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비발~* > 일본어투 용어 와 일제잔재 용어[펌]

일제에 의한 왜곡 또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예


□ 이씨조선
  ㅇ 일본 교과서의 이씨조선 서술
    - “조선반도에서는 이성계가 14세기 말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서술
  ㅇ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한 서술
    - 서울 유래에 관한 서술에서 “이조시대의 경성”이라고 서술(조선총독부 2-5편)
  ㅇ 우리 학자 등의 견해
    - “이씨조선”은 일제가 한국을 격하시키기 위해 사용한 부적절한 용어이므로, “조선왕조”라고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일제가 한국을 격하시키기 위해 우리의 황실가를 왕가로 바꾸어 일본 황실 밑에 소속시킴으로써 그때부터 “조선”이라는 정식 용어가 “이조”로 바뀌었다고 주장(박성래 한국외대 과학사 교수)
    - “고려가 왕씨고려”가 아니듯이 “조선왕조를 이씨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ㅇ 이렇듯 “이씨조선”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공식적으로는 “조선왕조” 또는 “조선시대”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 반도(半島)
  ㅇ 일부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한반도”라는 용어가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
  ㅇ ‘반도’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가 영어 ‘폐닌슐라’(peninsula)를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일본은 완전한 섬인데 반해 한국은 절반의 섬이라는 격하의 의미”로 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
  ㅇ 반도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곶”(내민 곳, 예:장산곶)으로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이조백자
  ㅇ 이조백자의 ”이조”라는 표현은 일제시대 때 조선을 격하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용어로서 이를 삭제하거나 “조선백자”로 칭해야 한다는 주장
  ㅇ 문화재청은 국보 제107호인 “이조백자철사포도문호”의 명칭을 “백자철사포도문호”로 변경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동산문화재분과)에 심의 상정 중에 있음(8.12. 심의 예정)

□ 남대문․동대문
  ㅇ 우리나라의 전형적 목조건축물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보․보물 1호인 “숭례문”과 “흥인문”의 명칭을 일제가 우리 문화를 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히 방향을 지칭하는 “남대문․동대문”으로 사용토록 하였음
  ㅇ 정부는 지난 ‘96년도 일제지정문화재의 재평가 작업을 거쳐 “남대문․동대문”을 “숭례문․흥인문”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는 “남대문․동대문”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
  ※ 대조적인 사례로, 창경원은 창경궁으로 명칭변경(‘84년)이 이루어진 이후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창경궁으로 부르고 있음.

□ 효창원(孝昌園)
   ㅇ 효창원은 조선 정조의 장자 문효세자의 묘소자리로 이후 경내에 순조의 후궁 숙의박씨 등을 안장한 곳이었으나 1984년 청일전쟁 발발직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효창원에 군대를 주둔
   ㅇ 일제는 1924년 효창원의 일부를 효창공원으로 하고, 1945년 3월에 문효세자 이하 다른 묘소들을 경기도 서삼릉으로 천장함으로써 효창원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임.
   ㅇ 조국 광복과 더불어 백범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3의사의 유해와 임정의 이동녕․조성환 선생 등의 유해가 안장됨으로써 민족성지로서 효창원은 “효창공원이 아닌 원래의 효창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우리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친 중장기 사업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 납골당(納骨堂)
   ㅇ 당초 “납골당”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묘지매장에관한법(1948년 제정)에서 사용하기 시작
   ㅇ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년 제정, 현재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에서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납골당”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
   ㅇ “납골당” 용어는 일본식 색채와 함께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추모관” 또는 “추모의 집”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나갈 필요

□ 보부상(褓負商)
  ㅇ 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는 “부보상(負褓商)”이 바른 표현으로 “보부상(褓負商)”은 일제의 색채가 가미된 표현이라는 지적.
  ㅇ 부보상은 부상(負商:남, 등에 지고 다니는 상인)과 보상(褓商:여, 머리에 이고 다니는 상인)의 합성어로서 태조 이성계가 하사한 명칭으로 부보상으로 불려지다가, 일제가 “남존여비의 관념이 깃들여 있다”라는 명분으로 이를 보부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보부상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보부상의 명칭도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거쳐 적절한 용어 변경 문제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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