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 세
  • 부르봉 (Bourbon) 왕조 (1589-1792) : 1589년 Capet 왕가의 또 다른 방계인 Bourbon가의 Henri 4세에 의하여 수립된 Bourbon 왕조 초기에는 왕권이 미약하였으나, Henri 4세가 제후들과의 오랜 투쟁을 통하여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이어 Louis 13세, Louis 14세 시대에는 절대주의 왕권의 절정을 이루어 Louis 14세는 태양왕이라 불렸음
  • Louis 13세와 Louis 14세에 걸친 1618-1648년의 30년 전쟁을 통하여 Bourbon 왕가는 신성로마제국의 Habsburg 왕가와 대륙 패권 경쟁을 하였고, 특히 Louis 14세는 수차의 전쟁을 통하여 유럽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해외 식민지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 신대륙에 Louisiana, Canada, Antilles 등 방대한 해외령을 확보하고 인도에도 식민지 개척의 거점을 확보하였음
  • 17세기 후반에는 라틴문화와 이태리 르네상스의 영향에서 탈피, 독자적인 프랑스 고전주의 문화를 꽃피워, Moli re, Corneille, Racine 등 문호와 Pascal, Decartes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불어문법과 불란서 고유의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음
4. 대혁명 - 제2차 세계대전

    가. 대혁명

      1) 혁명의 발발

      • Louis 14세에 절정에 달하였던 Bourbon 왕조는 Louis 15세와 Louis 16세에 걸쳐 점차 약화된 반면,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이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하였고 Voltaire, Montesquieu, Rousseau 및 백과전서파에 의하여 확산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평등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귀족, 승려 등 특권층에 대한 피지배 평민계층의 비판의식이 높아진데다 부패한 왕실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대혁명이 발발하게 되었음.

      • 1789.5.5 Louis 14세는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3부회를 소집하였는 바, 평민대표들은 봉건특권폐지, 평등과세 등 개혁을 주장하다가 관철되지 않자 1789.6.17 평민대표들만으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선포하였고, 1789. 7.9 귀족 및 승려 계급의 참여하에 국민의회를 제헌의회로 개칭하여 헌법 제정을 추진하였음. 한편, 1789.7.14 파리 시민군에 의하여 정치범 수용소인 Bastille 감옥이 파괴됨으로써, 프랑스혁명이 발발하였고, 1789. 7.16 파리시 자치정부(Commune de Paris)가 수립되었으며, 1789. 8.26 인권선언이 선포되었음

      2) 제 1 공화국

      • 혁명초기에는 La Fayette, Mirabeau, Bailly, Sieyes등 입헌군주파가 주도권을 장악, 1791.10.1 헌법을 채택하고 입헌군주제를 성립시켰음. 그러나, 1791.6. Louis 16세 일가의 국외탈출 기도, 프러시아 및 오스트리아의 혁명 진압 출병을 계기로 혁명이 과격화되어 입헌군주파들이 밀려나고 1792년부터는 공화파들이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 1792.9.21 왕정폐지를 선포하고 국민공회(Convention)가 통치하는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1793. 1.21 Louis 16세를 처형하였음

      • 공화국 초기에는 공화파중에서 계몽 부르주아 중심의 혁명을 지향하는 온건 지롱드당(Girondins)이 우세하였으나, 1793년초부터 Danton, Marat, Robespierre 등 산악당을 주축으로 하는 급진 자코벵당(Jacobins)이 지롱드당을 축출하고 공안위원회(Comit de Salut Public)라는 일종의 혁명재판소를 구성, 반혁명 협의자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 공포정치를 하였음

      • Marat는 1793.7.14 암살되고, Danton은 1794.4.4 Robespierre에 의하여 처형됨에 따라 Robespierre가 독재권을 장악했으나, Robespierre의 지나친 공포정치에 반대하는 국민공회가 1794.7. Robespierre를 처단함으로써 공포정치가 종식되고 5인의 집정관(Directoire)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수립되었음

      3) 혁명의 중단 : 1795.9.23 수립된 5인 집정관체제는 구심점이 없이 약체화 되고, 재정난에 부딪치게 되자 왕당파를 비롯한 반혁명 세력의 도전이 강화되었음.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Napoleon이 1799.12.13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음. Napoleon은 형식상 3인의 집정관(Consul)으로 구성되는 집정체제(Consulat)를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제1집정관인 Napoleon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는 독재정권이었으며, 1804.5.18 Napoleon이 제위에 오름으로써 대혁명은 일단 중단되었음

    나. 제 1 제정 (1804-1814)

    • 1799년 쿠데타로 집권한 Napoleon은 근대 민법전(일명 나폴 레옹 법전) 제정, 근대적인 행정, 사법, 교육, 군사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피정복지에 근대적인 제도를 확산하여 프랑스 혁명정신을 구현하는데 기여한 바 있음

    • 반면, Napoleon은 국내적으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1804년에는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전 유럽을 전쟁 으로 몰아넣었음. 영국을 비롯,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이 연합하여 Napolon에게 대항하였으나 Napol on의 연속적인 군사적 승리로 인하여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Napolon제국의 직접통치하에 들어가거나 Napolon의 헤게모니 하에 들게 되었음. Napolon은 대 Napol on연합의 주축인 영국 정복을 시도하였으나, 1805.10 Trafalgar 해전에서 영국에게 패하였고, 경제적 압박으로 영국을 굴복시키고자 1806.11 Berlin칙령과 1807.11 Milano칙령으로 유럽대륙과 영국의 교역을 금지하는 대륙봉쇄령을 발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Napol on은 1812.6-11에 걸친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1813.10 Leipzig에서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연합군에게 패하여 1814.4 퇴위하고 지중해의 Elba섬에 유배되었음. 이후 Elba섬을 탈출 재집권하였으나 1815.6 Waterloo에서 영국, 프러시아 연합군에게 패하여 1815.6.22 재차 퇴임함으로써, Napolon의 복위는 100일 천하로 끝나고 제 1 제정도 완전히 종료하였음

    다. 부르봉 왕정복고 (1814-1830) : Napoleon 퇴진의 중심세력인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 군주국가의 영향으로 Bourbon 왕가의 Louis 18세가 1814년 6월에 즉위하여 (100일 천하중 망명) 왕정복고가 이루어졌고, 1824년 Charles 10세가 즉위하였으나 곧 이어 혁명의 재발로 Bourbon 왕조는 종료됨

    라. 7월 왕정 (1830-1848) : 1830년 7월 혁명의 발발로 Charles 10세가 퇴위하였으며, Bourbon왕가의 방계인 Orl ans 왕가의 진취적인 인물인 Louis-Philippe이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 즉위하였음

    마. 제 2 공화국 (1848-1852) : 1848년 2월 혁명이 발발하여 Louis-Philippe이 퇴위하고 공화국이 선포되었음. 1848.12 Napoleon 1세의 조카 Louis Napoleon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바. 제 2 제정 (1852-1871) : Louis Napoleon은 1852년 12월 황제로 즉위 Napoleon 3세가 되었음. Napoleon 3세 시대에는 국내적으로 산업혁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문예가 진흥되었으며, Paris시의 도시계획 등 많은 발전을 구가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Crimea 전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인도차이나, 중국에 진출하였음. 그러나 1870년 보불전쟁에서 Bismark에게 패하여 퇴위하고 제 2제정이 종료되었음

    사. 제 3 공화국 (1871-1945)

    • Napoleon 3세의 몰락후 왕당파와 공화파의 팽팽한 대립속에서 1875년까지 과도체제가 유지되다가 1875년 의회우위의 대통령제 공화정이 수립됨으로써 프랑스는 100년에 걸친 단속적인 혁명 끝에 공화제로 정착하게 되었음. 그러나 제정파간 타협의 산물로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단일 법체계가 되지 못하고 각 권력기관별로 그 권한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또 권력기관간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였던 바, 이러한 법체계의 통일성 결여와 제정당의 난립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되었음

    • 제 3공화국은 양차대전을 겪었으며, 2차대전의 와중에 종료되었음. 1차 대전(1914-1918)에서 프랑스는 초기에 수세에 몰리고 독일군이 파리근교까지 진격했으나 대전 후반기에는 프랑스가 대독 연합군의 주축이 되어 전세를 역전시키고, Foch 원수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1918.11.11 대독 휴전협정을 체결함. 또한 1차 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위한 강화회의도 프랑스 Versailles에서 개최하는 등 주역을 담당하였음

    • 제 2차 대전에서는 대전초기에 독일군에 패주하여 본토내에는 나치점령군의 괴뢰정권인 Vichy 정권이 P tain 장군의 지휘하에 수립되었고(1940-1944), 드골 장군이 수립한 망명정부가 연합국에 의하여 승인됨으로써, 종전후 프랑스는 전승국의 대오에 가담할 수 있게 되었음

    • 1940년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과 Vichy 정부의 수립으로 제3공화국은 사실상 1940년 종료하였으나, 법적으로는 제 3공화국 헌법이 1945.10월까지 존속하였으므로 제 3공화국의 종료시점에는 애매한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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