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
앨러스데어 코크런 지음, 박진영.오창룡 옮김 / 창비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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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는 인간들부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열악한 상태에서 동물들을 사육하는 업자들, 각종 끔직한 동물실험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경우도 다양하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쾌한 감정이 들 것이다. 누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적극적으로 나서든지, 누군가에게 알리든지) 할 것이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적 처벌수위도 그다지 무겁지 않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을킬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한다. 동물보호, 혹은 동물복지에 관한 법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입장이다.



저자는 현재의 동물복지 관련 법률이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서 제대로 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조차 미지수다. 저자는 여기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현재의 법률은 동물을 인간에 비해 낮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


방법은 동물들에게 일종의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반대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간다. 예컨대 법적인 의무를 질 수 있는 존재에게만 이런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적)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무를 묻지 않음에도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받아치는 식이다.


물론 동물들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고라니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저자가 말하는 건 ‘성원권’이다. 동물들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물론 이건 단지 법조문 몇 개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들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전담 입법위원(의원)를 배정하는 식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처음 책 제목인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을 처음 봤을 때, 문자 그대로 읽히지는 않았다. 뭔가 알레고리적 표현이나 우화적 문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로 동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일 줄이야.


동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저자의 깊은 공감력에는 박수를 치고 싶다. 특히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동물들에 관해 좀 더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저자는 철저하게 법적 논리로 동물들에게 ‘성원권’을 부여해야 하는, 정확히 말하면 부여할 수도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이런 논리 전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면도 있다.


다만 뭔가 개운치가 않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그 정도로 희미한 것일까? 인간의 인간됨(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근거)은 그저 법조항을 만들기 나름일까? 물론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는 게 진화의 정도와 방향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결론에 이르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긴 하다. 언뜻 단지 법률 자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은 세계관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생각만큼 정교하게 제정할 수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겠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수많은 ‘겹침’의 공간들이 존재하고, 해석을 통한 유보나 양보의 시간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의 운전자가 한 무리의 양떼와 한 사람의 인간 중 어느 쪽으로 핸들을 트는 것이 정당할까. 처벌의 선은 어디까지가 합당할까. 동물의 복지를 신장시키기 위한 전담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같은 논리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의원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학생, 어린이,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전담 의원들을 뽑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책은 동물의 복지,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좀 더 강하게 떠오른다. 여전히 동물에게 법적 지위, 특히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주장으로 느껴진다. 그것이 정말 동물들이 ‘원하는’ 일인가? 우리는 쉽게 동물들을 의인화하지만, 사실 아직 동물들의 의식세계에 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에 대한 C. S. 루이스의 견해가 떠오른다. 루이스는 동물에게는 자아가 없기에, 앞서 일어난 고통과 지금 당하는 고통 사이를 연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동물에게 고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각 차원의 문제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회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건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최근 벌어지는 동물 학대 사건들을 보면, 루이스의 추측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지옥 같은 경험을 날마다 겪고 있는지..


동시에 루이스는 어쩌면 반려동물, 혹은 인간과 가까운 동물들의 경우에는 자아 비슷한 것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상상의 범위를 조금 넓히기도 한다. 이 점에서 그는 기독교적 해석을 가미하는데, 마치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이 새로운 인식과 본질을 얻게 된 것처럼, 인간을 통해 자연이 구원 비슷한 것을 얻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동물들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사실 문제는 인간이 동료 인간을 충분히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다. 동료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동물을 향해서는 잔혹하게 대할 가능성이 낮을 테니까(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다). 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을, 다른 생명을 대하는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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