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개 정

신  설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경로우대공제대상자는 남여 모두 65세 이상자
계부ㆍ계모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되는 계부ㆍ계모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

종 전

개 정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    도 45만원 50만원

종 전

개 정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한도 : 연 50만원
   영유아에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중 선택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연 150만원
공제한도 인상
   200만원으로 인상
신  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ㆍ보육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종 전

개 정

요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인근로자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한도 : 연 600만원

요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대출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기간) :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
      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종 전

개 정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한도 : 연 200 만원

종 전

개 정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종 전

개 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원,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추가되는 범위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학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종 전

개 정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사용금액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
  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기명식선불카드(03.12.31 이후 사용분)
   현금영수증(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일원화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지로(GIRO) 범위 명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 전

개 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종 전

개 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종 전

개 정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출처:예린이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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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엉가 2004-10-30 13: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것도 땡큐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