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난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대화
채널만호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이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모임공간 토즈에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주최로 열렸다.
먼저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세계 난민의 날 소개의 인사말과 함께,
1부 시간에는 형수진 난민지원활동가의 진행으로 '세계의 그리고 우리의 난민'의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



이어 '4월 언젠가는(Sometimes in April)'의 영화상영이 있었다. 1994년 4월 르완다에 외세의 분리정책에 기인한 후투족과 투치족의 내전으로 100여일동안 100만명의 양민이 학살되는 끔직한 사건의 이야기를, 르완다의 인종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던 주인공 Augustin을 통해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그려내면서 모두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나게 하는 영화이다.


 
  ▲ 방글라데시 출신 '로데'

 
  ▲ 콩고 출신인 여성(신상은 요청에 의해 공개 않함)


2부 시간에서는 김기연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난민 2명을 모시고 난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었다.
1. '로데'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자신이 소수민족인 줌마족이라는 이유로 방글라데시 다수민족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줌마족의 박해가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94년 망명을 시작해 인도-> 태국-> 한국(2002)순으로 떠돌게 되었고, 2004년 12월13일 가족인 아들과 함께 모두 13명이 난민인정을 비로소 받았다고 한다.
현제 공장을 다니며 생업을 이으고 있고, 틈이 날때마다 난민의 인권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은 경제성 및 민주화 국제연대활동이 가능하나 사회적인 갭이 있어 난민 인정받아 정착하는자 대부분이 서민층에 머물수 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 아닌 문제라고 이야기 하였다.

2. 콩고 출신인 여성은 한국에 6년째 되었고 아직도 난민인정을 해주지 않아 고등법원에 항소중인데 정부에서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되내었다고 한다.
현제 콩고는 6년째 내전중이며, 600만명이 죽어나갔고, 언론엔 희미하게만 비쳐진 상태라고 한다.


본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중 5명이 자원한 가운데 난민인권을 위한 대학로 거리캠페인도 진행하였다.


 



MEMO :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에 대해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org)는 한국의 UNHCR, UNDP등 기존 유엔기구와 차별화된 NGO민간전문기구이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지난 출범일날, 1월 이주노동자방송국 및 5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945년 유엔이 설립된 후로도 세계의 인권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왔는데, 이는 유엔이사국의 활동저조나 매파화등 유엔기구가 인권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직무유기한 원인도 포함된다. 이에 유엔의 인권수호라는 본연의 원칙을 보여주고자 유엔인권정책센터를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9일 유엔총회가 뽑은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하나로 선출되었으나,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13개 이사국 가운데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와 일본에도 못 미치는 7위의 득표에 그쳤다. 이는 국제인권 분야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미흡한 부분이나 초보 수준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세계 인권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 총회를 통해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 선거가 있을즈음, 8일 국내 13개 인권사회단체와 공동성명서를 내고 "평택주민 짓밟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되겠는가? 이번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 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향해 따끔한 충고를 한바 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요활동에는 인권에 관한 정책연구 및 인권호소이다. 난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 국가보안법 등 인권 취약 집단문제 및 다국적기업과 인도의 불가촉천민, 빈곤퇴치에서 여성의 역할, 인권 전략적인 해외원조 등에 대한 인권활동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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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을 기념해서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문제: 다음 10명의 저명 인사 가운데 난민이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과학자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마들렌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나디아 코마네치 체조선수

조지 웨아 축구선수

김대중 전 대통령

마를렌 디트리히 가수 겸 배우

게오르규 솔티 지휘자

루돌프 누레예프 발레리노

 

* 정답을 맞춰 주신 분들 중 2분을 뽑아서,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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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02:43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6-06-21 02: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일단 아시는 데까지 다 말씀해주세요. :-)

chika 2006-06-21 02: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난민이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

balmas 2006-06-21 0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흐흐흐, 치카님, 한 명은 맞히셨네요. :-)

2006-06-21 02:49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6-06-21 02: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속삭이신 님 ... 허걱!! ^^;;
ㅋㅋㅋ

2006-06-21 08:26   URL
비밀 댓글입니다.

라주미힌 2006-06-21 08: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난민의 기준이 모호해요..

넓게 본다면 스티브 유(유승준)도 난민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ㅎㅎㅎ

2006-06-21 08:44   URL
비밀 댓글입니다.

마늘빵 2006-06-21 10: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모르겠어요.

아영엄마 2006-06-21 10: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난민이었던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검색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

3794 2006-06-21 12: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0일이 난민의 날이 었군요..ㅋㅋ 그런데 다른사람은 사상적, 정치적 이유로 망명했던것에 비해 조지웨아 선수는 단지 가난때문에 유럽으로 간것인데 조지웨아 선수를 저 리스트에 넣어 놓으니 쫌 이상하네요. 그리고 기사 본문은 전쟁, 기아로 인한 난민의 문제를 다뤄놓고 깜짝 퀴즈를 이런걸 내다니.. 기자 수준이 쫌 의심스러운데요?? ^^;;

stella.K 2006-06-21 12: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김대중도 난민이었다니 놀랍군요. 다 아닌가요? =333

balmas 2006-06-22 00: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질님/ 흐흐, 잘 찍으셨네요. ^^;
라주미힌님/ 스티브 유도 난민일까요? ㅎㅎㅎ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아프락사스님/ 사실 모두 다 난민 출신이랍니다. :-)
아영엄마님/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용? ^^;
양민님/ ㅎㅎㅎ 경제적 난민도 역시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죠.
스텔라님/ ㅋㅋ 예, 다 난민이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따우님/ 후후, 누구를 모르시겠사옵니까? ^^;
바람구두님/ ㅋㅋ 마침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길래 한번 해봤죠. :-)

stella.K 2006-06-22 1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엇, 맞았네요. 근데 2사람 골라 어쩌시겠다는 말씀???
 

어제가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거 ...

 

 

[난민의 날 특집] 난민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서울신문 2006-06-20 08:45]

[서울신문]한국에서의 난민 보호는 어쩌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심각한 상황에 견줘 다루기 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보호 신청자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고,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체류 난민들의 현지 적응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심각한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훨씬 많은 수의 난민 보호 신청자와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들과 유엔난민기구는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난민 관련 상황 가운데 특히 더 어렵고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안들을 살펴본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

동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선 종교·인종적 갈등과 주권, 토지 다툼에서 비롯해 2003년부터 고향을 등지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70만명은 국내 유민이 되고 있고,20만명은 국경너머 차드의 난민캠프에 수용돼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에게 신변 보호와 물, 피난처, 식량, 옷, 의약품 등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안팎에서 계속되는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의 활동은 지장을 받아왔다.

또한 무장세력들은 난민과 실향민 캠프에서 병사들을 징용함으로써 평화롭고 인도주의적인 캠프의 성격을 훼손하고 있다.

네팔에 체류하는 부탄 난민

약 10만명의 부탄 난민이 네팔 캠프에 14년간 피난해 있으며 이들의 고난에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부탄에 귀환하거나, 네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들을 받아줄 용의가 있는 제3국에 재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가운데 어느 방법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난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동티모르

최근 뉴스에서 계속되는 폭력으로 인해 10만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한 동티모르를 접할 수 있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동티모르로 즉각 긴급 구호품을 수송하였으며, 현지 상황을 완화하려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구호 노력의 일환으로 구호팀을 긴급 파견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는 이른 시일 안에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거의 사라진 2만여 미얀마인들이 위험하고 힘든 캠프 생활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 과거 몇년간 캠프에서 구타와 살인, 다른 잔학 행위들이 보고됐다.

파키스탄

300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20년 이상을 피난처로 삼아온 파키스탄을 떠나 집으로 귀환했지만 아직도 260만명 정도가 본국의 불안한 치안 때문에 귀환을 결심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사실 유엔난민기구는 한국 정부의 선의와 물적·인적 자원에 있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정부가 비호 신청 처리 과정을 더 갖추고 난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난민 보호 국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계획과 전략적으로 사용된 충분한 자원들을 통해 한국의 잠재력은 2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제니스 린 마셜 객원편집인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unhcr@unhcr.or.kr>


■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난민 문제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도 한국전쟁으로 대규모 유민 사태를 경험한 바 있고 탈북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슴 아픈 경험 때문에라도 우리 사회는 난민이 사회의 부담을 주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고 부축해야 한다.

아인슈타인 등도 한때 난민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큰 공헌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그만 변화를 원하는 이들은 (www.unhcr.or.kr,02-773-7012)를 두드리면 된다.

유혜정 객원편집인 (UNHCR 한국사무소 행정팀장 unhcr@unhcr.or.kr>

■ 기획부터 만들어지기까지

객원편집인이 직접 지면을 기획하고 취재와 기사 작성까지 맡는, 다소 파격적인 지면이 오늘 게재되기까지 적지 않은 산고(産苦)를 치러야 했다. 본지 편집국 자체 작업이라면 사나흘 걸릴 일을, 한 달 이상 공을 들여야 했다.

이 기획을 처음 구상하고 착수한 것은 지난달 9일쯤의 일이다.

세계 난민의 날 특집을 준비하다 난민 문제에 가장 정통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에 지면을 통째로 내주기로 한 것이다.

이후 여러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아름다운재단 소속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과 유엔난민기구가 적격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본지는 광고 5단을 제외하고 10단짜리 2개 지면을 할애하기로 하고 두 단체와 접촉, 취지를 설명한 뒤 매주 한번씩 이들 기관의 사무실에서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기획을 구상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가급적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본지 편집국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지 편집국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조언에 치중하고 기획의 핵심은 이들 두 기관이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했다.

사진 촬영과 그래픽 작업, 제목 작성 등은 편집국 기자들 손에 맡겨졌다. 또 점검 회의에서 정부의 난민 보호 담당자들과 난민 보호를 위해 앞장서 일해온 여러 단체 활동가들의 좌담을 마련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기획이 나간 뒤 적정한 시점에 좌담을 갖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본지 편집국은 객원편집인 기획을 앞으로도 늘려가려 한다. 기자 집단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직접 지면을 꾸려보고 시민을 상대로 대화하게 함으로써 활동의 외연(外延)을 넓혀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서울신문]

‘입국 후 1년으로 돼 있는 난민 인정 신청 기한 상한 폐지, 신청자에게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부여, 불허자 일부에 인도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 관리 변화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 외곽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 취업 및 법률 상담, 의료 등을 지원하고 생계능력 없는 자에 숙식 제공,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 교육 알선,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정부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지난해 2월 검사·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 제·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 위원회가 해체된 뒤 법무부에서 1년반 동안 재수정 작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또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서도 언급됐지만 절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잠재적 신청자도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국적난민과를 신설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협의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자문과 결정은 모두 소수의 실무자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사권을 지닌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실한 법제 아래 10여년간 방치돼 왔다. 법령 개정의 목적 역시 법무부 주장처럼 “인권국가의 이미지 향상”이 아니라 난민의 인권 보장 그 자체여야 한다.

황필규 객원편집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hopenvision@naver.com>

■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조국을 떠난 이를 가리킨다. 난민 보호의 근간이 되는 주요 국제법으로는 1951년 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마련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이 두 문서에 가입한 데 이어 2000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의 활동 예산을 승인하고 평가 논의하는 집행위원회 회원국이 됐다. 국내 유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고향을 등지긴 했지만 아직 조국의 영토 안에 머무르는 이들이다. 무국적자란 법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자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현재 900만명이 세계 각국을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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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法용어, 논문 베끼기의 참혹한 결과

2006년 06월 17일   류병운 영산대


류병운/영산대·국제법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일본이 독도 문제로 자신을 무척 화나게 해서 분을 삭이느라고 “노바다야끼에 가서 뎀뿌라 쓰끼다시 사카나로 니뽄쇼주를 이찌꼬뿌에 따라 이빠이 마셨다”라고 웃긴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수로 독도를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라고 불러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거나 동해를 ‘일본해(the Sea of Japan)’라고 부르겠는가. 국제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최근 일본 탐사선 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접한 단어는 ‘영유권’과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란 표현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 ‘영유권’이란 단어는 점령과 소(점)유권을 조합하여 “점령해서 소유 내지 점유하는 권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일본식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영유권’이란 단어를 독도와 관련해서 애용하고 있다.(그러한 말 중에는 “배(동해)가 ‘일본해’라면 배꼽(독도)의 ‘영유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코미디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1998년 新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 다름없다”라는 어불성설도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는 ‘영토주권’ 내지 ‘영토관할권’이란 용어가 뜻도 분명하고, 국제법적으로 더 합당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방 후 우리는 ‘재판소’라는 일본식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고 대신 ‘法院’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제는 ‘법원’이란 표현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더 일반적이다. 따라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번역보다는 ‘국제사법법원’으로,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형사법원’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해양법원 판사’라고 해야 마땅하다.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명명은 일본 문헌에 너무 친숙하던 당시 헌법학자들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일본식 국제법 용어가 어디 이 뿐이겠는가. 수많은 일본식 표현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일상적으로 쓰는 ‘亡命’이나 ‘망명권의 보호’라는 표현 대신 ‘庇護’라는 말을 쓰고 있는 국제법 교과서가 다수이다. 자국 주재 외국대사관 등으로 망명하는 경우인 ‘외교 망명(Diplomatic Asylum)’을 ‘외교비호’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혼동될 수 있지 않겠는가.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표현되는 ‘Self Defense’가 국제법 교과서에서는 ‘自衛權’이란 일본식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자위권과 일본의 ‘자위대’는 같은 맥락 아닌가. 앞으로 “독도 ‘영유권’ 훼손하려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Collective Self Defense’를 ‘집단적 자위’라고 부를 때는 정말 일본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범죄인 인도조약 당사국들의 범인 인도 요건인‘Double Criminality’는 ‘이중 범죄성립’이라고 하면 좋으련만 굳이 어감도 좋지 않은 ‘쌍(방)가벌성’이란 일본식 표현을 써야만 할까.


해방 후 양식이 있는 학자들은 가급적 일본식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런데도 왜 요즘 이와 같은 일본식의 법적 표현이 넘쳐나는가? 이것은 선배학자들의 노력이 후배들의 맹목적 일본 논문 베끼기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법조인의 산실인 사법연수원에서도 얼마 전까지 외국어로 오직 '일본어'만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 이유가 일본판결문을 참조하거나 베끼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현재의 우리 민법이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것을 거의 베꼈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인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만주국을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것만큼이나 찜찜하다.)


일본식 표현으로 치장된 무성한 말들로 마치 독도가 곧 일본에 넘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 상황을 조장하기에 앞서 그러한 언어의 '일본해'물결부터 걷어 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도 언어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2006 Kyosu.net
Updated: 2006-06-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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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8호 - 나들터가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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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창간 2006년 4월 26일         
2006년 6월 14일 (수)
제 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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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한두 명도 아니고 6명, 아니 8명이나 같은 이유로 죽어갔는데도 상해치사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잘 안 간다. 그나마도 검찰단계에서 과실치사조차...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진실과화해위원회 활동은 고통과 상실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티모르 정부는 그러한 권고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전에는 경찰을 보면 겁이 덜컥 났는데, 요즘은 어디 검문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는데도 검문을 안 하더라”며 힘주어 말했다. 권리주체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이...
2006년06월14일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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