다" 그러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주문이 다 끝났는데도 당일배송이 가능하다고 떠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11시까지 주문을 당일배송한다는걸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물량이 몰리는 날에는 퇴근전에 책을 받지 못하는 날도 간혹 있었거든요.  

평소에 회사에서 당일배송 주문을 하면 택배 기사분이 오시는 시간은 꽤 규칙적인 편입니다. 3~6시 사이에 들리시는거 같은데 4시 언저리가 제일 많은거 같더라구요. (참고로 전 여의도가 회사랍니다) 10시가 넘어서 주문을 한거라 사실 당일에 받아서 갈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왠걸 평소에 오는 것처럼 책이 도착하더군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당일배송이 안되는 분들도 많은 듯 하지만 저는 최소한 이번에는 잘 배송이 되어서 만족합니다. 오늘도 주문을 해야하는데 잘 책이 왔으면 좋겠네요.^_^ 

주문번호 : 001-A423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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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웃기는 소리냐 싶지만 어제 내 입으로 말을 하다가 깨달았다.
난 내 삶을 꼭 60년을 산것처럼 느끼고 있다는걸.

남들은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남들 60년 동안에 크게 겪을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되는-
경험과 고민을 그렇게 난 하나씩 겪어서 이 나이가 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보면 스무살 이후로 단 한해도 평범하고 평탄한 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니지.
2008년은 가을까지만 해도 이제는 정말 평온하고 평탄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내 인생에도 계획이라는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역시나 삶이라는건 역시 생각보다 녹록치 않아서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리고보면 옛말 틀린거 하나 없다. 난 특별한걸 바란게 아닌데 참 인생이 피곤하고 또 피곤하구나.
60년을 산듯한 이 기분으로 나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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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거서 크리스티 전집 5 (완전판) - 애크로이드 살인 사건 황금가지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 5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김남주 옮김 / 황금가지 / 2003년 6월
평점 :
품절


솔직히 이야기하자. 난 애거서 크리스티도 싫어하고, 포와르는 물론이고 미스 마플도 싫어한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애거서 크리스티의 이 책을 내가 왜 주문했는지 책을 받고서도 조금은 암담했던 그런 기분이었다. 아마도 작년 언젠가 읽고 애거서의 책 중에서 드물게 홀딱 반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생각하고 이 책을 주문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난 이 책이 도착해서 거진 50페이지 넘게 읽을 때까지 이 책에 회색 뇌세포 포와로께서 등장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고 읽지 않을건 아니었지만 참 이런 기분이라니.

 

 애거서 크리스티의 이야기를 왜 그리 싫어하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딱히 꼬집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건 별반 없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코넌 도일의 셜록 홈즈가 역시나 탐정에서는 최고봉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보니 다른 이들은 - 미안하다 이렇게 지칭해서 - 제대로 눈에 차지 않는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탐정의 스타일을 심하게 타는게 아닌가 싶다. 미스 마플이나 포와로 보다는 셜록 홈즈와 왓슨이 좋고, 필립 말로우가 좋은 것처럼 말이다. (아, 너무 광범위한 비교인지도 모르겠다)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은 조용한 마을에 로저 애크로이드가 살해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추리과정이다. 그의 사망시간 즈음 그와 함께 저택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죽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같은 마을에 살았던 미망인이 있었고, 그 미망인은 남편을 독살했으며, 그 후 로저 애크로이드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들의 사랑에 문제는 그 미망인의 독살을 알고 그녀를 협박하던 이가 있었다는 점이고, 그녀는 그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던 애크로이드에게 협박범의 정체를 알리는 편지를 남긴다. 요컨데 애크로이드는 그 협박범의 편지가 전해지던 날 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와중에 살해된다. 손님과 하인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그의 사망시간에 알리바이가 있고, 용의자는 그의 양아들로 모아지게 된다. 하지만 포와로는 말한다. 그는 살인을 하기에 너무 동기가 많다고.

 

 사실 추리소설의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누가 뭐라해도 가장 독자가 추리소설을 읽게 하는 힘은 누가 범인인지 작가가 그것을 독자에게 기막히게 속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범일을 밝히고 그 과정을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독자를 숨막히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누가 뭐라해도 기본에 충실한 작가라면 적어도 한편쯤은 "이야~"라고 탄성을 지르게 하는 그런 독자를 속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읽으면서 숨도 못 쉴 만큼 힘들다가, 다 읽고 나서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인디언 노래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찔함이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에는 없다.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은 "이게 뭐냐~"라고 벙찔만큼 아득한 기분은 종국에 가서는 느끼게 될거다. 하지만 작가의 변(變)처럼 작가는 그 마지막 두어장을 위해서 책을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조직하고 단어를 선택해서 썼다는 점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추리소설을 읽는, 어쩌면 셜록 홈즈와 왓슨의 추리방식에 어쩌면 그들의 스타일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들을 미소지으며 -왜 난 그녀의 미소가 섬뜻할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 작가가 써내려간 완벽한 도전이다 아찔한 작품이다. 그녀의 변(變)대로 이런 류의 아이디어는 한 한번, 단 한 사람만 쓸 수 있는거니까. (하지만 역시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건 어쩔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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