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읽는 책에서 발견한 구절..

"남편은 아내가 어디에서든 간통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 이혼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남편이 집에서 간통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한 때에만 이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형법에 따르면 남자는 아내의 간통 현장을 포착했을 경우 아내와 그 정부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으나, 여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죽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참 내. 도대체 누가 집에서 바람을 핀대;;;  

이런걸 보면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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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12-20 17: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하늘바람 2005-12-20 17: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세상에~

Kitty 2005-12-20 17: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하하 황당하죠? -_-;;;;

세실 2005-12-20 20: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며칠전 신문에 여자가 집에서 바람 피다 들킨 내용이 실렸더라구요....

panda78 2005-12-20 23: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헉;;; 진짜 황당하네요. ^^;;; 둘다 죽일 수 있게 해 줘야지-

Kitty 2005-12-21 03: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세실님/ 헉 그래요. 간이 크신 분이군요 -_-;;
판다님/ 맞아요. 제가 저걸 읽고 처음에 생각한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