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지식재산권으로 평생 돈 벌기 - n잡러시대 방구석에서 창업하기
남궁용훈 지음 / 리텍콘텐츠 /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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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돈벌기....와 같은 제목의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돈'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될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생각 안하고 살아도 될만큼 고고하지도 않다. 취향의 차이라고 할까? 어차피 자기계발서 혹은 경제경영서들이 '돈 벌기'를 도와주거나 목적으로 하는 책일텐데... 하여튼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단 하나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회사에서 나의 업무는 아니지만, 상표권 분쟁이 있었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라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자는 두 아들과 함께 여러 도전을 하고 있고,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발명대회 등에도 참가하며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시대는 변혁의 시대로 정해진 길로 가지 않아도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기에 도전하는 청년과 지원자들을 정부지원사업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로롤그 p.11


저자는 특히 젊은 세대의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한다. 사실 월급생활자로서 사는 삶이 힘든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낫겠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세대들이 아니던가. 나 역시 잘 나가는(^^) 책 한권 써서 저작권으로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 말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알고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하다보면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저자가 알려주는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출원부터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행동하여 먼저 움직이고, 또 법적으로도 권리를 따져놓아야 '수익' 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이 가장 남는다. 


제1장에서 소개하는 특허와 지식재산권으로 인생역전을 이룬 사람들은 특허와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동기를 부여해주는 소재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애쓴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아이템을 비즈니스로 안착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발명에도 '선행기술조사'가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선행 연구 조사'를 가장 먼저 하는 것과 같다. 


제3장에서는 지식산업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특허제도를 설명한다.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이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특허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사실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꽤 유용하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그동안 나는 저작권에 대해서만 일부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이 책을 통해 '산업재산권'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회사 기술부에서는 늘 이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소관한다.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과 부정걍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반도체집적회로 배치 설계 보호 등을 관리한다고 한다. 특허의 목적은 '내 기술을 지키기 위한'것인줄 알았더니 '기술 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이라고 한다. 이런~~ 나의 좁은 소견이 민망해졌다. 이 장에서는 특허 등록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선, 진보성 등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특허를 지키고 지식산업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한 다른 제도들을 소개한다.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은 10년, 특허의 보호 기간은 20년이기 때문에 같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면 권리의 보장 기간이 길고 넓은 특허가 더 낫다. 하지만 특허의 등록여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특허와 거의 동일한데 실용신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제도는 미국에는 없다고 한다. 이 법은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허가 되지는 않지만 산업화를 할 수 잇는 아까운 지식들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면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신지식재산권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아도 나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상품화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직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발명한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그 외의 것은 자유발명이다. 직무발명은 종원원의 사기 증진과 특허 출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세제혜택과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도 많다.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처음 접하는 것이라 도움이 되었다. 회사의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가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정부지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창업이라는 높은 산을 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어렵기 마련이다. 이런 길라잡이 같은 책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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