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 하는 일본 - 동아시아 ‘문명의 충돌’ 1천년사
요나하 준 지음, 최종길 옮김 / 페이퍼로드 / 2013년 7월
평점 :
절판


제1장 끝나버린 역사─송나라와 고대 일본


"중국사회의 틀은 서력 960년에 탄생한 '송' 왕조에서 한 번의 커다란 대전환을 이루었고, 이 대전환 후의 틀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사를 어디선가 한 번 구분한다면, 당(중세)과 송(근세) 사이에서 가를 수 있다'고 하는 테제를 최초로 제창한 것이 전전에 활약한 동양사가 나이토 고난의 '송대 이후 근세설'입니다." "그러면 송나라의 어디가 그렇게 획기적이었던 것일까요. 나이토에 따르면 〈귀족제도를 전폐하고 황제 전제 정치를 시작한 것〉, 조금 바꿔서 말하면 〈경제와 사회를 철저하게 자유화하는 대신에 정치 질서는 일극 지배에 의해 유지하는 틀〉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가 '안록산의 난'과 같은 지방 군벌의 반란으로 쇠퇴하고, 이후 5대 10국 같은 국가 분열상태 속에서 멸망한 이후 중국대륙에서는 '지속가능한 집권체제의 설계'를 지향했습니다. 그 결과 찾아낸 답이 송나라에서 시작되는 중국형 '근세(초기 근대)' 혹은 '중화문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31-2)


"송나라 시대의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황제만을 예외로 둔 채 신분제나 세습제가 철폐된 결과 이동의 자유·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가 널리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통해 관리 즉, 지배자 층으로 상승하는 문호도 개방됩니다. 남성이라면 사실상 거의 누구나 과거 시험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차별을 별도로 한다면) '자유'와 '기회의 평등'은 이때 이미 거의 달성되었다고도 할 수있습니다." "다만 자유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여되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뿐으로 정치적인 자유는 (과거를 칠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하면) 극히 강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귀족을 배제하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상 이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었으며, 황제에 반대할 '자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경쟁에서 실패했을 때의 보험을 위하여 송나라 중국인들이 개발한 것이 '종족'이라고 불리는 부계 혈통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버지의 선조가 동일하다면 누구나 서로 돕는 구조입니다."(35-6)


"남송 시대에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주자학은 개개인의 인생 교훈이나 관혼상제의 절차에 관한 의례규정의 모음집적인 성격이 강했던 『논어』를 비롯해 기존의 유교 경전에서 오컬트 성격의 점보기 취미 같은 것들을 일소해 버렸습니다. 나아가 두 번 다시 당나라 말기와 같이 중화세계를 분열시키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였습니다. 주자학은 체계적인 재독再讀을 통해 '무엇이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만 하는 목표인가' '성인은 어떠한 존재이며 왜 이들의 행동이야말로 항상 정당한지'를 분명히 익힐 수 있도록 하나의 정치철학이자 도덕철학으로 기존의 유교를 재편찬한 것입니다. 이 주자학 사상이 과거시험의 공식 매뉴얼이 됨으로써 선발된 관료 및 그들을 선택한 황제는 단순히 자의적인 독재자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권력기반에 대한 정통성을 주자학에 둔 이상 황제나 관료도 여기에 어울리는 행동거지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지요."(38-9)


"당나라를 모델로 645년의 타이카大化개신을 일으키고 중국을 모방하여 율령 도입을 꾀한 고대 일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300년 후에 송나라의 성립에 의해 사회의 전면적인 자유화와 황제로의 권력집중이라는 획기적인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에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힌트는 과거라는 시험제도에 있습니다. 과거는 전 국민에게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적·인적·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료의 세습을 폐지하고 지금부터는 시험의 상위합격자를 채용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은 바보'가 '더 공부하지 않은 바보'를 누르고 상위에 합격할 뿐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파탄이 나고 맙니다. 과거의 전면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풍부한 종이와 진보된 인쇄기술을 완비한 것은 당시에 출판 최선진국이었던 송나라 중국뿐이었습니다."(41-2)


제2장 승리하지 못한 '중국화' 세력─원·명·청나라와 중세 일본


"몽골제국이란 전 세계적인 시장통합의 기초를 놓은 세계화의 원점으로서, 송나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현대 '탈냉전'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은 사회를 한반도에서 동유럽에까지 확장한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구元寇란 이 몽골제국 주도의 자유무역 경제권에 일본도 들어오라는 요구를 '가마쿠라 남자'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말 그대로 '하지 않아도 좋았을' 전쟁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는 지역입니다. 상대의 요구에 응하기만 했으면 나라가 망하는 일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난, 국난이라고 소란을 떨면서 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천황까지 속여 외국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배외주의를 선동하고, 평화의 여지는 없는 듯이 위장하여 국민을 전쟁으로 몰고간 무능한 군벌 정부가 바로 이전에 다이라 씨 정권을 멸망시켜 글로벌화의 길을 막아버린 가마쿠라 막부입니다."(55-6)


"몽골제국이 쇠퇴한 것은 은이 부족해지면서 화폐에 의존한 결과 경제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처럼 누구라도 불환지폐(단지 종잇조각)에 익숙해져 있으면 은이 부족해도 별일이 없지만, 일반인이 은과의 태환兌換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지폐를 은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은 제국의 정통성을 뒤흔들어버리고 남을 것입니다. 인류가 금 본위제를 폐지(금과 교환할 수 없는 지폐라도 납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이며, 마지막 태환지폐였던 달러와 금의 교환이 정지된 것은 1971년의 닉슨쇼크 때니까 몽골제국은 늦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앞섰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몽골인을 북방으로 쫓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은에 의존한 경제정책이야말로 망국의 원흉이라고 판단하여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반 글로벌화' 정책─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갑제里甲制─을 취합니다."(62-3)


# 이갑제 : 부역 의무가 있는 110호戶로 1리里를 편성하고 그중 부유한 10호씩을 10갑甲으로 분할하여, 조세 징수나 관청에서 필요한 잡품, 잡비, 역무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 뒤에 일조편법一條鞭法으로 개정되었다.


"명나라 시대의 중국인은 은만 가지고 가면 뭐라도 팔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쪽으로 일본까지 전 세계의 은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유입되는 1500년대 후반의 현상을 '은의 대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 후의 세계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히스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전국시대로 불리는 16세기는 실은 '전 세계적인 전국난세戰國亂世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혼란을 어떻게 수습했는지가 각각의 지역 장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속의 어떠한 지역이라도 1600년 경에 만들어진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라〉라고 모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예외는 북미나 호주와 같은 이민국가 뿐입니다). 즉 일본이라면 에도시대, 중국에서는 명나라를 대신한 청나라, 유럽에서는 종교전쟁을 수습한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 곧 근대주권국가 체제입니다."(65-6)


제3장 우리들이 좋아하는 에도─전국시대가 만든 도쿠가와 일본(17세기)


"〈중국사를 한 곳에서 구분한다면, 당(중세)과 송(근세) 사이에서 나눈다〉고 논한 나이토 고난은 역시 다이쇼시대에 〈일본사를 한 곳에서 구분한다면 오닌의 난 전후에서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사가 '송대 이후 근세설'이라면 일본사는 '전국시대 이후 근세설'이 됩니다. 저는 나이토의 이 두 가지 근세설이 무로마치시대까지의 일본 중세는 '얼마간의 중국화 정책의 수립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송나라와 동일한 중국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시대'로, 전국시대 이후의 일본 근세는 '중국적인 사회와는 180도 정반대인 일본 독자적인 근세사회의 틀이 정착된 시대'로 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시대의 실상을 살펴보면 꿈에 넘치는 천하통일의 비전 같은 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매년 텐포의 대기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굶어죽기 직전의 난민들이 피투성이의 약탈 전투를 하고 있었던것입니다."(75-6)


# 오닌의 난 : 1467년부터 1477년까지 계속된 내란으로 막부나 수호다이묘守護大名가 급속히 쇠퇴하고 전국시대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시대 다이묘의 사명이란 실제로는 인접한 곳과의 식량 획득 전투에서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도로 정비와 역전驛傳 제도의 관리를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과 물자운송에 노력하여 긴급한 시기에 피난민을 성곽 내로 수용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만사를 '시장에 맡겨두라'고 하며 민정 기능을 포기한 중국식 근세국가와 다른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농민의 입장에서 볼까요. 중세까지는 비상시에 자신이 칼을 들고 무사로 변신하여 '자력구제'로 자기 생명을 지켜야 했다면, 근세 이후는 자신의 안전을 '윗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존재 이유는 질서의 안정에 있다고 자각하고 (중국과 동일하게) 무엇이든 민간의 '자기책임'에 맡겨 버리는 중세사회의 관행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이 시기부터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근세로서의 일본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76-7)


"이네(벼稻)와 이에(집家)의 선순환─곡물 수확량과 필요 노동력의 증가─이야말로 전국시대의 구렁에서 도쿠가와 일본이 기적적인 부활을 이루어낸 이유입니다."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직업이나 토지가 있고, 경작을 세습할 수 있는 것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이것만이라도 우직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자손대대로 대충은 먹고 살 수 있는 가직家職이나 가산家産이 귀족이나 무사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까지 부여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의 일본어에서 말하는 '이제 겨우 나도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라는 식입니다. 조금 학문적으로 말하면 '중세의 직職의 체계'가 근세의 '역役의 체계'로 계승된 것이지요." "나아가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유통·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 이에와 직역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근세중국에서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영업 자유에 대한 제한임과 동시에 국가 규제를 통한 업계 단체나 중소기업의 보호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86-7)


"그런데 이 '이에/집안이라는 규제'는 지배계급이었던 무사까지 구속시키고 맙니다. 다이묘마다 영지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자손손에 걸쳐 '선조 대대의 윗분'과 '선조 대대의 영민領民'이 지역에서 계속 얼굴을 맞대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경영자)도 영민(노동자)도 뭐, 서로 같은 땅(회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에서도 중세시대의 반란에는 중국의 민중반란이나 유럽의 농민전쟁과 같은 과격한 무장투쟁의 예가 많지만 에도시대에는 모두 목소리를 죽이고 맙니다. 미즈타니 미츠히로가 마치 '춘투春鬪'와 같다고 평한 미온적인 농민봉기만이 관민의 교섭창구가 되었을 뿐이지요. 요구사항은 다소의 임금인상(연공 감면)뿐으로 정치적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수상 퇴진과 같은 과격한 요구를 내건 정치파업이 빈발하여 경제가 마비된 전후 유럽이 부러워했던, 이른바 일본적 노사관계의 원점입니다."(88-9)


제4장 이런 근세는 싫어─자멸하는 도쿠가와 일본(18-19세기)


"일본의 '이에'란 것은 부계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체계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들이는 편법도 있기 때문에 인구를 줄이는 데 적합합니다. 원래 대대로 정해진 가산을 상속하여 먹고 사는 세습제 사회에서 자식을 너무 많이 낳으면 집안이 파멸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산아제한 관행이 보급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력(즉 세습된 토지)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너무 많이 불어나면 아사할 뿐이므로 에도 중기 이후의 농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집안을 이을 사람' 이외의 남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무능하지 않다면 장남이 뒤를 잇기 때문에 차남 이하는 신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이에 제도의 숙명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차남 이하는 '그럼 처음부터 낳지 마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극히 높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낳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97-8)


"결국 많은 농가의 차남 이하들은 도시로 나가게 되는데, 하야미 아키라에 따르면, 오오가키번 니시조 마을에서 에도시대 최후의 100년 동안 도시로 일하러 나간 남녀 394명(이들 중 계속 일하고 있던 65명을 제외한 329명) 가운데 봉공奉公이 종료된 이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기는 '사망'으로 126명입니다." "즉, 18세기 전국 인구의 정체는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분을 도시지역의 높은 사망률 및 저출생률이 상쇄시킨 것으로 이것을 하야미씨는 '도시의 개미지옥'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집안'마다 가직을 훌륭히 수행한 노인에게는 스웨덴 이상으로 안락하게 하자. 역으로 젊은 주제에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놈들에게는 미국 이상으로 엄격하게 하자. 이놈들은 자기책임인 만큼 세금으로 원조해서는 안 된다. 과로사할 때까지 철저하게 저임금으로 혹사시키자─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에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일본인이 생각하는 '복지사회'입니다."(99-101)


"근세 일본의 신분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먼 옛날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선택한 신분제'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송나라가 신분제도를 폐지해버린 지점에서 (유럽처럼 완전 시골과는 다른) 동아시아는 신분제를 유지하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조치가 필요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아래인 자에게도 최소한의 장점이 있는 체제가 아니면 노골적인 형태로 신분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정치적인 권력자가 경제적으로도 자산가이며 문화적으로도 우월자'인 사회를 '지위의 일관성이 높은 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형태가 근세의 중국입니다. 과거 합격자는 권력도 부도 위신도 모두 독점합니다." "반면 근세일본은 신분제 사회이면서 실은 '신분이 상위인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아래인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회'(지위의 일관성이 높은)가 아니라 '신분이 상위인 자가 명예를 가지고 아래인 자는 실리를 챙기는 사회'(지위의 일관성이 낮은)였습니다."(104-5)


"이처럼 '어떤 분야에서는 승자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패자가 되는' 도쿠가와 사회의(지위의 일관성이 낮은) 신분제도의 존재형식을 '혼자서 독점하지 않고, 자기 주제를 아는 삶의 방식을 모두가 인식함으로써 상위자도 하위자도 서로 위로하고 안쓰러워하는 일본적 정서가 자라난, 양보하는 미덕이 넘치는 공생사회'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개의 에도시대 마니아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동일한 사태를 완전히 반대로 '아무도 자기 충족을 할 수 없으며, 항상 뭔가를 타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쾌감을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간 질퍽하고 음습한 사회'였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취할지는 개인의 취미라고 할까 가치관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후자처럼 느끼는 사람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메이지유신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107-8)


제5장 개국은 했지만─'중국화'하는 메이지 일본


"메이지유신이 '2단계 혁명'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의 핵심은 앞장에서 논한 '지위의 일관성의 낮음'이 가져온 '누구나가 불만인 사회'입니다. 막부의 실세 중 하나이자 후쿠야마 번주였던 아베 마사히로는 페리 내항에 즈음하여 지금은 유력 다이묘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국난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다이묘에게 의견을 타진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석고로는 유력 다이묘지만 정치적으로는 실권이 없었던 번주들, 예를 들면 미토의 도쿠가와 나리아키나 사츠마의 시마즈 나리아키라 등은 쌓인 불만을 풀어야 한다며 정치에 참견하기 시작합니다(제1단계). 물론 이 시점에서는 막부 자체의 폐지 등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번주보다 몇 배나 울분이 쌓인, 번주 밑에서 불합리할 정도로 낮은 신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던 하급 무사층들이 사츠마와 죠슈 등에서 번정을 탈취하고 보다 급진적인 혁신으로 돌진해버린 것입니다(제2단계)."(122)


"즉, 메이지유신이란 '신체제의 건설'이라기보다 '구체제의 자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제인 일본 근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중세 단계까지는 다양한 면에서 진척되고 있던 '중국화'의 싹을 뿌리채 뽑아서 일본이 송나라 이후의 근세중국과 동일한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을 억제하고 있던 '반反중국화 체제'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내부에서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메이지 초기의 일본사회는 남북조 이후 오랜만에 '중국화' 일변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유교도덕(교육칙어)에 의존한 전제왕권(천황)의 출현, 둘째, 과거제도(1894년부터 시작되는 고등문관임용시험)와 경쟁사회의 도입, 셋째, 세습귀족(무사)들의 특권과 봉록(급여)을 없애는 '질록처분'(1876)을 통한 대량감원과 관료제의 군현화(폐번치현), 넷째, 규제완화(신분제 폐지와 토지매매의 공적인 해제 등)를 통한 시장의 자유화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124-8)


"일본에게 있어 '근대화'나 '메이지유신'은 즉 '중국화'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왜 중국이나 한국은 중국화에 실패했는데 일본만이 중국화에 성공한 것인가?〉 등의 질문은 글자 그대로 난센스입니다." "언젠가는 실행해야 할 '중국화'의 시대를 1000년 가까이 지연시킨 일본인은 '서양화'를 위해 사회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와 역사의 필연인 '중국화'의 시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이나 한국)은 그 옛날에 '중국화'를 끝냈기 때문에 19세기가 되어도 왜 지금 '서양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인이나 한국인은 일찍이 '중국화'를 달성한만큼 '서양화의 시점을 놓쳐버리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 동양·서양의 문제와는 또 별개로 한·중·일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로 평등한 역사인식입니다. '서양화'란 게 내용적으로 대부분 '중국화'와 겹치니까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서양화'를 필요로 하는 필연성이 그만큼 낮았을 겁니다."(129-31)


"고지마 쓰요시는 막말 이후 일본 근대를 지탱한 사람들을 움직인 에토스로서 '양명학'을 꼽습니다. 이때의 양명학은 엄밀히 말해 개별 구체적인 유교의 학파나 사상 내용이라기보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서 '동기 승인all right 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에토스의 문제, 다시 말해 '기분으로서의 양명학'입니다. 동기 승인이란 물론 '결과 승인'의 반대말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가 아니라 '시작이 좋으면 결말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정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어디까지라도 돌파하겠다는 경향이 강하기 마련입니다. 함께 뜻을 세웠다가 도중에 쓰러진 동지와 서로 일체감을 느끼는 심정적 연대도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이들이 추도시설을 세우면 '그들이 행한 것은 모두 정의, 이에 반대한 놈들은 모두 악'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고지마 씨가 말하는 '야스쿠니 사관'입니다."(150-2)


"물론 언제까지나 펑크록 가수(동기 중심의 행동파)에게 정권운영을 맡겨두면 국가가 파탄나 버리기 때문에 점차로 이와쿠라 토모미, 오쿠보 토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합리주의적 마키아벨리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승산이 없는 과격한 정책 주창자들을 정부에서 추방 혹은 숙청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몰린 이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사이코 다카모리가 순교자로 추앙받고 동정받았던 걸 보면 이러한 순정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문화의 에토스가 메이지 정부의 외부와 민간 여론에 강력하게 남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견 독재적인 전제정부보다도 재야의 민주화 세력들이 거의 항상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강경파로 '정의가 우리나라 편에 있는 이상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형태로 정부의 '유약柔弱외교'를 비판하는 구조가 메이지 시기에 정착한 이후 '저 전쟁'까지 지속됩니다."(152-3)


제6장 우리의 에도는 푸르렀다─'재에도화'하는 쇼와 일본


"19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고양 속에서(실은 대정봉환에 의해 도쿠가와 막부가 종언을 맞이한 1867년은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1권을 간행한 해입니다) 여러 선진국은 그 대응에 고심하여 결국 어떠한 해결책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체제가 정해지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여기서 '재에도시대화'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령 마치 각 기업을 '번'에 비유한 것처럼 회사별 조합의 도입이 그 일례인데, 공장위원회의 정비가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주로 사무직 노동자층에서 인생 설계life course의 고정화, 회사의 '촌락사회화'가 현저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사무직 노동자를 시작으로 점차 육체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종신고용·연공임금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종신고용·연공임금제란 에도시대 내내 선조 대대의 경작지를 구실로 하여 (외부로 이주하면 상속할 수 없는 형태) 농민 '집안'을 거주지역에 묶어두었던 촌락사회의 근대판입니다."(161-2)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시장에서 국제무역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각 주권국가의 정부마다 국내시장과 경제정책 전반에 개입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무역을 엄격히 규제하고 국내에서도 신분규제로 칭칭 얽어맨 채 집안마다 영업통제를 행했던 에도시대와 유사한 상황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세계공황의 발생에 동반하여 1930년대에 진행된 블록경제화는 그 극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여 '케인스의 세기'라고 불린 20세기 전반기는 정확하게 '에도시대화의 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누카이 쓰요시 내각에서 다카하시 고레기요 대장성 대신이 취한 적극재정은 (일본에서) 케인스 정책의 선구라고 불리며, 실제로도 일본은 비교적 빨리 세계공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에게 익숙한 에도시대적인 행동양식이 기대하지도 않게 세계의 흐름과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요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166-9)


"즉, 이런 것입니다. '중국화'한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의 메이지 사회에서 힘들어진 일본인이 '지금 생각해보면 에도시대는 나쁘지 않았어. 에도시대 그리워. 에도시대 너무 좋아. 조금 부자유스러워도 좋으니 안정된 저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징징대자마자 세계질서가 완전히 에도시대와 같은 상태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메이지 이후에 달성된 '진보'까지 포함하여 질질 에도시대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 마침내 '저 전쟁'에 도달한 '어두운 쇼와'의 실상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정치란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의 전통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에도시대화'하면 당연히 그 기능은 대폭적으로 저하됩니다(동일하게 에도시대적으로 변한 세계 각국에서도 의회정치의 전통이 약한 독일, 이탈리아, 소련=러시아 등은 좌우 어느 쪽이든 전체주의의 일당 지배체제로 바뀌었으며, 역으로 의회주의를 자국 전통의 중심에 둔 영미 양국은 어떻게든 정치적 자유주의를 유지했습니다)."(170)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는 쇼와 일본의 총력전체제 하에서 1940년 전후에 정착한 국가주도의 재정운영과 기업통치의 존재형태를 '40년 체제'로 이름붙이고 그 특징은 집단마다 '담장으로 나누어진 사회주의'에 있었다고 합니다. 재향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농촌지역을 통괄하고, 도시지역의 노동자도 회사마다 공장마다의 산업보국회에 묶여 분할되고, 각각의 내부에서 운명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체제! 우리는 이것을 묘사하는 데 더 편리한 용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도시대에서 유래한 '봉건제'와 '근면혁명'입니다. 노구치 논의의 요점은 이 40년 체제는 전쟁동원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부흥에서도 이른바 '호송선단 방식'(회사가 망하지 않게 국가가 돌봐주는 방식)이나 '일본적 경영'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후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로 불린 이유도 역시 에도시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175-6)


제7장 근세의 충돌─중국에 패한 제국 일본


"긴 쇄국 동안에도 전국시대 이래의 행동양식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던 일본인이 '개국'을 맞이한 결과 근세 초부터 사상 유전자가 동결 보존되어 온 듯한 발상 그대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가 이미 '중국화'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까지 '재에도시대화'를 확대시키려고 했던 것이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역사적 사태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것은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에 한정된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학자 슘페터도 구미 열강의 식민지 획득 경쟁은 '격세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원래 영토의 확대가 국익에 직결되는 것은 주요 산업이 농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명한 것으로 상공업 중심의 근대사회에 있어 식민지 경영이 흑자를 낼지 적자를 낼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러 나라가 시대착오적인 식민지 획득에 광분한 것은 로마제국처럼 구시대의 행동양식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슘페터는 보고 있습니다."(184-5)


# 격세유전 : 두 세대 이상의 유전이 진행되어 어떤 형질이 변형되거나 사라지게 된 이후 몇 세대를 걸러서 사라지거나 변형된 표현형질이 유기체에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 즉, 조상에 존재했던 유전형질이지만 이후의 세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자식세대에서 되살아난 형질을 의미한다.


"에도시대처럼 촌락단위로 끊어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중국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새로운 권력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청나라의 만주족이 행한 것처럼 중화의 전통이 되어 버린 세계보편적인 도덕의 체현자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장제스도 마오쩌둥도 정말로 중화의 전통인 글로벌한 정전론正戰論으로 일본의 에도시대형 군사동원을 능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가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일본에게 대륙에서의 철병을 권고하고 경제제재를 발동하자 궁지에 몰린 일본은 대영 대미 개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저 전쟁'이란 일본과 중국의 두 근세 사회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자웅을 가린 싸움이었으며, 일본은 미국에게 패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싸우지 않으면 중국과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이미 패한 게 아니겠습니까."(194-5)


제8장 너무 오래 지속된 에도시대─영광과 좌절의 전후 일본


"전후에는 요시다 시게루가 이끄는 일본자유당이 시장경제 지향의 강한 보수 정당으로 가장 우익이었으며,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일본사회당과 한가운데서 문화적으로는 보수지만 경제적으로는 재분배를 중요시한 민주당이 중도정당으로 존재하는 3대 정당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이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입니다. 즉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재군비를 행하여 자유주의 진영의 일부를 담당'하든가 '헌법 9조를 유지하여 비무장 중립정책을 취할(혹은 사회주의 진영과 연대할)' 것인가가 여러 정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3당의 균형이 급격하게 변하여 결국 개헌·재군비 찬성파의 자유·민주 2당이 보수합동이라는 형태로 자민당을 결성(1955)하여 거의 항구적으로 과반수를 장악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반면, 이전에 주요 3당 가운데 사회당만 호헌·재군비 반대로 독립하고 정권에서 멀어져 만년 야당의 길을 갑니다."(205-7)


"그런데 전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가진 조문은 9조라기보다는 오히려 96조로 〈헌법 개정은 중·참 양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발의할 수 없다〉라는 조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9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1/3 의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호헌을 지상명제로 하는 한 3당제가 무너지고 (의석비가 2:1로 고정된) '1과 1/2정당제'로 바뀌어도 사회당은 어떤 곤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욕심을 버리고 정권(과반수)을 노리지 않게 된 만큼 헌법만 지킬 수 있다면 좋아, 라고 정해 버리면 만만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동일한 것을 자민당 쪽에도 말할 수 있는데 개헌만 포기한다면 항상 과반수를 사회당이 양보해주는 것이니만큼 이처럼 편안한 여당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수합동이 이루어진 1955년 이후에 호헌 이념을 사회당과 그 외의 야당이 차지하고, 정권의 실익을 자민당이 가지는 절묘한 분할 상태로서의 '55년 체제'가 성립합니다."(208)


"하버드대학의 퍼거슨 교수는 오늘날 세계의 기점은 1989년의 냉전 종언이 아니라 10년 전인 1979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해에 영국에서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가 수상에 취임하고 사회복지비를 삭감하여 국영기업을 계속해서 민영화하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주도의 경제운영에 착수하였으며, 2년 후에는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보호를 철폐하고 시장경제에 맡기는 전환은 실은 1년 전인 1978년에 이미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해인 79년에 덩샤오핑은 미국을 시찰하고 더욱 더 '경제만은 자유화시킨다'는 방침을 채택합니다. 즉, 서구의 표준적인 연구서에 적혀 있듯이 신자유주의는 미·영·중 3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앵글로 색슨 방식이 세계가 배워야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한다면, 이른바 여기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입니다."(221)


"한편 오일쇼크가 서구 여러 나라에 케인스 정책의 재검토를 강제한 것에 비하여 일본의 '새로운 촌락'이었던 기업사회는 이것을 자기 식으로 극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종신고용제에서 불황이더라도 해고할 수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원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밖에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악화되어도 그렇게 해고하지 않다도 되었으며, 실업자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도 파탄나지 않고 복지국가를 지속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만 들어보면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호경기가 되어도 추가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불황기와 동일한 인원수 그대로 각자가 죽을 힘을 다해 일해서 대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부분부분을 보면 각각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이상한 결과가 되어 버린 봉건제 근성이 실은 '중국화'의 잘 나가는 소비시장주의와 나란히 거품경제의 진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226-8)


제9장 '긴 에도시대'의 종언─혼란과 방황의 헤이세이 일본


"일본의 '전후'만큼 벌써 끝났다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든가 논의가 분분한 시대도 따로 없겠지만, 역시 냉전의 종결, 거품경제의 붕괴, 자민당의 일당 지배(55년 체제)의 종언 등이 계속된 1990년 전후로 하나의 분기점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끝난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이 시작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는 시대─'중국화'와 '재에도시대화'의 부론이 도처에서 변덕스럽게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혼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90년대 이후의 일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을 '중국화'시켜서 자유경쟁 중심의 사회로 하고 싶은지, '재에도시대화'를 유지하여 다소 정체되더라도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정치가 자신이 잘 생각하지 않은 채로 '유신 지사' 기분의 동기우선주의로 행동하며, 유권자 역시 잘 알지 못한 채로 농민봉기 근성의 '아무려면 어때'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상이나 당명은 바뀌어도 일본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정치 불신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232-8)


제10장 이제야말로 '중국화'하는 일본─미래의 시나리오


"국가에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아직도 에도시대가 끝나지 않은 사회에 정나미가 떨어지고, 더 이상 '봉건제'란 틀 속에 갇히기는 싫다며 일본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본으로 고임금에 해고하기 어려운 일본인 노동자를 피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놓치고 있는 또 하나가 바로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하면 먹고 살 수 없도록' 집안 단위로 남성 우위의 복지제도를 강하게 실시해온 결과 전업주부화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면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당연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미혼율은 올라가고 출생률은 바닥입니다. 자본이 국내 기업이란 바구니에서, 여성이 집안이라는 상자에서 솔선하여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봉건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봉건제나 재에도시대화의 힘으로도 그 흐름을 저지할 수 없게 된 일본사회의 '중국화'는 필연이 될 듯합니다."(263)


"한편 근세중국적인 사고방식의 곤란 또한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른바 중화주의·자존주의의 결함으로 세계 최고이자 유일을 자랑하는 이상, 즉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제시하고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하여튼 너무 높은 이상이기 때문에 적당히 상대하고 현실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현실의 황제가 주자학 도덕의 체현자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격자라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리 없죠. 그래도 이상으로 제시해두고 어떤 때는 국정을 바로잡는 도구로, 어떤 때는 국가적 자긍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어쨌든 세계에 통용되는 가르침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몫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당함이 그들까지도 감화시켰다는 식으로 우리가 가진 보편성의 증거라고 생각하여 더욱 더 전 세계에 널리 퍼질 듯이 호언장담을 연마합니다. 이것이 중국화하는 세계를 유유히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요."(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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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을 읽다 - 우리의 헌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유유 서양고전강의 6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유유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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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연합에서 연방으로


"1776년 7월 4일, 13개 주는 명확하고 강경하게 자신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지위를 주장했고, 역시 각각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을 지닌 채 독립선언서(전체 제목은 'The unanimous Declaration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조인했다. 그렇기에 문서에 '만장일치', 즉 13개의 정치적 조직이 전원 동의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만약 이 13개 주가 이미 하나로 결합해 새로운 국가를 설립했다면 '만장일치'는 필요하지 않았으리라." "1777년, 독립선언서에 연서한 13개 주는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체결해 13개 주의 공동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 연합규약의 제정은 당시의 현실조건에 쫓겼다고 할 수 있었다. 영국왕 조지 3세는 독립선언서에 대응해 한 발 물러나기는커녕 강경하게 영국군 2만 명을 북미로 파견해 무력으로 반역자를 진압하는 쪽을 택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아 13개 주는 더욱 힘을 합쳐 눈앞의 무장 충돌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다."(30-4)


"연합규약에는 대통령이 없다. 13개 주에서 각각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 'Congress'가 있을 뿐이다. 'Congress'의 본래 뜻은 '대표회의'에 지나지 않는다. 연합규약에서는 '연합'의 최고 권력 기구를 13개 주의 '대표회의'로 정하고 있다." "북미 식민지와 영국 사이의 군사 충돌은 1776년부터 1783년까지 계속되었다. 1783년 영국은 마침내 한 발 물러나 정전 평화 조약을 내밀었다. 평화 조약은 연합의 최고 권력 기구인 연합대표회의에 도착해 체결을 기다렸으나 이런 역사적 대사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회의를 성사시킬 대표들을 모으지 못했다. 몹시 공을 들여서야 각 주의 대표가 모였고 그제서야 평화 조약도 발효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는 끝까지 영국과 연합 사이의 평화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독으로 영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남북전쟁 당시 '아메리카 남부맹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을 결성한 남부의 선택은 명백히 연방보다 먼저 역사에 존재했던 조직인 연합을 근거로 한다."(35-8)


"느슨하게 조직된 '연합'과 '연합대표회의' 그리고 그 지침이 되는 '연합규약'은 13개 주가 함께 영국에 맞서도록 했지만, 13개 주 사이의 분쟁은 조금도 해결하지 못했다." "작은 주는 아무리 작아도 연합규약의 테두리 안에서 큰 주와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 큰 주는 자연히 이러한 구조에 불만을 품었다. 큰 주의 불만을 모를 리 없는 작은 주에서는 이 동등한 구조를 바꿔 규모에 따라 세력을 확대하려는 큰 주의 시도를 막고자 연합규약 개정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회의는 훗날 역사에 '제헌 회의'로 기록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이 회의에서 미국 헌법이 제정되었지만, 회의가 준비되고 개최되던 역사의 순간에는 누구도 이 회의가 그 중대한 '제헌 회의'가 될 줄 몰랐다. 회의 결정 당시에는 연합규약을 검토하자는 제시조차 없었다. 다수의 회의 참가자는 자신이 '각 주 사이의 상업 및 무역 관계'를 토론하고 협상하러 왔다고 믿었다."(40-1)


"필라델피아 회의에 비교적 큰 기대를 걸었던 이들은 극소수였는데,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제임스 매디슨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매디슨은 필라델피아 회의 전에 미리 버지니아주의 모든 대표를 소집해 사전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조직하자는 건의서의 초고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훗날의 역사에서 '버지니아 플랜'Virginia Plan이라고 불린다." "회의 6일째 되는 날, 메디슨은 버지니아 플랜을 제출했고, 온 회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성공적인 기습이었다. 거의 모든 대표가 버지니아 플랜에 격렬한 의견을 표출했다. 물론 그중 대다수가 반대 의견이었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이러한 의견들은 하나의 효과를 낳았다. 그 이후로 회의는 버지니아 플랜을 떼어 놓고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버지니아 플랜은 미국 헌법의 기본 골격이 되었으며 연합규약 검토에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탐색으로 회의의 방향을 이끌었다."(51-2)


2 '우리'를 '미국 인민'으로 정의하다


"미국 헌법에는 '전문'前文이 없다. 간결하고 짤막한 '서언'序言이 한 구절 있을 뿐이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를 'Preamble'이라고 부른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더욱 완전한 연맹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누릴 자유의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합중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한다.〉 이 대목 첫 구절은 비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장의 주어이자 헌법의 주체는 바로 이들이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우리들 합중국 인민〉."(59-60)


"미합중국 헌법은 '미합중국 인민'이 제정하고 확립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고였다. 인류 역사상 그때껏 인민이 스스로 제정하고 확립한 헌법은 나온 적이 없었다." "몽테스키외와 루소가 말한 '민주'는 역사성을 띤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와 제국이 되기 전의 로마 공화제에서 왔다. 몽테스키외가 정리한 역사 사실을 보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관할하게 하는 민주 법규는 현군이 발명하고 제정해서 인민에게 하사하는 것이다. 아테네에는 솔론이, 스파르타에는 킬론이 있었다." "루소는 '정부가 인민을 창조한다'고 믿었다. 먼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민주 법규를 만들고 정부가 민주 법규를 실시한다면, 인민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서서히 민주 시민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코르시카의 요청으로 헌장 초안을 만든 루소는 인민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민주 규율을 상상할 수도, 이에 동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61-2)


"각 주마다 정해진 제헌회의 양식이 없었던 덕에 헌법 인가 회의가 열리는 2~3년간 모든 주가 미국 헌법을 둘러싼 열정적이고 시끌벅적한 토론에 몰두했다." "신문과 잡지에 각양각색의 정치 의견이나 헌법에 대한 주장이 게재되었다. 다수의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 의견을 발언했다. 이 시기의 집단 정치사상의 대약진을 입증하는 문헌이 하나 남아 있다. 85편의 글로 이루어진 『연방주의자 논고』The Federalist Papers다. 『연방주의자 논고』는 세 명의 저자 매디슨, 해밀턴, 존 제이의 손에서 탄생했다. 이 3인은 'Publius'라는 하나의 필명으로 글을 썼다. 'Publius'는 '평민'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그들이 '평민'을 대표해서 발언한다는 의미다. 85편의 글에 담긴 공통 의도는 각 주의 사람들이 헌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연방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세 저자는 연방 제도의 가장 열성적인 옹호자였고, 나아가 연방 제도를 가장 명석하고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석자였다."(74-5)


"루소는 저작에서 헌법이란 '주권을 규범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했다. 루소의 정치 이론은 주권재민의 실현이 인민의 입법권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군주 혹은 소수자의 의견에 따라 어떤 정부를 세울지, 정부와 인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결정됐다. 새로운 주권재민의 국가에서는 정부 조직 그리고 정부와 인민의 관계가 군주나 소수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입장에서 세워진 근본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때 비로소 인민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오직 이 규범에 따라 권리를 지니고, 또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주권재민을 검증하는 가장 주요한 척도다. 18세기, 루소의 사상과 학설은 북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루소식 헌법은 북미 식민지에서 제정한 자치 조항에 가장 먼저 채택되었고, 이 조항이 면면히 이어져 독립 후 각 주의 주 헌법으로 바뀌었다."(82-3)


"연방주의자는 연맹과 결합이 좋은 것이라 여기며 더욱 완전한 연맹을 추구했다. 반면 주권주의자는 다시 얻기 힘들 독립과 자유를 몹시 아꼈다. 이들은 연맹과 결합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채 안전과 번영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연합을 원했다. 상반된 가치관이었다. 어느 한쪽도 상대를 설득하거나 압도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탄생한 헌법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 사이에서 주저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예증이 있다. 연방은 자신의 헌법을 보유하게 되었고 우리 인민들로부터 주권主權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헌법이 각 주의 주 헌법을 파기할 수는 없었다. 그저 제6조에 주 헌법이 연방 헌법에 저축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할 뿐이었다. 루소와 상통하는 정치 이론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위계가 나뉜 두 개의 주권, 즉 이중 주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주와 연방이 모두 주권을 지니고, 주권의 형식을 규범화하는 헌법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88-9)


3 가장 좋은 시스템, 삼권분립


"지금 우리는 삼권분립을 민주의 주요 요건으로 여기며, 삼권분립을 보면 곧 민주를 떠올린다. 그러나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그들은 민주가 가장 좋은 정치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 제도를 논의할 때면 그들은 각기 다른 제도의 유익과 폐단, 득과 실을 분석했고, 나아가 어떤 사회에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내놓았다. 귀족제가 군주제보다 좋을 것이 없었고, 군주제라고 민주제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었다. 관건은 귀족제, 군주제, 민주제 가운데서 가장 좋은 한 가지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 조건을 헤아려 저마다의 국가와 사회에 맞는 제도를 들이는 것이다." "루소가 생각한 가장 좋은 조합에는 여러 제도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이는 민주제를 입법권의 원칙으로, 군주제를 행정권의 원칙으로, 귀족제를 사법권의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생각은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이 두루 잘 알고 있는, 심지어는 신봉하는 바였다."(96-8)


"상원은 주를 기초로 조직된다. 이는 이해하기도 실행하기도 쉽다. 하지만 하원은? 존 애덤스가 내놓은 대표의 조건 한 가지가 훗날 연방 하원의 구성과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민이 뽑은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 하원은 미국의 축소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의 구성 요소는 가능한 한 미국을 구성하는 사람을 그대로 본떠야 했다." "이는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중요한 민주 이념이다. 민주제와 귀족제는 이런 점에서 긴장 관계, 심지어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 하원은 인민을 대표하여 가장 핵심적인 주권인 입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하원을 구성하는 의원은 반드시 인민 총체에 가장 근접한 이여야 한다. 하원은 '엄선'이 아닌 '표본' 개념이어야 한다. 100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100명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1만 명에 1명씩 무작위로 뽑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을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소수 엘리트여서는 안 된다."(116-8)


"연방 상원은 전체 의원을 3개의 조로 나누어 2년마다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대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주의 입장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분할 개선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6년이라는 임기가 긴 만큼 상원은 대표일 수 없었고 대표여서도 안 되었다.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모든 의회 의원이 '만의의 대표'이지만, 미국 헌법에서 구상된 바는 달랐다. 상원의 역할은 자문이나 고문에 가까웠다. 그들은 각 주에서 파견된 이로, 한편으로는 연방 정부가 정무를 잘 처리하도록 힘을 보탰고, 한편으로는 하원이 적절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도왔다. 하원은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므로 사회의 순박함과 우둔을 지니기 마련이며, 사회의 선善을 지니듯 사회의 악惡 역시 품기 마련이었다. 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하원의 우둔과 악이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특히 상원 자신이 속한 각 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했다."(120-1)


4 권리장전이 있기에, 헌법은 지지할 만한 것


"필라델피아 회의에서는 새로운 연방에 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를 실현하고 헌법에 써 넣으려면 먼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연방 군대가 각 주를 억압하는 데에 쓰이지 않으리라는 점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 육군과 해군을 구별해서 해군에는 장기적으로 경비를 조달하고, 육군의 경비 조달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 것이 이를 보장하는 조치 중 하나이다. 각 주를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방 육군은 반드시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했다. 또 한 가지 조치는 각 주의 민병 무력을 유지한 것이다." "연방과 각 주 사이의 무력 균형을 맞추려는 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크나큰 영향력을 지니는 헌법 제2조 수정 조항에 아직 남아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제가 잘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오늘날 미국을 전 세계에서 총기를 소지한 개인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140-2)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말하는 권리장전에는 특수한 역사 배경과 의의가 있다. 1789년, 미합중국의 제1대 의회가 가동되고 처음 한 일이 권리장전에 대해 토론하고, 3분의 2라는 압도적인 표수로 이를 통과시킨 것이었다. 10개의 수정 조항이 하나로 묶여 권리장전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여기에 인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수정 조항은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고 축소한다." "주 헌법은 '권리장전'으로 첫머리를 시작했다. 인민이 어떤 절대적 불가침의 권리를 지니는지를 또렷하게 적고, 뒤이어 정부 조직에 관한 나머지 규정이 나온다. 반면 미국 헌법에는 짤막한 서언이 한 단락 있을 뿐, '권리장전'이 없었다. 이는 무척이나 허전하게 보였고, 사람들은 도무지 안심할 수 없었다." "모두에게 새로운 제헌 의회를 열 필요가 없음을 납득시키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제1대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권리장전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146-50)


"의회 입법에 대한 또 하나의 명확한 제한은 소급 적용법과 사권 박탈법 통과 금지 조항으로, 이 역시 영국에서 이미 형성된 기본 법률 관념을 글로 나타낸 것이다. 영국의 법률에는 두 가지 기본 규범이 있다. 첫 번째는 비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법률은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소급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오늘 통과된 법률은 오늘 이후부터 발효될 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오늘 이전에 있었던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의회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근거가 인민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주인은 이치상 인민이다. 따라서 의회는 인민 주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인민의 정치 권리를 박탈하는 사권 박탈법은 의회가 인민 주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 수단을 의회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특별히 제거한 것이다."(155-6)


"미국 헌법에는 연방이 성립되면 주와 주 사이의 무역 및 재무 관련 충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약이 담겨 있다. 주와 주 사이의 수출입 세금은 의회에서 제정하고, 주와 주 사이의 재무 거래에는 연방이 주조한 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 각 주의 의회도 다른 주에 대한 계약 의무 이행을 더는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 동시에 연방의 성립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비로소 어떻게 미국과 경제 무역 교류를 터 나갈지 알게 될 것이며, 각 주의 불합리한 관세 규정으로 미국에 수출입 제한 보복을 가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비교적 견실한 조직인 연방을 믿고, 기꺼이 건국 초기의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었다. 미국 헌법의 이런 기약은 연방의 성립에 동의하고 연방에 합류했을 때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각 주에 분명하게 알려 주었고, 훗날 각 주의 헌법 심의 회의에 큰 영향을 발휘했다."(159-60)


5 헌법이 공직자의 종교다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 첫머리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당시 북미는 아직 독립전쟁 후의 불안정한 상태였다. 필라델피아 회의의 대표들은 13개 주가 혼란을 면하고 안정을 찾으려면 수시로 작동 가능한 정부가 필요하며, 13개 주 안팎의 정세 변화에 언제든 대응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기존의 연합은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되지 못했다. 연합에는 지속적이고 고정된 행정 역량이 없었다. 북미의 정세는 정해진 시간에만 회의를 여는 정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큰 권력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군사, 행정, 검찰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의회가 휴회하는 동안 현존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회에는 회기가 있지만 대통령은 언제나 재위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시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163-5)


"13개 주의 식민모국이었던 영국은 국왕이 취임할 때 반드시 〈의회가 동의한 법령에 의거해〉 정치를 시행할 것을 선서하고 다짐한다. 이에 반해 미국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선서문은 대통령에게 '의회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선서문에는 〈최선을 다하여 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 권력의 궁극적 원천은 하느님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며 인민 주권을 대표하는 헌법이다. 물론 대통령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위배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할 때 '임시 입법권'을 가진다. 둘째, 의회가 내미는 법률을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부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헌법에 의거해 판단했을 때 위법인 법률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166)


"1787년은 모두에게 〈연례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라는 구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였다.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삼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일은 고도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는 연방 대통령에게 군주처럼 폭정을 할 권력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각 주가 헌법 초안을 심의할 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이 대목이 반대자에게 가장 강하고 설득력 있는 언질을 제공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회의 대표들이 연방 행정 수장을 'President'라고 칭한 전략의 효과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Governor'가 아닌 상대적으로 권력이 작고 지위가 낮은 'President'를 선택함으로써 각 주 인민의 경계와 적의를 누그러뜨렸다. 또한 'President'라는 칭호는 사람들에게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가장 저명한 'President'였던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조지 워싱턴이다."(174-5)


"우리는 종종 헌법이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문건이라고 오인하는데, 그렇지 않다. 적어도 미국 헌법의 정신과 절차에 한해서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인민이 제정한 것이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본디부터 침범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주권'을 지닌다. 그러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적인 일을 해결해 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인민이 결집하여 일부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기로 동의한다. 헌법은 인민이 주권을 양도해 정부를 조직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 발의의 주체는 인민이다. 중요한 점은 본래 인민에게 속하던 권리를 정부에 부여해, 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건의 목적은 정부가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인민의 동의하에 양도된 권리를 오용 및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차용증과 같다. 인민의 의무는 헌법이 간여할 바가 아니다."(193-6)


6 대통령제를 시행하려면 준법 사회가 필요하다


"'executive Power'와 번역어인 '행정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오늘날의 기업 조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직위 중에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있다. 'CEO'는 경영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행정'을 맡은 사람이 아니다. 즉 '행정권'보다는 '집행권'이 미국 헌법에서 말하는 'executive Power'에 더 가깝다. 또한 회사의 소유자는 이사회이며 'CEO'는 경영 및 관리를 책임진다. 그렇다면 'CEO'는 누구의 뜻을 집행하는가? 이와 같은 조직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이사회의 뜻을 집행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입법권이 부여하는 임무를 집행한다. 대통령 손에 있는 권력은 '집행권'이다. 미국 헌법 제1조에서는 먼저 입법권에 대해 말하고 그다음에 행정권을 말한다. 입법권을 모두 규범화해야 행정권을 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권이 인민 주권을 구현하고 인민의 뜻을 대표한다면, 행정권 혹은 집행권은 인민 주권의 뜻을 집행하는 데에 쓰인다."(211)


"〈다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및 합중국 정부에서 위임직 혹은 유급직을 맡고 있는 자는 선거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제한이 있지만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종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 가운데 연임을 위해 출마한 현임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당연히 현임 대통령을 잘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임 대통령이 지나치게 우세를 점하게 된다. 선거인단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 다른 도전자는 애초에 경쟁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만일 현임 대통령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장차 그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선거인단임을 안다면, 이는 정치를 시행하는 데에 반드시 왜곡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헌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현실 여건상 '간접 선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대통령 선거가 소수 사람의 손안에 장악되거나 이익 교환이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분명하게 드러난다."(213-4)


"선거인단 제도에 상식적으로 엉망으로 보이는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제도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우선, 선거인단 제도는 간접 선거가 아니다. 갖가지 규정들이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각 주의 유권자 투표 결과에 맞게 표를 행사하도록 강제하다시피 한다." "선거인단 제도는 형태를 달리한 직접 선거다. 직접 선거의 '형태를 달리'한 것은 주권州權을 위해서였다. 단순한 직접 선거를 채택하면, 미국 연방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선출한 대통령이 된다. 그는 주의 구분을 넘어서서 인민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각 주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입법권에는 명백하게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이 있다. 대통령이 각 주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유권자가 어느 주에 속하든 상관없이 직접 선거의 득표수에만 관심을 기울여도 된다면, 상원도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연방이라고 할 수 없다."(217-8)


"이어서 미국 헌법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출생에 의한 합중국 시민이거나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이미 합중국 시민인 자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연령이 만 35세가 되지 않은 자, 합중국 내에 거주한 지 만 14년이 되지 않은 자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이 또한 미국 헌법의 파격적인 진보 정신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에는 일정한 재산이나 토지가 없으면 주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능력 있는 가난뱅이는 자신이 속한 주에서 기본적인 투표권조차 갖지 못하지만, 합중국의 대통령은 될 수 있다. 합중국의 모든 행정권, 즉 집행권을 주관하는 이는 집에 재산이 많고 배경이 든든한 세도가여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만 35세가 되었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다.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정치 분야에서 분발하고자 하는 후생들의 열정을 북돋았고, 그 영향으로 머지않아 링컨 같은 '가난한 대통령'이 탄생했다."(226-31)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 6항의 내용이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 혹은 사임하거나,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대통령의 직권은 부통령이 수행한다. 의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면직되거나, 사망 혹은 사임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어떤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대항할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사람은 대통령의 능력이 회복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 신분은 선거에서 당선되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신분은 고정불변의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의 능력과 연방, 헌법, 인민에 대한 복무에 따르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군주제와 확연하게 다르다. 군주가 즉위하면 신분은 그와 하나가 된다. 그가 곧 국왕인 것이다. 대통령은 즉위한 후에도 권력과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거듭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과 의회는 그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다."(237-8)


7 입법과 행정, 두 권력의 긴장 관계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이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출석한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외교 문제를 처리할 때 주로 상원, 즉 각 주의 대표들에게 보고한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려면 대통령은 먼저 상원에 의견을 자문해야 하며, 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조약 내용을 상원으로 보내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내용은 연합규약에서 계승한 것이다. 연합이 결성되기 전에는 물론 연합이 결성된 후에도 각 주는 독립과 자주의 원칙에 기반해 다른 국가와 조약을 체결했다. 연합규약은 각 주의 외교 활동을 통합하고자 했으나 각 주의 독립과 자주를 우선시해야 했다. 따라서 연합이 대외 조약을 체결할 때는 13개 주 가운데 반드시 9개 주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했다. 한 주 한 주에 부결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3개 주 가운데 9개 주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비율의 근거다."(263-4)


"임기가 있는 직위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어진 임기 동안 직위를 보장 받는다.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의회에서 동의한 이상 규정된 임기 내에는 대통령이 그를 면직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지명할 수 없다. 이렇듯 임기 제도가 있는 기관을 '독립 기관'이라고 부른다. 대통령 행정권의 주관적인 뜻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연방준비제도FED나 연방통신위원회FCC 같은 독립 기관들은 인사에 대한 대통령 행정권의 직접적인 간여로부터 '독립'해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인 헤아림에서 상대적으로 독립해 있는 만큼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수 독립기관의 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행정 부문의 수장은 임기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권이 제한된다. 의회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 임기 없는 수장이 대통령의 도우미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사람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270-1)


"미국 헌법은 미국 헌법을 참고하고 모방하고 약간의 수정을 했다는 수많은 다른 국가의 헌법보다 훨씬 완전하고 뛰어나다. 미국 헌법에서는 삼권에 선후 순서가 있다고 명시한다. 입법권은 가장 앞에 놓이는 1순위 권력이다. 행정권은 입법권의 뒤에 놓인다.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어떻게 행정 기구를 조직할지를 입법권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입법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행정권에서 이를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권은 행정권 앞에 있고 행정권 위에 있다." "행정권과 입법권의 관계는 미국 헌법의 구조에서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입법권은 놀이의 규칙을 정한다. 행정권은 놀이의 규칙에서 벗어나 농간을 부릴 수 없다. 하지만 이 놀이 규칙 안에서라면, 행정권은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입법권은 행정 처리에 간여할 수 없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놀이 규칙을 검토하고 개정한다."(275-6)


"누구든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직자 역시 그러하다. 예외는 없으며, 신분과도 무관하다. 하지만 헌법은 공직자에게 인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률 책임 외에 한 가지 책임을 더 얹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이 그 정치적 책임을 심판하는 제도다. 정치적 책임을 확인해야 하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의회는 '탄핵 법정'으로 변한다. 이곳에서 대통령, 부통령 혹은 어떤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부당 행위가 인정되면, 이 사람은 즉시 사퇴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의회가 탄핵 법정으로 변하면, 하원은 임시 검찰관이 되고 상원은 임시 배심원이 된다.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정식 상원 원장, 즉 부통령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퇴하게 되면 부통령은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87-8)


8 헌법 해석으로 사법권이 부상하다


"삼권 분립에서 사법권은 제3위로, 입법권과 행정권 다음이다. 이는 연방 정부의 성립 순서에 따라 정해졌다. 삼권 이전에 인민 주권이 있다. 미국 헌법의 서언으로 대표되는 인민 주권이 헌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 헌법이 성립하게 되면, 먼저 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1대 의회가 열려야 제2조 제1절 규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고, 그제야 행정권을 의탁할 곳이 생긴다. 또한 의회가 조직법을 제정해야 행정 부문이 조직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의회가 각종 법률을 세우고, 행정권이 맡은 바대로 법률 규범을 집행하여 시스템이 운용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법률의 시비와 가부를 관할하는 사법권의 능력을 펼칠 터전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법원의 조직 역시 의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운용이 가능해지고, 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서 부임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법을 관리할 법관도 없다."(297-8)


"미국 헌법에서 사법권은 다른 두 권력에 비해 확연히 지위가 낮다. 대통령은 행정권에 속하는 관료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의회가 이에 심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한다. 사법 기관에는 대통령처럼 사법권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 직위가 없다. 사법 체계의 인사를 지명하는 권한은 사법권 내에 포함되지 않고 행정권을 주관하는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에서 사법권은 행정권만 못하다. 하지만 훗날 설립된 최고 법원은 한 가지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바로 '헌법 해석'이다. 연방 최고 법원은 사실상 '헌법 재판소'로 헌법의 뜻에 대한 질문을 품은 상소 안건만 수리한다. 'supreme'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인 뒤부터 특정한 뜻을 갖게 되었다. 모든 법률의 근원인 헌법을 처리하기 때문에 '최고'인 것이다." "(서로 상이한 헌법 해석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최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 최고 법원은 미국 정치에서 헌법이 부여한 적 없는 강대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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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은 어떻게 정통에 맞서왔는가 - 주술제의적 정통성 비판
후지타 쇼조 지음, 윤인로 옮김 / 삼인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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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철학'상의 논쟁이, 가장 현세적이고 매우 '특수주의'적인 정치적 항쟁과 상호 이행하여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이 패러독시컬한 동적인 상태는, 생각해보면 반드시 부조리한 현상인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관련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사상'은 스스로를 올바른 사상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사도使徙'를 낳는다. 그 '사도'의 '전도'는 당연히 기존에 있어왔던 관습이나 다른 종류의 '사회의 신념체계' 사이에 얼마간의 모순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사상'은 사회적 레벨의 존재가 되고 동시에 사회적 다툼의 원인이 된다." "둘째, 정치적 통합자는 물리적인 지배만으로는 오래도록 정치적 통합을 재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사회적 신념체계에 의거하고 그것에 의해 '정당한 정치지배'로 '승인'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베버가 말하는 '지배의 정당성 근거'가 모든 정치적 지배·지도·통합에서 필요해지는 것이다."(29)


제1장 이단의 유형들


# 이단이 출현하는 사회의 문화적 유형

1. 주술로부터의 해방(Entzauberung) : 초월적 종교에서 주술적 요소를 걷어내고 합리적인 제도를 형성하려는 사회(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논쟁)

2. 주술 (그 자체의) 합리화 : 합리화된 주술 제의로서 사회 통합을 수행하려는 자연적 사회(일본의 천황제)

3. (신이 아닌 이 세상) 질서의 합리주의 : 정치사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사회(중국의 유교)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아들'은 아들인 이상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것'인 한에서 그 존재에는 '시작점'이 있고, 그 존재에 '시작'이 있는 것은 논리적 필연으로 '비非존재'였던 때가 있었음을 뜻하며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신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논리가 한번 신도들의 '심리적' 레벨에서 작용하기 시작할 때면 '신의 아들' 예수를 다만 역사적 존재로 함몰시켜버리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 예수는 고작 거대한 정신사적 변혁을 이룩하는 역사적 지도자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만다. '대大정치가'이고 교회 전체의 통일성에 마음을 쓰고 있던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그런 논리에 반대해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성을 확보하려고 분투했다. 그 결과 겨우 한 글자 차이로 '삼위일체'의 교의가 확립되었다고 말해진다. 'homoousios(동일성)'와 'homoiousios(유사성)의 차이가 그 문제의 한 글자를 확보하려고 분투했다."(38-9)


"왜 그러한 '고안'으로 이 정도의 아슬아슬한 칼부림을 하기까지 '삼위일체설'은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혹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통일성이 그 3자 사이의 어딘가에서 한치라도 깨지게 된다면, (1) 교회는 아버지인 신과의 연속성을 잃고 이 세상 속 인간 예수를 교조로 하는 오직 세속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거나, (2) 신도 중 누군가가 함부로 '신' 혹은 '신과 예수'에 자기를 동일화하는 것을 허가하게 되거나, (3) 교회에 깃든 '영靈'이 '성령'이라는 보증을 잃게 됨으로써 각 지역을 배회하는 숱한 주술적 정령들과의 구별 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토착적이고 특수적인 각종의 주술제의적 신앙이 교회로 흘러들어가 '악령'이 거꾸로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한 세 가지 예의 귀결은 교회의 해체와 다를 바 없다. 또한 교회가 혹여 해체되지는 않더라도 현세로부터의 초월이라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그리스도교회 자체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41-3)


"'수육성受肉性'을 상실한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정치적 상황에서 자기를 유지하려면 그 스스로도 또한 군사력에 기대는 정치집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 고대의 진호국가불교鎭護國家佛敎에서 '절'은 그렇게 해서 '승병'을 가졌고 일대 권력집단이 되어버렸다." "그보다 '삼위일체'의 해체가 훨씬 성가신 것은 교회의 내부 제도 그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육受肉'에 의해서만 현세에 존재하는 것인 까닭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육肉' 그 자체로 될 위험을 내부에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칫 '수육' 속의 '육성肉性'을 거부하려는 순수 '정신주의'를 낳음으로써 현세를 조직화하는 제도임을 그만두려는 경향을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육화'의 위험[신성을 완전히 잃을 위험]과 '육에 있어 육에 작용하는 것을 그만둘' 위험[세속성을 완전히 거부할 위험]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사회 속의 정통·이단 문제란 '수육성'이 가진 내적 갈등의 전개와 다름없다."(43-4)


# 수육성受肉性 :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신, 인간의 몸을 받아 입은 신, 성육신의 신이 세속으로 내려옴을 뜻한다.


"그리하여 종교적 공의회의 개최는 말하자면 '필연'이었다. 아타나시우스·아리우스 논쟁은 정신적 체계의 내적위기를 극복하여 그 정신체계를 동시에 적극적(실정적實定的)인 '이 세상' 제도로 확립하기 위해 요구된 논쟁이었다. '승리'를 얻은 사상체계가 '승리자'의 거스를 수 없는 인간적 타락으로부터 본래의 자기 면모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기에게 부과한 규율의 체계를 찾아내려 했던 논쟁이 4세기의 교의 논쟁이었던 것이다. '도그마'란 본래 그러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란 단지 광신적인 망상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비합리적' 교설이 아니라 '주술제의로부터의 해방'을 감행하고 '물신숭배'를 타파했던 초월적 보편종교가 자기를 포지티브한[실정적인] 형태로 사회적으로 정착시키고('수육受肉') 복고적 반동과 인간의 자연적 타락으로부터 자신의 정신적 존재를 지켜나가기 위해 불가결했던 교의였다. '삼위일체'가 교회 제도에서 사활의 문제였던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48-9)


제2장 일본 사회에서의 이단의 '원형'


"일본 사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회'와 같이 제1형에 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신'을 향한 신앙을 '올바로' 지키기 위한 교의적 규범에 입각하여 사회가 구성된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질서의 합리주의 체제'와 같이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의적인 규범을 필요로 했던 것은 일본사회 전체의 규모에서는 도쿠가와 시대뿐이었다. 오히려 혈통 '원리'(?)를 체현하고 있는 천황제의 면면한 존속에서 상징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사회 전체를 덮어씌우고 있는 의식 형태로는 압도적으로 제2형태의 자연적 사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확실히 이 사회에도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지금도 '신사神社'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신에 만인·만물이 귀의하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인上代人은 그 신앙하는 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천황의 신성성神聖性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그 근원으로서의 신들을, 따라서 '신대사神代史'를 이야기했던 것이다.〉"(71-2)


"천황의 '신성성'은 개인적 실재로서의 절대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혈통적 '배후에' 신들이 있음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는 것에지나지 않는다. 곧 천황은 신들의 '후예'인 것에 의해서만 '신성화'되지만 정작 그 신들은 천황의 '신성화'를 위한 배경=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적 '신들'의 상대성과 그 수단성이라는 특징은, 파고들어 추적해보면 결국 신들의 '부정성不定性[한정되지 않음]'과 나아가 '아득한 저쪽으로의 신의 증발[disappear]'이라는 특질에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그 '신'의 존재의 증발 과정이 명확해지면서 거꾸로 주술적 제의의 구체적인 존재성이 점점 더 현실화해가는 것이다. 제祭의 대상은 사라져 없어지고 제를 지내는 일과 그 일을 행하는 구체적 인격만이 분명한 윤곽으로 드러난다. '영靈'이 한정 없는 것이 되어감으로써 영매 행위와 영매자만이 강한 존재성을 띠어간다. 신들과 '신대사'가 천황과 천황 제의의 단순한 배경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72-3)


"이와 같이 천황제의 주술적 제의 아래서는 상대가 부정不定으로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관계의 방식을 원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제의의 존재방식의 '옳고 그름'이 체계적으로 문제시 되는 일이 없다. 이 경우에 '취해야 할 태도'로서 일반성을 가지고 언명할 수 있는 가르침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삿된 마음이 아니라 곧은 마음을 가지고 제의·점술에 접하라'는 주관적 심정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것이라면 상대가 무엇이든 막론하고 타당한 가르침이다. 심정의 곧음만을 가르치는 교설은 객관적인 양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사색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전자는 태도의 자연스러움만을 요구하고 후자는 무엇보다도 '진리에' 합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문제 삼는다. 이리하여 천황제의 의식구조에서는 신 곁에 보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배하는 자의 자연적 심정 곁에 보편적 상태가 요구된다. 전통적 '청명심淸明心'의 교설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80-1)


"따라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정치사회의 통합에서 제의 이상의 규칙 체계가 필요해지자마자, 그것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세계적 사상의 여러 체계가 아주 간단히 수용된다. '치국평천하'의 가르침인 유교는 물론 불교와 같은 현세 부정적인 세계종교조차 그런 관점에서는 수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국체國體[고쿠다이]의 무한포옹성'과 세계적 사상체계들의 '잡거성雜居性'(마루야마 마사오, 『일본의 사상』)이 여기 일본 사회의 특징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수용된 사상체계가 한번 제사공동체로서의 국민적 통일을 때려 부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자마자 그것은 즉각 '가이쿄外敎[외래적 종교·가르침]', '아다시카미他神[다른 신]'으로 이단시된다." "이리하여 고전적인 천황제의 의식형태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이단이란 주술제의적 통합체계의 중심을 점하고 있는 '공적 주술제의'의 권위성을 위협하는 것, 곧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공적 주술제의'의 권위를 폄하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해진다."(82-4)


# 불교, 소라이학(유학), 기리시탄(가톨릭), 그리스도교,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모두 위의 조건하에서 이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장 근대 일본에서의 이단의 여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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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의 사상사적 연구 논형 일본학 8
후지타 쇼조 지음, 최종길 옮김 / 논형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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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쇼와 8년의 전향 상황(1933)


"전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하나의 단어로써가 아니라 그 사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등장한 것은 다이쇼大正 시대 말기, 프롤레타리아운동의 '방향 전환'이 논의되는 과정에서였다." "'후쿠모토주의'에서 전향은 완전히 주체적인 개념으로서 고안되었다. 상황 속에 파고들어 상황 자체를 목적의식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황 속에 내재해 있는 '전화轉化의 법칙'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객관 세계의 법칙' 외에 상황과 변혁 주체와의 관계를 가능한 한 〈법칙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에 의해 주체적인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의해 상황에 대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른바 운동의 주체를 법칙화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의 법칙은 '객관세계'의 법칙과 대응해서 변증법의 정식에 적합해야만 한다. 무법칙의 운동에서 법칙적 운동을 향해 법칙적으로 전화하려는 능동적인 행동이 '전향'인 것이다. 따라서 후쿠모토는 전향을 자주 '자기지양止揚'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13-4)


"후쿠모토주의에서 비롯한 전향에 대한 사고방식은 국가권력 또는 일본의 지배체제에 의해 역이용되었다. 국가권력은 일본의 체제에 알맞은正堂 국민철학을 잊어버리고 실현 불가능한 〈완전히 가상이라고 불러야만 할······ 외국의 사상에 현혹된〉 자가 자기비판을 하고 다시금 체제에 의해 인정받은 국민사상의 소유자로 복귀하는 것을 '전향'이라고 부르면서, 현대 일본 사상사에 특수한 기초 범주의 하나로서 전향이 생겨난 것이다." "1933년(쇼와 8년)의 사노·나베야마의 전향이 이러한 전향 개념을 성립시킨 계기가 되었지만, 그때 양자의 성명문은 '일본 프롤레타리아 자각분자自覺分子의 의견'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향이라는 것이 원래 어떠한 경우에도 주체적인 정신태도의 존재를 하나의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태도를 현대 일본에 우선 발생시키고, 그것에 의해 현대 일본의 사상사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분명히 생산성·비생산성의 전부를 포함한 공산주의였던 것이다."(15-7)


"공감sympathy이란 주체의 능동적인 움직임인데, 타인을 사랑하려는 의지로 타인의 감정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설은 유럽에서 고안되었기에 유럽 시민의 '공감의 존재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공감'구조는 실로 그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다야마 가타이가 간파한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 공감은 명확히 규칙화되지 않은 의식이지, 주체의 의지에 의해 매개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 할 때와 장소에서도 세상의 관습에 의해 공감은 사전에 정해진다. 게다가 규율로서의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운치 않은 무규율의 관습에 의한다." "천황제 파시즘이 잇달아 작은 전쟁을 일으키고 대외적 위기를 양성하면서, 공동체 국가관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국가를 지배메커니즘이라 파악하는 국가기구적 사고방식을 점차 분해·흡수해 가는 과정이고, 동시에 감성의 개별성을 말살하여 일본적 공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었다. 전향은 여기서 발생한다."(32-3)


"더구나 도쿄대학 출신자 모두에게 오늘날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엘리트주의는 그들로 하여금 한순간도 국민적 지도자(반드시 국가적이지는 않다)의 지위에서 멀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자신이 운동에서 지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보다 단 한발 앞선 위치에서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이다. 그들이 항상 국민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한 결코 일본적 공감에 대해 반항할 수 없다. 게다가 항상 국민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한 눈앞의 잇속이 보이는 상황에서 물러나 있어야 했다. 이른바 일본의 큰 상황 속에 몰입하면서 작은 상황에서 초월에 그것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경우 자신의 공감매몰성은 의식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조작성만이 과도하게 의식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자기비판은 어떤 방향에서도 불가능하고 전향의 자각 역시 미약하다." "이러한 전향 노선의 결과 일본인의 진보관과 자유관이 크게 왜곡되어 근본적인 부분에서 전투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33-4)


"사노·나베야마는 일본 사회의 사상 구조의 전향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전위당의 입장에서 용인하고자 했다. 〈황실을 민족적 통일의 중심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 노동자 대중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이 실감實感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그들은 여전히 〈과거와 동일하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전위의 긍지를 가지고 죽음에 임하〉려 한 것이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아카마쓰와 아소는 일본 국내에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자각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야스다 등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물리쳤으며, 고바야시형 중간 리더sub-leader는 자기 자신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자각을 전환시켜 일본적 공감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사노·나베야마는 그들의 전향 자체가 전위당前衛黨이 취해야만 하는 올바른 노선이라고 생각한 점에서 그들의 전향은 단순한 개인의 사상 전향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공산당이 공산당으로서 전향하려고 하는 노선이 제출된 것이다."(47)


"그러나 그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상적 도정道程 속에서 정당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사노·나베야마의 전향 과정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는 인터내셔널한 운동 속에서 발생하는 대국주의의 역기능에 관한 것이다." "국제적 연대운동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동안에는 각국 운동단체 간의 국제적 평등이 제법 잘 지켜지지만, 한 나라가 지배력을 장악하고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다른 종류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권력은 세계 운동의 보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그로 인해 운동단체들 사이에서 많은 특권을 획득한다. 그 결과 각국 운동단체는 새로운 권력의 국가이성에 바탕하는 국제정치상의 다양한 술책조차 종종 술책으로서가 아니라 운동이념으로써 지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나베야마 등은 옥중에서 이 점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이다."(48-50)


"이러한 관찰은 날카롭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서 사노·나베야마 성명서의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단순한 길이 아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공산당이 운동에서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민테른에서 이탈해 〈일본의 조건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민족적 특수조건이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체〉관이 강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중들 속에서는 그렇다. 따라서 '군주타도론'에 열광하는 것은 소부르주아적인 자유주의 혹은 아나키즘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 나베야마는 천황제 사회주의야 말로 대중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그들은 서로 분열된 이중의 대중관을 가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당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로 존재하는 한' 눈앞에 있는 대중의 '건전한 정치적 관심으로' 되돌아가야 했을 것이다. 여기서 성명서의 〈우리는 대중이 본능적으로 보여준 민족의식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는 테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전쟁을 승인하는 것이 되었다."(50-2)


"그들은 실체적인 대중주의자였기에 소부르주아 배제주의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흐름 속에 보이는 하나의 특징은 '소부르주아 급진주의'라든가 '대중주의' 등을 작은 틈도 없이 딱 맞는 형태로 사회적 계층으로서의 소시민과 대중에 결합시켜버리는 경향이다. 사상은 개인의 신념과 판단 그리고 행동 태도가 뒤섞여진 것이기에, 그처럼 뚜렷하게 사회적 계층과 유착될 리는 없다. 사상 형성 상황으로서의 계급 관계가 커다란 영향력을 지님으로써 특정 계급에 공통되는 사상 경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첩되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상파악의 부동성浮動性을 이해하지 않으면 나쁜 의미에서의 이론 마키아벨리즘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 사상적 입장을 자의적으로 고정하여 하고 싶은 대로 절대가치를 부여하고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노·나베야마는 '이론주의'에서 '대중본능 존중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이론 조작을 적용한다."(53-4)


"근대 일본에서 상황에 대해 일관적인 원리를 가진 사상 체계는 마르크스주의가 유일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운동단체의 패배는 동시에 원리 일반의 패배를 의미하기 쉽고, 여기서 발생하는 허무주의도 하나의 원리적 상실감을 모든 원리의 상실감으로 즉시 치환하는 것이었기에, 첫사랑에 실패했다고 연애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은 안이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상황의 추이에 대한 저항성을 갖지 않고 질질 끌려 그만두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주의에서 해방된 곳에서 발생하는 '자유주의'는 다양한 주의를 자유로이 조종하는 것에 의해 정치권력의 팽창 경향을 저지하면서 역으로 사회 내의 자유를 확대해가려는 유동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이념을 찾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천황제 이념을─이것은 동시에 비이념이기도 한 대용물이지만, 그만큼 한층 더─부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것을 천황제적 허무·자유주의라고 부른다."(55-6)


2장 쇼와 15년의 전향 상황(1940)


"1933년 6월의 전향에서 사노 등은 공산주의자 개인으로서 대외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 다시 말해 초인격적인 집단의 전체 인격성을 체현하는 자로서 당에 전향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향과 당의 전향을 동일시하는 지도의 병리현상을 드러냈다. 이 병리는 개인적인 집단, 특히 공동체적 모임과 카리스마·교조에 이끌리는 집단에서는 병리로서가 아니라 극히 일반적인 보통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을 비인격적인impersonal 것으로 파악하는 고전·근대적古典近代的인 사고의 바탕에는 지도는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하는 기능이 아닌 우연히 특정한 지도자가 품고 있던 지도 방침·지도 강령·지도 정신이 완수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정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얽혀있지 않다는 점에서 객관적, 또는 추상적인 것이기도 하므로 위의 병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병리로서 자각된다."(96-7)


"절차의 실제적, 또는 사상적 의미를 자각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근대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에토스ethos다. 앞서 말한 조직의 근대적 유형도 구성원의 그러한 에토스를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노 등은 그들 자신이 형성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조직의 에토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그들 개인의 전향 자체는 그들의 자유지만, 전향의 방법과 전향 형태는 지금까지 그들이 서 있었던 공식적 입장에서 제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무자각적이었던 자들은 사노·나베야마만이 아니다. 그들의 전향을 '배신'이라 하여 격렬하게 비난했던 비전향 공산주의자들 또한 무자각했다고 본다. 만약 그들이 공산당의 '미덕'이 지도자 교체에서 객관적 원리를 고수하는 데 있다는 점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사노 등의 전향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그 공격과 동시에 사노 등의 절차에 대한 오류를 보다 격렬하게 공격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98-100)


"이리하여 공산당은 자신들의 자랑스러워해야 할 지도자 교체의 원리성에 대한 자각이 전全당을 통틀어서 없었던 것이 된다." "'규약'의 체계적 해석에 대한 논쟁이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 추정될 정도로 적다는 것은 그러한 절차 정신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절차정신, 바꿔 말하면 규칙의 구체화 감각이 전향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서로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연관이 사노 등의 전향을 계기로 집단 전향의 형태를 취하게 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다. 물론 이 경우 사실상 집단 전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노·나베야마 자신의 전향 방식이 그 형태를 취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원했을 뿐, 사실상 그들의 영향 하에서 괴멸적 타격을 받으면서도 공산당 집단이 비전향을 관철하게 된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 전향의 경우가 그 이후 익찬 시대로의 진행시기에 사실상 광범하게 전개된 집단 전향의 사상사적 맹아로 보이는 것이다."(102-3)


"일본 전역에 걸쳐 사회의 각 영역을 망라한 집단 전향의 분출은 전향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을 때,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요소가 방향 전환을 강요받았을 때, 따라서 전향이 '표어'가 되었을 때 일어났다. 그 '때'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기간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고도국방과 총력전의 요구가 사회 만물의 활동 형태를 결정지어야 했을 때, 모든 입장은 목표를 부여받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轉進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향은 이전처럼 단순히 마르크스주의·반국체주의·혁명운동'에서의' 전향일 수만은 없게 되어, 총력전이 부여하는 목표'로의' 전향이 되었다." "'적극적'인 '보국報國' 행동이 요구되는 한 '무위'도 '제멋대로'도 '망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방관주의, 자유주의, 관념적 태도에서 특정한 행동 그 자체로의 전향이 촉구됐던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만인이 그들의 일상에서 항상 전향의 과제 앞에 서 있는 것이 된다."(106-7)


"따라서 전향이 시대의 '표어'가 되고 '국민적 보편윤리'화 되는 것이다. 독일의 총력전 국가에서의 '유대인'은 우리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에서는 '전향 전의 사람'이고, 그러한 까닭에 전향이라는 말은 일본 파시즘 국가체제를 기동시키고 재 기동시키는 주제어의 하나였다. 부단한 '반성'과 '실천'에 대한 분발이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전향 행동은 부단하고 무한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에서의 전향'에서 '~로의 전향'으로 전향 개념 그 자체를 전향시킨 전향사에서의 전기는 1937년 12월 '인민전선파', '노농파' 400여 명의 검거와 일본 무산당 및 전국노동조합평의회의 결사금지였다. 이들 '합법 좌익'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질적인 거리에 의해 존재허가증이 부여될 때까지는 한계선상이기는 했지만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역점은 비합법 좌익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책國策에의 실질적인 접근거리에 놓이는 것이다."(107-8)


"국민 전체의 전향을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지배체제가 기대한 것은 이전의 사회주의 집단, 노동조합, 자유주의 정당 등이 그대로 산업보국운동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집단의 해체를 거쳐 개인이 '완전 전향'한 뒤에 다시금 산업보국운동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 전향의 그늘에서 (이전부터 내려오는 정신을 간직한) 개인은 비전향인 채로 있을 수 있다. 물론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집단 전향에 찬성한 이상 완전한 비전향일 수는 없지만, 일본 집단에서는 구성원의 적극적 토론 속에서 전환방침이 생겨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부가 정한 방향을 말없이 인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전향의 의미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종의 위장 전향임에는 틀림없지만, 전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위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위장 전향인 것이다. 가만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위장할 수 있다. 부작위不作爲 위장 전향이 성립하는 셈이다."(130)


"위장 전향은 보통사람은 성공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부작위 위장 전향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다시 말해 주변 사회의 변화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행할 것이다. 어떤 조건만 정비하면 일본 전체가 위장 전향을 할지도 모른다. 위장 전향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1937년 탄압의 결과로 산보운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저절로 성공 가능한 위장 전향이 대량으로 출현한 것은 놀랄만한 악순환이 아닌가." "그리하여 갑작스럽게 전향성명을 내놓은 자들의 애매한 전향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주의자의 완전 전향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협조회·산보연맹 자신이 위험한 변환을 내포하는 황혼 정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탄받는다. 위장 전향에 대한 공포는 집단 전향을 통해서 점차 확대되어 간다. 그래서 파쇼집단 자신이 공격받게 되는 것이다. 익찬회는 공산주의의 소굴이라는 유명한 비난도 이 계열의 결말로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131-2)


"익찬 체제는 엉성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집단 전향의 합류체였던 탓에 그 이데올로기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었다. 예를 들면 '일진월보日進月步를 의미하는' 단어로서의 '혁신'은 '정당정치 타파'의 '혁신' 및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혁신'과 서로 유동하는 애매한 상징이 되었다. 이처럼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법은 무한에 가까운 다수로 존재한다. 공공연한 반천황주의자·반국가주의자, 공공연한 공산주의자로서 완전한 비전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지만, 그러한 전략적 상징을 제외한 행동양식의 전술적 차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넓은 궁리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유동적 상황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원래 다각적인 것이다." "따라서 익찬 시대는 아마도 근대 일본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 형태가 은밀한 유형으로 내포되어 있는 시대의 하나가 아닐까."(140-1)


3장 쇼와 20, 27년의 전향 상황(1945, 1952)


"전후 전향에 대한 연구는 특수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전후 전향이 일정한 상신서로 국가권력에 대해 서약한다는 전전의 전형적인 '옥중 전향'처럼, 누가 봐도 확실한 객관적 규격성을 가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전후 '민주주의'는 전향까지도 '자유'롭게 하였는데 여기서의 '자유로운 전향'은 종종 전향자 자신에게조차 그 궤적을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전향 자체의 객관적 규준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벌린은 자유의 개념을 '나'에 대한 무간섭을 욕망하는 소극적 자유 개념과 '내'가 '나' 자신의 지배자임을 욕망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 두 가지로 나눈다." "일본 현대사에서 전제專制는 오로지 군국주의·천황제 파시즘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제와 '강압'은 전부 군국주의나 천황제와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면 사적이고 소비적인 자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극적 자유 개념이 그 본래의 상대성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고 실체화 되어버린 것이다."(165-7)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향 궤적은 그때마다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 자유의 세계 속에 녹아들어가 불분명한 것이 된다.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후 전향은 여전히─제2의─현재진행형이다." "이리하여 전후 전향은 전전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전향'이라는 이유로─제3의 조건이지만─권력에 대한 '굴복'이기보다는 오히려 '막다른 상황의 타개'이기도 하고, '환멸'이나 '좌절', 혹은 '성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향'은 전향이라는 개념 그 자체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용' 위에서 이루어지고, 반대로 '자유로운 사용'을 촉진한다─이것이 제4의 조건이 되지만─. 그러므로 이전의 명확한 일의성一義性을 지닌 전향 개념을 염두에 둔 사람(하야시 겐타로 같은)은 전후의 전향을 따옴표가 붙은 '전향'으로 부른다. 거기에는 자신의 사상 이동은 전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168-9)


"전후에 전개된 전전 전향의 반성reflection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그 중 하나는 이전의 전향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전향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 사상의 단련을 꾀하고 이로써 새로운 시대를 비전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33년에 '옥중 전향'을 하면서 이미 그 직후부터 재기의 노력을 거듭하고 이후 전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전향의 반군국주의자를 고수한 모리야 후미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공산당원이면서 본의 아니게 적에게 굴복하여 자신의 인간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자기를 재 단련하는 것에 자신의 노력을 한정하고 집중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 개인의 내면적 훈련 규율이라 하여 만약 윤리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내적 자율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윤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모리야에게 계급주의자인 것과 윤리적 개인주의자인 것이 어떻게 해서 양립하고 있는 것일까."(172-4)


"계급의식은 마르크스의 이론적 규칙定則에 따라서 훈련하면 자신 속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자신 속에 만든 계급의식은 단순히 직업이나 국가의 차이를 초월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이라면, 계급의식이 아닌 계급 자체가 완수할 것이다. 계급의식은 계급 자체를 넘어서는 힘을 가진다. 물론 이론적으로 사색하는 경우의 의식만을 프롤레타리아적이라 하고 행동과 생활 의식을 생태적 계급에 속하게 하는 식의 기만을 마르크스주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계급의식이 육체 전체를 관통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태 그대로의 계급을 넘어서기에 이르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윤리학이 여기서 생겨나고 마르크스주의자의 자기 훈련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이론적 학습에 의한 새로운 계급의식의 획득과 획득한 의식의 육체화라는 이 관련이 마르크스주의의 한 측면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모리야 등은 마르크스주의 속에서 '개성의 발전-인간적 성장'의 길을 찾아냈을 것이다."(176)


"과잉된 자기단련 과정의 바닥에는 아마도 전향 경험의 반성이 당 중앙부의 비전향자에 대한 인간적 속죄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이라는 외적 상황의 힘에 굴복하여 '탈당'한 것을 두고 통렬히 반성하게 하면 할수록 결코 다시는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욕이 생겨서 거기서 제명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포함된 길을 피해가는 행동방침이 생겨나는 것이리라. '전전형 탈당' 중에서 반공화反共化하지 않는 유형의 하나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즉, '탈당' 경험이 역으로 당에 대한 동일화(심리적 결합)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태도는 심리학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것 때문에 전후 일본 공산당이 '성숙한' 당원에게서 '간쟁'을 받을 기회를 잃고 있는 것고 간과할 수 없다. 그러한 상태가 일상화常態化되면 '간쟁'의 기회를 내부에 지니지 않는 것이 '단결'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179)


"지금 논한 제1의 입장에서의 '전향' 개념은 대단히 명석한 일의성을 가진다. 그것은 〈본의 아니게 적에게 굴복한〉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그 극복도 역시 영구의 일의적 과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전향 경험자와 전향론자가 '전향' 개념의 이렇듯 명석한 일의적 의미를 계속 유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혹한 고전적 '전향 시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쥐어진 논의의 자유는 전향 경험의 다각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사실로써도 이전의 전향에서 탄압에 대한 '굴복'과 함께 '자유로운' 전향까지도 동시에 병행한 전향 경험자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의 다의성은 당연히 전향론에서의 다각적인 해석 태도를 가져와, 동시에 '전향' 개념에 다의적(애매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입장에서 비로소 제1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전향 상황의 어떤 의미가 파헤쳐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 전후 최초의 전형적인 예로 가메이 가쓰이치로의 전향론 「죄의식」이 있다."(181-2)


"가메이의 전향 의식 속에는 '굴복=배신'과 결합되어 '회심回心'과 '복귀' 등이 복잡한 교향곡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원래 자신은 '공산주의자'여서는 안 될 사람이었으나, 상황의 힘은 자신에게 '본연'의 천성을 자각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다운 '정치적 자세pose'를 취하는 가운데 자신의 미적 반역 정신의 실현을 위한 길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메이가 '감옥과 죽음 앞에서' 굴복했을 때 단순히 공산주의자로서 굴복한 것만은 아니다. 공산주의자로서 행동하고 있던 자신의 발밑에서 이미 자기 본래의 사상이 굴복당하고 있음을 동시에 발견한 것이다. 현재의 굴복이 과거의 굴복을 자각시켰다. 오늘 굴복당한 것이 어제까지는 굴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굴복시킨 것은 '절대 확실한' 물리적 권력이고 그로 인해 굴복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제까지 자신의 '정신'을 바쳤떤 이데올로기가 억압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을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배신' 사관이 성립한다."(183)


"당연히 현세 초월적 '종교'의 세계가 이곳에 열린다. 모든 현세를 초월한 종교의 관점에 설 때 현세적인 모든 것은 완전히 동질적으로 보인다." "초월 종교의 세계에서 현세를 볼 때에는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평등한 죄성罪性을 띤다. 그러한 관련은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에서 종교의 일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일면에 관심을 가질 때 현세 속의 '죄인'은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을 얻는다. 자신의 죄는 인간 일반의 원죄와 연결된다.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구원의 토대로써의 시련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는 개인에게 타인과의 공통성을 부여해 안정된 지속성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측면만 주목할 때에는 원래 현세 사회 속에서 자기에게만 속할 것 같은 성질의 죄까지도 원죄로 해소해버리는 개인으로서의 책임회피를 낳는다. 그렇게 된다면 원죄 관념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되고 만다. 현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되는 셈이다."(184-5)


"우리는 '전향 시대'의 다각적 반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전향 개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서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전향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개인의 사상적 무책임을 낳는 경향을 가짐과 동시에 공산주의자의 국가권력에 대한 굴복·배신이라는 부동의 일의적 의미를 통과하는 경우보다 넓은 시야로 전향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후자의 이점을 살려서 봤을 때, 우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천황제 국가 및 그 '국민' 자체의 '전향'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직접 담당했던 '제도인'의 '전향'이다. 물리적·사회적 권력으로 전향을 강제한 당사자가 권력을 잃었을 때, 하나의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또한 새로운 승리자의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을 때 지배되는 무권력자로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현대 일본에서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상적 실력을 비로소 평등한 조건하에서 비교할 수 있다."(208)


"8·15조서는 일본 제국의 최고 지배자가 항복의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8·15의 '항복' 조서에 가장 긴요한 '항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사상 문제를 포함한다." "결단은 이해나 인식의 차원과는 다르다. 거기에는 다면성이 있을 수 없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굳이 스스로의 행동을 한정시키려는 것, 그것이 결단이다. 따라서 결단 자체는 명석한 것이다. 결단한 행동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정당하므로 증명할 수 있다든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명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고, 사실 '결단주의'는 종종 자기 행동의 '정당함'을 검증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비합리주의로서 출현했다." "전형적인 결단과 그 정신이란 그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완곡한 심정 토로로 결단을 알리려고 한 8·15조서는 반대로 가장 결단답지 않은 결단이 될 것이다."(209-10)


"게다가 이 조서에서 빠진 것은 결단의 정신만이 아니다. '전시국면이 반드시 호전되는 것은 아니며' 등의 어법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불리한 현실을 즉물적卽物的, sachlich으로 직시하여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표현하고자 하려는 정신이 없다.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이 정신이야말로 인식에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서 속에는 현대 일본의 지배자에게 엿보이는 정신적 리얼리즘의 결여가 집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리얼리즘에는 한편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현세적 이익의 기회만을 추구하는 무이념주의 유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고한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의욕을 보유하면서 그에 반하는 자신의 현실을 가차 없이 직시하는 내적 긴장으로 충만한 역동적인 유형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얼리즘의 정신은 후자 속에서만 방법적 자각에 다다른다. 이런 생각으로 이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거기에는 초주관적 의욕이 전혀 없다."(210-1)


"힘에서의 패배가 곧바로 이념의 자발적 포기를 야기하는 일본적 전향의 전형은 좌익이 아닌 오히려 천황제의 최상층군에서야말로 고유한 것이었다." "'종전의 공로자'들이 그 노고와 공적을 제아무리 자랑하더라도 거기서 사상적 의미는 무엇 하나 생산되지 못했다. 그것은 오로지 사상과 외계外界의 동일화 구조 때문이었다." "좌익 마르크스주의자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힘에서 패한 결과로 '본의 아니게' 전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향 과정에는 '독립의 이념'과 '힘에 의해 좌우되는 생명' 사이의 선택을 둘러싼 내적 긴장이 충만해 있었고, 전향 후에도 이 양자의 관련을 계속해서 사색한 경우가 많다. 천황제 상층부는 그러한 내적 긴장을 가지지 않은 까닭에 밋밋하게 선한 사람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끊임없이 전향한다. 따라서 전향을 스스로 문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시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한 '일관성一系性'이기 때문에 '경사스러울' 뿐이다."(212-3)


"여기에는 (여전히 무기력했던) 전후 일본의 자유를 둘러싼 삼중의 역설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외국의 군사권력에 의한 '혁명적 독재'라는 역설이다. '진정한' 인민의 의지가 경험적 인민을 넘어서 지배의 지위를 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이 일본 전후 사회에서 실현되었을 때, 그 담당자는 인민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국의 국가 권력, 특히 그 속에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대표하는 군사 권력이었다. 두 번째 역설은 일본 정치지도자의 추수追隨적 주체성이라는 자주성의 특수 구조다. 즉, 정복자의 의향을 '선취'한다는 점에서 '자주적'인, 그러한 역설적 '자립'인 것이다. 제3의 역설은 국민의 소비적 향수享受의 자유(사적 자유) 경향이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향수하는 사물로서의 자유를 스스로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 정치제도의 생산·재생산 조건에 대한 무관심을 낳는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유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자유주의가 될 가능성을 지닌다."(220-1)


"그리하여 자주적인 민주화운동이라면 어떤 자와도 '주의'를 초월하여 손을 잡으려고 했던 당초의 방침은 우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의 공백에 의한 주체적 인간으로서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서 있었으면서도 자주적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사정─이것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운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든 천황제 국가에 있음은 물론이지만─거기에 점령군이 국가권력의 군대인 채로 일본 민주화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정, 나아가 그에 더하여 일본 사회의 지도층이 가지는 권력에 대한 자주성이란 반대의 권력에 대한 자주적 추종, 그것들이 국제정세에 대한 저항력을 없애고 결국은 GHQ 자체까지도 단순한 반공, 반동으로 빠지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전후 일본인의 동향은 둘로 나뉘게 되는데 반동화한 권력에 저항하여 그야말로 자주적인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이어나가는 것과, 권력의 경향과 함께 다시 크게 전향하는 쪽으로 양분된다."(229)


"국가와 사회는 별개라는 사고방식이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국가'는 '국민'과도 항상 궤를 같이 한다. 국가기구의 붕괴는 국민 공동체의 붕괴이기도 했다. 이 패배한 국가에는 국민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산하와 자연인뿐이다. 말하자면 자연적 자연과 자연적 인간만이 생활무대로 나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천황의 신성성은 중세 이래 교토의 폐쇄 사회 속에서 소중하게 온존되어 온 것이다. 여기에는 '비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앙이 붕괴해버리는 것과 같은 신앙으로서의 약점이 있다. 그런 까닭에 그 신앙을 타도하려는 강력한 반감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본의 '국민사회' 일반은 천황 비판의 자유화 아래 적극적인 천황 신앙에서 이탈하여 소극적으로 천황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이런 태도는 명료한 전향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한 비전향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저 지배자의 대응형식과 서로 닮은 부분적 전향이면서 동시에 부분적 비전향이다."(243-4)


"그 애처로운 비자주적 상황에서 피어오른 노력이 아직 충분하게 결실을 맺기도 전에 점령군은 '혁명적 독재'에서 '반혁명적 독재'로 180도 전향했다. 전후 혁명운동이 실은 협력운동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자신의 약점을 자각하고 우선 자주화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만에 빠져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인민공화국이 가까워 졌노라 굳게 믿고 전진하는 사이에 점령 권력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때 비로소 전후 민주화운동은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발로 서서 자신의 손만으로 운동을 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물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운동일 터이다. 그때, 다시 말해 자주적 운동이 필요하게 되자마자 운동전선은 즉시 분해와 내부 항쟁을 개시한 것이다. 그 집중적 표현이 일본 공산당의 50년 문제다. 집중적 표현이란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운동 전체 속에 같은 성격이 분산된 형태로 두드러지지 않은 채 애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다."(263-4)


"이 커다란 혼란 속에서 사상의 주체화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점령군의 제국주의 권력과 일본의 국가권력에 대해 당내 '가산관료제'의 제약을 넘어선 인민적 사고를 어쨌든 획득한 자의 예로는 이노우에 미쓰하루가 있다." "〈신앙만을 위한 인간이 인간이 되지 마라. 신앙을 가진 노동자여야 하고, 신을 믿는 농부, 또는 상인, 또는 직공, 또는 뱃사람이어야 한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세상을 위험하게 하고 불건전한 오늘날의 전도사라는 직업과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신앙밖에 모르는 사람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단편적인 사람이다. 나는 성서와 신앙 외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자를 크게 꺼린다〉. 그리스도교를 믿고 더욱이 전도하는 것을 생애의 업으로 삼았던 우치무라 간조는 이러한 말을 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을 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노우에는 이를 알고 있었다."(2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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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논형 일본학 16
후지타 쇼조 지음, 김석근 옮김 / 논형 /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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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천황제란 무엇인가


"근대 일본의 지배체제 그 자체였던 천황제는, 종종 서유럽 데모크라시와 비교되곤 한다. 그러나 천황제는 기본적인 점에서 서유럽의 고전적 절대주의와 두 가지 대비를 통해 성립되었다. 첫째, 근세 유럽의 절대왕정이 교황-교회와의 격렬한 투쟁을 거쳐 종교적 '권위'로부터 왕의 정치적 '권력'이 분리 독립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따라서 거기에 독자적인 의미의 '정치'를 낳게 된 것과는 정반대로, 천황제는 종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이용함으로써만, 이른바 '권위적 권력'으로서만 성립할 수 있었다. 둘째, 최대의 봉건영주가 다른 대부분의 영주들을 압도하고 정복하여, 민족적 규모로 그 지배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왕권을 대내적으로 확립해간 고전적인 절대주의absolutism와는 달리, 일본의 천황제는 봉건적 권위인 천황이 자신과는 관련 없는 정치적 제 요소의 상황 변화에 따라, 권력의 주체로 전화轉化된 것이므로, 정치적 투쟁을 거쳐 도태된 본래의 절대주의 군주의 정치력을 끝내 갖출 수 없었다."(27)


2 /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상징으로서의 '천황'은, 혹은 '신神'으로서의 종교적 윤리 영역으로 올라가서 가치의 절대적 실체로서 우뚝 초월했으며, 혹은 또 온정에 넘치는 최대·최고의 '가부장'으로서 인간생활의 정서 세계에 내재해서, 일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서 군림한다. 그러나 또한 그들 사이에서, '천황'은 정치적 주권자로서 만능의 '군권'을 의미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점에서는, '천황' 지배체제regime는 정치 외적인 영역을 기초로 한 '신국神國'이 되거나 혹은 '가족국가'가 되지만, 후자에서는 체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해 통합되는 '정치국가' 그 자체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다양한 체제 관념이 동일화해감으로써, 적나라한 권력행사는, 한편으로는 신의 명령으로 절대화至大化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의 꾸지람, 사랑의 채찍'으로 온정과 인자함의 소산으로 여겨져, 권력은 권력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이유를 주장하는 근대국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권력의 무제약적인 확대擴大를 낳게 되었다."(36-7)


"천황제의 권력상황은, 국가의 구성 원리로 보자면 분명히 이질적인 두 원리의 대항·유착의 발전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국가를 정치권력의 장치Apparat 내지 특수한 정치적인 제도로서 구성하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를 공동체에 기초 지워진 일상적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 그 자체 내지는 그것과 동일화identify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려는 원리다. 전자에서는 국내에서의 사회적 대립은 당연히 존재해야 할 것으로 전제되고 그 위에서 정치적 통합이 문제가 되지만, 후자에서는 국내 대립은 본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이지유신 이래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체제 저변에 존재하는 촌락공동체Gemeinde의 질서원리가 국가에 제도화되면서, 권력국가와 공동체 국가라는, 천황제에 고유한 양극적인 이원적 구성이 자각적으로 성립했으며 거기서 천황제 지배의 역학관계dynamics를 결정하는 내부의 두 계기가 형성되었다."(39-40)


"'향당사회'의 '덕의德義'에서, 국내 정치사회에서의 이해대립의 조화를 구하는 원리와 조응하여, 대외정치의 천황제적 특수양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일본 사회가 해외 국가들가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일종의 특질을 갖는 것〉을 향당적 일본 사회의 도덕적 원소에서 찾는 한,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대응원리는 인간 일반의 윤리ethos와 특수국가 권력kratos의 내면적 갈등을 내포하는 근대적 국가 이성에 기초 지워진 것일 수는 없게 된다. 거꾸로 일본이 도덕을 독점함으로써 해외 국가들을 도덕 바깥의 국가들로 만들어, 국제관계는, 도덕국가=일본과 비非도덕세계의 교섭으로 파악되기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이후 적극적으로 세계교화='천황의 교화皇化에 의한 팔굉일우'와, 소극적으로는 '교화 바깥化外의 국가'에 대한 말살이 천황제 일본의 세계관이 되어가는 논리적 핵核, kernel이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대외적 폭력도 허용되어 권력의 방자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에 미치게 된다."(45-6)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완전한 공동체적 질서는, 전통적 일계성一系性과 가부장제적 일체성을 구성 원리로 하는 전근대적인 '이에家'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해체의 위기를 경험한 공동체의 재건에는, 언제나 '이에'를 모델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메이지 30년대 이후, 공동체 원리는 가족주의에 의해서만 기초지워지게 된다. 여기서는 공동체 국가도 '이에'가 기초 지워주며 공동체가 '이에'를 국가에 일의적一義的으로 매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치운동이 '정욕에 사역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집단이 사적인 심정에 의해서 결합하는 집단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의 정당政黨이 도당徒黨에 지나지 않는 까닭이 있었다. 따라서 또, 국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운동의 자유를 극소화하고, 오로지 국가 관료에 의해서 정치는 독점되어야 하는 것으로 된다. 정당정치가 일본에서 자라날 수 없었던 한편, 관료주의가 보편적으로 성립한 유래 역시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48)


"일반적으로 근대국가의 역사에서 권력의 초월화에 의해 일상사회에 대한 자기의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은 절대주의의 원리이며, 규범을 동질의 이성적 개인의 경험으로까지 원시화 함으로써 사회의 내면에서부터 국가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원리였지만, 일본 근대국가는 교육칙어에 의해서 도덕영역에 국가를 구축함으로써, 한편으로 천황에서 이성을 초월한 절대성을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를 '향당적 사회'의 일상 도덕 속에 원시화 시킨다는 특이한 근대국가를 산출해냈다. 그리하여 칙어가 모든 이성적 주관으로부터 초월하는데서 그야말로 그 해석의 무한한 다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자의적인, 복잡하고 뒤얽힌 충돌도 가져다주게 된다." "그 관계야말로, '향당사회'가 '상량商量'의 대립을 '정의情義'에 의해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모든 이익대립을 '심정'적으로 절대화하게 된다고 언급했던 자기모순 연관을, 국가적 영역에서 거기에 맞게 표현한 것이었다."(60)


# 교육칙어敎育勅語 : 정의情義를 중시하는 향당사회의 도덕적 원소라는 공동체 원리와, '천자'의 절대화와 계층적·연쇄적 성격만을 강조한 유교적 사유를 결합하여, 이를 국가원리로 보편화한 것


"관료는 명령의 대변자인 절대주의 관료의 본래의 경향에서 벗어나, 피치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가치의 독점자='윗분'으로서 윤리적 폭군이 되고, 상급관료에 대해서는 신분적 하층='부하子分' 내지 '동생弟分'으로서 순진무구한 정신적 유아로 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거기서는 하급 관료는 상급자에게 인간적으로 '헌신'해서 그 이익merit을 보증함으로써, 장래 비슷한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확보하고자 한다(중간층!). 그래서 관료기구의 수직적인 계층성이, 객관적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격적, 직접적으로 구성되면서, 기구 내부의 계통적 분파는 필연적으로 도당徒黨, clique이 되며, 그들 사이의 상하관계는, 절대적 윤리적 의사의 독점을 둘러싸고서 심각한 항쟁을 전개하게 된다. 그럴 경우, 천황이 의사의 표백表白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무의사적 군덕자君德者에 머물러 있기 대문에, 그의 의사를 독점하는 것은, 해석의 독점으로서의 자의恣意의 관철 그 자체로 되므로, 항쟁은 조정불가능하게 절대화된다."(67-8)


"그리하여 절대주의 천황제의 체제regime 내부에서는 모든 체제의 행위자가 주관적 절대자가 되고, 그로 인해 거꾸로 객관적으로는 절대자를 소멸시키게 된다. 천황은 도덕적 가치의 실체이면서 1차적으로 절대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의사의 구체적 명령을 행할 수 없는 상대적 절대자가 되며, 따라서 신민 일반은 모두 해석 조작에 의해서 자신의 자의를 절대화하며, 그것 또한 상대적 절대자가 된다. 여기서 절대자의 상대화는 상대적 절대자의 보편화다. 그래서 천황제 절대주의는 권력 절대주의를 관철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와 절대적 행동양식을 체제의 구석구석까지 침투시키며, 따라서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비할 데 없는 견고한 절대주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방대한 비인격적 기구로서의 관료제의, 방대한 인격지배의 연쇄체계로의 매몰, 객관적 권한의 주관적 자의에의 동일화, '선의의 오직汚職'과 '성실한 전횡專橫', 그리하여 천황제 관료제는 근대적인 그것에서 완전히 일탈해간다."(68-9)


"세계정치 상황의 압력과 국내적 절대주의의 미성숙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급속한 근대국가의 형성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사정은, 한편으로 시종 권력적 절대자의 등장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절대주의로서의 다양한 특이성을 낳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① (정치기술자로서의) statesmen의 다원성, ② 권력집중의 대극對極으로서의 수평화와는 반대로, 수평화가 촉진되는 기능적 결과로서의 집중에 대한 기대(따라서 수평화는 공의公議 등용, 인재 흡수로 끝나서 의사화擬似化하게 된다), ③ 절대권력자의 성립에 매개되지 않는 기구지배 원리의 조숙, ④ 국가 관념에서의 (대내적 통치기술이 아닌) 대외공동태共同態의 계기의 불균형적인 고양이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점들이 시급한 국가형성에 수반해서 진행되었으며, 봉건적 권력의 절대군주에 의한 국내적 수탈이 불철저한 그대로 남게 되면, 그만큼 봉건적 분파주의를 내면화 시키게 되어 도리어 결과적으로 모순을 확대재생산하게 되었다."(99)


3 / 천황제와 파시즘


"일본에서 향토鄕土는 국가의 향토이기도 했다. 향토를 떠난 개인도 없지만 향토를 떠난 국가도 없었다." "그와 같은 곳에서 거대화된 도시와 기계와 사회의 기구화라는 병폐에 대한 지각력知覺力과 반발은, 그 자체 병리적인 조숙한 발육을 이루게 된다." "일본에서 기계화는 '서구적 유물론화'이며, 국가의 심정에 반하는 것이다. 인간 일반과 '정신의 위기'의 자각(발레리P. Valery)이 아닌, 자연과 전통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일촌일가'의 향토와 그 심정이 기계에 대한 반항의 담지자인 것이다. 역사의 역동성dynamics은 인간의 심층에 이르지 않으며, 그 때문에 도리어 안이하게 얼핏 보기에 일찍이 나타나게 된다. 향토주의는, 그래서 일본의 대외적 긴장이 증대되고, 자본주의 공황의 타격이 농촌에서 심각해짐과 더불어, 조국=향토의 적을 공격하면서 떠오르게 된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극단화ultra와 '국가개조國家改造'의 심정적 주장이, 사회생활의 획일적인 기구화, 도시의 무습속성無習俗性에 반발한다."(159-61)


"그러므로 행동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파괴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노우에 닛쇼 일파처럼, 〈우리는 파괴를 받아들여서 쓰러질 각오로 지내고 있으므로, 건설하는 생각까지 연구하자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하여, '벌閥' 타도에 열광하는 우익 '급진 파시즘' 운동의 하나의 유형이 그것이었다. 그들 운동가들은 향토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을 떠나서 '동분서주'한다. 그들은, 향토와 농민을 위해서 '천황친정'을 실현해야 하며, 비일상적인 세계에 활약하는 '지사志士'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의 행동 그 자체는 무뢰한outlaws의 그것이지만, 정신 형식에서는 천황에 대한 철저한 충의자忠義者들이었다.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충의자라는 것에 의해서 무뢰한이 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행동규범도 인정하지 않는 허무주의자nihilist가 아니라, 최고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이다."(162)


"막연한 가치관에서 나온 '지극한 정'의 결과는, 정확한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다. 거기서는 가치판단의 분명한 척도 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조국을 껴안기만 하면 그것으로 가치와 행동은 모순 없이 이어진다. 어떠한 행동도 지극한 정에서 나오는 한, 그 자신에게는 정당하다." "게다가 그것은 어버이와 자식의 온정溫情관계와 밀접하게 연속된다. 바로 '생물 자연의 욕구' 체계다. 천황제 정신의 실체는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욕망 자연주의 아래서는 어떠한 행동도 모두 당연한 것으로 담기게 된다. 일상생활의 합리화나 사회과학 연구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같은 정신구조야말로 일본 파시즘의 '국가개조'를 단락없이 행하게 한 바탕이었다. 천황제 내부에 존재하는 근대국가로서의 합리적 기구화와 전근대적 공동태共同態로서의 전통적 심정의 가치화라는, 두 개의 경향이 낳게 되는 심각한 모순을, 다시금 매개하고 봉합하는 것은 그 같은 정신 이외에 다름 아니었다."(166-7)


"일본에서 파시즘은, 특정 사회계층(농촌 재지중간층)을 운동의 기초적인 힘으로 출발했으며, 농촌 향토의 조직화에 의해 체제편성의 단위를 만들고 그 원형하에 국가의 전체 조직화를 행하려고 한 데 대해서, 나치즘은 결코 특정한 사회계층을 운동의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나치즘은 유동流動을 전제로 하며, 일본은 향토에의 정착을 전제로 한다. 저쪽은 인위적 수렴을 결말로 하며, 일본은 정착자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저쪽은 유대인 배격을 통해서 독일인의 수렴을 가져오며, 세계 부정을 계획해서 체제의 재생산을 기도한다. 그리고 일본 파쇼화의 과정은, 향토에의 복귀의 확대로서 '전향轉向'을 가져오며, 천황제 국가로의 '귀화歸化'로서 '팔굉일우'의 전쟁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들 두 개의 과정은 병행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었다." "'전향'은 '추상이론에서 구체적 상황의 직접적 감각적 체험으로'라는 방향을 걸었다. '삶Leben으로'의 복귀였다. 그래서 그 과정은 '솔직'할 수 있었다."(180-2)


"객관적 인식이라는 외줄기 창의 비균형적 사상은, 바야흐로 구체적 체험이라는 외줄기 창의 비균형적 실감實感으로 전환하는데, 그 경우 많은 전향자들이 가족과 향토의 온정으로 순진하게 되돌아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학교의 성적도 좋고, 진지했던 자가 많았던〉 좌익운동가는, 지금은 그 '방향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다시금 무라村에서는 모범 인물이 된다. 농촌의 '사표儀表'이며, '조직인'이다. 그것은 앞 절에서 향토파시즘이 요구하고 있던 '중견인물'에 다름 아니다.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전향자는, 그렇게 해서, '혁신운동'의 조직자organizer가 된 자들이 많다." "순진한 향토로의 복귀는 순진한 문학으로의 복귀와 평행적이다. 농본주의와 문학 세계에서의 일본 낭만주의는 대응한다. 전자가 '혁신자'라면, 후자 역시 하나의 '유행에 대한 도전'이다." "다만 후자는, 어디까지나 미적 감각체험─그 자체가 추상세계 속에 있다─의 세계를 떠나지 않았을 뿐이다."(182-3)


"일본에서, 총력전 국가원리의 발현을 상징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동원·배치'가 모든 국가정책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발상의 축이 되었다는 점이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전근대적인 천황제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그 말의 등장은 일본에서 점차 근대 국가(사회가 아닌)의 원리가 완전히 관철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것도 없이 마키아벨리 이래의 근대정치의 원칙은, 슈미트의 말을 빌자면, 인간을 '인적 자원Menschenmaterial'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해서 통합하는 인간 처리의 기술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씩씩한 정치 관념은,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당초의 기도 다카요시와 이토 히로부미에게 존재한 이래 어떠한 지배자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다. 바야흐로 총력전이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원리의 관철에 다름 아니었다."(190)


"그래서 총력전 국가는, 태평양전쟁의 격화에 의해서, 내몰린 상황에 처해진 경우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전업과 폐업' '징용'은 '인적 자원'의 합리적 재편성의 구체적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인간을 그 물리적 단위량에서 취급하므로, 말할 것도 없이 그 현실 단위는 노동력으로서의 '개인'이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관철되는 곳, 일본의 향토는 완전히 산산히 분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쟁이라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이 그것을 강행시키려고 했다. 그것은 결코 흔쾌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지배자 자신의 '이에家'와 '향토'에 대한 신뢰는, 총력전의 논리를 논리적으로 관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에家를 파괴하는' 부인 징용은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만약 질서에 대한 내적인 자각에 의해 일본의 국가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합리적 재편성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과 자발적 복종을 수반해서 그야말로 '원활'하게 영위되었을 것이다."(193)


"징용과 전업 및 폐업이 수동적으로 강행됨으로써, 총력전 체제는 비로소 성립했는데, 그것은 곧바로 일본사회의 전면적인 붕괴를 의미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직업Beruf 모럴의 발효지醱酵地로서의 '가업'은 그렇게 분산되었다. 이미 노동은 어떠한 내면적 사명감에 의해서도 떠받쳐지지 않았다. 다만 끌려서 가고, 명령에 따라서, 감시하에, 규정시간 만큼 규정대로 움직이게 된다. 생활의 기조는 사적인 충동이며, 행동의 틀은 물리적 기구이지 자주적 떠받침을 갖는 제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제도의 붕괴가 제도화되고 있었다. 여기서 징용공의 '비능률'과 '불량화' 문제가 발생했다. 징용공만이 아니었다. '동원된 학생들'에게도, 이어서 정착한 숙련노동자에게도, '직장'은 이미 자기의 직장이 아니었다." "총력전 국가는 획일적 강제 이외의 정치수단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복잡한 현실 앞에서 완전히 파탄된다. 거기에 남은 것은 공허한 권력기구와 제도를 갖지 못한 '대중' 아닌가."(194-6)


4 / 천황제의 파시즘화와 그 논리구조


"총력전 국가가 요구하는 정치원리는 한 마디로 말하면 지배의 비인격화다. 다만 그 지배의 비인격화는 일견 모순된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적인 연계에 의해 지배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제mechanism가 지배하는 것이다, 라는 지배관이 강한 형태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보통의 구체적 인격을 훨씬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비인격적인 강력한 지배인격을 요구했던 것이다." "논리는 추상적 보편적인 '무인격적 진리'이지만 정치는 영원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조직화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계적인mechanical 합칙성合則性으로 사회관계를 규제하려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적 결단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메커니즘이 인간을 조직화하는 운동을 시작하며, 그 출발점에 결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커니즘이 전체 사회를 뒤덮게 되면 될수록, 바꾸어 말하면 거대해지면 질수록 결단의 의미도 거대해진다."(204-5)


"거기서는 당연히 거대한 인격의 존재가 요구된다. 게다가 전체적 메커니즘은 사회 각 영역에서 대·중·소의 메커니즘의 통체統體로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응해서 결단 인격의 계층제hierarchy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전체 메커니즘의 결단자는 소小메커니즘 결단자의 결단능력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큰 결단 능력을 요구당하는 것이다. 디모크 식으로 말하면, 그는 보편자가 아니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거의 신神에 가까운 것이다. 정치지배를 기구화 한다는 근대화의 시도가 떠오르게 되자, 초월자와 경험적 인격과의 동일화가 요구된다는 역설이 정치의 논리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한 번도 초월자와 인격이 절단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설은 역설로서 발현되지 못하고 전통적 지배원리의 존속과 병행해서 메커니즘 지배의 원리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게 된다는 식의 경로를 걷게 된다. 다만 그들 양자는 원만하게 공존하는 것은 아니다."(205)


"만주사변 이래 그 기운을 길러서 특히 2·26사건 이후 히로다 내각 때에 지배적으로 되었던 '고도 국방국가' 요구에서 '국민총동원'에 이르는 과정은, 소/중/대의 각종 천황에 의한 인격적personal 지배관계의 축적에 의해서 정치사회를 구성해가는 심정적 화합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목적의식을 축으로 하는 계획성으로 사회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고도 '국방'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군사부문의 확충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근대 국방은 그 범위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예술 등의 정신적 및 물질적 양 방면에서 모든 국민생활의 각 부문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것이며, 국방은 단순히 군비를 충실히 하고 무력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국민생활의 전 부문에 걸친 국방의 충실이란, 인간관계에서의 물질적 및 정신적인 모든 영역의 운행을 일정한 군사목적에 맞추어 정합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의도하고 있었다."(207)


"이러한 '고도 국방국가' 이미지가 일본 국민의 '근대화'에 대한 여망을 짊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이미지의 실체적 기초를 이루는 국가의 정책 다시 말해서 전쟁준비, 중국 침략정책 속에서 '근대'를 찾아냈기 때문은 물론 아니다. 그 비밀의 절반은 확실히 일본의 메이지 이래의 숙명인 세계정세 추수주의追隨主義에 있으며, 그 무렵 세계 최고 형태였던 통제국가의 경향에 일찌감치 가까이 가려는 것이 가장 모던하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풍토가, 고도 국방국가론에 강력한 매력을 안겨주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메이지 이래의 일본은 자신이 근대가 아니며 게다가 근대 세계의 일각에 자리 잡아 근대 국가들에 나란히 서려고 했으며, 또한 어느 정도 나란히 서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으로부터, 국가 그 자체의 감성 깊이 심리적인 근대주의를 지니고 있었다." "근대가 아닌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근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차이을 메우려는 성급한 심리적 충동이 일본 국가의 근대주의일 뿐이었다."(208-9)


"근대국방국가 건설론의, 논論으로서의 진행은 현실정치 속에서 하나의 경향의 진행과 서로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사유私有 공용共用(혹은 공영公營)의 원리'이다." "그 원리하에서는 국가는 사적인 것의 존재를 인용하고, 그 위에서 사적인 것을 공적인 관점에서 운영·조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상적 입장은, 일본에서 기존의 그것으로는 거의 마르크스주의뿐이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공과 사의 단순한 준별이 아니라, 양자의 그야말로 '분리' 위의 '결합'을 찾아내는 것이 일관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마르크스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사고하는 경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원리를 생각해낼 수도 없을 것이며, 또 현실에 적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고도 국방국가론의 중핵원리를 만든 것은 일본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법이다, 라는 실로 근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일본 사상사의 거꾸로 선 성격을 그만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달리 없다."(214-6)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미 사유 공용의 원리인 인적인 담당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분명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 한 마디로 혁신관료라 불리는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이쇼시대 말기에 제국대학을 나온 수재들이었으며, 적어도 그 학생시대에 마르크스주의의 교양을 몸에 갖추고 있었다." "그들 중심 그룹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학생시대의 주변 상황에서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큰 의도적 노력 없이 머리에 들어온 것이었으며, 또한 그 정도였다. 머리에 들어와 정착한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사회를 파악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전체 기구적인 파악 방식이며, 따라서 또 세계관을 존중하는 자세였다. 그것은 일본에서는 실로 참신한 사고방식이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결국 구체적 인간에서 독립한 인간의 관계 그 자체이므로, 그 관계의 구조 즉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라는 사고방식이 '전기구적 파악주의全機構的把握主義'에서 나오게 된다."(218-9)


"고도 국방국가론은 그 논리의 세계에서는, 명석한 정의의 한정이라는 형태로, 결단의 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실현과정에서는, 현실의 결단자를 결여하고 있었다. 혁신관료는 자신이 만든 계획이면서도, 자신이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 겸허하게도 지도자를 다른 데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래의 지배자들은, 누구도 자신이 천황의 권한을 넘어서는 강력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자 이상으로 겸허했다. 천황은 지금 우리가 밤낮으로 눈앞에서 검증하고 있듯이, 그렇게 강력한 지배자일 수 있는 자질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각이나 그 안의 5상 회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황에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는 자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에게, 강력함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은 동시에 메이지 이래의 일본의 국가구조의 난점을 어떻게 해서든 호도하려는 괴로운 방책이기도 했다. 그것은 결국 강력자의 대용품에 다름 아니었다."(224-5)


"도조 수상이 〈기요미즈淸水의 탑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그 자살적인 심정은, 결단 능력이 없는 자가 최대의 결단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고뇌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무렵의 군부 지도자가 전후가 된 후에도 자신의 전쟁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심정으로는 이해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체면상 결단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수습되지 않는 장면이 된 이후에 개전開戰했을 뿐이다. 그야말로 〈우리도 역시 전쟁은 싫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정신구조 안에 있는 '결단' 유형이 드러난다. 결단이란 체면을 동기로 하는 그야말로 자살행위, 그것에 다름 아니다. 합리적 추론을 거의 끝까지 밀고나간 결과, 당면한 상황하에서 불투명한 부분을 최소한으로까지 줄이고, 그 위에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인 결단이 아니다. 따라서 다의적多義的인 현실에 다시금 압도되어 현실상황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226-7)


5 / '료안'의 사회적 구조


# 료안 : 천황이 입는 상喪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혹은 천자의, 부모의 상喪을 입는'服' 기간.


"쇼와 원년은 주지하듯이 일주일에 지나지 않는다. 일주일이 1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천황 개인의 사망으로 시간이 구분되며, 그 시간의 척도가 전 국민의 생활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구분을 통용시키려면, 국가기구와 교육기관과 강제장치와 보도수단을 완전히 가동해서, 첫째로 세간의 표면적인 행동양식이라는 점에서 '료안' '천조踐祚(즉위)'를 의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둘째로 '교훈'과 '선전宣傳'과 '의례적 행위가 가져다주는 내면에의 조건반사'에 의해서, 국민의식의 표층에 그 구분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일주간'의 신문을 보면, 큰 초호初號 활자로 '심장이 쇠약해지시다御心臟御衰弱', '맥이 불규칙해지시다御脈御結代'로 시작해서, 매일매일 '어御'자가 우르르 붙은 기묘한 일본어로, 천황의 병상과 죽음과 새 천황의 '훌륭한 모습御英姿', '뛰어난 능력御萬能', '타고난 재능御天才' 등이 공식적으로 보도되었다."(231-2)


"'료안'에 대해서는 '군대'에서의 '요배식', 각 학교(대학까지 포함해서)에서의 '추도식追悼式', '감옥'에서의 '사면免役' 등이 행해졌다. 아마도 거의 완전에 가까운 근신, 다시 말해서 일종의 사회적 행동의 정지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궁내성宮內省즉, 천황 일가의 가정관家政官들과 군대 내부와 경찰서 내부와 감옥 내부뿐이었으리라. 바꾸어 말하면 먹는 것을 자발적이든 어쩔 수 없어서든, 아무튼 국가에 의해 보증되고 보통의 사회생활에서 격리된 세계에서, 천황 교체의 '의례儀禮'는 거의 완전하게 실행되었다. 그 속에는, 궁내성이나 경찰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처럼, 그 의례의 실시에 '의해 먹고 사는 자들'과 죄수들처럼 그 실시를 '위해서 먹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양극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천황제의 순수형태가 내정-경찰, 군대-감옥이라는 종적인 근간으로 수도파이프처럼, 일본 사회를 '천상天上'에서 '지하地下'까지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234)


# 요배식遙拜式 : 멀리서 연고가 있는 쪽을 향하여 절하는 의식


"내정-경찰-군대-감옥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관공서와 학교를 덧붙인 사회적 수용소를 제외하면, 일반 사회에서는 료안·천조에 수반되는 근신은 국가의 의례로서 의례적으로 행해졌지만, 사회생활을 완전히 규정하는 형태로 행해질 수는 없었다." "일례를 들면, 료안의 세계와 정계의 사회라는 양안兩岸을 건너뛰고 있는 것이 '연미복' 차림의 정치인들이었다. 그야말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처럼 입고 있는 연미복은, 일단 공실로 옮아가면, 일변해서 '훌륭하게'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연미복은 '번쩍번쩍한 모습'이 되어 춤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상복이 장례식 정면에서 애도의 상징이면서 그 뒷면에서는 서로 맵시를 다투는 멋진 복장이 되는 것은 잘 차려 입는 상류계급 사이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것인지도 모르지만, 여기서는 '애도'에 아무런 인간적 실감도 수반하지 않는 국가의 의례 제도인 만큼 정면과 뒷면의 감각적 거리는 크며, 상복의 기능 전환은 그만큼 선명하다."(235-9)


"료안의 가운데 정치인들이 권력의 이해타산에 전념했다고 한다면, 부르주아 쪽은 금전의 이해타산에 열중하고 있었다. 부르주아 사회의 의욕의 동향을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주식시장'은 12월 27일에 이미 〈쇼와 벽두의 좋은 인기, 도쿄 시장 물이 오르다〉 〈희망에 가득차 앙등昻騰〉 〈활기를 띠다, 모든 주가 일제히 높다〉는 상태였다." "주지하듯이, 천황의 죽음은 동시에 새 천황의 즉위를 가져온다. 즉위식은 아직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식으로 축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료안의 이면에는 언제나 천조와 개원이 있다. 자본주의의 번화가는, 그런 새 천황의 천조를 축하하며, 새 원호의 '새 시대'를 미리 축하해서 화려한 입회와 환성과 박수식을 드러냈다, 라고 한다. 료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료안의 뒷면에 있는 천조와 개원을 축하할 뿐이다. 역시 도박사의 세계는 동전의 안과 밖을 가르는 기세 전환의 빠름을 갖는다. 일본 자본주의의 점술사는 이렇게 천황제의 미래를 축복한다."(240-2)


"국가의 활동적 부분을 담당했던 자들의 료안에 대한 태도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빠져나갈 구멍 찾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정치인들의 서술에서 '대기실', 주식시장 서술에서의 강림신화의 '빗댐' 등은 그런 방법의 은유暗喩였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의 존재를 모른다면 빠져나갈 구멍 찾기란 불가능하다. 의례를 포함한 국가제도의 내부에 정통한 자에게만 그런 교활함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이러하다. 거리의 소상인들은 연말·연시의 '한 몫 잡는' 시기를 앞두고서 그때 쓸 물품을 산지에서 그들로서는 대량으로 사들인다. 그 양의 여하는 계절마다 반복해온 경험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갑자기 회식이나 연회를 모두 금지하는 료안의 '근신조치'가 내려온다. 그들의 계획은 파산에 이르게 된다. 사회의 움직임 내에 깃든 변동'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외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인간사회의 경험이 파산시킨 것이다."(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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