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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 ㅣ 살림지식총서 345
김기태 지음 / 살림 / 2008년 11월
평점 :
요즘은 매체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자꾸만 바뀐다. 아니 저작권법은 한 번 바뀌었는데 모르니 자꾸 바뀐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을 바꾸어도 대개는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대로 했는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다. 법이 사람들의 행태를 따라가야 할지, 사람들이 법을 따라가야 할지도 의문이다. 새로 만들어 억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자꾸 생길밖에.
이 책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법전에 명시된 저작권법을 술술 읽어도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설서(?)'가 나오고, 관련 기관에서 수시로 저작권법 교육도 하는 건데,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해설서도 어렵다. 항목을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살림총서다. 살림총서의 장점은 얇고 싸다는 것. 단점은 역시 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것.
이 책의 아쉬움도 거기에 있다. 저작권법을 쉽게 풀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별로 들어있지 않다. 그래도 사례를 넓게 묶어서 서술하기는 했다. 저자도 이런 단점을 알았는지 다른 출판사에서 사례를 묶어 책으로 냈다.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 저작권 상담사례 200선>. 2009년 7월에 나왔으니 따끈따끈하다. 살림총서 <저작권>도 2008년 하반기에 나와서 새 저작권법을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다년간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서인지 출판계에서 문제가 되는 저작권 사례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관련 책을 얼마 본 건 아니지만, 초점을 잘 맞춰서 얇은 책에 잘 농축시켰다.
저자는 현재 출판에 대해 정의 내린 부분이 변화된 매체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복제해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봤을 때, 문서나 도화의 형태 아닌 전자 매체는 출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e-book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 앞으로 종이책보다 이북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변화된 출판물이 더 많아질텐데, 지금의 저작권법으로는 이것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저작권은 보고 또 볼 때마다 새롭다. 알던 내용도 이렇게 보면 다르고, 저렇게 보면 또 다르고. 현실은 조심스럽고, 법은 어렵다. 이 책이 관련 종사자들의 꽉 막힌 답답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주리라 본다. 얇아서 금방 읽는다. 출근 길에 다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