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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2018.8
고정칼럼지 김관기 외 22인 지음 / 법률저널(잡지) / 2018년 7월
평점 :
품절
법이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많이 있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건 법정 드라마일 것이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책도 많다. 그런데 (본다면 문학잡지 외엔 거의 안 보긴 하지만)이렇게 법률 잡지까지 나와주시니 새삼 놀랍고 고맙기도 하다.
내용도 나름 충실해 보인다. 흥미롭기는 아크로폴리스 기행을 담은 내용이나, 영화로 본 법 이야기 맛있는 무비토크가 재미있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요리로치자면 이런 코너들은 전체 요리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비해 메인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글이나 형사법의 사례와 해결을 다룬 것. 어느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팀의 활략상을 다룬 글들이 될 것이다. 그리 두껍지도 않은데 요모조모 잘도 담았다.
요즘 융합이니 통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알고보면 법이 안 쓰이는데가 없다.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이고, 철학, 문학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본 잡지는 그것에 부흥하고자 종횡무진 뛰어다녔겠구나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다.
하지만 내용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사이드로 다룬 것들이야 충분히 관심유발은 됐지만 정작 중요한 메인 테마들은 좀 그렇다. 그것은 이 잡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기 보단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인 것 같긴 하다. 게다가 인간은 어렵고 복밥한 건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뭐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면 그 대상은 어느 땐가 문을 열게 되어있다. 법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법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이 잡지는 그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