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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권석천 지음 / 창비 / 2019년 8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도그마 속에서
조직의 존재 이유를 배신해왔습니다. 5
‘사법농단’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장을 받들고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조직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법원
나에게는 국정 농단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법 농단이 드러나는 시기, 주변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언제 제대로 기능한 적이 있느냐, 법이 언제 약자의 편이었냐, 뭘 새삼스럽게 놀라냐......
그렇게 본다면, 나는 정말 별 생각없이 살아왔다. 흔히 흔히 판사는 명예, 검사는 권력, 변호사는 돈이라고 하는 구분에 어쩔 수 없이 익숙해져 법조계에서 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견고했다. 그것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사법 체계가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판사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직업윤리를 기대하고 사회적 존경을 보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흡족하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끄덕이기도 했다.
사법권 독립의 두 기둥은 '법원의 독립' 과 '법관의 독립'이다. 두 가지는 같은 길을 걷지만 갈림길에 서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내부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재판에 관한 한 판사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지시나 명령을 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판사의 판단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뿐이다. 15
사법 농단이 근본적으로 충격과 분노를 주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일련의 시기를 지내오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믿지 않게 되었다.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반성도 없고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이 끔찍한 현실.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되고 현실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법원은 독립적이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곳이라고 그런 희망을 여전히 갖고 싶었다. 생각해보면 근거 없는 믿음일지라도 그들이 그저 승진과 보신에 급급한 관료들이라는 것이 더 할 수 없이 절망적이다.
이번에 들키지만 않았다면 이들은 이렇게 유구한 세월을 물셀 틈 없이 견고하게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 범죄자들이 퇴직 후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을 망쳤을 수도 있다. 언제나 바르게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이들을 수없이 많이 만난 운 좋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 한국 사회에는 이런 두 얼굴의 범죄자들이 너무 흔하게 존재해서 자정 능력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법원을 무너진 채로 방치하고 법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법 체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인생의 뒤흔들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불공정한 수사 대상이 되고 증거 없이 기소되고 부정의한 판결을 받는 대상이 되어 살아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장 뭐가 있을까 싶지만, 일단 해당 사태를 정확하게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명백한 악의와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치고, 기성 언론들조차 삥뜯고 돈먹기,처럼 보이는 저질 영업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요즘엔 더욱 그러하다.
제가 이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 중대한 상황을 또다시 무관심과 진영논리의 휴지통에 욱여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손가락질하는 대신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모두이 미래'를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관련자 몇몇의 처벌을 판단하는 형사법정의 좁은 틀에 '사법농단'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제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중략) 이 순간에도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에 선악이 없듯 진실에도 선악이 없습니다. 맞서지 않으면 진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다른 세상에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부디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행동하고,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
묵직한 책이다. 논픽션인데 스릴러 영화처럼 진땀을 흘리며 읽었다.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부터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검찰 수사와 재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까지 담겨 있고, 끝까지 읽다 보면 이탄희 판사가 왜 두 번 사표를 내야 했는지,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는지, 한국 법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파악하지 힘들만큼 다수의 사람들과 사건들이 얽히고설켜서 당사자들이 아니면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화가 나고 우울하기고 하지만 전직 판사 이탄희 변호사의 담담하고 절제된 증언을 읽다 보면 다행히 차분해지는 장점을 가진 책이다.
분리 통치의 체계 안에서 자신의 고민을 같은 조직 사람들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부당한 일이 맡겨져도 해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62
조직논리는 무섭다.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조직만 무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명예나 인격쯤은 한입에 집어삼킨다. 어느 조직에서나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 바로 공격이 시작된다. 사생활이나 인성에 대한 공격이다. 문제 삼을 것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격한다. 131
양승태 코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자. (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압력이나 (판사에 관한 평판 등에 대한) 얘기에 꿋꿋하게 버틴 행정처 판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일선 법원 판사 중에서 행정처 전화 한 통에 쩔쩔맨 이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 더욱이 압력은 교묘해지고 내면화되고 있다. 유신시대나 제5공화국 때는 외부의 압력에 맞서면 판사사회 내부에서 박수를 받았다. 민주화로 외부의 압력이 사라진 대신 법원 내부의 압력은 훨씬 세졌다. 내부의 압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판사로서의 평판에 금이 가고 판사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게 된다. 이제는 양심껏 재판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법관의 양심을 지키기 어려워진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379
언론에서 떠드는 사법 개혁은 마치 검찰 조직의 정비로만 들리지만, 사법체계의 폐쇄성과 악취들을 걷어 내는 작업이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그 잔인한 조직 체계 안에서도 양심을 지키려 저항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알려야 할 것들을 알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희망삼아 언젠가 나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사법 농단의 역사적 의미와 새롭게 찾아낸 사법 신뢰에 대해 기뻐하며 이야기 나눌 시간을 꿈꾼다.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사표를 낸 판사가 이탄희가 아니었다면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탄희는 에이스 중의 에이스였거든요. 재판 잘한다는 소문도 났지만 행정처TF일도 많이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면서, 샤프하고, 예의바르고... 그러니까 다들 인정했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판사였어요. 평판이 좋았던, 아니 굉장히 좋았던 판사가 무슨 부당한 지시를 받고 사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걸로 게임 끝이었던 거죠.(지방법원 부장판사) 135
'사법농단' 사태는 구시대적인 시스템이 더이상 기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내부자 몇몇이 입을 맞춰 은폐하면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법원에도 교과서에서 읽은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탄희의 저항은 새로운 세대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예고편이다. 뒤이어 나타난 희망의 징후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다. '판사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작됐던 판사들의 자발적인 회의체가 법원의 공식 기구로 자리잡았다.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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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들을 법관이 아닌 '요원'
요원의 특징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심리적으로 노예상태에 있는 사람"
"뭐든지 은폐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법관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또 은폐가 아닌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다 시키는 대로 했다',
'수족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회 공동학술대회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사권자에게 보은해라.”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부분은 이미 정책 결정이 됐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요원의 덕목을 내면화한 사람은
완벽히 법관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한다."
"국민들은 사법행정 잘하고 제도설계 잘하는 법관을 존경하는 게 아니다."
"법관이 잘 할 수 있는 건 재판이다, 법관은 재판만 잘하면 된다."
"사법개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법관은 재판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