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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Steve Hanks - Echoes (에코스)(지역코드1)(한글무자막)(DVD)
Various Artists / Starz / Anchor Bay / 2015년 4월
평점 :

제목 : 저주받은 집 Echoes, 2014
감독 : 닐스 팀
출연 : 케이트 프렌치, 스티븐 브랜드 등
등급 : 15세 관람가
작성 : 2016.07.11.
“때로는 픽션이 진실을 속삭이기도 할 것이니.”
-즉흥 감상-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마저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인기 작가였는데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둘째로, 겨우 완성한 원고도 계속 퇴짜를 맞고 있었습니다. 결국 애인인 담당자와 함께 휴가를 떠나지만, 여차저차 홀로 인적이 없는 사막 위의 집에서 멍멍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일이 없을 것으로만 예상하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어떤 끔찍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른 건 일단 그렇다 치고 결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데, 답을 알려달라구요? 음~ 그게 저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답이 아닌 추측을 적어볼 뿐인데요. 우선은 제 기록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시간이 흐른 뒤 글로 남기는 모습이라구요? 사실 그녀는 죽어서 ‘자신만의 천국’에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라구요? 네?! 여인과 유령이 하나로 융합된 결말이라구요? 으흠.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슬럼프에 빠진 시나리오 작가가 펼쳐 보이는 망상세계’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본 영화를 예로 들면 ‘빌로우 제로 Below Zero, 2011’가 있겠고, 옛날 작품 중에 떠올리면 ‘유주얼 서스펙트 The Usual Suspects, 1995’를 적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소재에 가상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choes를 번역하면 정말 ‘저주받은 집’이 되냐구요? 에이~ 설마요. Echoes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리의 울림, 메아리, 반향, 반복, 공명’ 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주받은 집’은 번안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고수하며 내용으로 제목을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사물들은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작가의 독특한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사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결국 공명현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받아 적은 이야기가 이번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알려달라구요? 음~ 심증도 그 정도가 심해지면 하나의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주받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풀이해달라구요? 으흠. 겉보기에는 전면 유리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핏빛으로 물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집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비명횡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 맺힌 여인의 영혼이 메아리치고 있었던 것인데요. 집과 융합된 그녀의 영혼이, 자신에게 닥쳤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멋진 해석이 가능하신 분은, 살짝 알려주시는 거 아시죠?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 끝날 거면 닫힌 결말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번 작품처럼 다음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고서도 2년간 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솔직히 화가 나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후속 작에 대해 알고계신 분은,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헌팅 인 살렘: 악령의 마을 A Haunting in Salem, 2011’의 감상문으로 이어보며, 이번 기록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휴~ 덥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 열대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무서운 영화가 무섭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 그런데,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TEXT No.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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