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서울대 인문 강의 시리즈 6
박훈 지음 / 민음사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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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 막부는 다이묘들에 대한 통제력과 방대한 관료제를 갖춘 중앙집권 정권이었다. 또한 막부는 전국 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경제 요충지인 간토와 기나이 지역, 특히 오사카를 장악했으며, 나가사키 직할령의 해외무역과 전국의 주요 광산을 운영했다. 막부는 "광산 지배권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하였는데 일본의 중앙정부가 통일 화폐를 발행한 것은 고대 이래 수백 년 만이었다. 그만큼 도쿠가와 막부의 전국 지배권이 단단했던 것이며 중앙정부로서의 신용이 높았다는 얘기다." 이 안정성은 나중에 막부에 독이 되는데, 19세기 막부 재정이 악화될 때 과감한 개혁을 실시한 번들과 달리, 막부는 "금화, 은화의 순도를 낮추는 안이한 방식"을 되풀이했다.(21)


"각 번이 막부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막부는 번의 행정권, 징세권, 경찰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 때문에 각 번은 막부의 강한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흡사 별개의 국가 같은 성격을 띠었다. 그래서 도쿠가와 체제를 '복합국가'라고 말하기도 한다."(32) 번들 간에는 경쟁 의식이 있었는데, 19세기 내우외환의 시기에 접어들자, "생존을 위한 부국강병의 경쟁, 개혁의 경쟁"이 시작된다. 복수의 정치체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점이 대내외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한 번이 "중간 단체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은 대대적인 변혁 과정에서도 사회질서가 파국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치안이 유지될 수 있었다."(34-5)


18세기 후반 이래 급속히 확산된 유학은 "쇼군 권력의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막부는 여기에 "천황에게서 대권을 위임받아 전국을 통치"한다는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을 내놓는다. 막부가 정당성의 원천을 "독자적으로 창출해 내지 못하고 천황에게서 구한 논리는 양날의 칼이었다." 실제로 19세기 들어 막부는 스스로 '대정'을 '봉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1867년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행한 대정봉환(大政奉還)이다."(37) 이러한 변혁은 개항 이후 외국 무역이 시작되면서, 생필품 물가의 급등으로 치명타를 입은 "하급 사무라이와 도시 빈민"들이 대거 혁명의 대열에 뛰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41)


일본이 서양 문물을 신속히 수용하게 된 것은 1780년대 "북쪽의 에조치, 즉 지금의 사할린과 훗카이도 일대"에 러시아인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일본은 약 200년간 군사적 위기 상황이 전무했는데, 서양의 발달된 항해술과 선박 제조 능력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국방 강화와 내정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된다."(53) 러시아가 에조치를 점령하기 전에 일본이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18세기 말부터 제기되었고, 19세기 전반 서양인들이 류큐에 출몰하자 류큐에 대한 지배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훗날 메이지 정부가 오키나와와 훗카이도를 각각 '남북의 자물쇠'로 삼은 전략은 이때 이미 마련된 것이다."(68)


"일본 지식인들은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서양이 세계 각지를 식민지화하고 있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세계는 몇몇 강대국의 권역으로 구분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좋든 싫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대세라고 보았다. 따라서 식민지가 되기 싫으면 스스로 강대국이 되어 하나의 권역을 구축"해야만 했다. 특히 "무주지(無主地,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먼저 점령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가 차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해외 팽창론을 더욱 부채질했다."(83-4) 막부 내에 쇄국파가 우세한 상황에서, 아편전쟁의 발발과 참담한 결과는 부국강병파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의 양이론자들은 부국강병을 국가 목표로 삼는 것을 혐오했지만, 일본 양이론자들의 목표는 적극적 개국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부국강병이었다." 장래에 도래할 개국을 위해 일본은 전면 쇄신을 단행해야 했지만, 그들이 보기에 "당시 일본은 태평의 잠에 취해 깨어날 줄 몰랐고, 막부는 태평을 유지하려고 '굴욕 외교'를 거듭했다." 양이론자들은 내정개혁을 위해 '양이의 수단화'를 주장했다. 여기에는 "대선(大船) 제조 금지의 해제, 참근교대의 완화, 농병제(農兵制) 채용(당시는 사무라이만이 군인이 될 수 있었다)" 등이 있었으며, 그들이 추구한 "가장 급진적인 개혁은 천황 친정(天皇 親政)이었다."(97)


일찍이 유학 등 학문이 발달했던 미토 번은 "천황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대일본사(大日本史)>를 편찬하는 등 존왕(尊王)의 풍조가 강했다. 19세기 들어 내우외환이 심각해지자, 천황을 일본이라는 국가의 핵심에 위치시키고 그 존재를 신성시하는 국체(國體)라는 관념"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미토학(水戶學)이라고 한다. 미토 번은 정치적 야심이 큰 도쿠가와 나리아키를 중심으로 "존왕양이론(尊王攘夷論)의 메카"가 된다.(120-1) 여기에 막부의 핵심 세력인 후다이번들이 "탁월한 로비 능력으로 막부의 재정 원조를 받아내 안일하게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도자마 번 같은 신흥 세력들은 번정 개혁(藩政 改革)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갔다.


유학의 확산이 사무라이들을 정치화했다는 점도 중요한 개혁 동인이 되었다. 그들은 "점점 국가 대사, 천하 대사에 관심을 갖고 발언"하면서, "단순한 군인도 서리도 아닌 사(士)가 되어 갔다(사무라이의 '사화士化')." 이들은 무사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여전히 칼을 차고 무를 존중했지만, "학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정치조직을 만들고(학당學黨), 상서를 이용하여 정치투쟁을 벌였다. 또 자신을 천하 공치(天下 共治)의 담당자로 여기고 군주의 친정(親政)을 요구했다." 뜻밖에도 이 '사대부적 정치 문화'가 "19세기에 무인(武人)의 나라 일본에서 출현하여, 병영국가 도쿠가와 체제를 동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135-6)


"막번 체제의 근간은 월소(越訴, 직속상관을 뛰어넘어 그 윗선에 곧바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와 도당(徒黨)의 금지이다." 사대부적 정치 문화를 수용한 사무라이들은 "상서를 통해 월소의 금지를, 당파를 통해 도당의 금지를 무력화"하면서, 가신단 내의 엄격한 서열을 뒤흔들었다.(180) 18세기 후반부터 각 번 정부들은 "재정 위기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번사(藩士)들 뿐 아니라 민중에게까지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반 사무라이와 상층 영민(領民)들이 봇물같이 의견을 내놓았다." 과거제가 없던 일본에서 상서는 인재 발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이것은 "막부 정치에 도자마 번, 신번 등의 세력이 간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96-7)


18세기 말부터 서서히 진행된 정치적·사상적 면에서의 일본 사회의 유학화는 "도쿠가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 직후 정점을 맞은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전성기는 짧았다. 대외적 위기감 속에서, 특히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쿠데타 이후 일본 사회는 급속히 서구화, 즉 문명개화·부국강병 노선으로 달려갔다."(217) 학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당파 정치는 "자신을 군자당으로 인정하고 상대 당을 소인당으로 매도"하던 구양수 식의 붕당론 앞에서 사회적 낭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상 흐름 속에서 일본은 메이지 초기 정당 무용론과 '올바른 유일 정당론(公黨)', 군국주의 일본의 대정익찬회(大政翼讚會) 등 군주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보완하는 길로 들어선다.(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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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 일본사 - 역사읽기, 이제는 지도다!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 4
일본사학회 지음 / 사계절 /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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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


▷ 조몬繩文 문화 (기원전 1만 년 ~ 기원전 3세기)

오모리 유적에서 최초로 '줄무늬(繩文)가 있는 그릇'을 발견하여 이것을 '조몬식 토기'로 명명

  - 특징 : '마제석기, 토기, 농경'이라는 신석기시대 일반의 특징과 달리 장기간 농경문화 결여


▷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 ~ 서기 3세기)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야요이식 토기가 등장

  - 특징 : 농경 개시와 금속기 사용 (자생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부(한반도)에서 이식), 계급사회 출현으로 정치 공동체 '구니國' 형성


▷ 야마타이 국

여왕 히미코가 대부 난쇼마이를 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 (239년) → 위 명제가 '친위왜왕親魏倭王' 칭호를 내리면서 중국의 책봉체제 편입 시도

  - 한반도와 교류 : 철 자원 확보 목적


▷ 야마토 정권 (4세기 초)

긴카의 야마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게이타이 천황대에 호족 세력을 제압하고 세습 왕조 건설


▷ 소가씨 정권 (~ 645년)

게이타이 천황 사후 모노노베 씨와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 옹립

  - 특징 : 불교 중심의 아스카 문화


▷ 덴무(673~686)·지토(690~697) 천황

진신(壬申)의 난을 통해 야마토 호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정권 장악(덴무)

  - 특징 : 천황을 '아라히토가미(現神人)'로 신격화하고 국호를 '왜'에서 '일본'으로 변경, 율령 제정

* 율령 : 율은 형법, 령은 행정과 조세, 노역, 관리 복무 규정 등을 말한다.


▷ 나라시대 (710~794)

겐메이 천황(나라 천도) ~ 간무 천황(헤이안 천도) 시대

  - 특징 :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황족과 귀족들(후지와라 가문)의 정쟁이 계속되고, 궁전과 사원 조영으로 재정 파탄

* 공지공민제 붕괴 : 과도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농민층이 호족과 귀족에게 몸을 의탁하고, 이들이 대규모 장원의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토지와 인민을 모두 국가 소유로 규정한 공지공민제가 유명무실해졌다.


▷ 국풍 문화의 발전

견당사 파견 중지(894)를 계기로 대외 관계를 단절한 채 대륙 문화를 일본의 풍토 및 사상과 조화시키려는 움직임 태동

  - 특징 : 가나 문자(히라가나, 카타카나) 발명, 일본 고유 형식의 시 와카(和歌) 성행, 모노카타리(物語) 성립


2. 중세


▷ 무사의 등장

10세기 농민군이 해체된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중앙에서 내려보낸 중하급 귀족 계층(쓰와모노,兵)이 무사의 시조이며, 11세기부터 지방 호족과 결합하거나 무력으로 영지를 차지하여 지방영주로 변모. (사무라이待는 본래 교토에 머무르는 상급 귀족을 호위한다는 뜻)

* 무사단 구성 : 일족의 수장 - 가자家子(일족) - 낭당郞黨 - 하인下人·소종所從


▷ 가마쿠라 막부(1180년대~1333)

세이와 겐지의 후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최초의 무가 정권으로 헤이시 정권 타도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이 적군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은상으로 급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무사들과 주종관계를 맺고 세력을 확장했다.

* 세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 이하 쇼군) : 본래 나라·헤이안 시대에 동쪽 지역의 에미시 정벌을 위해 파견된 장군의 명칭이었는데, 요리토모가 천황에게 이 직책을 받으면서 막부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 고케닌(御家人) : 막부의 수장과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


▷ 조큐의 난(1221)

요리토모 사후 권력 다툼으로 막부가 동요하자, 이를 틈타 고토바 상황(퇴위한 후에 천황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실권을 장악한 전임 천황)이 거병했지만, 막부군에게 패한 사건. 이를 계기로 막부는 천황을 폐위하고 세 명의 상황을 유배시킨다.

  - 영향 : 상황의 재산을 물려받은 고케닌들이 새롭게 지토(地頭)에 임명되어 서국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였고, 막부 중앙에서는 유력 고케닌들로 구성된 평정중評定衆이 설치되어 집단 합의 정치가 시행된다.


▷ 몽골 침략

1차 원정(1274)과 2차 원정(1279) 모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10세기 이후 국제적 긴장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은 정신적 충격이 심대했다. 2차 원정시 불어닥친 태풍은 일본을 가호하는 신들이 '가미카제(神風)'로 외적을 격퇴한다는 신국사상神國思想을 널리 퍼뜨렸다.

  - 영향 : 몽골 침략 방어에 동원된 고케닌들이 충분한 은상을 받지 못하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생계가 날로 궁핍해지자 악당-장원영주나 막부체제에 저항하는 무사들을 지칭-으로 변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가마쿠라 시대의 종교

1) 정토종淨土宗 : 염불(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호넨의 가르침을 설파

2) 잇펜(시종, 時宗) : 정토종 계열로 신앙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구제받는다는 가르침을 설파

3) 니치렌(법화종) :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외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파

4) 선종(임제종) : 간토 무사들 사이에서 세력을 얻었으며, 막부가 가마쿠라에 겐초지(建長寺)·엔가쿠지(圓覺寺) 등 대사원 건립


▷ 남북조 시대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자인 호조 씨가 천황의 지묘인 계통과 다이카쿠지 계통이 교대로 천황에 취임하도록 하는 '양통질립兩統迭立' 정책을 시행하자, 다이카쿠지 계통의 고다이고 천황이 무사들의 반反호조 정서를 이용하여 거병하였고, 1333년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다. 이후 1336년 무가의 군사력에 눌린 고다이고 천황이 교토를 탈출하면서, 교토 조정(북조)과 요시노 조정(남조)이 성립한다.

  - 영향 : 남북조의 분열로 중앙권력이 약화되자 왜구 준동


▷ 무로마치 막부 성립(1338)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북조 쇼군에 올라 무로마치 막부 개창. 동생 다다요시와의 내란(1350년 간노의 요란擾亂), 남조와의 항쟁을 거쳐 다카우지의 손자 요시마쓰 대에 통일정권을 수립한다. (1392년)

* 슈고 : 전국의 무사들을 통합하기 위해 무로마치 막부가 파견한 아시카가 일족들로서, 지토와 고케닌을 부하로 편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점차 지방 유력자라는 뜻의 '다이묘'가 붙어 '슈고 다이묘'로 불리웠다.


▷ 오닌의 난(1467-1477)

무로마치 막부가 부패와 재정 낭비로 흔들리는 가운데, 1464년 쇼군 후계자 계승 싸움을 계기로 벌어진 전투. 극심한 전란이 이어지다가 동군의 가쓰모토, 서군의 모치토요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1477년 유야무야한 상태로 종전되었다. 오닌의 난을 계기로 무로마치 막부는 통일 정권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고, 슈고 다이묘도 신흥 세력인 전국 다이묘에게 밀려나기 시작했다.

  - 영향 : 경무장한 보병 용병 집단인 아시가루(足輕)가 주력부대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방화, 약탈, 배신, 하극상을 일삼아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 잇키의 시대

잇키(一揆)란, 법규(揆)를 하나(一)로 한다, 즉 마음을 합해 행동한다는 뜻으로 농민 결속체를 의미하며, 1428년 대기근에 따른 궁핍이 심화되자 농민 봉기(쓰치 잇키, 土一揆)로 발전한다. 법화(法華) 잇키, 잇코(一向) 잇키 같은 종교적 성격의 잇키도 등장하여, 1488년에는 슈고 다이묘를 몰아내고 가가 국에 '백성이 지배하는 나라百姓持國'를 세웠다.


▷ 전국 다이묘

동족 결합이 중심이던 가마쿠라 시대의 무사단과 달리, 전국 다이묘는 혈연이 다른 재지영주와 백성을 포함한 지역 결합이 핵심. 다이묘들은 확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농업, 상공업, 광업을 진흥시켜 영국領國의 발전을 도모했다.

* 조카마치(城下町) : 전국시대 다이묘의 거점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3. 근세


▷ 오다 노부나가 정권

오와리 통합(1559) - 오케하지마 전투 승리(1560) - 미노의 사이토 씨 멸문(1567) - 교토 입성(1568) - 아네가와 전투 승리(1570) - 엔랴쿠지 파괴(1571) - 무로마치 막부 멸망(1573) - 나가시노 전투 승리(1575) - 이시야마 혼간지 정복(1580) - 다케다 가쓰요리 멸문(1582) 


- 혼노지의 변(1582)

* 나가시노 전투 : 대량의 총포부대를 이용하여 최강의 기마 군단을 이끌던 다케다 가쓰요리를 물리친 전투

* 혼노지의 변 :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마쓰히데의 반역으로 암살당한 사건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 마쓰히데에게 승리(1582) - 시즈가타케 전투에서 승리(1583) - 몇 차례 전투 후에 도쿠가야 이에야스와 화해하고 휘하로 편입(1584) - 규슈 정벌(1587) - 호조 우지마사 멸문하고 전국 통일(1590)

* 도검 몰수령(1588) : 농민 반란(잇키)을 봉쇄하고자 농민이 보유한 무기류 몰수


▷ 에도 막부의 성립

히데요시 사망(1598)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다이로(五大老)의 필두로 등극(1598) - 세키기하라 전투에서 승리(1600.9) - 쇼군에 올라 에도 막부 개설(1603) - 오사카 성 함락으로 히데요시 가문 멸문(1615)

* 겐나(元和)의 대순교大殉敎(1622) : 기독교 금지령(1612)을 지키지 않은 55명의 선교사와 신도를 나가사키에서 처형

* 도자마다이묘(外樣大名) :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 복종한 다이묘

* 참근교대제參勤交代制 : 다이묘의 처자를 에도에 거주시켜 인질로 삼고, 다이묘가 에도와 영지를 1년마다 왕복하게 하는 제도

* 무라(村) : 농민 지배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초 행정 단위로, 40~60여 호 정도의 가옥이 모인 지연地緣 공동체

* 겐로쿠 문화 : 17세기 오사카나 교토의 부유한 신흥 조닌을 중심으로 융성한 문화로서,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소설, 렌카(連歌)에서 파생한 하이카이(俳諧), 가부키, 우키요에(浮世繪) 판화 등이 있다.

* 교호 개혁 : 8대 쇼군 요시무네(1716)가 강력한 쇼군 권력과 재정 재건을 목표로 실시한 개혁. 그 중 아게마이(上米) 제도는 다이묘에게 헌상미를 부과하는 대신, 에도 체류 기간을 반 년으로 줄여주었다.

* 번정藩政 개혁 : 18세기 중엽 서남 지방의 조슈 번, 사쓰마 번, 히젠 번 등은 특산품 개발, 금융업 확대 등으로 재정을 개선하여 막부 말기 정국을 주도한다.

* 덴포 개혁(1841) : 막번체제의 재강화를 위해 풍속 단속, 귀농령, 유통 독점 해산 등을 시도했으나 경제 위축과 농민 저항을 야기하였다.


4. 근현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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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17-06-13 2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책 읽어보려 했는데... 이 글 읽고 갈무리해 놓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본 역사 책 읽을 때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

nana35 2017-06-16 08:52   좋아요 0 | URL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1
정종섭 지음 / 나남출판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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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헌법 변천 과정

1) <대한민국임시헌장> (1919.4.11) : 10개 조항. 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명시

2) <대한민국임시헌법> (1919.9.11) : 임시헌장을 58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 보칙 56조에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유함"이라고 명시

3) 2차 개헌 (1925.4) : 인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을 삭제한 5개장, 35개조로 개정

4) 3차 개헌 (1927.4) : 총 50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약헌>으로 개정. 인민의 기본권은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체 자유와 권리가 있음"이라고 1개 조항으로 명시

5) 4차 개헌 (1940.10) : 충칭 임시정부에서 총강,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42개 조항으로 개정

6) 5차 개헌 (1944.4) : 부주석제 신설을 포함 총강, 인민의 권리의무,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심판원, 회계, 보칙으로 구성되는 62개 조항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개정


* 해방 후 헌법 제정 노력

1) 행정연구위원회 : 신익희 주도로 헌법기초요강 작성 (1946.3.1)

  - 주요내용 :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 국무총리제도 설치, 국무총리가 내각 관장,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 대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국회의 내각불신임 인정, 대통령의 대의원 해산권 인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정부형태)

2)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김구, 이승만과 한민당 조직을 주축으로 결성된 범우파 단체로서 대한민국임시헌법(민주의원안) 작성 (1946.3~4)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 생활•문화•후생균등권 강화, 국민의 권리를 자유권•요구권(청구권)•참정권으로 구분, 정부형태는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의원내각제

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좌우합작과 미군정의 정책이 만나 결성된 조직으로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받아 남북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조선임시약헌 작성 (1947.7.7)

  - 주요내용 : 계획경제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 대표 참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주석•부주석은 최초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간선 선출 후 국민 직선으로 전환, 지방자치는 선거와 임명 방식 절충


*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 헌법 제정 과정

1) 국회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할 헌법기초위원 구성 시작 (1948.5)

2) 30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실무작업을 진행할 전문위원 10인 위촉 (1948.6.2)

3) 전문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유진오•행정연구위원회' 공동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안'을 참고로 헌법안 작성 (1948.6.22)

  - 주요내용 : 국호 대한민국으로 결정, 초등교육 의무제, 국회 단원제,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독립된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

4) 국회는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헌법안 심의 시작 (1948.6.23)

  - 주요내용 : 기본권 주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국민'과 '인민' 가운데 '국민'을 사용하되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따로 설정, 국기를 태극기로 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문제 부결, 고문과 잔혹한 형벌 금지를 헌법에 명시할 경우 사형제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외,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 근로자는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갖되 경영참가 조항은 배제, 혼인에서 남녀동등권 명문화, 국무총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중요자원을 국유로 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헌법부칙에 규정

5) 제3독회를 거친 후 국회의원 전원 동의를 거쳐 헌법안 확정 (1948.7.12)

6) 국회의장 이승만은 국회의원 전원과 UN 한국임시위원단 각국 대표, 미군정의 하지와 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포.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 (1948.7.17)


* 1948년 이후 헌법 개정

1) 1차 개헌 (1952.7.4) : 이승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대통령직선제를 강제로 밀어붙인 '발췌개헌안' (대통령직선제와 야당의 국무원 불신임제를 발췌•혼합)

2) 2차 개헌 (1954.11.17) :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 (135.33...을 올림하여 136으로 계산)

3) 3차 개헌 (1960.6.15) : 4•19 혁명 이후에 통과된 최초의 여야합의 개헌. 의원내각제 채택,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방식 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내지 검열 금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등의 내용 채택

4) 4차 개헌 (1960.11) :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부칙에 특별법 제정 근거 규정

5) 5차 개헌 (1962.12.17) : 표면상 5•16 군사정부의 민정이양을 위한 개헌. 국회 단원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 추가, 헌법재판소 제도 폐지

※ 쿠데타 주도세력이 민정불참선언을 반복하면서 5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1963.10)

6) 6차 개헌 (1969.10.17) :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하여 대통령 3선 허용.

7) 7차 개헌 (1972.11.21) :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1.12) 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신설,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이라는 일련의 '유신조치' 하에서 이루어진 개헌. 기본권 제한에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조항 삭제, 인신권•재산권•참정권 보장 축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1/3 선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사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보유, 대통령 중임 및 연임 제한 삭제

8) 8차 개헌 (1980.10.23) : 12•12 군사쿠데타 이후 1980년 '5•17조치'로 국회활동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개헌.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 연좌제 금지 및 사생활의 비밀과 불가침, 환경권과 적정임금 보장 조항 신설,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도입,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 적용 금지

9) 9차 개헌 (1987.10.27) :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6•29선언' 이후 진행된 개헌. 국군의 정치 중립 준수 명시, 기본권 조항 부활 및 강화, 대통령직선제 및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부활

※ 5차 이후의 개헌은 모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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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25-02-06 2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리 감사합니다
 
문학이론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8
조너선 컬러 지음, 조규형 옮김 / 교유서가 / 2016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이론은 가설이다. 그래서 삶을 묘사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며, 반복하는 듯 하다가도 변주로 넘어간다. 이론은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존재를 언어로 드러내기도 하고, 존재에 앞서 세계를 유동(遊動, Spiel)하면서 그 존재의 양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진자 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순을 견디면서 사유와 세계를 함께 확장한다. 문학은 온전한 듯 보이는 존재에 여전히 감추어진 면모가 있음을, 세계란 견고한 결속과 위태로운 균열이 함께 엮여있는 공간임을 드러내는 유희의 한 가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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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이론 학파들과 운동


1.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는 문학의 문학성언어 전략, 전경화, 낯설게 하기 등에 집중해야 한다.

2. 신비평

역사적 연구를 배제하고 문학작품 자체의 통일성이나 완결성언어의 상호 작용, 의미의 복합화 등에 집중한다.

3. 현상학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저자의 의식 '세계'를 분석하거나, 텍스트와 조응하는 독자의 의식 '세계'를 기술한다.

4. 구조주의

작품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의식의 현상학적 기술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들언어, 정신, 사회 구조들을 분석한다

5. 탈구조주의

구조주의의 오류를 증명하기보다는 구조주의 작업에서 빠져나와 지식, 총체성, 주체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다.

6. 해체론

서구 사상을 구조화해온 위계적 이항대립/, 정신/육체, /, 현존/부재, 형식/의미을 비판한다

7. 페미니즘

여성의 정체성과 권리를 옹호하고, 남성/여성의 이항대립 관점에서 정체성과 문화를 조직하는 이성애적 기반에 대해 비판한다

8. 정신분석학

해석은 그것이 정복할 수 없는 텍스트를 단지 재연하는 것이라는 탈구조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9. 마르크스주의

사회적인 것이 개인의 정신분석적인 것을 결정한다.

10. 신역사주의/문화유물론

르네상스기의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학이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간헐적인 대항적 실천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11. 탈식민 이론

식민주의와 그 여파가 제기하는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12. 소수자 담론

특정 문화나 주변인의 입장에서 '다수자' 담론의 대전제를 폭로한다.

13. 퀴어 이론

도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 타자로 따로 구별된 존재의 입장에서 중심부의 문화적 구성, 즉 이성애의 정상성을 분석한다.

14. 생태비평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힘들에 대한 학제 간 고찰이다. 이는 비판적 방법이라기보다는, 윤리적 통찰과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욕망으로 움직이는 삶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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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문제 - 강경애 장편소설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 27
강경애 지음, 최원식 책임 편집 / 문학과지성사 / 2006년 7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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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던 시대상과 맞물린 통속/이념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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