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1
정종섭 지음 / 나남출판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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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헌법 변천 과정

1)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4.11) : 10개 조항. 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명시

2) <대한민국임시헌법> (1919.9.11) : 임시헌장을 58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 보칙 56조에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이라고 명시

3) 2차 개헌 (1925.4) : 인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을 삭제한 5개장, 35개조로 개정

4) 3차 개헌 (1927.4) : 총 50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약헌>으로 개정. 인민의 기본권은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체 자유와 권리가 있음"이라고 1개 조항으로 명시

5) 4차 개헌 (1940.10) : 충칭 임시정부에서 총강,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42개 조항으로 개정

6) 5차 개헌 (1944.4) : 부주석제 신설을 포함 총강, 인민의 권리의무,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심판원,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62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개정


* 해방 후 헌법 제정 노력

1) 행정연구위원회 : 신익희 주도로 헌법기초요강 작성 (1946.3.1)

  - 주요내용 :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 국무총리제도 설치, 국무총리가 내각 관장,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 대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국회의 내각불신임 인정, 대통령의 대의원 해산권 인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정부형태)

2)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김구, 이승만과 한민당 조직을 주축으로 결성된 범우파 단체로서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작성 (1946.3~4)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 생활•문화•후생균등권 강화, 국민의 권리를 자유권•요구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 정부형태는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의원내각제

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좌우합작과 미군정의 정책이 만나 결성된 조직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받아 남북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조선임시약헌 작성 (1947.7.7)

  - 주요내용 : 계획경제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 대표 참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주석•부주석은 최초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간선 선출 후 국민 직선으로 전환, 지방자치는 선거와 임명 방식 절충


*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 헌법 제정 과정

1) 국회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할 헌법기초위원 구성 시작 (1948.5)

2) 30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실무작업을 진행할 전문위원 10인 위촉 (1948.6.2)

3) 전문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안'을 참고로 헌법안 작성 (1948.6.22)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으로 결정, 초등교육 의무제, 국회 단원제,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독립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

4) 국회는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헌법안 심의 시작 (1948.6.23)

  - 주요내용 : 기본권 주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국민'과 '인민' 가운데 '국민'을 사용하되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따로 설정, 국기를 태극기로 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문제 부결, 고문과 잔혹한 형벌 금지를 헌법에 명시할 경우 사형제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외,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 근로자는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갖되 경영참가 조항은 배제, 혼인에서 남녀동등권 명문화, 국무총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중요자원을 국유로 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헌법부칙에 규정

5) 제3독회를 거친 후 국회의원 전원 동의를 거쳐 헌법안 확정 (1948.7.12)

6) 국회의장 이승만은 국회의원 전원과 UN 한국임시위원단 각국 대표, 미군정의 하지와 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포.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 (1948.7.17)


* 1948년 이후 헌법 개정

1) 1차 개헌 (1952.7.4) : 이승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를 강제로 밀어붙인 '발췌개헌안' (대통령직선제와 야당의 국무원 불신임제를 발췌•혼합)

2) 2차 개헌 (1954.11.17) :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 (135.33...을 올림하여 136으로 계산)

3) 3차 개헌 (1960.6.15) : 4•19 혁명 이후에 통과된 최초의 여야합의 개헌. 의원내각제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방식 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 금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등의 내용 채택

4) 4차 개헌 (1960.11) :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부칙에 특별법 제정 근거 규정

5) 5차 개헌 (1962.12.17) : 표면상 5•16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을 위한 개헌. 국회 단원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 추가, 헌법재판소 제도 폐지

※ 쿠데타 주도세력이 민정불참선언을 반복하면서 5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1963.10)

6) 6차 개헌 (1969.10.17) :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하여 대통령 3선 허용.

7) 7차 개헌 (1972.11.21) :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1.12) 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신설,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이라는 일련의 '유신조치' 하에서 이루어진 개헌. 기본권 제한에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 삭제, 인신권•재산권•참정권 보장 축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1/3 선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사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보유, 대통령 중임 및 연임 제한 삭제

8) 8차 개헌 (1980.10.23) : 12•12 군사쿠데타 이후 1980년 '5•17조치'로 국회활동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개헌.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연좌제 금지 및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 환경권과 적정임금 보장 조항 신설,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도입,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 적용 금지

9) 9차 개헌 (1987.10.27) :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6•29선언' 이후 진행된 개헌. 국군의 정치 중립 준수 명시, 기본권 조항 부활 및 강화, 대통령직선제 및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부활

※ 5차 이후의 개헌은 모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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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25-02-06 2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리 감사합니다
 
문학이론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8
조너선 컬러 지음, 조규형 옮김 / 교유서가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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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가설이다. 그래서 삶을 묘사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며, 반복하는 듯 하다가도 변주로 넘어간다. 이론은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존재를 언어로 드러내기도 하고, 존재에 앞서 세계를 유동(遊動, Spiel)하면서 그 존재의 양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진자 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순을 견디면서 사유와 세계를 함께 확장한다. 문학은 온전한 듯 보이는 존재에 여전히 감추어진 면모가 있음을, 세계란 견고한 결속과 위태로운 균열이 함께 엮여있는 공간임을 드러내는 유희의 한 가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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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이론 학파들과 운동


1.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는 문학의 문학성언어 전략, 전경화, 낯설게 하기 등에 집중해야 한다.

2. 신비평

역사적 연구를 배제하고 문학작품 자체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언어의 상호 작용, 의미의 복합화 등에 집중한다.

3. 현상학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저자의 의식 '세계'를 분석하거나, 텍스트와 조응하는 독자의 의식 '세계'를 기술한다.

4. 구조주의

작품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의식의 현상학적 기술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들언어, 정신, 사회 구조들을 분석한다

5. 탈구조주의

구조주의의 오류를 증명하기보다는 구조주의 작업에서 빠져나와 지식, 총체성, 주체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다.

6. 해체론

서구 사상을 구조화해온 위계적 이항대립/, 정신/육체, /, 현존/부재, 형식/의미을 비판한다

7. 페미니즘

여성의 정체성과 권리를 옹호하고, 남성/여성의 이항대립 관점에서 정체성과 문화를 조직하는 이성애적 기반에 대해 비판한다

8. 정신분석학

해석은 그것이 정복할 수 없는 텍스트를 단지 재연하는 것이라는 탈구조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9. 마르크스주의

사회적인 것이 개인의 정신분석적인 것을 결정한다.

10. 신역사주의/문화유물론

르네상스기의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학이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간헐적인 대항적 실천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11. 탈식민 이론

식민주의와 그 여파가 제기하는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12. 소수자 담론

특정 문화나 주변인의 입장에서 '다수자' 담론의 대전제를 폭로한다.

13. 퀴어 이론

도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 타자로 따로 구별된 존재의 입장에서 중심부의 문화적 구성, 즉 이성애의 정상성을 분석한다.

14. 생태비평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힘들에 대한 학제 간 고찰이다. 이는 비판적 방법이라기보다는, 윤리적 통찰과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욕망으로 움직이는 삶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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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문제 - 강경애 장편소설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 27
강경애 지음, 최원식 책임 편집 / 문학과지성사 / 20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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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던 시대상과 맞물린 통속/이념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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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군도 열린책들 세계문학 18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지음, 김학수 옮김 / 열린책들 /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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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이 설계하고 스탈린이 완성한 철의 장막은 타인의 고통을 먹고 사는 독재자들의 '오래된 미래'이다.



오늘 우리와 함께 노래하지 않는 자 –

          그는

               우리의

                       적이다!

                               (마야코프스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46534




언제나 그렇듯이 무슨 자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 곧 <과거의 족속들>—무정부주의자, 사회 혁명당, 멘셰비키 그리고 애매한 지식 계급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나곤 했다. ... 자기 편리에 따른 세계관은 역시 <사회적 예방 조치>라는 편리한 법적 술어를 만들어낸다. p.61

산업당 재판에 뒤이어 1931년에는 근로 농민당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판이 준비되고 있었다. (...) 그리하여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근로 농민당에 소속된 사실과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자백>했다. pp.69-70

1920년대에 톨스토이주의자의 커다란 집단이 알타이 산맥 기슭으로 추방되었다. 그들은 거기서 침례교도들과 함께 공산 자치제 마을을 건설했다. (...) 그러나 곧 검거 선풍이 휘몰아쳤다. 맨 처음에 교사들이 체포되었다(국정 교과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p.71

테러 행위란 말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뜻으로 인식되었다. (...) 가령 맥줏집 근처에서 열성 당원에게 <너 이놈 두고 보자!>라는 식의 위협 문구뿐만 아니라, 시장 바닥의 아낙네가 <너 같은 건 뒈져버려!>라고 한 말까지도 TN, 즉 <테러 기도>로 판단되어 엄한 형벌을 적용하는 근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p.87

한 수도국 직원은 자기 방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스탈린에게 드리는 장황한 편지가 낭독되기 시작하면 번번이 스위치를 끄곤 했다. 이웃 사람이 그것을 밀고했다(아, 그 이웃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는 <사회적 위험 분자>로 몰려 8년 형을 선고받았다. p.98

스탈린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10년이란 형량은 치열한 전쟁기엔 그 정도로 족했겠지만, 세계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형법 자체를 무시하고, 아니 그 속에 포함된 수많은 법조항과 이미 공포 시행 중인 절도 및 횡령에 관한 단속법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1947년 6월 4일에 종전의 모든 법령을 포괄하고도 남을 새 법령을 공포했다. 이 법령을 수용소 죄수들은 곧 <6•4법>이라 명명했다. p.113

우리가 악인들을 징벌하지 않고 또 그들을 비난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비겁한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은 새로운 세대들로부터 정의의 온갖 원칙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무관심>한 세대로 성장하겠지만, 결코 <교육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은 비겁한 행동이 한 번도 이 땅에서 처벌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언제나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자기들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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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케이시 윅스 지음, 제현주 옮김 / 동녘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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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제5장에서 유토피아론의 당위성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 주장인 (도덕윤리로 군림하는) 신성한 노동 관념을 거부하고 노동 시간 단축을 앞당길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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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2016-12-15 0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방금 다 읽었는데요....저작권 모르는거 아닐까요? 유토피아 부분을 길게 쓰면서 ˝내가 하는 비판은 비판 자체로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것 처럼 보이던데요....^^ 저도 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nana35 2016-12-15 08:05   좋아요 0 | URL
선행이론을 정리한 앞장이 훌륭해서, 뒷장에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