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읽는 책에서 발견한 구절..
"남편은 아내가 어디에서든 간통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 이혼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간통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한 때에만 이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형법에 따르면 남자는 아내의 간통 현장을 포착했을 경우 아내와 그 정부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으나, 여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죽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참 내. 도대체 누가 집에서 바람을 핀대;;;
이런걸 보면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한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