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아는 이야기 뒷북치는 건지도 모르지만 전 어제서야 알았어요.
앞으로는 출입할 때마다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2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서관리실은 도서관 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신분증이 2개가 필요합니다.
즉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맡길 신분증 하나. 문서관리실에 보여줄 신분증 하나.
학생증, 사원증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면 거의 다 된다고 하니 큰 불편은 없을 듯.
저의 경우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에 양해를 구해 신분증 하나로 해결.
또 하나 당혹스러웠던 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일부러 사진을 준비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디카로 사진을 찍더군요.
전날 밤을 새다시피해 머리도 못 감은 몰골에, 옷여밈도 제대로 못한 채 사진찍혀버렸어요.
게다가 당황해서 자라목처럼 목늘인 꼴이라니. ㅠ.ㅠ
이용자 카드는 2년간 유효하니 이왕이면 꽃단장을 하고 가셔서 이용자 카드를 만드시는 게 좋을 듯.

이용자 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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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이용자 카드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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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3년 1월 30일부터 “국회도서관 이용자카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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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 카드 소지자는 국회도서관 출입시 매번 작성하던 열람신청서 작성이 생략되며, 향후 각 열람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람시스템 개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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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발급장소 : 국회도서관 1층 문서관리실 (즉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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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당처 소정양식), 신분증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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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연 락 처 : 국회도서관 총무과 (☎788-4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