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여가비 지원...

이건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그래도 탈 수 있는 사람은 많은 도움이 될 듯.

정식 명칭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대상 : 2004년 12. 31 현재 소기업에 3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
제외 근로자 : ① 배우자의 월편균근로소득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② 2004년도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36000원 초과 근로자
③2004년도 신청인 및 배우자의 종합토지세 과세액의 합이 40000원 초과 근로자

지원액 :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이용 비용의 50%(연간 20만원 한도) ----lg카드에서 신용카드가 오는데 해당 종목에서사용하면 50%만 본인에게 청구된다.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복지부.

 

여행바우처

이건...관광업 협회에서 하는데, 국내 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상품을 예약한 후에 여행 바우처를 관광업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여행비의 40%를 문화관광부에서 내준다.
자격은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
제주도 여행도 물론 된다.
15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동반자까지 모두 혜택을 받는다.
http://voucher.koreatrav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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