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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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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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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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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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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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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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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종 전 |
개 정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좌동 |
|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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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종 전 |
개 정 |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0% |
산출세액의 55% |
| 50만원 초과 |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 한 도 |
45만원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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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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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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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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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연 20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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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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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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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700만원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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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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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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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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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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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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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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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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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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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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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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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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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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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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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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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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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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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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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
|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